금융위원회는 9일 제15차 정례회의에서 삼성증권에 대한 단기금융업 인가를 심의·의결했다. 삼성증권은 앞으로 자체 신용을 활용한 발행어음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삼성증권은 지난 2017년 11월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투사로 지정됐다. 이후 발행어음 인가를 추진했으나 사업권 확보까지 약 9년이 걸렸다.
지난 4월에는 인가 안건이 증권선물위원회와 안건소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지만 거점점포 검사 관련 제재로 심사가 중단됐다. 이후 지난 7월 말 해당 제재가 기관경고로 확정되면서 인가 결격 사유가 해소됐고 이번에 최종 승인을 받았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투사가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하 금융상품이다. 발행 한도는 자기자본의 최대 200%다.
기존 발행어음 사업자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신한투자증권 △하나증권 등 7곳이다. 삼성증권이 합류하면서 사업자는 8곳으로 늘었다.
이 중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은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투사로도 지정돼 있다.
발행어음 사업자는 오는 2028년까지 전체 운용자산 중 발행어음 조달액의 25%를 모험자본으로 의무 공급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삼성증권의 인가로 모험자본 공급 등 기업의 다양한 자금 수요에 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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