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연금저축 적립금은 224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말(198조2000억원) 대비 13.4% 증가했다. 지난 2024년 말 178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198조2000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200조원을 넘어섰다.
연금저축 가입과 활용이 확대되면서 상품 가입 당시 예상했던 연금액과 실제 수령액의 차이, 중도인출에 따른 세금 부담 등을 둘러싼 분쟁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주요 분쟁사례를 바탕으로 연금저축 가입부터 수령까지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금리연동형 연금저축보험은 가입 이후 적용이율이 바뀌면 실제 받는 연금액도 달라질 수 있다. 가입설계서에 기재된 연금액은 대부분 가입 당시 적용이율이 연금 지급 종료일까지 유지된다는 가정에 따라 산출한 예상 금액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1990년대 후반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연금개시일에 안내받은 지급액이 가입 당시 예상액보다 적다며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다. 해당 상품은 가입 시점 연 11.25%였던 적용이율이 최저보증이율인 4.0%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배당 연금저축보험의 계약자 배당금도 가입 당시 예상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배당금은 보험회사의 경영성과 등에 따라 달라지며 기본연금에 적용되는 최저보증이율이 배당금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금감원은 연금저축보험 가입 전 금리연동형 상품인지 확인하고 적용이율과 최저보증이율 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금저축계좌에서 적립금을 중도인출하거나 해지할 때 발생하는 세금도 확인해야 한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 등을 연금 외 방식으로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연금소득세 3.3~5.5%가 적용될 수 있다. 이를 인정받으려면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증빙자료를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일부 사유는 인출한도 내 금액에 대해서만 연금소득세가 적용된다. 인출한도를 초과한 금액에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어 인출 전 과세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연금 수령을 시작한 이후에도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 확정기간형 연금은 남은 수령기간과 적립금 등을 고려해 연금액을 산정하는데 보험 적용이율이나 펀드 수익률이 변하면 매년 지급되는 금액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확정기간형 연금에 가입한 소비자가 연금을 수령하던 중 전년보다 지급액이 약 4만원 줄었다며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다.
과세 방식도 실제 수령액에 영향을 미친다. 연금저축 적립금은 △과세제외금액 △이연퇴직소득 △과세대상소득 순서로 인출되며 적립금 종류에 따라 과세 기준이 다르다. 이에 따라 원천징수 세액이 달라지면 실수령 연금액도 변할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를 다른 금융회사나 상품으로 이전할 때는 계좌이체 제한 사유도 확인해야 한다. 연금계좌 간 이체제도를 이용하면 가입기간을 유지하면서 과세 없이 이전할 수 있지만 일정 조건에서는 이체가 제한된다.
대표적으로 △연금 수령 중인 계좌로의 이체 △종신연금을 수령 중인 계좌의 이체 △계좌 적립금 일부만의 이체 △압류·가압류·질권이 설정된 계좌의 이체 등이 제한된다. 약관대출이 남아 있어 연금저축보험에서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하지 못한 분쟁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연금저축 가입자가 예상 연금액과 실제 수령액의 차이를 이해하고 중도인출에 따른 세금 부담과 계좌이체 가능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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