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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여전…상반기 520건 적발, '무관용 원칙' 적용
올해 상반기 전국 167개 건설현장에서 불법하도급과 페이퍼컴퍼니 운영 등 총 520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올해 상반기 전국 1,607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및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벌인 결과, 이 같은 위법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단속현장 대비 적발현장 비율(적발률)은 15.9%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포인트 감소한 11.4%로 집계됐다. 그러나 여전히 불법하도급(197건, 37.9%)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무등록 시공(157건, 30.2%), 페이퍼컴퍼니(27건, 5.2%), 대금 미지급(3건, 0.6%), 기타(136건, 2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적발 내용에는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 미통보, 하도급 계약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보증서 미발급, 건설기술인 미배치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소관 지자체에 요청했으며, 불법하도급이나 불법 외국인 고용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238곳에 대해서는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 등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를 상시 접수받고 있다. 신고자는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부 누리집,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보할 수 있으며, 최초 신고자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인공지능(AI) 기반 불법행위 의심업체 추적 시스템을 도입해 단속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특히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건설 안전사고와 관련한 현장과 업체를 집중 점검해 공정성을 높이고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남영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강도 높은 상시 단속을 이어가겠다”며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 관계자분들께서는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법령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07-16 13: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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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전세보증 사고액 71% 급감…'전세사기 여진'은 여전히 진행형
올해 상반기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 사고 규모가 지난해의 29%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말부터 본격화한 전세사기 사태의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는 모습이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7천65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2조6천589억원) 대비 71.2% 감소한 수치다. 사고액은 올해 2월 1천558억원에서 시작해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으며, 6월에는 793억원까지 줄어들었다. 이는 2022년 7월(872억원) 이후 약 2년 11개월 만에 월간 사고액이 1천억원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연간 전세보증 사고 규모는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왔지만, 올해는 감소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실제 연간 보증사고 규모는 2021년 5천790억원, 2022년 1조1천726억원, 2023년 4조3천347억원, 지난해 4조4천896억원으로 급증세를 이어왔다. 특히 집값과 전셋값이 고점을 기록하던 2021년 전후 체결된 전세계약이 2023∼2024년 만기를 맞으면서, 하락한 전셋값으로 인해 사고가 집중됐다. 당시 일부 집주인들은 소액 자본으로 다수의 빌라를 갭투자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고, 조직적인 전세사기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그러나 전셋값 급등기에 체결된 계약이 점차 만료되고, HUG가 보증 가입을 허용하는 주택의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을 지난해 5월부터 90%로 낮추면서 보증사고 감소에 기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집주인을 대신해 HUG가 세입자에게 돌려준 대위변제액은 올해 상반기에도 1조2천376억원에 달했다. 이는 작년 상반기(2조425억원)보다 39.4% 줄었지만, 여전히 1조원을 넘는 규모다. 지난해 집중된 보증사고 여파로 올해까지 전세금 반환 지급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피해 구제와 가해자 엄중 처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전세사기 예방 대책 마련”이라며 “전세가율 규제, 임차권 등기와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임대사업자 관리·감독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7-16 08: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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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3구역, 2조5900억 원대 토지 지분 등기 오류…사업 지연 우려
재건축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서울 강남구 압구정 3구역에서 시가 약 2조5900억 원에 달하는 대지 지분의 등기 오류가 확인됐다. 1970년대 강남 개발 당시 발생한 행정 착오로 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옛 한국도시개발)·서울시 등이 아파트 대지 지분의 등기상 소유자로 남아 있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지분 정리를 위한 소송이 불가피해지면서, 대규모 재건축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압구정 현대 3차와 4차 조합원들 및 압구정3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현재 서울시와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을 상대로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준비 중이다. 압구정 3구역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369-1 일대 약 39만㎡ 부지에 위치하며, 현대 1~7차, 10, 13, 14차와 대림빌라트 등 총 3946가구가 포함돼 있다. 이 구역은 2021년 4월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고, 현재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지정돼 있다. 계획에 따르면 최고 70층, 5175가구 규모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약 7조 원에 달하며,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등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큰 관심을 보이는 핵심 정비사업지로 꼽힌다. 지분 문제는 압구정 3구역 내 9개 필지(압구정동 462, 462-1, 462-2, 466, 478, 464, 464-1, 465, 467-2번지) 약 4만㎡ 토지에서 발생했다. 1970년대 말 현대건설과 한국도시개발이 단지 개발에 참여하면서 일부 토지 지분을 당시 아파트 소유주들에게 이전하지 않았고, 일부는 기부채납 형태로 서울시에 넘어갔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외에 현대건설 등도 등기상 지분자로 남게 됐다. 재건축 추진을 위해서는 모든 건물과 토지의 소유 지분이 명확히 확정돼야 한다. 그러나 이번 오류로 인해 조합은 소송을 통해 공유 지분 문제를 정리해야만 한다. 조합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의 공유 지분 문제는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며 "이미 권리 분석을 마쳤고, 현재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압구정 3구역은 국내 재건축 시장에서 상징성이 크고,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프로젝트인 만큼 지분 정리 결과와 향후 일정에 관심이 집중된다.
2025-07-16 08: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