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검찰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수사와 기소를 나눠 맡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체제가 2일 출범했다. 검찰에 집중됐던 권한을 분산하는 개혁이 시행됐지만, 중수청 인력과 전산시스템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 이관과 수사기관 견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날 시행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무부 소속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행정안전부 소속 중수청은 부패·경제·마약 등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한다. 일반 범죄 수사는 경찰이 맡고 특별사법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각 법률에 따른 권한을 행사한다.
시민들의 고소·고발 접수 창구는 경찰과 중수청 등 수사기관으로 바뀐다. 공소청 검사는 경찰이나 중수청의 수사 결과를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수사가 미흡하면 직접 보완수사하는 대신 해당 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한다.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스토킹·장애인학대·노인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는 중수청이 처음부터 모두 전담하는 구조가 아니다. 개정 법률은 이들 범죄에 대해 검사가 중수청에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도 남아 있다. 개정 수사준칙은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이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를 이행하도록 규정했다.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공소청은 요건에 따라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
다만 검사에게 직접수사권이 없는 만큼 요구한 증거 확보가 제때 이뤄지는지가 중요해졌다. 기록을 주고받거나 보완수사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처리가 늦어지면 피해자 구제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도 지연될 수 있다.
출범 초기의 인력 부족은 수치로 드러난다. 행안부가 전날 발표한 중수청 인력은 정원 2874명의 66.1%인 1900명이다. 임용 절차가 끝나기 전 잠정치로, 정원 대비 974명이 부족하다. 정부는 경찰·변호사·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 경력채용으로 단계적으로 충원하고 공소청 인력의 추가 특례임용도 검토한다.
청장 인선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는 인사청문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행안부는 차장에 전종민 변호사를, 서울지방중수청장에 최재민 변호사를 내정하는 등 차장과 6개 지방청장 인선을 먼저 진행했다.
전산시스템은 단계적으로 열린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이날 사건 이첩 수신과 접수·배당 기능부터 가동하고, 사건처리 등 나머지 기능은 12월 초 개통할 예정이다. 청사도 필수 공간부터 사용하고 추가 공사는 연내 마무리한다. 구속 피의자는 인근 경찰 유치장과 법무부 교정시설에 수용한다.
기존 검찰 사건의 정리와 이관도 부담이다. 연합뉴스가 보도한 지난 8월 기준 검찰 미제 사건은 약 16만5000건이다. 시행 전 수사하던 사건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최장 90일간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기존 수사 중 정리되지 않은 사안은 관할에 따라 경찰이나 중수청으로 이관된다.
정부는 중수청의 내년도 예산안으로 4724억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 4분기 운영비는 검찰청 예산을 이체받아 사용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중수청의 출범과 안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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