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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연휴 여행지서 렌터카 빌린다면…사고 전 확인할 것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아령 기자
2026-10-09 13:00:00

차량 인수 전 흠집·파손 기록…보험 보장 범위도 확인

낯선 차량은 조작법 숙지…전기차는 충전 조건 점검

사고 발생 시 업체·보험사 연락…현장 자료 확보

제주공항 렌터카 사진연합뉴스DB
제주공항 렌터카 [사진=연합뉴스DB]

[경제일보] 10월 연휴를 맞아 국내 여행지에서 렌터카를 이용한다면 차량을 넘겨받기 전 상태와 계약 조건부터 꼼꼼히 살펴야 한다. 기존 파손 상태를 기록하지 않으면 반납 과정에서 책임을 둘러싼 분쟁이 생길 수 있고 보험 상품에 따라 사고 시 운전자가 부담하는 비용도 달라진다. 평소 타던 차량과 조작 방식이 다르거나 전기차를 처음 빌리는 경우에는 출발 전 차량 기능과 충전 방식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9일 렌터카 업계 등에 따르면 차량을 인수할 때는 계약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직원과 함께 차량 외관을 살펴보고 범퍼와 휠, 사이드미러 등 기존에 흠집이나 파손된 부분이 있다면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두는 편이 좋다.

촬영할 때는 손상 부위뿐 아니라 차량 전체 상태와 번호판 등을 함께 기록하면 차량을 반납할 때 상태를 비교하기 쉽다.

계기판에 경고등이 들어와 있는지, 타이어에 눈에 띄는 손상이 없는지도 출발 전에 확인한다. 전조등과 방향지시등, 와이퍼 등 운전에 필요한 기본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도 살펴볼 수 있다. 이상이 발견됐다면 운행을 시작하기 전에 렌터카 업체에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받는 편이 안전하다.

렌터카 보험은 명칭만 보고 선택하기보다 실제 보장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대여료에 자동차보험이 포함돼 있더라도 사고로 빌린 차량이 파손됐을 때 발생하는 비용이 모두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차량손해면책제도 가입 여부와 자기부담금, 보상한도 등을 계약 단계에서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특히 차량손해면책 상품은 렌터카 업체와 상품에 따라 보장 내용이 다를 수 있다. 사고 발생 시 일정 금액을 이용자가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이 있는지,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발생하는 휴차료가 보장되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 단독사고나 타이어·휠 손상 등 일부 항목이 보장에서 제외되는지도 확인 대상이다.

운전자 등록 조건도 챙겨야 한다. 계약서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이나 면책 적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 여행 중 여러 명이 번갈아 운전할 계획이라면 차량을 빌릴 때 추가 운전자 등록 여부와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평소 운전하던 차량과 다른 차종을 빌렸다면 출발하기 전에 기본적인 조작법을 익혀둬야 한다. 기어 변속 방식과 주차 브레이크, 전조등, 와이퍼 등 주요 기능의 위치가 차량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차로 유지 보조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주차 보조 등 운전자 보조 기능이 탑재됐다면 작동 방식과 해제 방법도 미리 확인한다.

전기차를 렌트한다면 확인할 항목이 더 있다. 차량을 넘겨받을 때 배터리 잔량과 예상 주행 가능 거리를 확인하고 여행 경로 주변에 이용할 수 있는 충전소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다. 내연기관차와 달리 충전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장거리 이동이 예정돼 있다면 이동 경로와 충전 계획을 함께 세워야 한다.

반납 조건도 확인해야 한다. 렌터카 업체에 따라 전기차를 일정 수준 이상 충전해 반납하도록 하거나 충전량이 기준에 미달하면 별도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충전카드 제공 여부와 충전요금 정산 방식도 업체별로 다를 수 있어 차량 인수 단계에서 확인하는 편이 좋다.

운행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우선 안전을 확보한 뒤 렌터카 업체와 보험사에 사고 사실을 알려야 한다. 상대 차량이 있는 사고라면 상대 운전자와 차량, 보험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사고 위치와 차량 파손 상태, 주변 상황 등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다. 임의로 사고를 처리하거나 차량을 수리하기보다 계약서에 안내된 사고 처리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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