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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전직 대통령의 법정, 체통과 책임의 마지막 시험대
[경제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재판은 1심을 지나 항소심으로 넘어왔지만 사건의 무게는 줄지 않았다. 1심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사실관계와 법리, 형량이 다시 다퉈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 재판이 묻는 것은 유무죄와 형량만이 아니다. 전직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 행사로 발생한 결과를 법정에서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도 함께 놓여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의 내란 사건 항소심은 재판부 기피신청과 재항고 절차가 이어지면서 본격 심리에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김 전 장관과 일부 피고인들도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법원은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피고인 측은 이에 불복했다. 피고인에게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법관 기피신청 역시 형사소송 절차 안에 있는 제도다. 다만 내란 사건처럼 헌정질서와 군 지휘 체계가 함께 다뤄지는 사건에서는 절차적 다툼의 방식과 시점도 공적 평가의 대상이 된다. 전직 대통령의 법정은 일반 피고인의 법정과 같으면서도 다르다. 혐의를 다투고 증거를 반박하며 법률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였고 계엄 선포권자였다. 그 권한은 개인에게 주어진 권력이 아니라 헌법이 맡긴 공적 권한이다. 그 권한 행사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군과 경찰, 행정부가 영향을 받았다면 법정에서의 태도 역시 개인 방어권의 차원을 넘어선다. 방어권은 보장돼야 한다.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불리하게 평가돼서는 안 된다. 재판부 기피신청이나 증거 다툼도 법이 인정한 절차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과 전직 국방부 장관처럼 국가권력의 정점 또는 그에 가까운 위치에 있던 인물들의 절차적 대응은 그 자체로 별도의 메시지를 남긴다. 특히 그 재판이 군과 경찰, 헌법기관을 움직인 계엄 사건이라면 더욱 그렇다. 전직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체통은 침묵을 뜻하지 않는다. 혐의를 다투지 말라는 뜻도 아니다. 자신의 결정을 둘러싼 법적 책임을 다투더라도 그 결정이 국가기관과 하급 공직자에게 남긴 부담을 외면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부하와 실무자들이 수사와 재판의 부담을 나누어 지는 상황에서 최고 결정권자가 절차적 대응만을 앞세우는 모습으로 비치면 책임의 방향은 다시 아래로 흘러갈 수 있다. 법정 태도도 공적 평가의 대상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이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이 아니라 경고성 조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왔다. 항소심에서도 이 주장은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법원이 살필 부분은 계엄을 어떻게 불렀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무엇이 움직였느냐이다. 군 병력이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향해 이동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명령이 내려갔는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군·경 수뇌부가 어떤 인식을 공유했는지가 판단의 중심에 놓일 수밖에 없다. 전직 대통령의 법정 태도는 바로 이 대목에서 중요해진다. 계엄을 경고성 조치로 설명하더라도 실제 병력 이동과 기관 장악 시도 의혹이 있었다면 그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문제다. 법정에서는 혐의를 다툴 수 있다. 그러나 군과 경찰, 행정부 공직자들이 그 결과로 수사와 재판에 서게 된 현실까지 외면하기는 어렵다. 대통령의 권한은 결과가 발생한 뒤에도 책임을 동반한다. 김용현 전 장관의 위치도 이와 맞물려 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의 판단이 군 지휘 계통으로 전달되는 자리였다. 1심 법원은 김 전 장관의 책임을 중대하게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는 김 전 장관이 단순 전달자였는지, 아니면 군사적 실행을 구체화한 인물이었는지가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책임은 서로를 지우는 관계가 아니다. 대통령의 권한과 장관의 실행 관여는 각자의 지위에 따라 함께 평가돼야 한다. 충암고 출신 핵심 인맥 논란도 마지막까지 남는 대목이다. 학연 자체가 형사책임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다만 같은 인맥에 속한 인물들이 계엄 국면에서 핵심 직책을 맡았고 실제 지시와 실행 과정에 관여했다면 그 역할은 재판에서 검토될 수밖에 없다. 전직 대통령 주변의 사적 신뢰 관계가 공식 절차를 대신했는지, 국방부와 군 지휘 체계가 어떤 경로로 움직였는지도 항소심의 주요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 군에 남은 부담 이 시리즈가 반복해 짚은 대목은 군 전체를 계엄의 책임 주체로 몰아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대다수 군인은 계엄을 설계하지 않았다. 현장의 장병과 실무 간부 상당수는 명령 체계 안에서 움직였다. 이들이 위법성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그러나 계엄을 기획하고 지시한 사람들과 같은 선상에서 평가할 수는 없다. 계엄은 군에 오래 남을 부담을 남겼다. 일부 지휘관은 피고인석에 앉았고 일부는 증언대에 섰다. 수많은 장병은 자신이 수행한 명령의 의미를 뒤늦게 평가받는 위치에 놓였다. 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 신뢰도 흔들렸다. 이 부담은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 아니다. 국가 최고 권한자의 판단과 국방부 장관, 핵심 지휘 라인의 결정이 군 조직을 정치적 논란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인 결과다. 전직 대통령의 책임 문제는 이 지점에서 다시 제기된다. 대통령은 군을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을 가졌지만 그 권한이 군 전체의 신뢰를 흔드는 방식으로 행사됐다면 그 결과도 감당해야 한다. 전직 대통령의 체통은 법정 밖 의전의 문제가 아니다. 군과 국가기관에 남긴 부담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는지에서 드러난다. 군인들에게 남은 억울함은 감정적 표현으로 소비할 문제가 아니다. 계엄에 동원된 군인 상당수는 정치적 판단의 주체가 아니었다. 그들은 명령을 받았고 조직 안에서 움직였으며 이후 수사와 재판의 그림자 속에 놓였다. 이 차이를 인정해야 책임의 경계가 바로 선다. 명령받은 사람과 명령한 사람, 실행을 지시받은 사람과 실행을 설계한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남은 재판의 출발점이다. 헌정질서와 형사책임의 접점 내란 재판은 일반 형사사건보다 무거운 헌정적 의미를 갖는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행위와 책임을 판단하는 절차다. 그러나 내란 사건에서는 그 판단이 헌법기관의 권한, 군 통수권의 한계, 비상권한 행사 요건과 맞물린다. 윤 전 대통령 재판이 단지 한 개인의 형량 문제에 그치지 않는 이유다. 항소심에서 법원은 공모관계와 지시 경로, 실행 관여 정도, 국헌문란 목적 인정 여부를 다시 살피게 된다. 형량 판단에서는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라는 지위, 군·경 수뇌부의 권한 행사, 계엄이 헌법기관과 군 조직에 남긴 결과가 함께 고려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는 자동 감경 사유가 되기 어렵다. 권한이 컸던 만큼 그 권한의 사용 방식도 엄격하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 다만 항소심이 정치적 심판의 장으로 흐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법정은 여론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거와 법리에 따라 책임을 가리는 곳이다. 윤 전 대통령에게도 방어권은 보장돼야 하고 김 전 장관 등 다른 피고인들도 각자의 혐의와 증거에 따라 판단받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책임의 범위를 넓게 흐리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권한과 행위에 맞게 정확히 나누는 일이다. 그 점에서 전직 대통령의 재판 태도는 법정 안팎에서 계속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방어권 행사는 권리다. 그러나 대통령의 권한 행사로 군과 국가기관이 움직였고 그 결과 수많은 공직자가 수사와 재판의 부담을 지게 됐다면 최고 결정권자의 태도도 함께 기록된다.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서 보여야 할 최소한의 체통은 절차를 포기하는 데 있지 않고 책임의 방향을 흐리지 않는 데 있다. 남은 재판이 남길 것 윤 전 대통령 재판의 마지막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항소심과 이후 절차에서 유무죄와 형량은 다시 다퉈질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법정 쟁점만으로도 이 사건이 남긴 숙제는 적지 않다. 대통령의 비상권한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국방부 장관과 군 지휘부는 위법한 지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명령을 받은 군인과 명령을 내린 권력의 책임은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가 그것이다. 이 사건은 군 전체를 비난하는 방식으로 정리돼서는 안 된다. 군은 국가의 명령 체계 안에서 움직이는 조직이다. 그 조직이 정치적 판단의 실행 수단으로 불려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따져야 할 대상은 현장에 투입된 장병이 아니라 그 병력을 움직이도록 만든 의사결정 과정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핵심 지휘 라인의 책임 문제는 바로 그 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 전직 대통령의 법정은 개인의 방어권과 공적 책임이 동시에 드러나는 자리다. 법률상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했던 사람에게는 그 권한이 남긴 결과를 감당하는 태도도 요구된다. 군과 국가기관에 남은 부담을 외면하지 않고 책임의 경계를 흐리지 않는 것, 그것이 전직 대통령의 법정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남은 재판은 계엄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넘어 공식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했고 그 판단이 군과 헌법기관에 어떤 결과를 남겼는지를 가려내는 절차가 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대다수 군인에게 남은 부담과 억울함도 함께 정리돼야 한다. 명령받은 사람과 명령한 사람의 책임을 구분하는 일은 윤석열 재판의 중간 결산을 넘어 한국 헌정질서가 다시 확인해야 할 기준이다.
2026-05-3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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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형량은 어디에서 갈리나
[경제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재판은 항소심에서 형량 판단을 다시 다투게 됐다. 1심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에게도 유죄 판단과 중형이 선고됐다. 항소심은 유무죄 판단뿐 아니라 각 피고인의 지위와 관여 정도에 따른 형량의 무게를 다시 따지는 절차가 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무기징역 선고 등에 항소했다. 항소심 첫 국면에서는 재판부 기피신청과 재항고 절차까지 이어지면서 본격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다만 형량 판단의 큰 틀은 이미 1심에서 상당 부분 제시됐다. 계엄을 누가 구상했는지, 누가 군 지휘 체계로 옮겼는지, 누가 실제 병력 이동과 기관 장악 시도에 관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내란죄의 법정형은 무겁다. 형법은 내란의 우두머리에 대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규정한다.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도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한다. 단순 가담자와 달리 우두머리와 중요임무 종사자는 국가권력 배제 또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서 핵심 역할을 한 사람으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형량 판단에서도 지위와 역할, 실행 관여 정도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가장 먼저 따져질 부분은 우두머리 지위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이고 계엄 선포권자였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그 결정 이후 군과 경찰, 행정부가 움직였다면 법원은 그 권한이 어떤 목적과 절차에 따라 행사됐는지를 살피게 된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는 형량 판단에서 단순한 감경 요소로만 작용하기 어렵다. 국가 최고 권한을 가진 사람이 헌정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렸다면 그 지위는 책임의 무게를 키우는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다. 반면 김 전 장관 등은 대통령과 다른 층위에서 판단된다.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의 판단을 군 지휘 체계로 연결하는 위치에 있었다. 1심 법원이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은 그가 계엄 준비와 실행 과정에서 수행한 역할을 중대하게 본 결과로 읽힌다. 항소심에서는 김 전 장관이 단순 전달자였는지, 아니면 군사적 실행을 구체화한 인물이었는지가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법정형보다 중요한 것은 역할의 차이 내란 사건의 형량은 법정형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같은 사건 안에서도 피고인의 지위와 관여 정도, 지시의 구체성, 실행 결과, 범행 후 태도에 따라 형량은 달라진다. 우두머리인지, 중요임무 종사자인지, 단순 가담자인지에 따라 법률상 출발점부터 다르다. 같은 중요임무 종사 혐의라도 실제로 계획을 세운 사람과 명령을 전달한 사람, 현장에서 제한적으로 움직인 사람의 책임은 같을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대다수 군인은 형량 분석의 중심에 놓여서는 안 된다. 계엄에 동원된 장병과 실무 간부 상당수는 명령 체계 안에서 움직였다. 이들이 위법한 명령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현장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필요하면 개별적으로 따질 문제다. 그러나 계엄을 기획하고 명령을 내리거나 실행 방향을 정한 사람들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형량 분석의 출발점은 현장 병력이 아니라 그 병력을 움직인 의사결정권자들이다. 김 전 장관의 형량 판단에서도 이 구분은 중요하다.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는 자리이지만 동시에 군이 정치적 판단의 실행 수단이 되지 않도록 막아야 하는 자리다. 장관이 대통령의 결심을 군 지휘 체계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떤 법적 검토를 했는지, 반대 의견을 냈는지, 오히려 실행 방향을 구체화했는지는 양형에서 주요 요소가 된다. 권한이 컸던 만큼 그 권한이 어떻게 행사됐는지가 형량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군 정보·방첩 라인의 역할도 별도로 검토될 부분이다. 이들은 계엄 국면에서 특정 기관 장악이나 정치인 체포 의혹,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조치와 맞물려 거론돼 왔다. 항소심에서는 이들이 어떤 지시를 받았고 무엇을 실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내란의 고의와 국헌문란 목적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가 다뤄질 수 있다. 군 정보기관의 특성상 상부 지시와 독자적 판단의 경계도 쟁점이 된다. 공모관계와 지시 경로가 형량을 가른다 항소심에서 형량을 좌우할 첫 번째 요소는 공모관계다. 내란 사건에서 공모가 인정되려면 단순한 동석이나 의견 교환을 넘어 범행의 기본적 내용에 대한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군·경 수뇌부 사이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사전에 어떤 준비가 진행됐는지, 각자가 계엄의 목적과 실행 방식을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중요하다. 두 번째 요소는 지시 경로다. 계엄 선포 이후 군과 경찰이 실제로 움직였다면 그 명령이 어느 경로로 전달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통령의 발언이 장관을 거쳐 군 지휘부에 전달됐는지, 장관이나 군 지휘관이 이를 어떻게 구체화했는지, 현장 부대에는 어떤 내용으로 하달됐는지가 형량 판단의 기초가 된다. 같은 명령 체계 안에서도 상층부에서 명령을 설계한 사람과 하층부에서 이를 받은 사람의 책임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세 번째 요소는 실행 관여 정도다. 계엄이 선포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피고인의 책임이 같아지는 것은 아니다.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대상으로 한 병력 이동, 주요 인사 체포·구금 의혹, 계엄 문건 작성이나 사후 보완 과정에 누가 얼마나 관여했는지가 각각 따져져야 한다. 실행 단계에서 역할이 구체적일수록 형량은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지시를 받았으나 실제 실행에 제한적으로 관여했거나 위법성을 인식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인정되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네 번째 요소는 범행 후 태도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다투는 것 자체는 불리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 방어권은 보장돼야 한다. 다만 책임 있는 지위에 있던 사람이 하급자나 기관 실무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상황을 외면하거나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으로 비칠 경우 공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 전직 대통령과 전직 국방부 장관의 법정 태도가 일반 피고인보다 더 엄격하게 주목받는 이유다. 전직 대통령 지위는 어떻게 평가될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 판단에서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는 핵심 변수다. 대통령은 헌법기관의 수반이고 군 통수권자다. 계엄 선포권은 국가비상권한 가운데서도 가장 강한 권한에 속한다. 그 권한을 행사한 결과 국회와 선관위, 군과 경찰, 행정부가 동시에 흔들렸다면 법원은 권한의 크기와 책임의 크기를 함께 볼 수밖에 없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정은 두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으로는 국가 최고 책임자였다는 점에서 더 높은 법적·정치적 책임이 요구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재판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도 함께 평가될 수 있다. 법원이 중하게 볼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대통령의 권한이 개인의 정치적 판단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됐는지,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제한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군과 경찰 조직이 어떤 부담을 떠안았는지다. 이 대목에서 군 전체의 피해는 형량 판단의 배경 사정이 될 수 있다. 계엄에 동원된 군인들이 모두 피해자라는 식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다수 장병과 실무 간부가 정치적 결정을 만든 주체가 아니라 명령 체계 안에서 움직인 사람이라는 점은 고려돼야 한다. 국가 최고 권한자의 판단이 군 조직 전체를 수사와 재판, 사회적 불신의 대상으로 만들었다면 그 결과는 양형에서 가볍게 볼 수 없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전직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체통 문제도 이와 맞닿아 있다. 형사재판에서 체통이라는 말은 법률용어는 아니다. 그러나 책임 있는 태도는 양형과 공적 평가에서 완전히 분리되기 어렵다. 혐의를 다투더라도 자신의 결정이 불러온 결과를 어떻게 대하는지, 군과 경찰의 하급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법정 밖 평가에 남는다.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했던 사람에게는 방어권 행사와 별개로 그 권한의 결과를 감당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군 피해와 양형의 연결점 12·3 비상계엄 재판에서 군 피해 문제는 감정적 호소로 다뤄져서는 안 된다. 형량 분석에서 중요한 것은 계엄이 군 조직에 남긴 구체적 결과다. 지휘관들은 피고인 또는 증인으로 법정에 섰고 일선 장병들은 자신이 수행한 명령의 의미를 뒤늦게 평가받는 위치에 놓였다. 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 신뢰도 흔들렸다. 이 결과가 누구의 판단에서 비롯됐는지를 따지는 일은 형량 판단과 무관하지 않다. 대다수 군인은 계엄을 설계하지 않았다. 국회와 선관위로 이동한 병력 상당수는 상급자의 명령을 받은 위치에 있었다. 이들이 위법성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계엄의 목적과 실행 방향을 결정한 사람들과 같은 수준에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양형은 책임의 크기를 구분하는 절차다. 군 전체를 묶어 비난하는 방식은 그 구분을 어렵게 만든다. 김 전 장관과 군 지휘부의 형량은 바로 이 구분 위에서 다뤄져야 한다. 장관과 고위 지휘관은 하급자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었고 더 큰 권한을 행사했다. 그만큼 위법성을 판단하고 제동을 걸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계엄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이들이 어떤 판단을 했고 그 판단이 하급자에게 어떤 부담을 남겼는지는 항소심에서도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다. 형량 분석은 결국 책임의 방향을 정하는 작업이다. 현장에서 움직인 병력에게 모든 부담을 돌릴 것인지, 아니면 병력을 움직이도록 만든 권한 행사와 지시 경로를 추적할 것인지에 따라 결론은 달라진다. 이번 재판에서 법원이 살필 부분은 후자에 가깝다. 계엄이라는 비상권한을 누가 어떤 목적과 방식으로 사용했는지, 그 권한 행사가 군과 헌법기관에 어떤 결과를 남겼는지를 따지는 절차다. 항소심 형량 판단의 기준 항소심에서 형량은 여러 요소가 함께 검토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우두머리 지위 인정 여부와 국헌문란 목적, 계엄 선포 전후 지시 내용, 군·경 수뇌부와의 공모관계,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가 핵심이다. 김 전 장관의 경우 대통령의 결심을 군 지휘 체계로 옮기는 과정에서의 역할, 각 부대와 지휘관에게 전달한 지시 내용, 실행 관여 정도가 주요 판단 대상이다. 노상원 전 사령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다른 피고인들의 형량은 각자의 위치와 실행 정도에 따라 다시 검토될 수 있다. 특히 군·경 수뇌부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는 위치였다는 사정과 동시에 자신이 지휘권을 행사하는 위치였다는 사정이 함께 있다. 어느 쪽이 더 크게 평가되는지는 각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와 인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는 항소심에서도 중심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은 계엄 선포권자이자 군 통수권자였다. 그 권한의 행사로 군 조직이 움직였고 헌법기관이 영향을 받았다면 책임의 출발점은 위에서부터 살펴야 한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형량이 자동으로 낮아질 수는 없다. 오히려 권한의 크기와 헌정질서에 미친 영향은 법원이 무겁게 볼 수 있는 요소다. 계엄 재판의 형량 분석은 숫자를 예측하는 문제가 아니다. 법원이 어떤 책임을 더 무겁게 보고 어떤 역할을 구분할 것인지를 살피는 일이다. 항소심은 계엄을 기획·지휘한 인물과 명령 체계 안에서 움직인 사람을 나누고, 각자의 권한과 행위에 맞게 책임을 정리하는 절차가 될 전망이다. 그 과정에서 군 전체를 향한 비난보다 의사결정권자의 권한 행사와 지시 경로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2026-05-3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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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경찰청·신복위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지원 협약 外
[경제일보] KB금융, 경찰청·신복위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지원 협약 KB금융그룹이 지난 28일 경찰청, 신용회복위원회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메신저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의 조기 회복과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경찰청은 예방 콘텐츠 제작과 배포, 피해자 지원제도 운영을 담당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피해자를 위한 신용·심리상담 지원과 법률상담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KB금융은 주요 계열사 영업점과 공식 SNS 채널 등을 통해 예방 콘텐츠를 전국 단위로 전파하고 전문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재원을 지원한다. 통합 지원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피해자는 신용회복위원회 앱에서 신용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신용관리와 채무조정제도, 복지제도 등에 대한 상담도 지원된다. 대면 상담을 희망할 경우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KB희망금융센터에서 신용상담과 채무조정 지원 안내, 심리상담 연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심리적 어려움이 확인된 피해자에게는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도 제공된다. KB금융 관계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는 단순한 금융 피해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일상과 사회적 관계 전반을 흔드는 복합적 피해"라며 "KB금융은 경찰청,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피해 예방부터 피해 회복까지 이어지는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국민의 안전한 금융생활을 지키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젊은연극제'와 업무협약 체결…청년 문화예술 지원 확대 우리은행이 지난 28일 국내 대학 연극축제인 '제34회 젊은연극제'와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젊은연극제는 전국 51개 대학 연극·영화 관련 전공 학생들이 참여하는 대학 연극 축제다. 올해는 64개 공연이 진행되며 오는 6월 7일부터 7월 5일까지 열린다. 이번 협약은 우리은행 티켓 판매 플랫폼 '투더문'을 기반으로 청년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예술 생태계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리은행은 젊은연극제의 공식 예매처이자 후원사로 참여한다. 관람객은 투더문에서 공연 정보를 확인하고 예매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이번 참여를 계기로 2030세대가 중심이 되는 문화예술 분야와의 접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미래 공연예술계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열정과 도전이 담긴 '젊은연극제'에 투더문이 공식 예매처로 함께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청년 예술가들이 재능과 가능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고객들에게는 더욱 풍성한 문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KBO 올스타전 베스트12 팬 투표 진행 신한은행이 KBO와 함께 '2026 신한 SOL KBO 올스타전'에 출전할 베스트12 선정 팬 투표를 다음달 1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신한은행과 KBO는 베스트12 후보 120명을 공개하고 다음달 21일 오후 2시까지 21일간 팬 투표를 진행한다. 팬들은 신한 SOL뱅크 애플리케이션(앱)과 KBO 홈페이지, KBO 공식 앱에서 각각 하루 1회씩 투표할 수 있다. 올스타 베스트12는 팬 투표 70%와 선수단 투표 30%를 합산해 선정된다. 최종 결과는 다음달 22일 발표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신한 SOL뱅크 앱에서 투표한 고객에게 마이신한포인트와 SOL야구 참여용 야구공을 제공한다. 투표 당일 SOL 판타지야구에 참여한 고객에게는 추가 포인트도 지급한다. 팬 투표와 SOL 판타지야구를 연계한 경품 이벤트도 진행한다. 신규 참여 고객에게는 편의점 상품권을 제공하고 출석 게이지를 달성한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호텔 숙박권, 올스타전 티켓, KBO 마켓 상품권, 커피 쿠폰 등을 제공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2026 신한 SOL KBO 올스타전 팬 투표를 통해 야구팬들이 직접 올스타 선수를 선정하는 즐거움을 느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금융과 스포츠를 연결한 다양한 고객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6-05-29 17: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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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충암고 라인은 우연인가, 권력의 통로였나
[경제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재판에서 ‘충암고 라인’ 문제는 피하기 어려운 쟁점으로 남아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라는 점은 사건 초기부터 주목을 받았다. 여기에 군 지휘 라인과 방첩 관련 인사들이 계엄 실행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재판에서 다뤄지면서 특정 인맥이 국가비상권한 행사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은 항소심 절차로 넘어갔다. 1심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계엄 준비와 실행 과정,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사이의 의사 교환, 군 지휘부에 전달된 명령의 성격이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그 과정에서 특정 인맥이 공식 지휘 체계 안에서 어떤 기능을 했는지도 재판부가 살펴볼 대목이다. 다만 충암고라는 학연 자체를 형사책임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출신 학교가 같다는 사정만으로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친분이나 인맥 그 자체가 아니라 구체적 행위다. 누가 어떤 직책에 있었는지, 어떤 권한을 행사했는지,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지, 그 지시가 실제 병력 이동이나 기관 장악 시도와 어떻게 연결됐는지가 판단의 대상이다. 이 점을 놓치면 재판의 초점이 흐려질 수 있다. 학연 논란이 지나치게 앞서면 계엄의 법적 책임이 사적 관계 문제로 축소될 위험이 있다. 반대로 학연이라는 이유만으로 논의를 덮어두면 국가권력의 핵심 의사결정 과정에서 비공식 인맥이 작동했는지를 살피기 어렵다. 학교가 아니라 권한을 보고, 친분이 아니라 명령의 경로를 봐야 하는 이유다. 공식 직책과 비공식 신뢰의 경계 국가비상권한은 공식 절차와 공적 책임을 전제로 움직여야 한다. 계엄은 군과 경찰, 행정부, 헌법기관을 동시에 흔들 수 있는 권한이다. 그래서 그 판단 과정에는 법률상 요건과 국무회의 심의, 국회 통제, 군 지휘 체계의 적법성이 함께 요구된다. 특정 인맥이나 사적 신뢰가 그 판단을 대신했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비상권한이 공식 제도보다 폐쇄적 관계망을 통해 움직였는지가 재판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다. 김용현 전 장관은 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그는 윤 전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계엄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다.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의 판단을 군 지휘 계통으로 연결하는 자리다. 단순한 참모가 아니라 군 조직을 현실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무위원이다. 1심 재판부가 김 전 장관의 책임을 중대하게 판단한 것도 그가 계엄 준비와 실행 과정에서 수행한 역할을 무겁게 본 결과로 읽힌다. 이상민 전 장관의 위치도 별도로 살펴야 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과 지방행정, 재난안전 체계와 맞닿아 있는 자리다. 계엄 국면에서 경찰과 행정 조직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군 병력 투입 문제와 함께 중요한 사안이다. 이상민 전 장관이 어떤 판단을 했고 어떤 보고나 지시를 받았는지는 관련 재판과 수사에서 계속 다뤄질 수 있다. 이 역시 충암고 출신이라는 점보다 당시 맡고 있던 직책과 권한이 핵심이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경우는 또 다른 층위에 놓인다. 방첩사는 군 내부 보안과 정보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계엄 상황에서 방첩 기능이 정치인 체포 의혹이나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수사 구상과 어떻게 맞물렸는지는 재판의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여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증언하면서도 자신의 형사재판과 관련된 핵심 대목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목은 항소심에서도 증언의 신빙성과 책임 범위를 둘러싼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학연 자체가 아니라 기능을 봐야 한다 충암고 라인이라는 표현은 정치적으로 강한 인상을 남긴다. 그러나 법정에서 필요한 것은 인상비평이 아니다. 형사책임은 구체적 행위와 고의, 공모관계, 실행 관여 정도에 따라 판단된다. 같은 학교 출신이라는 사정은 배경으로 참작될 수는 있어도 유죄 판단의 직접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기사와 재판 모두에서 필요한 것은 특정 학교명을 반복하는 일이 아니라 실제 권한 행사와 지시 경로를 추적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학연 문제가 완전히 주변부로 밀릴 수는 없다. 대통령과 핵심 국무위원, 군 정보기관 지휘부가 특정 인맥으로 연결돼 있었다면 국가비상권한이 공적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 따져봐야 한다. 계엄은 고도의 법률 판단과 군사 판단이 결합된 사안이다. 여러 기관의 견제와 토론이 필요한 영역에서 사적 신뢰가 의사결정의 속도를 높였거나 반대 의견을 줄였다면 이는 형사책임과 별개로 공적 책임의 대상이 된다. 군 조직의 입장에서 이 문제는 더 민감하다. 대다수 군인은 출신 학교나 정치적 친분과 무관하게 명령 체계 안에서 움직였다. 그러나 윗선의 특정 인맥이 계엄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 부담은 일선 장병에게 전가된다. 병사와 실무 간부는 학연 정치의 당사자가 아니지만 그 결과로 수사와 재판, 사회적 비난의 대상으로 함께 묶일 수 있다. 이 때문에 책임의 경계는 더 정확히 그어져야 한다. 군 전체를 충암고 라인과 동일시하는 방식도 경계해야 한다. 계엄에 동원된 군인은 동일한 정치적 의사를 가진 집단이 아니다. 명령을 받은 사람과 명령을 설계한 사람, 실행 가능성을 판단한 사람과 현장에서 움직인 사람은 구분돼야 한다. 특정 인맥의 문제를 군 전체의 문제로 확장하면 정작 계엄 판단에 관여한 핵심 인물들의 책임은 희석될 수 있다. 계엄 의사결정의 폐쇄성 이번 재판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계엄 논의가 얼마나 공식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쳤느냐다. 대통령이 비상권한을 행사하려면 법률상 절차와 헌법적 한계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국무회의 심의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관련 장관들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 군 지휘부에 어떤 사전 설명이 있었는지, 국회 통제 가능성이 어떻게 고려됐는지는 모두 중요한 쟁점이다. 계엄과 같은 중대 사안에서는 반대 의견이 제도 안에서 충분히 제기돼야 한다. 그러나 특정 인맥 중심으로 판단이 좁혀졌다면 반대 의견은 형식적으로 처리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 여 전 사령관이 계엄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대목도 이런 맥락에서 주목된다. 다만 그의 진술은 다른 증거와 함께 평가돼야 하며 자신의 재판과 관련된 부분에서 증언을 거부한 사정도 신빙성 판단에서 함께 다뤄질 수 있다. 김 전 장관의 역할은 이와 맞물려 있다.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에 있었다면 그 가까움은 권한 행사에서 더 높은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통령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면 그 뜻이 군에 미칠 영향을 더 잘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장관이 대통령의 판단을 군 조직에 전달하는 데 그쳤는지, 아니면 실행 방향을 함께 설계했는지는 형량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상민 전 장관과 행정안전부 라인에 대한 판단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경찰과 행정 조직이 계엄 국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군 병력 투입 문제와 분리해 볼 수 없다. 계엄이 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기관 전체를 움직이는 권한이었다면 행정안전부와 경찰 지휘 체계의 대응 역시 재판과 수사에서 검토될 수밖에 없다. 이때도 핵심은 출신 학교가 아니라 실제 권한 행사와 관여 정도다. 전직 대통령과 사적 인맥의 책임 전직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책임은 개인적 친분 관리의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은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 가까운 사람을 요직에 기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인사가 국가비상권한 행사와 맞물렸을 때 책임의 기준은 달라진다. 대통령 주변의 사적 신뢰 관계가 공적 절차를 대신했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에게도 돌아갈 수밖에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재판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다만 전직 대통령이라면 자신의 판단이 어떤 인맥과 지휘 체계를 통해 실행됐는지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계엄에 관여한 인물들이 법정에서 서로 책임을 나누거나 기억을 다투는 상황은 그 자체로 국가권력 행사 과정의 취약성을 드러낸다. 대통령의 권한은 개인의 결단만으로 설명될 수 없고 그 결단을 실행한 사람들의 권한과 책임까지 함께 평가돼야 한다. 충암고 라인 논란은 윤 전 대통령 재판의 부수적 소재가 아니다. 그렇다고 이 사건 전체를 학연 문제로만 설명할 수도 없다. 이 논란의 본질은 특정 학교 출신들이 많았다는 사실보다 국가비상권한 행사 과정에서 공식 제도와 비공식 신뢰가 어떻게 교차했는지에 있다.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살필 부분도 그 지점이다. 인맥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인맥이 권한 행사와 지시 전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중요하다. 이 문제는 대다수 군인의 억울함과도 맞닿아 있다. 군인들은 학연 정치의 주체가 아니다. 현장의 장병과 실무 간부는 특정 인맥의 판단을 알 수 없었고 그 판단에 참여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계엄이 실행되자 그 부담은 군 전체에 남았다. 그래서 책임은 더 위로 올라가야 한다. 명령을 받은 사람과 명령을 가능하게 한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면 군 조직은 계속 논란의 전면에 서고 의사결정권자의 책임은 뒤로 밀릴 수 있다. 권한 행사와 지시 경로가 쟁점 충암고 출신이라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다만 같은 인맥에 속한 인물들이 국가비상권한 행사 과정에서 핵심 직책을 맡았고 실제 지시와 실행에 관여했다면 그 역할은 재판에서 검토될 수밖에 없다. 학연은 책임의 직접 근거라기보다 의사결정 경로를 살피는 배경 사정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항소심에서는 공모관계와 지시 경로, 각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의 결심을 군 지휘 체계로 옮기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군 정보기관 지휘부가 어떤 지시를 받았고 어떤 판단을 했는지, 행정안전부와 경찰 지휘 체계가 계엄 국면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함께 다뤄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인맥이 공식 절차를 우회하거나 보완하는 통로로 기능했는지도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 계엄 재판은 군 전체를 향한 비난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이 사건에서 우선 살필 대상은 현장에 투입된 다수 장병이 아니라 그 병력이 움직이도록 만든 의사결정 과정이다. 충암고 라인 논란도 같은 기준에서 봐야 한다. 학교가 아니라 권한, 친분이 아니라 지시, 인맥이 아니라 실행 관여 정도를 기준으로 책임을 가려야 한다. 전직 대통령의 법정은 그 기준을 확인하는 자리다. 대통령 주변의 사적 신뢰가 국가비상권한 행사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국방부와 군 지휘 체계가 어떤 경로로 움직였는지, 그 결과 대다수 군인에게 어떤 부담이 남았는지를 따지는 절차다. 남은 재판은 특정 인맥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넘어 공식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했고 그 판단의 책임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를 가려내는 과정이 될 전망이다.
2026-05-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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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명령받은 군인과 명령한 권력
[경제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재판은 1심을 지나 항소심 국면으로 넘어갔다. 1심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은 다시 다퉈질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법정 공방만으로도 한 가지 기준은 정리된다. 계엄의 부담은 군 전체로 번졌지만 책임의 출발점은 군복을 입은 대다수 장병에게 있지 않다는 점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심리로 진행 중이다. 항소심 절차는 지난달 시작됐고 이달 들어 첫 정식 공판도 열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판단을 다투고 있으며 특검도 항소했다. 재판부는 항소 이유와 증거관계, 각 피고인의 관여 정도를 다시 살펴보게 된다.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더 필요한 것은 사건을 넓게 보되 책임의 경계를 흐리지 않는 일이다. 이번 사건은 여러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내란 본류 사건이 있고 위증 사건과 사후 문서 작성 사건, 군·경 수뇌부 사건도 맞물려 있다. 관련 사건이 늘어날수록 본류 사건의 중심을 놓치기 쉽다. 이 재판에서 우선 따져야 할 것은 계엄이라는 국가비상권한이 어떤 판단과 지시를 거쳐 현실의 병력 이동으로 이어졌는지, 그 과정에서 누가 어떤 권한을 행사했는지다. 군을 하나의 덩어리로 비난하는 방식은 사건의 실체를 좁게 만든다. 군인은 명령 체계 안에서 움직인다. 특히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각급 지휘관의 지시가 한꺼번에 내려오는 상황에서 일선 장병과 실무 간부가 그 명령의 헌법적 한계까지 즉시 판단하기는 어렵다. 위법한 명령에 대한 책임 문제는 별도로 따져야 한다. 그러나 명령을 기획한 사람, 명령을 내린 사람, 명령을 전달한 사람, 현장에서 명령을 받은 사람을 같은 선상에 놓을 수는 없다. 계엄 재판을 읽는 첫 번째 기준은 여기에 있다. 명령받은 군인과 명령한 권력을 구분해야 한다.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향한 병력 이동은 중대한 사안이다. 다만 병력이 움직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병력 전체를 계엄의 주체처럼 다룰 수는 없다. 병력이 왜 움직였는지, 누구의 지시가 있었는지, 지휘 라인은 어떤 경로로 작동했는지를 따져야 한다. 책임의 방향은 현장 말단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 군복 입은 사람들에게 전가된 정치의 비용 12·3 비상계엄은 군에 오래 남을 부담을 남겼다. 일부 지휘관은 피고인석에 앉았고 일부는 증언대에 섰다. 수많은 장병은 자신이 수행한 임무가 훗날 어떤 평가를 받을지 지켜봐야 했다. 군의 정치적 중립은 헌법 교과서 안에만 있는 말이 아니다. 군이 특정 정치적 판단의 실행 수단으로 불려 나오는 순간 그 부담은 장병 개개인의 경력과 명예, 군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로 번진다. 계엄 당시 병력이 국회와 선관위 등으로 이동한 사실은 이미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됐다. 문제는 그 병력의 상당수가 정치적 목적을 공유해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명령 체계에 따라 움직였다는 데 있다. 하급 장병과 실무자에게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따져 묻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그런 방식만으로는 사건의 중심에 닿기 어렵다. 병력이 왜 움직였는지 보려면 병사만 볼 일이 아니라 병력을 움직인 사람을 봐야 한다. 그 지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책임은 별도의 무게를 갖는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의 판단이 군 지휘 계통으로 연결되는 위치에 있었다. 국방부 장관은 군령과 군정의 중심에 서는 자리다. 대통령의 뜻을 군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뿐 아니라 그 지시가 헌법과 법률의 경계 안에 있는지 살펴야 할 책임도 함께 진다. 필요하다면 제동을 걸어야 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1심이 김 전 장관에게 중형을 선고한 것은 계엄 실행 과정에서 그의 지위와 역할을 가볍게 보지 않았다는 뜻으로 읽힌다. 충암고 출신 핵심 인맥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다뤄야 한다. 학연 자체가 형사책임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출신 학교만으로 사람을 단죄할 수도 없다. 그러나 국가비상권한이 행사되는 과정에서 특정 인맥이 주요 지휘 라인과 의사결정 통로에 자리했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법원이 판단할 대상은 학교명이 아니다. 그들이 어떤 직책에 있었고 어떤 권한을 행사했으며 누구의 지시를 어떻게 실행했는지다. 계엄처럼 국가권력의 가장 강한 수단이 움직인 사건에서는 사적 관계나 인맥이 공적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쟁점이 된다. 이 대목에서 책임은 더 좁고 정확하게 물어야 한다. 대다수 군인은 정치적 결정을 만든 쪽이 아니라 그 결정의 후폭풍을 감당한 쪽에 가깝다. 반면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핵심 지휘 라인에 있던 인물들은 사정이 다르다. 그들은 상황을 만들고 명령을 내리거나 전달했으며 실행 가능성을 판단할 위치에 있었다. 법적 책임의 층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의 자리 윤 전 대통령에게는 재판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혐의를 다툴 권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전직 대통령의 법정은 일반 피고인의 법정과 완전히 같을 수 없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였고 계엄 선포권자였다. 그 권한은 국민이 맡긴 것이지 개인의 정치적 곤경을 벗어나기 위해 부여된 것이 아니다. 그 권한 행사로 군과 경찰, 행정부와 헌법기관이 흔들렸다면 책임의 방향은 아래가 아니라 위를 향해야 한다. 전직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체통은 침묵을 뜻하지 않는다. 모든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뜻도 아니다. 법정에서 자신을 방어하더라도 국가기관과 부하들에게 부담이 흘러가도록 방치하지 않는 태도, 자신의 결정이 불러온 결과를 무겁게 대하는 태도, 사법 절차를 정치적 동원 무대로 만들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했던 사람이 법정에서 보여야 할 기준은 바로 그 지점에 있다. 최근 항소심 과정에서도 재판 진행 방식과 출석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피고인이 절차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의 재판 태도는 개인 방어권의 문제를 넘어 공적 평가의 대상이 된다. 그가 법정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 계엄에 동원됐던 군과 경찰, 당시 명령 체계 안에 있던 공직자들에게 남는 부담의 성격도 달라진다. 책임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는지는 형량 판단과 별개로 기록에 남는다. 1심 판결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책임을 중대하게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는 공모관계와 실행 지시 여부, 각 피고인의 관여 정도, 헌정질서 침해 범위가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형량 판단에서도 같은 요소들이 주요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다. 계엄 논의가 언제 시작됐는지, 군 지휘 계통에 어떤 지시가 전달됐는지, 정치적 판단이 군사적 실행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핵심이다. 그 과정에서 명령을 받은 군인들과 계엄을 기획·지휘한 인물들의 책임을 어떻게 구분할지도 남은 재판의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계엄 재판의 중간 결산은 군 전체를 향한 비난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책임의 경계가 흐려지면 군 조직만 논란의 전면에 남고 정작 권한을 행사한 이들의 책임은 뒤로 밀릴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우선 따져야 할 대상은 군복을 입은 다수 장병이 아니라 군을 움직이게 한 의사결정 과정이다. 전직 대통령의 법정은 그 판단이 헌법과 법률의 한계 안에 있었는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심리하는 자리다. 남은 재판은 그 책임의 출발점과 범위를 가려내는 절차가 될 전망이다.
2026-05-29 09: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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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고가 붕괴, 이것은 천재(天災)가 아니라 인재(人災)다
[경제일보] 1966년에 지어진 콘크리트 구조물이 노쇠해 무너졌다면, 사람들은 세월 탓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서소문 고가도로는 무너지기 7년 전에 이미 D등급 판정을 받았다. 그 뒤로도 콘크리트 탈락이 반복됐고, 사고 당일 새벽에는 구조물이 2.9cm 주저앉는 이상 징후까지 확인됐다. 그 모든 경고를 알면서도 사람을 현장 안으로 들여보낸 끝에 세 명이 죽었다. 이것을 하늘의 뜻이라 부를 수는 없다. 서소문 고가도로는 충정로역과 시청역을 잇는 길이 335m의 구조물로, 2019년 정밀 안전진단에서 시설물 안전등급 'D등급' 판정을 받았다. 콘크리트 강도 저하와 철근 부식, 전 구간에 걸친 탈락 흔적이 확인됐다. D등급이란 즉각적인 사용 제한과 정밀 검토를 요하는 상태, 사실상 '지금 당장 손을 써야 한다'는 행정적 선고다. 그런데 서울시가 선택한 것은 철거가 아니었다. 보수 공사와 통행차량 중량 제한이라는 차선책으로 버텼고, 그 사이 2021년 바닥판 탈락, 2024년 콘크리트 탈락과 보 강선 파손이 잇따랐다. 철거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D등급 판정으로부터 6년이 지난 2025년 4월이었다. 구조물은 그 6년 동안 무너질 이유를 차곡차곡 쌓았고, 사람들은 그 이유를 보고도 외면했다. 사고 당일의 경위는 인재의 성격을 더욱 또렷하게 드러낸다. 경의중앙선 열차가 고가 아래를 통과하는 탓에 철거 작업은 새벽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하루 세 시간으로 묶여 있었다. 사고 전날 새벽 그 시간대에 슬래브 절단 작업을 진행하던 중 구조물이 2.9cm 주저앉는 단차가 발생했다. 공사 관계자들은 이상 징후를 인지하고 작업을 중단했다. 여기까지는 교과서적인 대응이었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12시간 후, 그들은 임시 보강재도 없이 현장관리소장과 감리단장, 외부 전문가를 현장 안으로 들여보냈다. 균열이 발생한 지점에 추가적인 지지 구조를 구축하지 않은 채 '긴급 안전진단'을 강행한 것이다. 무너질 가능성이 눈앞에 드러난 구조물 위에 사람을 올려보내는 것이 안전진단이라면, 그 진단의 기준은 대체 어디에서 온 것인가. 붕괴 1분 30초 전, 그 고가 아래로 열차가 지나갔다. 5분여 전에는 KTX도 통과했다. 수십 명을 태운 열차가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간 직후 상판이 내려앉은 것이다. 이 몇 분의 격차를 '다행'이라는 말로 정리해 버리기에는, 우리가 그 행운에 기대온 세월이 너무 길다. 우연이 막아낸 대참사를 안전 관리의 성과로 착각하는 사회는, 다음번 우연을 기다리는 사회일 뿐이다. 경찰은 국과수·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합동 감식에 착수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단차 발생 후 보고 체계가 작동했는지, 현장 진입을 지시한 것이 누구인지, 그 결정이 어떤 근거 위에 내려졌는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 그러나 법적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과, 이번 사고가 왜 인재인지를 묻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성수대교가 무너진 지 32년이 흘렀다. 그 뒤로 이 나라는 건설 안전 제도를 수차례 개편했고,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무거운 법률도 만들었다. 그런데도 2026년 서울 도심에서 D등급 구조물이 6년을 방치되고, 이상 징후를 앞에 두고 관계자들이 무방비로 현장에 투입되는 일이 되풀이된다. 제도는 쌓였는데 현장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32년 동안 고쳐온 것은 서류였지 현장의 문화가 아니었다는 뜻이다. 이번 사고의 희생자들은 이름 없는 일용직 노동자가 아니었다. 현장관리소장과 감리단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안전 체계의 중심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스스로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인지, 잘못된 지시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멈춘다'는 선택지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구조 속에 있었는지 그것을 가리는 것은 수사의 몫이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이상 징후가 확인된 구조물 앞에서 작업을 멈추고 사람을 빼낼 수 있는 권한과 문화가 그 현장에 없었다는 것은, 세 사람의 죽음이 이미 답으로 내놓았다. 노후 구조물 D등급 이하 시설의 조속한 처리 기준을 법제화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현장 진입 기준을 명문화하는 일은 더 미룰 수 없다. 그보다 더 절박한 것은, 현장에서 "이상하다"고 느낀 사람이 아무 눈치 없이 작업을 세울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일이다. 그 결단이 허용되지 않는 한, 어떤 법률도 어떤 감리 체계도 사람의 목숨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한다. 서소문 고가는 60년의 무게에 짓눌렸지만, 세 사람을 그 아래로 들여보낸 결정은 사람이 내렸다.
2026-05-28 0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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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고가 철거 현장 붕괴…2명 사망·4명 부상
[경제일보]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서소문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상판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소방과 경찰은 추가 붕괴 가능성을 차단하며 구조·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26일 소방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3분께 서소문고가차도 철거 공사 현장에서 상판 일부가 붕괴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현장에 있던 공사 관계자 12명 가운데 6명은 사고 직후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레일은 서울역~신촌역 구간 열차 운행을 중지했다. 사고 당시 철거 작업 차량 1대가 무너진 구조물에 깔렸다. 차량 안에 있던 60대 남성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나 숨졌고, 50대 작업자 1명도 사망했다. 부상자 4명 중 일부는 중상으로 알려져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소방당국은 사고 발생 4분 뒤인 오후 2시37분께 현장에 도착했고, 오후 2시49분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대응 1단계는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전력 출동시키는 경보령이다. 소방은 차량과 구조 인력을 현장에 투입해 매몰자 수색과 추가 낙하 방지 조치를 진행했다. 경찰은 경찰청 로터리에서 충정로 방향 차로를 전면 통제하고 현장 주변 접근을 막았다. 한국철도공사도 사고 현장 인근 안전 확보를 위해 서울역~신촌역 구간 열차 운행을 중단했다. 고가 하부에 철도 구간이 있어 추가 낙하물이나 구조물 불안정이 철도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현장 브리핑에서 철도 구간 작업은 새벽 1시30분부터 4시까지만 하도록 협의돼 있었고, 이날 새벽 1시30분부터 2시30분까지 9구역 경관 슬라브 절단 작업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작업 중 슬라브에 약 2.9cm 단차가 발생해 공사를 중단했고, 오후 2시 안전진단을 실시하던 중 거더 붕괴가 진행됐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서소문고가 철거 현장 안전점검 과정에서 공중비계와 거더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현장 안전조치와 추가 낙하 방지 조치를 실시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인명 구조와 사고 원인 확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서소문고가차도는 1966년 준공된 노후 도로시설물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철거 계획을 발표하며 서소문고가차도가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더 이상 시민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2019년 교각 콘크리트 탈락, 2021년 바닥판 붕괴, 2024년 보 손상 등 구조물 파손이 반복되면서 철거가 추진됐다. 서울시 안전 분야 공지에도 서소문고가차도는 1966년 지어진 길이 335m, 폭 14.9m 규모의 구조물로, 총 18개 교각으로 구성됐다고 기재돼 있다. 서울시는 주요 부재 손상과 구조적 위험으로 사용 금지 및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안전성 미달’ D등급 판정을 받아 철거가 시급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과거 안전진단 이력에는 B등급과 D등급이 모두 등장한다. 2019년 안전진단에서 B등급 판정 후 콘크리트 탈락 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정밀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았다. 따라서 현재 철거 결정의 직접 근거는 D등급 판정과 반복된 구조 손상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이번 사고는 노후 인프라 철거 현장의 안전관리 문제를 다시 드러냈다. 철거 공사는 신축보다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이 크다. 기존 구조물의 균열, 철근 부식, 절단 순서, 임시 지지 구조물의 안정성, 철도·도로와 맞물린 작업 제한 시간이 모두 사고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서소문고가는 도심 교통과 철도 구간이 겹친 복합 현장인 만큼, 작업 중지 이후 안전진단과 재작업 판단 과정이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정부도 긴급 대응을 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 구조를 최우선으로 하라고 지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소방청, 경찰청, 서울시, 서대문구 등 관계기관에 인명 구조와 현장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주문했다. 경찰과 관계기관은 구조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슬라브 절단 과정에서 발생한 단차, 공사 중단 뒤 안전진단 절차, 거더 붕괴 원인, 현장 통제와 대피 조치, 시공사와 감리단의 안전관리 이행 여부가 주요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6-05-26 16: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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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까지 피의자 입건…'탱크데이' 논란, 결국 경찰 수사로
[경제일보]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경찰에 입건됐다. 다만 이번 입건은 시민단체 고발에 따른 절차상 조치로, 경찰이 혐의 정황을 확인했거나 소환 조사를 진행한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정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를 모욕 및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두 사람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던 지난 18일 텀블러 프로모션 과정에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5·18 유공자와 유족 등을 모욕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의 이번 입건은 고발 절차에 따른 형식적 피의자 신분 전환이다. 아직 정 회장 등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통상적으로 말하는 혐의 정황이 발견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경찰은 향후 스타벅스코리아가 해당 프로모션을 어떤 경위로 기획했는지, 내부 검수 과정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는지,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논란은 스타벅스코리아가 지난 18일 ‘탱크 텀블러’ 시리즈를 판매하면서 ‘탱크데이’와 ‘책상에 탁!’이라는 홍보 문구를 사용하면서 시작됐다. 5·18 당일 ‘탱크’라는 표현이 1980년 광주 당시 계엄군의 군사 진압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나왔고, ‘책상에 탁’ 문구는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당시 경찰 발표를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까지 겹치며 파문이 커졌다. 신세계그룹은 논란 직후 손 전 대표를 해임하고, 행사 기획·주관 담당 임원도 책임을 물어 해임하기로 했다. 정 회장은 당시 관련 책임자와 관계자에게 중징계를 지시했고,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도 착수했다. 그럼에도 후폭풍은 가라앉지 않았다. 국방부는 스타벅스코리아와 체결한 장병 복지 증진 사업을 잠정 중단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스타벅스코리아와 ‘히어로 프로그램’ 업무협약을 맺고 격오지 부대 음료 지원, 순직·공상 군인 자녀 장학금 지원, 전역 예정 장병 취업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이번 사안에 대한 국민 정서와 스타벅스코리아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일부 사업을 중단하거나 순연했다. 정부 부처 차원의 거리두기도 이어졌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엑스에 “민주주의의 역사와 가치를 가볍게 여기거나 상업적 소재로 활용한 기업의 상품은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국가보훈부도 이번 사안에 유감을 표하며 5·18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모니터링과 시정 조치 강화를 언급했다. 정 회장은 오는 26일 오전 9시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에서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설 예정이다. 신세계그룹은 정 회장이 부적절한 마케팅으로 상처받은 모든 이들에게 직접 사과하고, 자체 진상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앞서 사과문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영령과 유가족, 국민에게 깊은 상처를 드렸다며 그룹을 대표해 사죄한 바 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단순한 문구 실수가 아니라 기업 내부의 역사 감수성과 검수 체계 문제다. 대형 소비재 기업의 마케팅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고, 특정 날짜와 문구가 결합될 경우 사회적 의미가 증폭된다. 특히 5·18민주화운동은 한국 민주주의의 핵심 역사적 사건인 만큼 이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상업적 이벤트에 사용한 데 대한 사회적 반발은 예고된 측면이 컸다. 경찰 수사는 고의성 여부와 내부 보고·승인 구조를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형사책임이 인정되려면 단순 부주의를 넘어 5·18 유공자나 유족 등에 대한 모욕 의사, 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반면 기업 차원의 사회적 책임은 형사책임 인정 여부와 별개로 이미 상당 부분 발생한 상태다.
2026-05-25 00: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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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도 스타벅스 협업 중단…'탱크데이' 후폭풍 확산
[경제일보]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이 정부 부처의 협업 중단으로 확산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와 ‘책상에 탁’ 문구를 사용한 데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국방부가 스타벅스코리아와 추진하던 장병 복지 협력사업을 잠정 중단했다. 국방부는 지난 22일 스타벅스코리아와 지난달 체결한 장병 복지 증진 사업을 잠정 중단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스타벅스코리아와 ‘히어로 프로그램’ 업무협약을 맺고 순직·공상 장병 자녀 장학금 지급, 격오지 부대 음료 지원, 전역 예정 장병 취업 지원 등을 추진해왔다. 국방부 당국자는 “순직, 공상 장병 자녀 장학금 지급 및 격오지 부대 음료 지원 등 순수한 목적의 장병 복지사업으로 스타벅스코리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지만, 현재 격오지 부대 음료 지원 등 사업은 잠정 중단하거나 순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정서와 스타벅스코리아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신중하게 방향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논란은 스타벅스코리아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지난 18일 앱 홍보물에 ‘탱크데이’와 ‘책상에 탁’ 문구를 함께 사용하면서 시작됐다. 온라인에서는 ‘탱크’ 표현이 1980년 광주 당시 계엄군 진압을 연상시키고, ‘책상에 탁’ 문구는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당시 경찰 발표를 떠올리게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신세계그룹은 논란 직후 정용진 회장 명의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정 회장은 “5·18민주화운동 영령과 유가족, 국민 여러분께 깊은 상처를 드렸다”며 사과했고, 이번 사안을 “있어서도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는 부적절한 마케팅”이라고 밝혔다. 신세계그룹은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와 관련 임원을 해임하는 문책 조치에도 나섰다. 그러나 정부 부처의 거리두기는 이어지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엑스에 “민주주의의 역사와 가치를 가볍게 여기거나 상업적 소재로 활용한 기업의 상품은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국민참여 이벤트 등에 커피 쿠폰을 활용해왔지만, 논란이 있는 브랜드를 사용할 이유는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도 스타벅스코리아에 “깊은 유감과 엄중한 우려”를 표명했다. 보훈부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를 막기 위해 모니터링과 시정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국방부의 협업 중단은 상징성이 크다. 해당 사업은 장병 복지라는 공익적 목적을 내세웠지만, 군과 ‘탱크데이’ 논란이 겹치면서 국민 정서상 그대로 추진하기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공익사업이라도 협력 파트너의 사회적 논란이 사업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셈이다. 이번 사태는 기업 마케팅 리스크가 단순 소비자 불매를 넘어 공공기관 협업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5·18민주화운동은 한국 민주주의의 핵심 역사적 사건이다. 이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상업 이벤트에 사용한 것은 기업 내부 검수 체계의 실패이자 역사 감수성 부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026-05-23 13: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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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분쟁도 보험으로…손보사 법률 리스크 보장 확대
[경제일보] ※ 은행과 보험권에서는 새로운 상품과 이벤트가 꾸준히 나오지만 조건과 혜택을 한눈에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머니포켓'은 금융권에서 눈여겨볼 신상품과 이색 상품, 주요 이벤트를 짚어봅니다. 놓치기 쉬운 혜택과 유의할 점을 꼼꼼히 살펴 전달하겠습니다. <편집자주> 손해보험사들이 질병·상해 중심 보장을 넘어 생활 속 법률 리스크까지 보장 영역을 넓히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와 가정폭력 법률비용, 민사소송 출석비용, 운전자 사고 이후 변호사 지원 등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상황에 대비한 상품과 특약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위한 '무배당 초중학생보험'을 개정하고 학교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보장을 강화했다. 학교 중심 생활이 본격화되는 초·중학생 시기의 특성을 고려해 학교폭력과 법적 분쟁 관련 담보를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새롭게 추가된 보장은 '학교폭력 피해 보장'과 '민사소송 법률비용' 담보다. 학교폭력 피해 시 치료비는 최대 100만원, 민사소송 법률비용은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주요 보장 항목은 응급실 내원 진료비, 학교폭력 피해 보장, 민사소송 법률비용, 골절 진단비, 자동차사고 부상 치료비, 교통상해 입원비 등이다. 한화손해보험은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4.0'에 법률 관련 담보와 서비스를 탑재했다. 새롭게 선보인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법률비용' 담보와 'Lady 변호사 상담' 서비스는 여성 고객이 생활 속에서 마주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법률비용'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진행할 때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을 보장한다. 해당 소송과 병합되는 위자료, 양육비, 재산분할 등 관련 법률비용까지 보장하며 심급별 1000만원, 최대 3000만원까지 실손 보장한다. 'Lady 변호사 상담' 서비스는 대한변호사협회와의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해당 담보 가입 고객에게 1회 제공된다. 가정폭력뿐 아니라 상속, 전세사기 등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변호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고객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전용 플랫폼에서 원하는 변호사를 선택해 전화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메리츠화재는 민사소송 절차 중 발생한 출석비용을 보장하는 '민사소송출석비용보장' 특약을 운영하고 있다. 이 특약은 소송비용 확정 결정서에 따라 부담하는 출석비용을 보장한다. 출석비용은 소송 당사자인 원고 또는 피고가 법원의 요구나 요청에 따라 법원에 직접 출석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다. 민사소송비용규칙에 따라 일당, 국내 운임, 식비, 숙박료 등을 합산해 산정된다. 메리츠화재 특약은 본인뿐 아니라 소송 상대방 최대 10명의 출석비용까지 보장하는 점이 특징이다. 하나손해보험은 운전자보험에서 변호사 지원을 현물로 제공하는 특약을 내놨다. 사고 발생 이후 보험금 청구와 비용 지급 절차를 거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아닌 제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직접 연결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해당 특약은 1사고당 500만원 한도로 변호사 지원을 제공하며 자기부담금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1심, 2심, 3심까지 최대 4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운전자 사고 이후 대응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률비용 보장은 상품별로 보장 대상과 지급 조건, 지원 방식이 다르다. 실제 가입 전에는 보장 한도와 면책 사유, 현금 지급인지 현물 서비스인지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26-05-23 1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