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계리가정은 손해율과 사업비 등 보험부채 평가에 쓰이는 전제다. 보험회사의 미래 현금흐름과 손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시행 이후 관리 필요성이 커졌다.
개정안은 계리가정 보고서 신설을 핵심으로 한다. 보험회사는 계리가정 관련 자료를 매년 사업보고서 제출 때 금감원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가정별 산출근거와 방법 △주요 변경사항과 검증 결과 △현금흐름 모델링 △내부통제 관련 내용 등이 담긴다. 금융당국은 회사별·상품별 가정 수준과 변동 추이를 비교해 이상징후를 조기에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계리가정 산출·변경에 대한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보험사는 계리가정 산출과 변경에 관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연중 계리가정을 바꿀 경우 변경 사유와 내용, 재무영향 등을 이사회 내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경영실태평가(RAAS) 항목도 보완된다. 금융위는 금리 변동에 따른 보험회사의 자산·부채관리(ALM) 역량을 높이기 위해 듀레이션 갭을 금리리스크 계량평가 지표로 새로 반영한다.
듀레이션 갭은 자산과 부채 간 듀레이션 차이를 바탕으로 금리 변동 시 순자산 가치가 얼마나 변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금융위는 듀레이션과 듀레이션 갭을 경영공시 항목에도 추가해 시장 감시 기능을 높이기로 했다.
법인보험대리점(GA) 운영위험 평가도 도입된다. 보험회사의 GA 채널 영업 확대와 과당경쟁에 따른 소비자 피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경영실태평가에는 보험회사의 GA 운영위험 관리 적정성을 평가하는 비계량 항목이 신설된다. GA 채널의 불완전판매비율과 계약유지율 등 계량지표를 활용해 보험회사별 GA 운영위험을 1~5등급으로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K-ICS 비율상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부과한다.
실손보험 상품설계 규제도 일부 정비된다. 기존에는 실손보험을 특약으로 판매할 수 없고 단독형 상품으로만 판매해야 했다. 앞으로는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계약전환 할인제도 관련 상품은 기존 주계약에 특약으로 붙일 수 있게 된다.
보험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져 관리 장치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보험회사의 PF 신용공여 한도를 총자산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한다.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 산출방식도 바뀐다. 비상위험준비금은 당해연도 기초통계인 적립대상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정비된다.
내년 국제회계기준(IFRS18) 시행에 맞춰 보험회사 포괄손익계산서 구분 표시 항목도 개정된다. 투자영업손익과 기타영업손익, 재무손익 등 국제회계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한 항목이 추가된다.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은 규정변경예고 이후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실손보험 상품설계 규제 관련 사항은 금융위 의결 후 즉시 시행되고 계리가정 보고서 신설은 오는 12월 3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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