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서울 금천구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A씨는 지난 2026년 6월, 2년 전 자녀의 수업을 담당했던 교사 B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해 최근 B씨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고소장에 따르면 2024년 6월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던 A씨의 자녀는 교실에서 콩주머니 던지기 활동 중 미끄러져 넘어지며 무릎 슬개골 탈구 등 6주 이상의 치료를 받았다.
A씨는 B씨가 양말을 신은 상태에서 미끄러질 위험이 있는 바닥 환경을 방치하고 부적절한 활동을 지시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2020년 정년퇴직 후 사고 당시 시간강사로 근무했던 B씨는 혐의를 전면 반박했다. B씨는 해당 활동이 아침 수업 전 7~8분간 진행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자 교육청 연수에서도 장려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B씨는 학생들에게 콩주머니를 30cm 높이까지만 던지도록 사전에 주의를 주었으며, 교실 바닥 역시 미끄러운 상태가 아니었던 돌발적 사고였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B씨는 A씨 자녀가 후유증을 주장한 것과 달리 지난해 마라톤대회에 참가한 이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형사고소 사건으로 인해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장체험학습 실시율이 2024년 79%에서 2026년 26%로 크게 하락하는 등 안전사고 책임 부담이 현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교사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적용을 제외하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교육부 역시 관련 교사 보호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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