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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기업 "영구퇴출"… 법이 먼저 막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땐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담합 제재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시장에서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공공 입찰에서 내쫓는 제재도 법정 상한이 2년에 불과하다. '영구퇴출'이 정책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어떤 법 개정이 필요한지, 해외는 어떻게 설계했는지 짚어봤다. ◆20년 만에 또 담합… 제도가 실패했다는 신호 담합이란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가격이나 물량, 입찰 결과 등을 미리 짜고 합의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쟁이 사라져 가격이 오르고 선택지가 줄어드는 피해로 이어진다.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은 가격 고정부터 거래지역 제한, 생산량 조정, 입찰 결과 사전 합의까지 모두 9가지 담합 유형을 금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 발언 하루 전인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로 CJ제일제당·대한제분 등 7개 제분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2020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5년간 담합 규모를 5조9913억원으로 추산하고 법인 6곳과 임직원 14명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같은 업계가 2006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고도 20년 만에 같은 혐의로 다시 전원회의 심판대에 오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다 돈 벌자고 하는 일이라 처벌은 큰 효과가 없어 보인다"며 형사 이외의 제재로 중심을 이동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담합으로 얻는 이익이 걸릴 위험보다 훨씬 크거나 애초에 적발될 가능성 자체가 낮으면 기업은 담합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구퇴출'은 현행 법체계 안에서 실제로 가능할까. ◆공정거래법이 줄 수 있는 것과 줄 수 없는 것 담합이 확인되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42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내린다. 담합 행위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공개하라는 명령이 핵심이다. 과징금은 제43조가 근거이며 현행 상한은 담합으로 올린 매출액의 20%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이 상한을 30%로 높이고 최소 부과 금액도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형사처벌은 제124조 제1항 제9호에 근거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이며 제128조 양벌규정에 따라 임직원이 담합하면 법인도 벌금 대상이 된다.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면 이후 기소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한다. 그러나 이것으로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는 없다. 공정거래법은 영업정지나 허가·등록 취소를 담합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갖고 있지 않다.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도 형법이 허용하는 자격정지는 일정 기간에 그치며 영구 박탈은 형법 체계상 허용되지 않는다. 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물릴 수는 있지만 그 기업을 아예 문 닫게 만들 수단은 현행 공정거래법에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2년이 한계, 상습 담합해도 마찬가지 담합 기업을 시장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차단하는 수단은 공공 입찰 배제다. 국가와 계약하는 공사나 물품 납품 입찰에서 아예 참여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은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기업을 '부정당업자'로 분류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담합·위조·뇌물 등으로 입찰 질서를 어지럽힌 자를 일정 기간 공공 계약에서 배제하는 제도다. 그러나 배제 기간은 시행령 제76조 제2항과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최대 2년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제31조도 최대 2년으로 동일하다. 반복 담합에는 가중 규정이 있긴 하다. 배제 처분을 받은 기업이 처분 기간이 끝난 뒤 6개월 안에 또 담합하면 배제 기간을 최대 2배까지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가중해도 2년 상한을 넘을 수 없다. 아무리 상습적으로 담합해도 공공 입찰에서 쫓겨나는 기간은 법적으로 2년이 최대라는 뜻이다. 공정위가 담합 사건을 마무리하면 조달청과 발주기관에 결과를 통보하고 발주기관이 별도로 배제 처분을 내리는 절차가 이어진다. 다만 한 발주기관에서 받은 배제 처분이 다른 발주기관에도 자동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 법원 판례와 실무 사이에 해석이 엇갈려 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려던 법안이 추진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국세청은 담합 이익이 탈세로 이어질 때 움직인다 국세청이 담합 자체를 이유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근거는 현행 세법에 없다. 담합이 세금을 부과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담합으로 번 돈을 장부에 숨기거나 허위 비용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법인세나 부가세를 탈루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 세무조사, 가산세 부과, 범칙조사로 이어지고 조세범처벌법도 적용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국세청을 언급한 것은 공정위가 과징금으로 걷어내지 못한 담합 이익을 세금 경로로 추가 환수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두 기관이 이런 공동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공식 협정이나 자료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영구'를 가로막는 세 가지 법적 공백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배제하는 조문은 없다. 영구 또는 그에 준하는 효과를 내려면 최소한 세 가지 방향의 입법이 전제돼야 한다. 첫 번째는 공공 입찰 배제 기간 확대다.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반복 담합이 확정될 경우 배제 기간 상한을 5년이나 10년으로 늘리는 방식이다. 아무리 자주 걸려도 2년이 최대인 지금 설계로는 반복 담합을 억누르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두 번째는 영업정지 조항의 신설이다. 지금 공정거래법에는 담합 기업의 영업을 일정 기간 멈출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이를 신설하려면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다만 사업할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만큼 제재가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은지 헌법적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하며 입법 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된다. 세 번째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 개인에 대한 자격 제한이다. 지금은 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도 형 집행이 끝나면 임원직에 바로 복귀할 수 있다. 별도 특별법으로 임원 취임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규정을 두면 법인을 해산하고 새 법인을 차리는 방식의 우회를 막을 수 있다. ◆제재를 강화하면 자진신고가 줄 수 있다 제재 수위를 높일 때 맞닥뜨리는 함정이 있다. 담합을 적발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이른바 리니언시와의 충돌이다. 리니언시란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먼저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깎아주는 제도다(공정거래법 제44조). 공정위가 적발하는 담합 사건 상당수가 이 제도를 통해 밝혀진다. 문제는 "신고해도 어차피 퇴출"이라면 기업이 버티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진신고가 줄면 담합을 잡아내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 제재는 더 세 보이지만 실제로는 담합이 더 오래 지속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자진신고자에게는 공공 입찰 배제를 면제하거나 기간을 대폭 줄여준다는 것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법학계에서 나온다. ◆ 미국은 3년 원칙이지만 반복 위반이면 더 길고, 임원도 개인 배제 미국 연방조달규정(FAR) 제9.406-4조는 연방 정부 조달에서의 배제 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을 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반복 위반이나 조직적 사기의 경우 3년을 초과하는 배제도 허용되며 실무에서는 갱신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배제 처분은 법인뿐 아니라 임원 개인에게도 동시에 적용된다(FAR §9.406-5). 회사를 없애고 새 회사를 차리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하려 해도 임원 개인이 배제된 상태라면 그 사람이 운영하는 한 새 회사도 연방 조달에 참여할 수 없다. 한국이 법인 단위 2년 배제에 그치는 것과 대조적이다. ◆ EU는 최대 3년이지만 개선하면 일찍 풀어준다 EU 공공조달지침(Directive 2014/24/EU) 제57조는 담합 등 경쟁법 위반으로 인한 조달 배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정한다. 회원국이 자국 사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이 '자기정화' 개념이다. 배제 대상 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당국에 적극 협조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체계를 갖췄다고 입증하면 배제 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시장에 복귀할 수 있다. 기업에 실질적인 개선 동기를 주면서 무기한 배제의 경직성을 피하는 방식이다. ◆ 영국은 5년 명부에 임원은 최장 15년 자격 박탈 영국은 지난해 발효된 조달법(Procurement Act 2023)으로 '중앙 디바먼트 명부'를 도입했다. 담합·입찰 조작·시장 분할에 가담한 기업은 의무적으로 이 명부에 올라 최대 5년간 공공 조달에서 배제된다. 배제 효과는 해당 법인뿐 아니라 임원과 모회사, 핵심 하청업체에까지 미친다. 또 담합을 먼저 신고한 첫 번째 기업은 배제를 면제받는다고 법에 명시해 자진신고 감소 문제를 제도 설계 단계에서 차단했다. 임원 개인에 대해서는 이사 자격을 최장 15년까지 박탈할 수 있다(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영구'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면서도 그에 준하는 실질 효과를 내는 장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 법 조항 하나로는 안 된다, 네 가지가 함께 바뀌어야 선진국 사례를 종합하면 '담합 영구퇴출'은 법 조항 하나를 새로 만든다고 달성되지 않는다. 배제 기간 확대, 임원 자격 제한, 자진신고 연동, 자기정화 제도가 동시에 맞물릴 때 실질적인 억제력이 생긴다. 우선 국가계약법에서 담합 기업에 대한 입찰 배제 기간 상한을 현행 2년에서 최소 5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반복 담합이 거듭될수록 배제 기간이 누적되는 구체적인 기준도 필요하다. 공정거래법에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의 취임을 일정 기간 막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야 법인 우회를 막을 수 있다. 개선 의지를 보이는 기업에 복귀 기회를 주는 자기정화 제도를 명문화하지 않으면 기업 입장에서 제재를 피할 방법이 없어 오히려 버티기에 나설 수 있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배제 면제를 법에 확실히 담지 않으면 담합을 잡아내는 핵심 도구 자체가 무력해질 위험이 있다. 공정위가 추진 중인 과징금 강화는 담합으로 번 이익을 경제적으로 환수하는 직접적 수단이다. 담합 이익보다 과징금이 크면 기업의 담합 유인이 줄어든다. 다만 과징금 계산 방식이 얼마나 정밀하게 설계되느냐, 집행이 일관되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실제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결국 현행법 체계 안에서 '영구퇴출'은 불가능하다. 담합을 금지하고 과징금을 물리고 형사처벌하는 수단은 있지만 기업을 시장에서 영구히 내쫓을 법적 근거는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아무리 반복해서 담합해도 2년이 최대다. 대통령 발언이 실제 규범으로 이어지려면 국회가 여러 법을 동시에 손봐야 한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제재는 강해 보여도 실제로는 구멍이 생긴다.
2026-02-20 10: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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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ESG·보안이 키운 시장…TIC 산업, IT 신뢰 인프라로 재부상
[이코노믹데일리] 시험·검사·인증(TIC) 산업이 AI와 IoT, 데이터 기술과 결합하며 전통적인 규제 산업에서 IT 기반 핵심 인프라로 재편되고 있다. 안전과 규제 대응을 넘어 디지털 기술의 신뢰성을 보증하는 역할로 확장되면서 중장기 성장 산업으로 주목받는 분위기다. 9일 업계에 따르면 TIC는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IT 기업들에게 해외 시장 진출을 좌우하는 필수 관문으로 기능하고 있다. 인증 여부에 따라 수출 가능 여부가 갈리는 사례가 늘면서 TIC는 글로벌 비즈니스의 전제 조건으로 자리 잡았다. 유럽 경제 지역에서 전기·전자제품, 의료기기, 기계류 등을 판매하려면 CE 인증 마크가 필수이며 미국 시장에 전자기기, 통신기기, 무선 장비를 수출할 때 FCC 인증을 받지 않으면 해당 제품은 미국 내 유통이 금지된다. 또한 중국 내에서 전기·전자제품, 완구, 의료기기 등 특정 제품 종류에 대해 CCC 인증이 없으면 제품 통관도 되지 않고 유통 자체가 금지되고 일본으로 전기제품을 수출하려면 PSE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TIC 산업의 본질은 여전히 안전과 신뢰에 있다. 위험하거나 불량한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국가별로 상이한 기술 규제와 표준을 충족하도록 지원한다. 최근 TIC 산업의 변화는 기술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AI 기반 원격 모니터링과 자동 분석 기술이 도입되며 검사·검증 방식이 디지털화되고 있다. 센서와 IoT(사물 연결 인터넷)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현장 방문 없이도 시험과 감독이 가능한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또한 IoT 확산으로 사이버 물리 보안 인증 수요가 증가하면서 TIC의 기술 난이도와 중요성은 동시에 높아지는 추세다. ESG 확산 역시 TIC 산업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꼽힌다. 글로벌 기업들이 공급망 전반의 탄소 배출과 환경 데이터를 요구받으면서 이를 검증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제3자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ESG가 선언이나 보고서 차원을 넘어 데이터 기반 검증의 영역으로 이동하면서 TIC는 디지털 신뢰 인프라로서의 성격을 강화하고 있다. 산업 구조 측면에서 TIC는 안정성이 높은 분야로 평가된다. 규제 기반 산업 특성상 대부분이 법적 의무이거나 수출 필수 요건에 해당해 경기 변동에 따른 수요 감소가 제한적이다. 또한 최초 인증 이후 갱신, 정기 검사, 표준 변경에 따른 재시험이 반복되며 지속적인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다. 고객 이탈 가능성이 낮고 반복 수익이 쌓이는 고마진 산업이라는 점에서 투자 매력도도 부각된다. 최근에는 TIC 아웃소싱 확대가 뚜렷한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발 속도가 경쟁력인 IT 산업 특성상 인증 지연은 곧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기업들은 내부적으로 TIC 역량을 구축하기보다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전문 TIC 기업과의 협업을 선호하는 분위기다. 다양한 산업과 국가 규제에 대한 경험을 축적한 전문 기업들이 표준 변화와 규제 동향에서 정보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아웃소싱 확대의 배경으로 꼽힌다. 권명준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최근 TIC 분석 보고서를 통해 "대부분의 산업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인프라' 성향을 가진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며 "'모르도르 인텔리전스', '컨시직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등 다수의 조사기관의 전망에 따르면 TIC산업은 2025년 이후 연평균 4%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2026-01-09 1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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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요청' 근거 없이 설계 변경·예산 증액… 종로구청 관급공사 절차 논란
[이코노믹데일리]서울 종로구 옥인동 47-16번지 일대에서 추진 중인 ‘옥인동 주민복합시설 및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을 둘러싸고 종로구청(구청장 정문헌)의 행정 판단과 절차 전반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주민 편의시설로 계획됐던 공간이 골프장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설계 변경과 예산 증액이 이뤄졌고, 이후 공사 관리 과정에서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다. 8일 본지가 입수한 종로구청 명의의 정보공개 회신과 공식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2022년 최초 설계 당시 주차장 상부 2층 복합시설에 지역 주민을 위한 헬스장(GX)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계획됐다. 그러나 이후 설계가 변경되면서 건물 층고를 1.36m 높여 스크린 골프장 5면과 파크스크린 골프장 5면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수정됐다. 이 과정에서 2층 공사비는 약 5억8000만원가량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구청은 설계 변경 사유로 ‘주민 요청 반영’을 들고 있다. 2023년 신년인사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했고, 여기에 더해 옥인동 사업의 설계 변경과 관련해 교남동 2025년도 신년인사회에서 제기된 주민 의견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지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이나 민원 기록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수백억 원 규모의 관급 공사에서 설계 변경과 예산 증액이 이뤄졌음에도, 판단 과정을 확인할 자료는 남아 있지 않다는 의미다. 이 같은 설명을 뒷받침할 공식 기록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문건에 따르면 종로구청은 신년인사회 요청과 관련해 회의록이나 공청회 결과, 민원 접수 기록, 담당 공무원 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관급 공사에서 설계 변경과 예산 증액이 이뤄졌지만, 그 판단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남아 있지 않다는 의미다. 설계 변경 절차 역시 논란을 키운다. 종로구청은 2024년 9월 ‘스포츠센터 설계 변경 용역’을 발주했지만, 본지가 입수한 정보공개 자료에 포함된 변경 설계도면에는 이미 2024년 1월 해당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표기돼 있었다. 공식 용역 발주 이전에 설계 변경이 도면상 선반영된 셈이다. 구청과 설계사 측은 단순 오기재라고 해명했지만, 공공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 건축물 설계도면에서 변경 시점과 내용이 동시에 잘못 기재됐다는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공사 현장 관리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5조의2는 발주청이 발주한 공공 공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일요일 공사를 제한하고, 긴급 보수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종로구청 명의의 문건을 보면, 해당 현장에서는 일요일 공사가 모두 13차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를 승인한 발주청의 사전 승인이나 결재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청 주차관리과가 발송한 답변서에는 일요일 공사가 법령상 제한 대상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공사가 계속 진행됐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 답변서에는 일요일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요청이 여러 차례 전달됐지만 공사 일정이 유지됐고, 이 과정에서 “공사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해를 구했다”는 설명이 함께 기재돼 있다. 법령에 따른 제한 규정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사전 승인 절차 없이 일요일 공사가 반복된 정황이 문서로 확인되면서, 현장 관리와 시정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행정 절차상의 공백은 추가로 확인된다. 본지가 입수한 도로점용허가 관련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공사는 2023년 12월 도로점용허가가 만료된 이후 약 8개월 동안 갱신 절차 없이 도로를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공사 기간이 연장됐음에도 허가 공백이 발생한 셈으로, 공공 공사에서 기본적으로 관리돼야 할 절차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처리 과정도 석연치 않다. 정보공개로 확인된 자료를 보면, 해당 증명서는 2022년 6월 8일 최초 신청 당시 공사 종료일 역시 같은 날로 기재돼 있었다. 이후 공사 기간이 연장됐지만, 결재 문서번호와 결재일자는 최초 신청 시점과 동일한 상태에서 공사 기간만 수정된 형태로 남아 있다. 공사 기간이 바뀌었는데도 다시 결재를 거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다. 설계 변경에 따른 변경 건축승인을 받기 전부터 변경된 설계가 현장에 적용됐다는 점도 논란이다. 종로구청의 공식 회신과 내용증명 답변서를 종합하면, 변경 건축승인이 이뤄지기 이전 시점부터 변경된 설계에 따라 공사가 진행됐다는 정황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종로구청은 3월 12일부터 착공에 들어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실제 공사가 언제 어떤 승인 절차를 거쳐 시작됐는지를 놓고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근 주민들은 약 4년간 소음과 분진을 감내하며 공사에 협조해 왔지만, 설계 변경 과정이나 시설 구성 변경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한다. 주민 편의를 명분으로 추진된 공공 사업이 정작 주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종로구청은 설계 변경과 공사 진행 과정 전반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공공 재원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의사결정 과정과 관리 실태를 둘러싼 의문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행정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행정의 신뢰는 결과뿐 아니라 과정의 투명성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종로구청의 보다 구체적인 설명과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2026-01-08 15: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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