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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노조 "레버리지 도입 막지 못한 건 종속적 감독체계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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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노조 "레버리지 도입 막지 못한 건 종속적 감독체계 탓"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전지수 수습 기자
2026-10-21 15:34:29

"예산 불이익 우려에 소신 못 내고 규정 개정 권한도 없어"

국회 인사청문·안건 상정권 부여 등 독립성 보장 방안 제안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2026100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경제일보] 금감원 노동조합은 21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 논란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의 지도를 받는 현행 감독체계가 근본 원인이라며 금융감독원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개편안을 제시했다.

금감원 노조는 이날 '범인은 정책에 종속된 금융감독체계'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도입의 '주범'이 금감원이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짚었다. 금감원이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정책당국에 쉽게 이의를 달 수 없다는 취지다.

노조는 금감원이 금융위의 지도·감독을 받는 만큼 정부 금융정책에 문제가 있어도 예산 등 기관 차원의 불이익을 우려해 소신 있는 의견을 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부작용이 일찍 드러나도 금감원에 감독규정 제·개정 권한과 안건 상정 권한이 없어 적기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런 구조에서 금융소비자 피해가 현실화하면 사후 감독 책임이 금감원에 돌아오고 정부의 통제는 더 세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2013년 동양그룹 기업어음(CP) 사태 △2020년 사모펀드 사태 등도 현행 체계의 문제를 보여준 사례로 꼽았다.

이에 노조는 개편 방안으로 △금융위의 금감원 지도·감독·예산 승인 권한을 국회로 이관해 경영 독립성 보장 △원장 임명시 국회 인사청문 절차 도입 △금감원에 감독규정 제·개정 권한과 금융위 안건 상정 권한 부여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등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금융감독기구가 정책에 과도하게 종속되지 않도록 검증 절차를 마련하고 정책당국과 독립적으로 의견을 낼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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