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5년 안에 두 차례 이상 담합이 적발된 제약사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이 추진된다. 기존 과징금과 형사고발 중심의 제재에 더해 실제 의약품 제조·수입 영업을 제한하는 제재가 가능해지는 만큼 제약업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담합 억지력 강화와 적발률 제고, 시정조치 실효성 강화 등을 담은 5개 입법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핵심은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다. 당정은 담합 사례가 발생한 민생 밀접 분야 17개 업종을 대상으로 5년 이내 2회 이상 담합한 사업자가 개별법에 따라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과 17개 개별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의약품 제조업과 소방시설업 등은 안전·생명 분야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경우 약사법 개정을 통해 반복 담합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 담합 사업자를 적발해 관계 부처에 영업정지 등을 요청하면 해당 부처가 개별법에 따라 처분하는 방식이다.
제약업계에서는 담합 적발에 따른 제재가 이미 상당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영업정지까지 도입하는 데 대한 우려가 나온다.
제약사는 담합이 적발될 경우 과징금과 형사고발뿐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 공공입찰 참가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영업정지까지 더해질 경우 특정 품목의 공급 차질이나 거래처 이탈 등으로 사업 자체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제약업계의 담합 사례도 꾸준히 발생해왔다. 공정위는 앞서 백신 조달 과정에서 담합한 제약사들에 제재를 내렸으며 항암제 시장에서도 일부 다국적 제약사들의 담합이 적발된 바 있다.
당정은 담합에 대한 사후 제재 수위뿐 아니라 적발과 시정조치 관련 제도도 손질한다. 공정거래법상 담합 처분시효는 현행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담합의 처분시효를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전체 처분시효를 최대 15년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담합으로 왜곡된 시장가격을 정상화하기 위한 ‘가격재결정명령’도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의 한 유형으로 명문화한다. 현재 공정위는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근거로 가격재결정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이를 법률에 명시해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집행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담합 자진신고 제도도 일부 변경된다. 과징금과 고발 감면 혜택은 현행대로 유지하지만 시정조치 감면 혜택은 주지 않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가격재결정명령 등 시장 정상화를 위한 시정조치는 자진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담합 가담자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당정은 이번 방안을 담은 공정거래법과 17개 개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약업계에서는 법안의 구체적인 처분 기준과 영업정지 기간, 의약품 공급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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