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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카드 문턱 낮아진다…카드사 미래 고객 선점 나서
[경제일보] 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4일부터 미성년자의 카드 결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체크카드 발급연령 완화 △체크카드 후불교통 이용한도 상향 △미성년자 가족신용카드 발급 제도화 등이다. 현행법상 신용카드는 민법상 성년 이상인 사람에게 발급할 수 있어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가족카드를 포함한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는 부모 신청에 따라 자녀 사용 목적의 가족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른바 '엄카' 사용 등 여신전문금융업법령이 금지하는 카드 양도·대여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타인 카드 사용에 따른 분실 신고와 피해 보상 과정의 불편도 완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성년자 체크카드 관련 기준도 바뀐다. 후불교통 기능이 있는 미성년자 체크카드는 만 12세 이상에 한해 발급할 수 있으며 이용한도는 기존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높아진다. 후불교통 기능이 없는 체크카드의 발급 연령은 현행 만 12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카드업계도 제도 변화에 맞춰 관련 상품과 이벤트를 확대하고 있다. 신한카드는 금융위원회의 '미성년자의 카드 결제편의성 제고방안' 시행에 맞춰 자녀 연령대에 적합한 용돈카드를 추천하고 혜택을 제공하는 '자녀 용돈카드' 이벤트를 오는 4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다. NH농협카드는 지난 3월 미성년자 가족 신용카드 'zgm 스스로카드' 신규 발급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 바 있다. 이어 이달 진행을 목표로 zgm 스스로카드 카드 고객 대상 추가 이벤트를 준비 중이다. 업계는 이번 제도 개편이 카드사의 미래 고객 확보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성년자 시기부터 카드 결제 경험이 쌓이면 향후 성년이 된 뒤 신용카드 고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고객들의 금융 편의성이 확대되고 미성년자 고객이 카드 상품을 사용하는 습관이 형성된다면 향후 신용카드 고객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점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2026-05-01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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