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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스테이지 "하정우 주식, 파킹 아닌 베스팅 계약상 반환"
[경제일보] AI 스타트업 업스테이지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의 과거 주식 거래 논란과 관련해 “주식 파킹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해당 주식 처분이 스타트업의 통상적인 베스팅 계약과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절차였다고 설명했다. 업스테이지는 20일 공식 입장을 내고 “한국 AI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회사의 진정성이 정치적 이슈로 변질되는 상황이 우려된다”며 “사실과 다른 의혹과 억측이 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논란은 하 후보가 과거 업스테이지 주식 1만주를 보유했다가 공직 취임 이후 일부를 액면가 100원에 넘긴 사실을 두고 불거졌다. 야권 일각에서는 이를 ‘주식 파킹’ 의혹으로 제기했고, 하 후보 측은 “스타트업 생태계를 이해하지 못한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해왔다. 업스테이지에 따르면 하 후보는 2021년 회사 설립 초기 AI 교육 분야에 한정된 비상근 자문 역할을 맡았다. 당시 네이버에 재직 중이던 하 후보는 네이버의 공식 허락을 받은 뒤 자문에 참여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보상은 현금이 아닌 주식 베스팅 방식으로 이뤄졌다. 업스테이지는 초기 스타트업이 외부 전문가에게 현금 대신 일정 조건이 붙은 주식을 부여하는 것은 일반적인 구조라고 설명했다. 하 후보에게는 자문 보상으로 주식 1만주가 액면가로 부여됐고, 6년 의무보유 조건이 붙었다. 구체적으로는 최소 3년 임기를 채운 뒤 이후 3년에 걸쳐 기간에 비례해 소유가 확정되는 방식이었다. 회사 측은 하 후보가 공직에 취임하면서 주식을 정리했고, 의무보유 기간을 충족한 5556주는 공직자윤리법상 주식백지신탁 의무에 따라 백지신탁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4444주는 의무보유 기간을 채우지 못한 주식으로, 주주간계약에 따라 액면가 100원에 최대주주인 김성훈 대표에게 자동 반환됐다는 설명이다. 업스테이지는 이를 두고 “공직 기간 중 주식을 맡겨둔 파킹 거래가 아니라 계약상 반환 절차”라고 강조했다. 업스테이지는 반환된 주식도 김 대표 개인의 사적 재산이 아니라고 밝혔다. 계약서상 인재 채용과 직원 보상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어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차명 보관하는 형태의 거래는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논란은 선거 국면과 국내 AI 산업 정책이 맞물리면서 더 커졌다. 하 후보는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을 지낸 인물로, 정부 AI 전략과 소버린 AI 정책을 담당한 바 있다. 업스테이지는 최근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관련 사업과 국민성장펀드 투자 논의 등으로 주목받고 있는 국내 대표 AI 기업 중 하나다. 야권에서는 하 후보의 과거 주식 보유와 정부 AI 사업 과정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하 후보 측과 업스테이지는 주식 처분은 법적 의무와 계약 조건에 따른 정상 절차이며, 정부 사업 선정 과정에 후보가 관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업스테이지는 “허위 사실 유포가 지속될 경우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정치적 공방으로 한국 AI 산업의 중요한 시기가 왜곡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2026-05-20 10:14:41
개인정보위 고위 퇴직자 로펌행… 이해충돌 우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제가 잇달아 강화되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퇴직 공무원들이 대형 로펌으로 잇따라 재취업하면서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4년간 개인정보위 고위공무원 6명이 김앤장·광장·세종·율촌 등 주요 로펌에 자리를 잡았으며, 이 중엔 퇴직 두 달여 만에 로펌으로 이동한 사례도 있었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개인정보위와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위가 2020년 8월 국무총리 소속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된 이후 올해 2월까지 퇴직 공무원 8명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심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명은 취업 승인 또는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았다. 2023년 5월 법무법인 광장 고문으로의 취업이 불승인됐던 진성철 전 조사2과 과장(3급)은 개인정보위와 광장 간 소송이 최종 확정되면서 재심사를 거쳐 2024년 6월 취업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2024년 12월 31일 퇴직한 조사총괄과 과장(3급)은 법무법인 태평양 경제고문으로의 취업이 최종 불승인됐다. 취업심사 대상이 아닌 사례도 있었다. 최영진 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2022년 8월 퇴직 후 3년이 지난 2025년 9월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취업해 별도의 취업 심사를 받지 않았으나,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 사실 신고를 통해 취업 사실이 확인됐다. 이를 포함해 총 8명의 재취업 신청기관을 보면 법무법인 세종 2명(윤종인 전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전 법무감사담당관), 김앤장 법률사무소 2명(최영진 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전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 법무법인 광장 1명(진성철 전 조사2과장), 법무법인 율촌 1명(전 조사2과장)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비씨카드 본부장(전 자율보호정책과장)과 삼일회계법인 전문위원(최장혁 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으로도 각각 1명씩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았다. 개인정보 규제 강화와 과징금 확대 등으로 위원회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의 법률 대응 수요가 커진 점이 이러한 흐름의 배경으로 꼽힌다. 이 같은 수요 증가가 규제기관 출신 인사의 로펌행으로 이어지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도 제기된다. 최근의 굵직한 사건들에서도 개인정보위 전관이 포진한 로펌들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SK텔레콤의 개인정보위 대응 단계에서는 법무법인 세종과 광장이 참여했고, 이후 소송 단계에서는 김앤장이 대응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KT와 쿠팡의 개인정보위 대응에도 세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 정보통신업계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전관이 있는 로펌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 후 3년 이내 취업할 경우 퇴직 전 5년간 수행한 업무와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취업 가능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퇴직 공무원이 기존 업무와 밀접한 분야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상당수 경우 '취업 이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작다'는 등의 사유로 심사를 통과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로펌으로의 재취업하는 경우 개인정보위의 피감기관이 아니라는 점 등이 고려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내부 기강 관리에 나섰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월 전 직원에게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사적 접촉을 일절 금지하는 내용의 송경희 위원장 명의 특별서신을 발송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조사 대상인 기업이나 로펌 측에서 연락이 오더라도 일절 받지 않거나 접촉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며 "매우 조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6-03-30 10: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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