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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기본형건축비 두 달 만에 4.07% 또 인상…분양가 상승 압력 커진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우용하 기자
2026-09-15 09:46:55

직전 223만7000원서 9만1000원 올라…15일부터 적용

공공택지·강남3구·용산 분상제 공동주택 대상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두 달 만에 다시 오른다. 지난 7월 철근값 상승을 반영한 비정기 인상에 이어 이번에는 안전투자 확대에 따른 간접공사비 상승분까지 더해지면서 4% 넘게 조정된 것이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공동주택의 지상층 기준 기본형건축비는 ㎡당 232만8000원으로 조정된다. 직전 고시 당시 223만7000원보다 9만1000원, 4.07% 오른 수준이다. 기본형건축비는 택지비와 택지·건축 가산비와 함께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한다.
 
이번 인상의 핵심은 간접공사비다. 정부가 공사 전 단계의 안전투자 지원을 강화하면서 조달청의 올해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반영했고 이에 따라 간접공사비는 ㎡당 60만4000원에서 66만3000원으로 9.77% 상승했다. 간접노무비 적용요율은 14.6%에서 18.1%, 기타경비는 6.0%에서 6.9%로 높아졌다.
 
개정된 고시는 이날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대상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의 분양주택이다.
 
다만 기본형건축비가 4.07% 올랐다고 실제 분양가격이 같은 폭으로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 외에도 택지비와 택지·건축 가산비 등을 모두 합산해 산정한다. 사업장별 토지비와 특화설계, 공사 조건 등이 다른 만큼 최종 분양가는 지방정부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문제는 이번 인상이 3기 신도시 후속 본청약에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3기 신도시는 사전청약 당시 추정분양가를 제시한 뒤 본청약 시점에 택지비와 공사비 등을 반영해 최종 분양가를 확정한다. 공사비가 장기간 오를수록 사전청약과 본청약 사이 가격 차이가 커질 수 있는 구조다.
 
실제 인천계양 A6블록은 본청약 공고에서 전용 59㎡ 평균 분양가가 약 5억30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A6블록은 2023년 사전청약 당시 전용 59㎡ 추정분양가가 약 3억8000만~3억9000만원 수준이었던 만큼 본청약 과정에서 분양가가 상당 폭 오른 셈이다. 전용 84㎡ 역시 사전청약 당시 약 5억2700만원 수준으로 제시된 바 있지만 본청약 분양가는 약 7억1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최근 자재가격과 인건비에 이어 안전 관련 비용까지 건축비에 반영되면서 분상제 단지의 원가 부담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올해 7월 비정기 인상 이후 불과 두 달 만에 기준금액이 다시 높아진 만큼 앞으로 공급되는 분상제 아파트에서는 택지비와 가산비 수준에 따라 분양가 상승폭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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