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최근 6년간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가 가점 계산 오류나 자격 미달 등으로 당첨이 취소된 사람이 5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격 당첨 비율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지만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가족을 잘못 계산하는 등 단순 착오로 당첨 자격을 잃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 20일까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한 전국 아파트 청약 당첨자 79만1856명 가운데 5만3867명(6.8%)이 부적격 판정을 받아 당첨이 취소됐다.
연도별로는 청약 열기가 높았던 2021년 부적격 당첨자가 2만1221명으로 전체 당첨자의 8.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후 2022년 1만3813명(7.8%), 2023년 6052명(5.3%), 2024년 6188명(5.2%), 지난해 4277명(5.1%)으로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올해도 지난달 20일까지 2316명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지만 전체 당첨자 대비 비율은 4.1%로 낮아졌다.
[사진=Chat GPT]
부적격 당첨의 상당수는 청약 자격이나 가점을 잘못 계산한 데서 발생했다. 부적격 사유별 관리가 시작된 2022년 이후 적발된 3만2646건을 분석한 결과 본인과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을 잘못 산정한 사례가 456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이나 분양권을 확인하지 못한 '세대원 주택 소유'가 4150건, '거주지역 선택 오류'가 2321건으로 뒤를 이었다. 청약 가점 계산 과정에서 신청자 본인을 부양가족에 포함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례도 1132건에 달했다.
특별공급 등 세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당첨이 취소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혼인 기간 7년을 초과한 사례가 1178건이었으며 미혼 자격 미달 1397건, 세대주 요건 미달 1076건, 소득 기준 초과도 1021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전체 부적격 당첨의 절반가량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수도권 부적격 당첨자는 2만6422명으로 전체의 49.1%를 차지했으며 경기 지역이 1만7205명(31.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천이 6170명(11.5%), 충남 3709명(6.9%) 순이었고 서울과 경남은 각각 3047명(5.7%)으로 집계됐다.
복잡한 청약 규정으로 단순 입력 오류까지 당첨 취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계속되면서 신청 단계에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 의원은 "복잡한 규정 탓에 무주택 기간을 잘못 계산하거나 자신을 부양가족에 넣어 당첨이 취소되는 등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청약홈에서 주민등록과 가족관계, 국토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과 연계해 신청 단계에서 가점 오류를 거르는 '사전 자격 자동검증 시스템' 전면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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