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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기업 "영구퇴출"… 법이 먼저 막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땐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담합 제재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시장에서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공공 입찰에서 내쫓는 제재도 법정 상한이 2년에 불과하다. '영구퇴출'이 정책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어떤 법 개정이 필요한지, 해외는 어떻게 설계했는지 짚어봤다. ◆20년 만에 또 담합… 제도가 실패했다는 신호 담합이란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가격이나 물량, 입찰 결과 등을 미리 짜고 합의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쟁이 사라져 가격이 오르고 선택지가 줄어드는 피해로 이어진다.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은 가격 고정부터 거래지역 제한, 생산량 조정, 입찰 결과 사전 합의까지 모두 9가지 담합 유형을 금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 발언 하루 전인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로 CJ제일제당·대한제분 등 7개 제분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2020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5년간 담합 규모를 5조9913억원으로 추산하고 법인 6곳과 임직원 14명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같은 업계가 2006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고도 20년 만에 같은 혐의로 다시 전원회의 심판대에 오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다 돈 벌자고 하는 일이라 처벌은 큰 효과가 없어 보인다"며 형사 이외의 제재로 중심을 이동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담합으로 얻는 이익이 걸릴 위험보다 훨씬 크거나 애초에 적발될 가능성 자체가 낮으면 기업은 담합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구퇴출'은 현행 법체계 안에서 실제로 가능할까. ◆공정거래법이 줄 수 있는 것과 줄 수 없는 것 담합이 확인되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42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내린다. 담합 행위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공개하라는 명령이 핵심이다. 과징금은 제43조가 근거이며 현행 상한은 담합으로 올린 매출액의 20%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이 상한을 30%로 높이고 최소 부과 금액도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형사처벌은 제124조 제1항 제9호에 근거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이며 제128조 양벌규정에 따라 임직원이 담합하면 법인도 벌금 대상이 된다.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면 이후 기소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한다. 그러나 이것으로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는 없다. 공정거래법은 영업정지나 허가·등록 취소를 담합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갖고 있지 않다.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도 형법이 허용하는 자격정지는 일정 기간에 그치며 영구 박탈은 형법 체계상 허용되지 않는다. 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물릴 수는 있지만 그 기업을 아예 문 닫게 만들 수단은 현행 공정거래법에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2년이 한계, 상습 담합해도 마찬가지 담합 기업을 시장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차단하는 수단은 공공 입찰 배제다. 국가와 계약하는 공사나 물품 납품 입찰에서 아예 참여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은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기업을 '부정당업자'로 분류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담합·위조·뇌물 등으로 입찰 질서를 어지럽힌 자를 일정 기간 공공 계약에서 배제하는 제도다. 그러나 배제 기간은 시행령 제76조 제2항과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최대 2년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제31조도 최대 2년으로 동일하다. 반복 담합에는 가중 규정이 있긴 하다. 배제 처분을 받은 기업이 처분 기간이 끝난 뒤 6개월 안에 또 담합하면 배제 기간을 최대 2배까지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가중해도 2년 상한을 넘을 수 없다. 아무리 상습적으로 담합해도 공공 입찰에서 쫓겨나는 기간은 법적으로 2년이 최대라는 뜻이다. 공정위가 담합 사건을 마무리하면 조달청과 발주기관에 결과를 통보하고 발주기관이 별도로 배제 처분을 내리는 절차가 이어진다. 다만 한 발주기관에서 받은 배제 처분이 다른 발주기관에도 자동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 법원 판례와 실무 사이에 해석이 엇갈려 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려던 법안이 추진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국세청은 담합 이익이 탈세로 이어질 때 움직인다 국세청이 담합 자체를 이유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근거는 현행 세법에 없다. 담합이 세금을 부과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담합으로 번 돈을 장부에 숨기거나 허위 비용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법인세나 부가세를 탈루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 세무조사, 가산세 부과, 범칙조사로 이어지고 조세범처벌법도 적용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국세청을 언급한 것은 공정위가 과징금으로 걷어내지 못한 담합 이익을 세금 경로로 추가 환수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두 기관이 이런 공동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공식 협정이나 자료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영구'를 가로막는 세 가지 법적 공백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배제하는 조문은 없다. 영구 또는 그에 준하는 효과를 내려면 최소한 세 가지 방향의 입법이 전제돼야 한다. 첫 번째는 공공 입찰 배제 기간 확대다.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반복 담합이 확정될 경우 배제 기간 상한을 5년이나 10년으로 늘리는 방식이다. 아무리 자주 걸려도 2년이 최대인 지금 설계로는 반복 담합을 억누르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두 번째는 영업정지 조항의 신설이다. 지금 공정거래법에는 담합 기업의 영업을 일정 기간 멈출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이를 신설하려면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다만 사업할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만큼 제재가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은지 헌법적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하며 입법 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된다. 세 번째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 개인에 대한 자격 제한이다. 지금은 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도 형 집행이 끝나면 임원직에 바로 복귀할 수 있다. 별도 특별법으로 임원 취임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규정을 두면 법인을 해산하고 새 법인을 차리는 방식의 우회를 막을 수 있다. ◆제재를 강화하면 자진신고가 줄 수 있다 제재 수위를 높일 때 맞닥뜨리는 함정이 있다. 담합을 적발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이른바 리니언시와의 충돌이다. 리니언시란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먼저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깎아주는 제도다(공정거래법 제44조). 공정위가 적발하는 담합 사건 상당수가 이 제도를 통해 밝혀진다. 문제는 "신고해도 어차피 퇴출"이라면 기업이 버티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진신고가 줄면 담합을 잡아내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 제재는 더 세 보이지만 실제로는 담합이 더 오래 지속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자진신고자에게는 공공 입찰 배제를 면제하거나 기간을 대폭 줄여준다는 것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법학계에서 나온다. ◆ 미국은 3년 원칙이지만 반복 위반이면 더 길고, 임원도 개인 배제 미국 연방조달규정(FAR) 제9.406-4조는 연방 정부 조달에서의 배제 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을 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반복 위반이나 조직적 사기의 경우 3년을 초과하는 배제도 허용되며 실무에서는 갱신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배제 처분은 법인뿐 아니라 임원 개인에게도 동시에 적용된다(FAR §9.406-5). 회사를 없애고 새 회사를 차리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하려 해도 임원 개인이 배제된 상태라면 그 사람이 운영하는 한 새 회사도 연방 조달에 참여할 수 없다. 한국이 법인 단위 2년 배제에 그치는 것과 대조적이다. ◆ EU는 최대 3년이지만 개선하면 일찍 풀어준다 EU 공공조달지침(Directive 2014/24/EU) 제57조는 담합 등 경쟁법 위반으로 인한 조달 배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정한다. 회원국이 자국 사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이 '자기정화' 개념이다. 배제 대상 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당국에 적극 협조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체계를 갖췄다고 입증하면 배제 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시장에 복귀할 수 있다. 기업에 실질적인 개선 동기를 주면서 무기한 배제의 경직성을 피하는 방식이다. ◆ 영국은 5년 명부에 임원은 최장 15년 자격 박탈 영국은 지난해 발효된 조달법(Procurement Act 2023)으로 '중앙 디바먼트 명부'를 도입했다. 담합·입찰 조작·시장 분할에 가담한 기업은 의무적으로 이 명부에 올라 최대 5년간 공공 조달에서 배제된다. 배제 효과는 해당 법인뿐 아니라 임원과 모회사, 핵심 하청업체에까지 미친다. 또 담합을 먼저 신고한 첫 번째 기업은 배제를 면제받는다고 법에 명시해 자진신고 감소 문제를 제도 설계 단계에서 차단했다. 임원 개인에 대해서는 이사 자격을 최장 15년까지 박탈할 수 있다(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영구'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면서도 그에 준하는 실질 효과를 내는 장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 법 조항 하나로는 안 된다, 네 가지가 함께 바뀌어야 선진국 사례를 종합하면 '담합 영구퇴출'은 법 조항 하나를 새로 만든다고 달성되지 않는다. 배제 기간 확대, 임원 자격 제한, 자진신고 연동, 자기정화 제도가 동시에 맞물릴 때 실질적인 억제력이 생긴다. 우선 국가계약법에서 담합 기업에 대한 입찰 배제 기간 상한을 현행 2년에서 최소 5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반복 담합이 거듭될수록 배제 기간이 누적되는 구체적인 기준도 필요하다. 공정거래법에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의 취임을 일정 기간 막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야 법인 우회를 막을 수 있다. 개선 의지를 보이는 기업에 복귀 기회를 주는 자기정화 제도를 명문화하지 않으면 기업 입장에서 제재를 피할 방법이 없어 오히려 버티기에 나설 수 있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배제 면제를 법에 확실히 담지 않으면 담합을 잡아내는 핵심 도구 자체가 무력해질 위험이 있다. 공정위가 추진 중인 과징금 강화는 담합으로 번 이익을 경제적으로 환수하는 직접적 수단이다. 담합 이익보다 과징금이 크면 기업의 담합 유인이 줄어든다. 다만 과징금 계산 방식이 얼마나 정밀하게 설계되느냐, 집행이 일관되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실제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결국 현행법 체계 안에서 '영구퇴출'은 불가능하다. 담합을 금지하고 과징금을 물리고 형사처벌하는 수단은 있지만 기업을 시장에서 영구히 내쫓을 법적 근거는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아무리 반복해서 담합해도 2년이 최대다. 대통령 발언이 실제 규범으로 이어지려면 국회가 여러 법을 동시에 손봐야 한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제재는 강해 보여도 실제로는 구멍이 생긴다.
2026-02-20 10: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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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보안에 5년간 1조원 투자"…AI·클라우드로 체질 전환 선언
[이코노믹데일리] KT가 2025년 연간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통해 해킹 사고 이후 고객 신뢰 회복과 보안 강화, 인공지능(AI)·AX 사업을 축으로 한 중장기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10일 KT는 2025년 연간 연결 기준 매출 28조2442억원, 영업이익 2조4691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전년 26조4312억원 대비 6.9% 증가했다. KT는 통신 본업의 안정적 성장과 데이터센터·클라우드 등 핵심 사업 확대, 광진구 개발 분양 이익이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KT는 지난해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와 관련해 공식 사과하며 고객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회사는 유심 무료 교체, 위약금 면제, 고객 보상 프로그램 등을 단계적으로 시행 중이며 관련 혜택 규모는 약 4500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장민 KT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고객 보답 패키지 재무적 영향은 4500억원 규모"라며 "고객 보답 패키지와 관련해 지난해 발생했거나 올해 발생이 확정적인 비용은 지난해 실적에 이미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협의를 거쳐 적절히 회계 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보안 투자도 대폭 확대한다. KT는 CEO 직속 정보보안 혁신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보안 조직과 거버넌스를 전면 재정비하고 향후 5년간 약 1조원을 투입해 제로 트러스트 보안 체계, AI 기반 통합 관제, 접근 권한 관리 및 암호화 고도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회사는 보안을 비용이 아닌 지속 가능한 경쟁력으로 내재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장 CFO는 "CEO 직속의 정보보안 혁신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분산된 보안 조직과 역할을 통합 정비하고 CISO 권한 강화를 포함한 보안 거버넌스 전반의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다"며 "향후 5년간 약 1조 원 수준의 정보 보안 투자를 통해서 제로 트러스트 보안 체계 확대, AI 기반의 통합 관제, 고도화, 접근 권한 관리 및 암호화 적용 강화 등 정보 보안 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업 측면에서는 AI·AX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다. KT는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AI 모델 '소타K'를 출시했으며, 보안 특화 클라우드 서비스인 '시큐어 퍼블릭 클라우드'를 선보였다. 팔란티어와의 협력도 금융권을 중심으로 컨설팅과 솔루션 적용 단계로 진입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국내 최초로 액체 냉각 기술을 적용한 가산 AI 데이터센터를 개소해 수도권 AI 인프라 허브 구축에도 나섰다. 주주 환원 정책도 강화됐다. KT는 2025년 결산 배당금으로 주당 600원을 지급하며, 연간 배당금은 전년 2000원에서 2400원으로 20% 증액했다. 올해 역시 25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을 추진한다. 회사 측은 신임 CEO 체제에서도 주주 환원 기조가 시장 기대에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무선 사업의 경우 위약금 면제 기간 동안 약 23만명의 가입자 이탈이 있었지만 연간 기준으로는 순증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KT는 고속 성장보다는 유통 혁신과 비용 효율화를 통한 수익성 방어에 집중할 방침이다. B2B 사업은 KT클라우드를 포함할 경우 매출이 전년 대비 6% 성장했으며 KT클라우드 단독 매출은 27.4% 증가해 올해도 고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장 CFO는 "2024년 인력구조 혁신에 따른 기저효과와 올해 광진구 개발 분양이익을 제외해도 2025년 별도·연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이상 증가했다"며 "고속성장을 기대하긴 어려운 만큼 유통 혁신과 운영의 효율성으로 수익성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2026-02-10 16: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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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AT WORK, 업계 최초 RSA 서비스 개시 外
삼성증권 AT WORK, 업계 최초 RSA 서비스 개시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증권은 주식보상 전용 플랫폼 '삼성증권 AT WORK'를 통해 업계 최초로 RSA(Restricted Stock Award, 선지급형 성과조건부주식) 지급 및 관리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6일 밝혔다. RSA는 회사가 임직원에게 주식을 선지급하고, 일정 기간 동안 성과와 책임 이행 여부에 따라 보상의 가치를 확정하는 성과보상 제도다. 현금 보너스와 달리 임직원이 회사의 중장기 성장과 성과에 직접 참여하도록 설계된 주식 기반 보상 방식으로,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임원 및 핵심 인재 보상 수단으로 이미 보편화돼 있다. RSA는 일정 기간 재직 또는 성과 달성 이후 주식을 지급하는 RSU(Restricted Stock Unit)와 달리 주식을 먼저 지급한 뒤 성과에 따라 보상을 확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이에 따라 RSA는 주식 지급 시점부터 임직원이 회사의 성과와 가치를 함께 공유하도록 설계된 보상 방식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국내에서는 주식 선지급 구조에 따른 의무보유 기간, 매도 제한, 성과 조건 관리 등 복합적인 요건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금융 인프라가 부족해 RSA 도입과 실행에 제약이 있었다. 삼성증권은 이러한 제도적·시스템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삼성증권 AT WORK' 플랫폼에 RSA 전용 관리계좌 기능을 구축했다. 해당 계좌는 선지급 주식에 대해 의무보유 기간과 매도 제한 조건을 계좌 구조에 직접 반영해 지급 이후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건 변화를 체계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임원 공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관리 체계도 함께 제공한다. 이를 통해 삼성증권은 지난 1월 3만명 규모의 자사주 기반 RSA 성과보상을 안정적으로 집행했으며, 해당 기업 임원들의 공시 지원 모니터링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례를 두고 RSA 제도를 단순한 제도 설계에 그치지 않고, 실제 지급과 사후 관리까지 가능한 플랫폼으로 구현한 첫 사례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특히 대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한 주식 기반 성과보상을 단일 증권사가 통합 관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BNK투자증권, 연 3.69% 신용대출 금리 이벤트 BNK투자증권은 시장 금리 상승에 따른 고객의 이자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 우대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지난 1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되며, 비대면 계좌를 개설한 개인 및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이벤트 기간 중 최초로 신용융자 또는 담보대출을 약정한 고객에게는 약정일로부터 180일간 연 3.69%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다만 종목 등급별 한도 내에서 이용 가능하며, 연체 발생 시에는 당사 기준에 따라 연체 이자율이 적용된다. 이벤트 종료 이후에는 정상 고시 이자율로 자동 전환되며, 시장 금리 변동 등 상황에 따라 이벤트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한투증권, 현대캐피탈 5000만 달러 김치본드 발행 주관 완료 한국투자증권은 현대캐피탈이 발행하는 5000만 달러(약 728억원) 규모의 공모 김치본드 발행 대표 주관을 맡아 발행 업무를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김치본드는 국내 거주자 또는 외화 자금 수요가 있는 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외화, 특히 미국 달러로 발행하는 채권을 의미한다. 이번 현대캐피탈 김치본드는 2년 만기 단일물로 구성됐으며,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하는 무위험 지표금리인 SOFR에 62bp(1bp=0.01%p)를 가산하는 변동금리부 채권(FRN) 형태로 발행됐다.
2026-02-06 13: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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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인하냐 산업 육성이냐…국회서 뜨거운 공방
[이코노믹데일리] 약가 인하를 골자로 한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건강보험 지속가능성과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간 균형점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백종헌·한지아·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주관했으며 정부와 산업계, 학계, 환자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약가제도 개편 방향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회는 두 차례 발제 발표 이후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관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약가제도 개편(안)이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약가 정책 변화가 환자 접근성과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박 변호사는 이번 개편안의 주요 목표로 ‘혁신을 촉진하는 제약산업 생태계 구축’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약가제도 확립’으로 요약하며 이를 위해 신약 개발 촉진, 약가 산정 체계 개편, 사후관리 강화가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개편안을 살펴보면 제네릭 및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를 기존 53.5%에서 40%대로 인하하고 계단식 약가 인하 적용 시점을 기존 21번째 품목에서 11번째 품목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비롯해 다수 품목이 동시에 등재될 경우 1년 경과 후 약가 인하 기준을 강화하고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제도를 도입해 저가 구매 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급여 적정성 재평가와 3~5년 주기의 주기적 약가 재평가 제도가 도입되며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가산 기간 확대, 인하율 감면 등 일부 우대책이 마련됐다. 다만 박 변호사는 이번 개편안이 과거 2012년 일괄 약가 인하 정책과 2010년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약제비 지출은 단기적으로 감소했으나 이후 다시 증가했고 제약산업의 매출과 고용, R&D 투자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특히 제네릭 수익성 악화로 해외 저가 원료 의존이 확대되고 비급여 의약품 비중이 늘어나는 문제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이번 개편 역시 제네릭 의약품 약가 인하로 최대 3조6000억원 규모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며 “이는 R&D 투자 위축과 공급 안정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제도 역시 대형병원 중심의 인센티브가 집중되고 의료기관 간 비용 격차, 과잉 처방 유인 등 과거의 문제점이 재현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해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질환군·공급 안정성을 고려한 유연한 제네릭 약가 산정, 과거 실패 사례를 반영한 시장연동형 제도 재설계, 명확하고 수용 가능한 재평가 기준 마련, R&D 중심의 실질적 혁신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현욱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는 ‘지속가능한 약가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단기 결론보다는 제도 개편의 방향성과 지속 가능성을 점검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강점은 제네릭과 신약 개발이 결합된 구조”라며 “제네릭 판매 수익이 신약 R&D의 재원이 되는 구조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로 제네릭 산업은 국민 보건과 보건안보를 떠받치는 핵심 인프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에서는 제네릭 산업의 안정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방향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과도한 약가 인하 기전은 제네릭의 지속 가능성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신약 개발 생태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가산제도, 가산 종료 후 산정률, 기등재 약제 조정은 서로 연동된 사안으로 종국적으로 40%대 약가로 귀결되는 구조가 산업이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가산 기준 역시 실제 가치 창출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종합토론은 이재현 성균관대 약학대학 객원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산업계에서는 윤재춘 대웅제약 부회장, 김영주 종근당 대표이사,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이 참석해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한 업계의 우려와 제언을 제시했다. 학계에서는 권혜영 목원대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 환자단체에서는 윤구현 간사랑동우회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김연숙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이 패널로 나섰다. 제약업계는 약가 인하가 연구개발(R&D)과 산업 생태계 전반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재춘 대웅제약 부회장은 “제약산업은 장기간의 투자와 불확실성을 전제로 하는 산업으로 예측 가능성이 핵심”이라며 “약가를 53%에서 40%로 낮추는 것은 실질적으로 20% 이상 매출 감소를 초래해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주 종근당 대표이사 역시 “제네릭 수익이 신약 개발의 주요 재원인 국내 구조상 급격한 약가 인하는 신약 개발 축소와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은 중견·중소 제약사 측에서는 생존 위기를 호소했다. 조 이사장은 “제네릭 수익을 바탕으로 바이오벤처에 투자하고 오픈이노베이션을 수행해온 중소·중견 제약사의 역할이 위축될 경우 국내 바이오 생태계 전반의 혁신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권혜영 목원대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는 제네릭을 통한 재정 절감은 불가피하며 단순한 약가 비율 논쟁보다는 시장 경쟁을 유도하는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권 교수는 “가격을 낮춘 의약품이 실제로 더 많이 사용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일괄 인하만으로는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현숙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지난해 11월 28일 발표한 약가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산업계와 전문가,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답했다. 김 과장은 “이번 개편은 단순한 약제비 절감이 아니라 신약과 필수의약품, 제네릭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동시에 담보하기 위한 구조 개편”이라며 “확보된 재원은 신약과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해 활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네릭 산정률과 관련해서는 “해외 사례를 참고했지만 절대적인 수치보다 주기적인 조정을 통해 경쟁을 활성화해온 제도 운용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2012년 이후 전면적인 개편이 없었던 만큼 제도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필수의약품 수급 안정과 관련해서는 “시장퇴출방지의약품과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원가 보전 기준을 현실화하고 기등재 약제 조정 과정에서도 저가·단독 등재 품목 등 수급 안정이 필요한 의약품은 최대한 보호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약가 인상 기전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혁신성 가산에 대해서는 “조정된 산정률 대비 보상 수준을 확대하고 가산 기간도 기존보다 대폭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제네릭과 신약을 병행하는 국내 제약산업 구조를 고려한 조치”라고 답했다. 이어 “오리지널 신약의 가치와 약가 수준은 점진적으로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40%대 산정률 역시 과거와 동일선상에서만 볼 사안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과장은 “국내 제약산업의 높은 의약품 자급률은 강점이지만 성분별·품목별 과도한 경쟁 구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며 “예측 가능한 주기적 약가 조정 체계를 마련해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1-26 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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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년 초과 장기 보유 집합건물 매도...지난해 '역대 최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에서 20년 넘게 장기 보유한 집합건물의 매도가 작년에 역대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20년 초과 보유 집합건물 매도인은 1만1369명으로 집계됐다. 집합건물은 하나의 건물 안에 여러 독립된 공간들이 존재해 각각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아파트, 빌라(연립·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과 같은 건물 유형을 말한다. 해당 수치는 2010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래 역대 최다로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었던 2020년의 8424명 보다도 많은 숫자다. 20년 초과 보유 집합건물의 매도자는 2022년 3280명, 2023년 4179명, 2024년 7229명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1만명을 넘기며 3년 연속 증가했다. 구별로는 강남구가 1157명(전체의 10.2%)을 차지해 25개 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20년 초과 장기 보유 집합건물 매도인 10명 가운데 1명이 강남구에서 나온 셈이다. 이어 송파구(1001명), 양천구(756명), 노원구(747명), 서초구(683명), 영등포구(568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특히 지난해 서울 집합건물 매도인 전체 10만9천938명 가운데 20년 초과 보유 매도인(1만1369명)의 비중은 10.3%에 이르렀다. 20년 초과 보유 집합건물의 매도인 비중은 2013년 2.9%에서 12년 연속 증가하며 처음으로 10%를 넘었다. 이런 배경에는 집값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과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부담 경감, 노후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올해 정부의 세금 정책 변수를 고려해 다주택자가 전략적 선택을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장 내년 5월 9일까지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는 20%포인트(p), 3주택자는 30%p의 가산세율이 붙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서울에서 집합건물을 매수하고 2년 이내에 되파는 '단타 매매' 비중은 지난해 4.7%로 역대 최저를 나타냈다. 서울에서 2년 이하 보유 집합건물의 매도인 비중은 2022년부터 3년째(14.6%→9.1%→4.8%→4.7%) 감소했다. 전국적으로도 2년 이하 보유 집합건물의 매도인은 지난해 4만3759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다. 지난해 전국 2년 이하 보유 집합건물의 매도인 비중 또한 6.9%로 연간 사상 최저를 경신했다. 단타 매매가 감소한 이유로는 양도세 중과의 영향이 크다는 해석이 나온다. 2021년 6월부터 보유 1년 이하 주택에는 양도세율이 70%, 보유 2년 이하 주택에는 양도세율이 60% 적용된다. 양도소득 과세 표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양도세 기본세율(6∼45%)보다 훨씬 높다.
2026-01-04 15: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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