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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넘어 인재로…세아, '사람 중심' 장기 투자로 제조 기반 다진다
[경제일보] 세아그룹이 30년 넘게 이어온 이공계 장학사업을 확대하며 '제조 인재 투자'에 다시 한 번 힘을 싣고 있다. 단순 장학금 지원을 넘어 첨단 산업을 뒷받침할 공학·기초과학 인재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전략적 행보로 해석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재단법인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은 서울 마포구 세아타워에서 제34기 '미래 과학기술 인재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고 총 70명의 장학생을 선발했다. 재단은 올해 총 8억4000만원을 재원으로 마련해 장학생 1인당 향후 2년간 매 학기 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장학금은 등록금뿐 아니라 생활비로도 활용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은 지난 1992년 설립 이후 약 1500명의 대학·대학원생을 지원해왔다. 특히 올해는 선발 인원의 70% 이상을 이공계(STEM) 전공자로 구성하며 기초과학·공학 분야 지원을 한층 강화했다. 철강·특수강 중심의 제조기업을 모태로 한 세아그룹 특성상 산업 기반 경쟁력의 근간을 '기술 인재'에서 찾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최근 국내 제조업은 △저탄소 전환 △고부가 소재 개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구조적 변화를 맞고 있다. 철강업계 역시 △탄소저감 공정 △고기능 특수강 △친환경 소재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단기 실적 개선을 넘어 장기 연구개발(R&D) 역량을 좌우할 인재 확보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이 같은 환경에서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의 장기 장학사업은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재 저변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장학생 간 네트워킹 프로그램인 '프레쉬 업(Fresh Up) 캠프'와 '홈커밍데이', 창업 도전자를 지원하는 '커리어챌린지' 장학금 운영은 단순 금전 지원을 넘어 인재 풀을 유기적으로 관리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특히 연구활동 비중이 높은 이공계 학생들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생활비 활용을 허용한 점은 실질적 지원책이라는 평가다. 학비 지원 중심 장학 제도와 달리 연구 몰입 환경을 조성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다만 장학사업이 산업 현장과의 연계, 후속 연구 지원, 취업·산학 협력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확장될 수 있을지가 향후 과제로 꼽힌다. 글로벌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장기 인재 육성 프로그램의 실효성은 지속성·연계성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다. 세아그룹의 이번 장학 확대는 철강·소재 기업이 '설비 투자'뿐 아니라 '인재 투자'를 미래 경쟁력의 축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제조업의 체질 개선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기술 인재 기반의 확보 수준이 향후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2026-03-03 16:49:36
내년 1월 'AI 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정부, 규제보다 진흥에 무게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1월 22일부터 대한민국 AI 산업의 이정표가 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법 시행 초기 기업의 혼란을 줄이고 산업 진흥을 돕기 위해 최소 1년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내년 새롭게 시행되는 주요 정보통신 정책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AI 기본법의 시행이다. 그동안 가이드라인 수준에 머물렀던 AI 정책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면서 산업 육성과 안전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법안은 크게 '진흥'과 '규제' 두 축으로 나뉜다. 진흥 측면에서는 AI 연구개발(R&D) 지원과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전문 인력 양성 등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규제 측면에서는 AI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 의무가 강화된다. 특히 딥페이크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결과물에는 워터마크 등 식별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생명이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영향 AI' 사업자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위험 관리 책무가 부여된다. 정부는 규제로 인한 산업 위축을 막기 위해 유연한 적용을 예고했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 후 최소 1년 이상을 계도 기간으로 설정하고 과태료 등 제재보다는 컨설팅과 비용 지원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의무 이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플랫폼 이용자들의 고질적인 불만이었던 '먹통 고객센터'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내년 2월 12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시스템 운영이 대폭 강화된다. 적용 대상은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인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쿠팡, 넷플릭스, 티빙, 콘텐츠웨이브, 애플 등 9개 사업자다. 이들 기업은 요금 부과 여부와 관계없이 AI 챗봇과 자동응답시스템(ARS) 등 다채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원칙적으로 실시간 처리가 가능해야 하며 필요시 상담원을 연결해 이용자의 불편을 즉시 해결해야 한다. 만약 실시간 처리가 어려운 경우라도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반드시 처리하고 그 결과를 안내해야 한다. 기업 R&D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도 이뤄진다. 내년 2월 1일부터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그동안 분산돼 있던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규정이 단일 법률로 통합된다. 이를 통해 설립 신고부터 인정 취소까지의 절차가 명확해지고 연구개발 전담 부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내년 1월부터 해외 우수 과학기술 인재 유치를 위한 'K-STAR' 비자 트랙을 운영한다. 대학 총장의 추천을 받은 이공계 우수 유학생은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거주 자격이나 영주 자격을 신청할 수 있어 글로벌 인재 확보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025-12-31 1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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