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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계열사 2곳, 직장 내 괴롭힘 신고 215건…상위 5곳 절반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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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쿠팡 계열사 2곳, 직장 내 괴롭힘 신고 215건…상위 5곳 절반 차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보운 기자
2026-09-22 08:53:10

CFS 138건·CLS 77건…기소·과태료 처분 사례는 없어

'기타' 종결 66건…특고·플랫폼 종사자 법 적용 사각지대

서울 시내 한 주차장에 쿠팡 배달 차량이 주차돼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주차장에 쿠팡 배달 차량이 주차돼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지난해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많은 사업장 상위 5곳 가운데 2곳이 쿠팡 계열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회사에 접수된 신고는 총 215건으로 상위 5개 사업장 전체 신고의 절반에 달했지만 실제 기소나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진 사례는 없었다.

2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민원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신고 건수는 1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쿠팡의 택배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77건으로 세 번째로 많았다. 두 회사의 신고 건수를 합하면 215건으로 상위 5개 사업장 전체 신고 431건의 49.9%를 차지했다.

다만 접수된 신고가 모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것은 아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경우 138건 가운데 59건이 조사 결과 '위반 없음'으로 종결됐고 41건은 신고가 취하됐다. 나머지 37건은 '기타' 사유로 종결됐으며 1건은 현재 처리 중이다.
 
서울 쿠팡 본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쿠팡 본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는 77건 가운데 31건이 '위반 없음', 16건이 취하, 29건이 기타 사유로 종결됐으며 1건은 처리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두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기소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는 없었다.

특히 '기타' 사유로 종결된 사례에는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와 관련된 경우가 다수 포함됐다.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처럼 직장 내 괴롭힘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를 비롯해 다른 기관으로 이송된 사건, 동일한 내용의 고소·고발 접수로 진정 절차가 종료된 사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사용자의 조치 의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이 때문에 특수고용이나 플랫폼 종사자는 계약 형태에 따라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에서 '기타' 사유로 종결된 신고는 총 66건으로 집계됐다. 두 회사 모두 물류·배송 업무 특성상 특수고용이나 플랫폼 형태의 종사자가 포함돼 있어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가 사건 처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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