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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엿새 만에 다시 손보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
[경제일보] 정부가 지난 3일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줄이고 자기 집에 살지 않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부담은 늘리는 내용이다. 그런데 발표한 지 엿새 만에 여당이 다시 의견을 듣겠다고 나섰다. 주요 쟁점을 정부와 조율해 8월 말까지 정리하겠다고 한다. 국회가 정부안을 심사하고 고치는 것은 정상적인 입법 절차다. 입법예고도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그러나 이번에 다시 논의한다는 내용은 세부 문구나 시행 절차에 그치지 않는다. 실거주와 비거주를 어떤 기준으로 나눌지, 직장이나 자녀 교육 때문에 자기 집에 살지 못한 경우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누구에게 세금을 더 물릴지를 다시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제도의 뼈대에 해당하는 문제다. 정부안에 따르면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간다. 반면 자기 집에 살지 않는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아진다. 같은 가격의 집 한 채를 갖고 있어도 실제 거주하는지에 따라 공제액이 5억원이나 차이 난다. 보유기간에 따라 주던 종부세 공제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거주기간 중심으로 바뀐다. 실제로 거주한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 집에 살지 않는 사람을 곧바로 투자자나 투기 목적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 직장 발령이나 자녀의 취학, 부모 봉양, 해외 근무 때문에 다른 곳에서 사는 경우가 있다. 임차인의 계약기간이 남아 자기 집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재건축 과정에서 잠시 이주한 사람도 있다. 정부안에는 전근과 취학, 질병,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에 관한 예외가 들어 있다. 다만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어야 하고 비거주 기간도 최장 3년까지만 인정한다. 예외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반발이 커지자 정부와 여당은 사유와 기간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문제는 세 부담의 많고 적음에만 있지 않다. 직장과 가족 문제처럼 흔히 생길 수 있는 사정을 정부가 발표 전에 충분히 따졌는지가 의문이다. 세법은 국민의 생활 사정을 반영해야지, 국민에게 세법에 맞춰 살라고 요구해서는 곤란하다. 직장을 옮기지 말고 부모를 돌보러 가지 말며 세입자의 계약이 끝나기 전이라도 자기 집에 들어가 살라는 식으로 세제가 작동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처음부터 다양한 거주 사정을 검토했다면 발표 직후 예외 규정을 다시 설계하는 일도 줄었을 것이다. 정부안을 먼저 내놓고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예외를 붙이는 방식은 과세 기준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 납세자는 자신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고 다시 계산해야 하고 과세당국은 개인의 거주 사정을 일일이 판단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가 신뢰를 잃는 이유는 이번 일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끝난다며 재연장을 기대했다면 오산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정부도 2월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발표하면서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내세웠다. 정부가 정한 날짜를 믿고 집을 팔거나 계속 보유할지 결정하라는 의미였다. 부동산 거래는 며칠 만에 끝나지 않는다. 세입자에게 계약 종료를 알리고 매수자를 찾은 뒤 계약금과 잔금 일정을 맞춰야 한다. 매수자는 대출을 준비하고 기존 집을 처분해야 할 수도 있다. 정부가 중과 유예 종료 날짜를 못 박으면 시장 참여자들은 그 일정에 맞춰 수개월 전부터 움직인다. 그런데 정부는 8월 세제개편안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2027년과 2028년에 다시 한시적으로 낮추겠다고 했다. 5월에는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이유로 중과를 재개했고 석 달 뒤에는 매도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며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시장 상황이 달라지면 정책도 바뀔 수 있다. 문제는 몇 달 전까지 재연장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단언했던 정부가 반대 방향의 정책을 내놓고도 그 사이 정부 말을 믿고 움직인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데 있다. 정책을 바꿀 필요가 생겼다면 무엇이 달라졌는지, 이전 판단이 왜 틀렸는지, 새 기준을 얼마나 유지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정부와 시장의 힘겨루기를 연상시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대통령이 상대해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니다. 집을 사려는 신혼부부와 집을 팔아 노후자금을 마련하려는 은퇴자, 전세계약이 끝나 이사를 준비하는 세입자, 직장 발령으로 다른 지역에 살아야 하는 1주택자의 선택이 모여 시장을 이룬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이들의 결정을 바꾼다. 대통령이 세금 강화를 예고하면 매도자는 계약을 서두르고 매수자는 기다린다. 유예가 끝난다고 못 박으면 잔금 날짜와 등기 일정이 달라진다.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혜택을 줄이겠다고 말하면 집주인은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들어갈지 계산한다. 이처럼 대통령이 정책 방향을 직접 제시했다면 결과에 대한 설명도 대통령이 맡아야 한다. 세부 규정은 재정경제부가 만들고 국회가 법안을 고치더라도 큰 방향을 정하고 국민에게 신호를 보낸 사람은 이 대통령이다. 정부안에서 문제가 드러났다고 부처의 준비 부족이나 여당의 의견 수렴 문제로 돌릴 수 없다. 이 대통령은 왜 비거주 1주택자를 실거주자보다 크게 불리하게 과세해야 하는지 설명해야 한다. 직장과 가족 사정으로 거주하지 못한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지도 밝혀야 한다. 양도세 중과를 다시 완화하면서 불과 몇 달 전 강조했던 예측 가능성과 신뢰는 어떻게 되는지에도 답해야 한다. 세제 변경이 반복되면 시장은 움직이지 않는다. 지금 집을 팔았다가 다음 달 세금이 내려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매도자는 기다린다. 집을 샀다가 새로운 규제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하면 매수자도 계약을 미룬다. 거래가 멈추면 매물이 필요한 실수요자와 이사해야 하는 세입자가 먼저 불편을 겪는다. 세법이 자주 바뀌고 예외 규정이 늘어날수록 일반 국민은 정부 발표만으로 자신의 세 부담을 알기 어려워진다. 세무사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산가는 변경된 규정에 맞춰 계약 시기와 보유 방식을 다시 설계할 수 있다. 평범한 1주택자와 세입자는 뒤늦게 바뀐 기준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과세 정상화라고 설명한다. 정상적인 세제라면 국민이 몇 년 뒤 자신의 세 부담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원칙도 상당 기간 유지돼야 한다. 과세 대상과 공제 기준이 몇 달마다 바뀌고 발표 직후 다시 조정된다면 국민은 정부 발표를 마지막 결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동산은 가계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주거와 생업, 가족생활이 얽힌 재산이다. 정부가 그 세금을 고칠 때는 충분한 검토와 예고가 필요하다.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먼저 발표하고 관료들이 뒤늦게 예외를 채우는 방식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 이재명 정부가 지금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은 세금을 얼마나 올리고 내릴지가 아니다. 어떤 원칙으로 세금을 매기고 그 원칙을 얼마나 오래 지킬 것인지부터 정해야 한다. 정부안을 발표하기 전에 시장과 국민 생활에 미칠 영향을 살피고 일단 내놓은 기준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 8월 말 수정안이 나오면 정부는 국민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할 것이다. 그러나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정책을 내놓고 반발이 생긴 뒤 고치는 일을 의견 수렴이라고 포장하기는 어렵다. 시장이 기다리는 것은 또 다른 세율표가 아니라 내년에도 믿을 수 있는 기준이다. 이 대통령은 올해 초 대한민국이 예측 가능한 사회로 돌아오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지금의 부동산 세제부터 그 말에 맞는지 돌아볼 때다. 정부가 스스로 만든 원칙을 몇 달도 지키지 못하면서 국민에게 수십 년짜리 주거와 재산 계획을 세우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2026-08-10 09: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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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는 높이고 매도 퇴로는 열었다…정부, 종부세·양도세 동시 개편
[경제일보] 정부가 보유세 과세의 무게중심을 ‘몇 채를 가졌느냐’에서 ‘얼마짜리 주택을 보유했느냐’로 옮긴다. 고가 주택 한 채에 세제 혜택이 집중되는 구조를 줄이고, 실거주 여부에 따라 1주택자 부담도 다르게 매기겠다는 방향이다. 동시에 다주택자에게는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낮춰 보유 부담 증가에 따른 매물 출구를 열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종부세 세율 적용 기준을 보유 주택 수에서 과세표준 규모로 전환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일정 구간 이상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높은 세율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주택 수와 무관하게 고가 주택일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별 세율은 전반적으로 오른다. 과세표준 12억~25억원 구간은 1.3%에서 2.0%로, 25억~50억원은 1.5%에서 3.0%로 높아진다. 50억~94억원 구간은 2.0%에서 4.0%, 94억원 초과 구간은 2.7%에서 최고 5.0%로 상향된다. 과세표준 6억~12억원 구간도 문턱 효과를 줄이기 위해 1.0%에서 1.3%로 조정된다. 세율 인상은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내년에 중간 단계 세율을 먼저 적용한 뒤 2028년부터 중과 세율을 전면 적용할 방침이다. 종부세율 인상 효과가 실제 세 부담에 반영되도록 세부담 상한 비율도 현행 150%에서 200%로 높인다. 1세대 1주택자는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이 갈린다.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완화된다. 시가 기준으로는 약 20억원 수준이다.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된다. 반면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어든다. 집을 한 채만 보유했더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줄이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실거주 목적의 보유와 투자 목적 보유를 다르게 보겠다는 입장을 종부세 체계에 반영했다. 다주택자의 기본공제 방식도 바뀐다. 현행 9억원 기본공제 가운데 4억원만 일괄 적용하고 나머지 5억원은 전체 주택 가액 합계에서 거주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만큼 공제한다. 다주택자라도 실제 거주 주택 비중이 작으면 공제 혜택이 줄어드는 구조다. 공정시장가액비율(FMV)도 오른다. 현재 60%인 비율은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의 경우 내년 70%, 2028년 80%로 높아진다. 1세대 1주택자를 제외한 조정대상지역 보유자에게 적용되며 그 외 납세자는 내년부터 70%가 적용된다.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는 보유 기간 중심에서 거주 기간 중심으로 재편된다. 기존에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50%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거주 5~9년 20%, 10~14년 40%, 15년 이상 50%로 공제 기준이 바뀐다. 전환 과정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완충 장치도 둔다. 내년에는 기존 보유공제를 절반 수준으로 축소한 뒤 거주공제와 보유공제 중 더 큰 금액을 적용받도록 한다. 고가 주택일수록 세액공제 혜택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공제액 한도도 신설한다. 내년 한도는 800만원, 2028년 이후에는 600만원이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실거주 중심으로 손질된다. 정부는 공제액에 별도 금액 한도를 두어 양도차익이 클수록 공제액이 계속 늘어나는 구조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는 1년 유예를 거쳐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낮아진다. 보유 기간 중심의 공제 방식도 거주 기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바뀐다. 현재는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에게 보유와 거주에 각각 연 4%씩, 10년 한도로 최대 80% 공제가 적용된다. 2029년부터는 보유 공제를 없애고 거주 기간에 연 8%를 적용해 최대 80%까지 공제받는 구조로 전환된다. 비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같은 방향으로 바뀐다. 현재 최대 30% 한도로 적용되는 보유 공제를 단계적으로 거주 공제로 변경한다. 고령자와 실수요자를 위한 납부 유예 요건은 완화된다. 1주택자가 집을 처분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는 소득 기준은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종합소득은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높아진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전년 소득 대비 당해 연도 보유세 비중이 10% 이상인 경우에도 납부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종부세 강화와 함께 다주택자의 퇴로 마련을 위해 양도세 부담은 한시적으로 낮춘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를 2028년까지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종부세 부담이 커지는 만큼 집을 팔 수 있는 퇴로를 열어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하려는 조치다.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경우 2027년에는 기본세율에 5%포인트, 2028년에는 10%포인트를 가산 적용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27년 10%포인트, 2028년 15%포인트를 추가한다. 현재는 2주택자에게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30%포인트를 중과하고 있다. 빨리 팔수록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다. 정부는 올해 5월 10일부터 법 개정 전까지 이미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판 다주택자에게도 2027년 수준의 완화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미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차액을 받을 수 있다. 2029년부터는 다시 현행 중과세율로 돌아가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가산된다. 이번 개편은 보유 단계에서는 고가·비거주·다주택 부담을 높이고 양도 단계에서는 한시적으로 퇴로를 열어주는 방식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가 세제를 통해 ‘실거주 1주택 보호’와 ‘투기성 보유 억제’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신호를 낸 셈이다. 관건은 종부세 강화가 초고가 주택 쏠림을 얼마나 줄이고, 양도세 완화가 실제 매물 출회로 이어질지다.
2026-08-03 18: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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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1.33% 상승…중저가 매매·월세 비중 늘었다
[경제일보] 지난 5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가 매매와 전세 모두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매매가격은 도심권과 서남권, 동북권이 상승을 이끌었고 전세가격은 동북권을 중심으로 오름폭이 컸다. 지난달 거래시장에서는 15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 거래 비중이 다시 늘고 임대차 시장에서는 월세 거래가 전세를 웃돌며 시장 구조 변화도 뚜렷해졌다. 서울시는 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한 5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바탕으로 집계한 거래 동향을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주택 계약 전 토지거래허가 기간의 정보 공백을 줄이고 시민들이 시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올해 1월부터 실거래가격지수 동향을 매월 공개하고 있다. 3월부터는 아파트 거래량 통계도 함께 내놓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은 1.33% 올랐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13.47% 상승했다. 생활권별로는 모든 권역에서 상승했다. 도심권이 2.52%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고 서남권 1.53%, 동북권 1.51%, 서북권 1.27%, 동남권 0.58% 순이었다. 강남권이 포함된 동남권보다 도심·서남·동북권의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면서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넓어지는 흐름을 보였다. 규모별로도 전 면적대가 올랐다. 소형 아파트(전용면적 40∼60㎡)가 1.79% 상승해 가장 높은 오름폭을 기록했다. 중대형(85∼135㎡)도 1.76% 올랐고 초소형(40㎡ 이하) 1.25%, 중소형(60∼85㎡) 1.15%, 대형(135㎡ 초과) 0.94% 순으로 상승했다. 대출 규제와 가격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진입 가격이 낮은 소형 면적대의 상승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풀이된다. 전세 실거래가격 역시 상승했다. 5월 서울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격은 전월 대비 1.04%, 전년 동월 대비 10.88% 올랐다. 권역별로는 동북권이 2.25%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북권은 1.20%, 서남권은 0.85%의 오름세를 보였다. 동남권은 0.03%로 보합에 가까웠고 도심권은 0.39% 하락했다. 규모별로는 소형 전세 실거래가격이 전월보다 1.43% 올랐다. 중소형은 1.10%, 초소형은 0.76%, 중대형은 0.32% 상승했다. 반면 대형은 0.67% 하락했다. 전세 수요가 상대적으로 부담이 낮은 중소형 이하 면적에 집중된 영향으로 해석된다. 6월 거래량은 신고기한 영향으로 일단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5일 기준 6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4603건으로 전월보다 48.0% 감소했다. 다만 부동산 거래 신고기한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인 만큼 6월 계약분 신고가 이달 말까지 이어지면 거래량은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 가격대별로는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확대됐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77.9%로 전월보다 5.0%포인트 높아졌다. 4~5월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고가 주택 거래가 늘며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낮아졌지만 6월에는 고가 거래 집중이 완화되고 대출 규제 영향으로 중저가 주택 중심의 거래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임대차 시장에서는 월세 비중이 전세를 넘어섰다. 6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7477건으로 전월보다 12.5% 줄었다. 반면 월세 거래량은 8819건으로 3.3% 늘었다. 월세 거래가 전세보다 1300건 이상 많았다. 6월 아파트 월세 거래 비중은 54.1%로 전세 비중 45.9%를 웃돌았다. 지난해 12월 이후 전세와 월세가 비슷한 비중을 유지하던 흐름에서 벗어나 월세 중심 구조가 다시 강해진 것이다. 전세 거래 중 갱신계약 비중도 53.8%로 전월과 전년 동월보다 모두 높아졌다. 전세 매물이 줄고 신규 계약 부담이 커지면서 기존 계약을 유지하려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매매와 전세 가격이 동시에 오르는 가운데 거래 구조도 달라지고 있다. 매매는 15억원 이하 중저가 단지로 수요가 옮겨가고, 임대차는 월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가격 상승세가 강남권에만 머물지 않고 도심·서남·동북권으로 확산되는 만큼 향후 대출 규제와 전세 수급 변화가 서울 주택시장 흐름을 가를 변수로 떠올랐다.
2026-07-22 08: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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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보다 중하위권 더 올랐다…6월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중하위권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전세가격도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면서 매매와 전세가 동시에 주택시장 불안을 키우는 흐름이다. 경기에서는 반도체 배후 주거지인 화성시 동탄구가 4%대 월간 상승률을 기록하며 수도권 상승세를 이끌었다. 28일 KB부동산이 발표한 6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1.07% 상승했다. 상승폭은 전월보다 0.24%포인트 확대됐다. 서울에서는 상대적으로 중저가 단지가 많은 지역의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동대문구가 2.16%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성북구 1.99%, 광진구 1.85%, 중구 1.80%, 강북구 1.55%, 강서구 1.47%, 영등포구 1.29% 등이 뒤를 이었다. 강남권은 상승 전환과 완만한 오름세가 함께 나타났다. 강남구는 0.25% 올라 3개월 연속 하락을 끝냈다. 서초구는 0.46%, 용산구는 0.54% 상승하는 데 그쳤고 송파구도 0.80%로 서울 평균을 밑돌았다.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가 강남권 고가 단지보다 중하위권 실수요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경기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65% 올랐다. 상승폭은 전월보다 0.26%포인트 커졌다. 이 가운데 화성시 동탄구가 4.16% 상승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월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월 상승률 1.05%와 비교하면 오름세가 크게 가팔라졌다. 동탄 외에도 경기 주요 지역의 강세가 이어졌다. 구리시는 1.96%, 광명시와 용인시 수지구는 각각 1.87% 상승했다. 성남시 수정구 1.81%, 안양시 동안구 1.77%, 수원시 팔달구 1.73% 등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반도체 벨트와 서울 접근성이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인천은 전월보다 0.09% 하락하며 2개월 연속 약세를 보였다. 수도권 전체 아파트 매매가격은 1.07% 올랐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33%였다. 고가 아파트 흐름을 보여주는 KB선도아파트50 지수도 반등했다. 시가총액 상위 50개 아파트의 월별 시가총액 변동률을 지수화한 이 지수는 전월 대비 0.14% 올랐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 종료 방침 영향으로 3월부터 3개월 연속 하락했지만 이달 상승 전환한 것이다. 전세시장 상승세는 매매보다 더 뚜렷했다. 6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1.43% 상승했다.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월간 상승률이다. 지역별로는 도봉구가 2.77% 올라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송파구 2.29%, 은평구 2.10%, 동대문구 1.99%, 성북구 1.83%, 노원구 1.80%, 강동구 1.80% 등도 전셋값이 크게 올랐다. 학군지와 역세권, 중저가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매물이 줄면서 전세가격 상승 압력이 커진 것으로 평가된다. 경기 아파트 전세가격은 0.87%, 인천은 0.37% 상승했다. 수도권 전체 전세가격 상승률은 0.96%였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58% 올랐다. 아파트와 연립주택, 단독주택을 모두 포함한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0.24% 오른 모습을 보였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0.33%, 연립주택이 0.13% 올랐고 단독주택은 보합을 기록했다. 시장 전망도 상승 쪽으로 기울었다. 6월 서울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125.3으로 전월보다 4.7포인트 올랐으며 전세가격 전망지수 역시 139.5로 0.7포인트 상승했다. 두 지수 모두 기준선인 100을 크게 웃돌며 가격 상승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 11개 자치구의 가격 지표도 다시 높아졌다. 강남 11개구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16억333만원으로 처음 16억원대에 진입했다. 중위 전세가격은 7억원으로 2022년 2월 이후 처음 7억원대를 기록했다. 평균 전세가격도 8억193만원으로 처음 8억원을 넘어섰다. 다만 가격 상위 20%와 하위 20% 아파트 간 격차를 나타내는 서울 아파트 5분위 배율은 6.5로 집계됐다. 중저가 매물이 많은 중하위권 지역 아파트값이 최근 빠르게 오르면서 고가 단지와의 격차가 일부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2026-06-28 14: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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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매물 효과 사라진 서울 집값…전세·월세도 동반 급등
[경제일보] 서울 주택시장에서 매매와 임대차 가격 상승 압력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 중하위권과 재건축 추진 단지 중심의 매수세가 이어졌고 전세와 월세는 입주물량 부족과 월세화 흐름이 맞물리며 장기 고점 수준까지 뛰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주택종합 평균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90% 상승했다. 전월 상승률 0.55%보다 0.35%포인트 확대된 수치다. 서울 주택가격 상승폭은 지난 4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커졌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발표 영향이 본격화하기 전인 지난 1월 상승률 0.91%에 근접했다. 서울에서는 중하위권 지역과 대단지 중심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성북구는 길음·종암동 대단지 위주로 1.36%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송파구는 1.19%, 광진구는 1.18%, 서대문구는 1.06%, 노원구는 1.05%, 강서구는 1.04% 상승했다. 강남권 일부 지역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가격 접근성이 높은 지역으로 오름세가 확산된 셈이다. 아파트만 놓고 보면 상승폭은 더 컸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06% 올라 전월보다 상승폭이 0.51%포인트 확대됐다. 신축 아파트와 재건축 추진 단지와 역세권 대단지 등 선호도가 높은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경기 역시 상승폭을 키웠다. 경기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전월 0.24%에서 5월 0.31%로 올랐다. 광명시가 2.01% 상승했고, 화성시 동탄구도 1.57% 뛰었다. 수도권 남부와 반도체 특수가 몰린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 흐름이 강해진 모습이다. 반면 인천은 0.06% 하락했다. 서구와 남동구를 중심으로 약세가 이어지며 수도권 안에서도 지역별 온도 차가 나타났다. 수도권 전체 주택종합 매매가격 상승률은 0.46%로 전월보다 0.15%포인트 확대됐다. 비수도권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비수도권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02% 하락해 지난해 9월 이후 8개월 만에 내림세를 보였다. 5대 광역시는 0.09%, 세종시는 0.16% 하락했다. 8개 도 지역은 0.02% 상승했지만 수도권과의 격차는 더 벌어지는 흐름이다.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 상승률은 0.21%로 집계됐다. 임대차 시장의 상승세는 매매시장보다 더 가파르다. 5월 전국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0.35% 올랐다. 서울 전세가격은 0.91% 상승해 전월보다 상승폭이 0.25%포인트 확대됐다. 주택종합 기준으로는 2013년 10월 1.04% 이후 12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세도 두드러졌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1.15% 올라 2015년 4월 1.25% 이후 11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45%, 수도권은 0.78%, 비수도권은 0.15% 상승했다. 경기 전세가격은 0.51% 올랐다. 광명시가 1.88%, 화성시 동탄구가 1.50% 상승하며 매매시장과 마찬가지로 강세를 보였다. 인천도 0.27% 올라 수도권 전체 전세가격 상승률은 0.61%로 집계됐다. 비수도권 전세가격은 0.10% 상승했다. 5대 광역시는 0.14%, 세종시는 0.43%, 8개 도는 0.07% 각각 올랐다. 월세시장도 상승폭을 키웠다. 전국 주택종합 월세가격은 0.35% 올랐다. 서울은 0.81% 상승해 전월보다 오름폭이 0.18%포인트 확대됐다. 서울 월세 상승률은 주택종합과 아파트 기준 모두 통계 공표가 시작된 2015년 6월 이후 가장 높았다. 아파트 월세 상승률은 0.95%로 집계됐다. 전세가격이 빠르게 오르면서 전세에서 월세로 이동하는 수요가 늘고, 신축 아파트 입주물량 부족까지 겹치며 임대차 시장 전반의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주택시장에서는 매매와 임대차 가격이 동시에 오르는 흐름이 하반기 시장의 변수로 꼽힌다. 매매시장은 서울 중하위권과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 상승세가 번지고 있고 전세와 월세는 공급 부족과 월세화 영향으로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가격 부담이 커질수록 실수요자의 선택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 주거비 부담 확대가 시장 불안 요인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2026-06-15 17: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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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감소를 정상화라 부르기 전에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전세 감소를 두고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전세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특이한 사금융이고, 사라져 가는 추세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고 무주택자가 그 집을 사서 들어가면 전세 물량은 줄지만 전세 수요도 함께 줄어든다는 논리였다. 일면 맞는 말이다. 전세는 한국 주택시장의 특수한 제도다. 집주인은 보증금을 무이자로 조달하고, 세입자는 매달 월세를 내지 않는 대신 거액의 보증금을 맡긴다. 저금리 시절에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일정한 효용이 있었다. 그러나 금리가 오르고, 전세사기가 터지고, 보증금 반환 리스크가 커지면서 전세는 더 이상 예전 같은 안전한 주거 방식으로만 보기 어려워졌다. 전세 제도가 영원히 지금 형태로 유지될 것이라고 보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전세가 장기적으로 줄어드는 흐름을 인정하는 것과, 지금 세입자들이 겪는 전세난을 정상화라고 부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제도의 조용한 전환이 아니다. 전세 매물이 줄고, 월세 매물도 줄고, 전셋값은 오르고, 월세 부담은 커지고 있다. 전세가 사라지면 세입자가 자연스럽게 월세로 옮겨가면 된다는 식으로 말하기에는 현장의 충격이 작지 않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이미 장기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학군, 역세권, 대단지 중심으로 전세 호가가 빠르게 뛰고 있다. 전세를 구하지 못한 세입자는 기존 계약을 연장하려 하고, 새로 집을 구해야 하는 사람은 더 외곽으로 밀리거나 월세 부담을 떠안는다. 이것을 정상화라고 하면 정책 당국은 편할 수 있다. 그러나 세입자에게는 주거 선택지가 줄어드는 일이다. 전세가 줄어드는 이유는 하나가 아니다. 전세사기 이후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불안이 커졌다. 집주인은 월세를 선호한다. 고금리와 대출 규제는 세입자의 전세자금 조달을 어렵게 했다. 실거주 의무와 세제 변화도 전세 공급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여기에 서울 입주 물량 부족이 겹쳤다. 새 아파트 입주가 충분해야 전세 물량도 숨통이 트이는데, 서울의 공급 사정은 넉넉하지 않다. 공급이 부족한 곳에서 전세만 줄어들면 그 충격은 곧바로 임차인에게 간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도 시장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정부는 세 부담을 통해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시장에 내놓게 하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하지만 세금이 무거워진다고 해서 반드시 매물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집주인은 팔고, 어떤 집주인은 버틴다. 팔린 집에 실수요자가 들어가면 전세 물량은 줄어든다. 매물이 잠기면 매매시장도 전세시장도 함께 불안해진다. 정책이 의도한 길과 시장이 실제로 움직이는 길은 자주 다르다. 전세 감소가 곧 집값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도 없다. 전세를 구하지 못한 세입자 중 일부는 월세로 가지 않는다. 빚을 내 집을 산다. 매달 월세를 내느니 원리금을 갚겠다는 판단을 한다. 전세난이 매수 대기 수요를 자극하면 집값 불안으로 번질 수 있다. 전세의 축소가 주거시장 안정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매매시장 과열의 또 다른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정책 언어는 시장에서 신호로 읽힌다. 대통령의 발언은 특히 그렇다. 전세 감소를 정상화라고 표현하는 순간 세입자는 정부가 전세난을 고통이 아니라 과정으로 보고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 집주인은 전세 축소가 정책 방향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시장 참여자들은 말 한마디에도 움직인다. 부동산 시장에서 정책은 법령과 세율로만 작동하지 않는다. 대통령의 표현, 장관의 설명, 정부의 분위기 자체가 가격과 심리에 영향을 준다. 전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필요하다. 전세대출이 집값을 밀어 올린 측면도 있었다. 보증금이 사금융처럼 주택시장에 흘러 들어가면서 갭투자를 키운 것도 사실이다. 전세가 세입자를 보호하는 제도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집값 상승기에는 집주인의 레버리지 수단으로 쓰인 경우가 많았다. 전세가 무조건 선이고 월세가 무조건 악이라는 식의 접근은 낡았다. 그러나 전세의 문제를 말하려면 대안도 함께 말해야 한다. 전세가 줄어들면 무엇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인가. 장기 공공임대인가, 안정적인 민간 장기임대인가, 월세 세액공제 확대인가, 주거급여 보완인가, 도심 공급 확대인가. 이런 장치 없이 전세 감소만 정상화라고 하면 세입자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시장의 전환은 준비된 제도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준비되지 않은 전환은 정상화가 아니라 부담의 이전이다. 월세화가 불가피하다면 월세를 감당할 수 있는 소득·세제·금융 지원 체계가 있어야 한다. 공공임대를 늘리겠다면 입지와 품질을 함께 따져야 한다. 민간임대를 활성화하겠다면 임대료 급등을 막을 장치와 사업자가 장기간 임대주택을 공급할 유인을 같이 설계해야 한다. 공급을 늘리겠다면 인허가 숫자가 아니라 실제 입주 시점으로 말해야 한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구호가 아니라 살 집이다. 지금 서울 주택시장의 불안은 단순한 심리 문제가 아니다. 전세 물량 감소, 월세 부담 확대, 입주 물량 부족, 세제 변화, 대출 규제가 한꺼번에 얽혀 있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의 메시지는 정교해야 한다. 투기 수요를 잡겠다는 말은 필요하다. 그러나 실수요자와 세입자까지 같은 그물에 묶이면 시장의 불만은 커진다. 현금이 많은 사람은 버티고, 자금 여력이 부족한 사람은 밀려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부동산 정책의 어려움은 여기에 있다. 집값을 잡겠다고 대출을 조이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도 어려워진다.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높이면 일부 매물은 나오지만 일부 전세 물량은 사라진다. 전세대출을 줄이면 갭투자는 눌릴 수 있지만 세입자의 보증금 마련도 어려워진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온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은 선명한 구호보다 정밀한 조합이 중요하다. 전세가 사라져 가는 것은 긴 흐름일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세입자의 주거비가 급격히 늘고, 서울 외곽과 수도권으로 밀려나고, 무리한 대출 매수로 내몰린다면 그것을 정상화라고만 부를 수 없다. 정상화라면 시장 참여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여야 한다. 정상화라면 대체 제도가 있어야 한다. 정상화라면 불안이 줄어야지 커져서는 안 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전세의 퇴장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다. 전세가 줄어드는 시장에서 세입자가 어디로 갈 수 있는지 답하는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전세 제도에 대한 이론적 평가가 아니라 주거 불안을 낮추는 실제 대책이다. 공급은 언제 얼마나 들어오는지, 월세 부담은 어떻게 낮출 것인지, 장기 임대시장은 어떻게 키울 것인지, 실수요자의 대출 통로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내놓아야 한다. 전세는 분명 완전한 제도가 아니다. 그러나 전세가 사라지는 자리에 아무것도 준비돼 있지 않다면 그 공백은 고스란히 서민 주거비로 돌아간다. 전세 감소를 정상화라고 부르는 것은 쉬운 일이다. 어려운 일은 그 정상화의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지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은 말보다 빠르게 움직인다. 정부가 시장의 불안을 정상화라는 말로 가볍게 넘긴다면, 그 대가는 정책이 아니라 국민의 주거비 고지서에 먼저 찍힐 것이다.
2026-06-12 07: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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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살아나고 외곽도 뛰었다…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
[경제일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가 종료된 이후 서울 아파트 시장이 다시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다. 유예 종료 이전 시장에 나왔던 급매물이 상당 부분 소화된 데다 실수요 중심 매수세가 이어지면서다. 한동안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강남권도 회복 흐름을 보였고 중위권 지역의 상승세 역시 이어졌다. 23일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1일 발표한 5월 셋째 주(18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31% 상승했다. 서울의 상승률은 직전 주보다 0.03%포인트 확대됐다. 최근 3주 연속 상승폭이 커졌으며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공식화했던 지난 1월 넷째 주와 같은 수준까지 올라섰다. 한국부동산원은 일부 지역에서는 거래 관망세가 이어졌지만 재건축 단지와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가 유입되며 상승 거래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강남권도 회복 흐름을 이어갔다. 직전 주 강남구까지 상승 전환하며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가 상승권에 들어선 이후 오름폭도 점차 확대되는 양상이다. 먼저서초구는 0.26%를 기록해 전주보다 상승폭이 0.09%포인트 확대됐다. 강남구는 0.19%에서 0.20%, 송파구는 0.35%에서 0.38%로 각각 상승했다. 다만 강남권의 상승세가 과열 국면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나온다. 송파구를 제외하면 상승폭 확대 수준이 크지 않고 거래량 역시 본격적인 회복 단계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평가다. 반면 중위권 이하 지역에서는 상승 흐름이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성북구는 0.49%, 서대문구는 0.46%, 강북구는 0.45%, 관악구는 0.45%, 강서구와 광진구는 각각 0.43% 상승했다. 도봉구는 0.37%, 구로구는 0.33%, 노원구는 0.32% 올랐다. 특히 서대문구는 2014년 3월 이후, 강북구는 2018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중저가 지역에서 형성된 매수세가 상급지 이동 수요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 중하위권의 거래와 가격 강세가 이어지면서 일부 수요자들이 대출과 보유 자산을 활용해 중위권이나 한강벨트 인근 주택으로 갈아타기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흐름이 향후 강남권 등 상급지까지 확산될지도 시장의 관심사로 꼽힌다. 경기도 역시 상승 기조를 이어갔다. 광명시는 0.68%, 안양시 동안구는 0.48%, 성남시 분당구는 0.48% 상승했다. 용인 수지구와 수원 영통구, 화성 동탄구 등 경기 남부 주요 지역도 상승폭을 키웠다. 업계에서는 반도체 산업 투자 확대 기대감이 경기 남부 주요 지역의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세시장에서는 서울 전셋값이 전주 0.28%에서 이번 주 0.29%로 오름폭을 키웠다. 역세권과 대단지 중심으로 임차 수요가 이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송파구가 0.51%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성동구 0.49%, 성북구 0.47%, 광진구 0.42%, 도봉구 0.42%, 노원구 0.39% 등이 뒤이었다.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이 동시에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향후 움직임은 정책 변수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찾을지, 매물 감소가 추가 가격 상승으로 연결될지는 당분간 더 지켜봐야 할 변수로 꼽힌다.
2026-05-2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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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후 부동산 세제개편 급물살…장특공 손질 어디까지?
[경제일보] 6·3 지방선거가 끝나면 부동산 세제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주택 양도소득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다주택자 중과 같은 세금 문제는 유권자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다. 때문에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전까지 세제 강화 논의를 전면화하기보다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면 그동안 물밑에서 검토해온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미 첫 단계는 시작됐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지난 10일 재개되면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파는 다주택자는 다시 무거운 세 부담을 지게 됐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더해진다. 중과 대상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지 못한다. 2022년 5월부터 이어진 한시적 유예가 4년 만에 끝난 것이다. 정부가 추가 유예를 선택하지 않은 것은 부동산 시장을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다주택자에게 열어뒀던 한시적 출구를 닫고 앞으로는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세제 혜택을 더 촘촘히 나누겠다는 뜻이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개편으로 옮겨가고 있다. 장특공은 주택 등을 오래 보유한 뒤 팔 때 양도차익 일부를 공제해 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현행 제도상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초과 고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40%,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여당이 문제 삼는 부분은 보유와 거주를 같은 비중으로 대우하는 현행 구조다. 실제로 살지 않은 주택이라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로 큰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이 실거주자 보호 원칙에 맞느냐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역시 장특공 자체를 폐지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실거주 중심으로 제도를 손질할 필요성은 인정했다. 이에 따라 7월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장특공 폐지가 아니라 보유 공제와 거주 공제의 비율 조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단순 보유에 따른 혜택은 줄이고, 실제 거주 기간이 긴 1주택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시장에서는 장특공이 사실상 ‘장기거주특별공제’에 가까운 제도로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에도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공제를 없애고, 일정 기간 이상 보유·거주한 1주택자에게 거주 기간 중심의 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의 개정안은 한발 더 나아가 장특공 자체를 폐지하고, 1인당 평생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한도를 2억원 세액공제 방식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이들 법안이 곧바로 정부·여당의 공식안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정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책 명분은 분명하다. 1주택자라고 모두 같은 실수요자는 아니라는 것이다. 지방이나 해외에 살면서 서울 핵심지 고가 주택을 장기간 보유할 경우, 전세를 끼고 보유만 해온 경우까지 같은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맞느냐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정부·여당이 말하는 실거주 중심 세제는 바로 이 지점을 겨냥한 것이다. 그러나 시장 충격을 줄이려면 설계는 정교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문이다. 장특공은 단순한 감면 제도가 아니다. 장기 보유 과정에서 물가 상승으로 발생한 명목이익에 대한 과세 부담을 완화하고, 단기 투기 거래를 억제하며 일정 시점에는 매도를 유도하는 기능도 해왔다. 이를 급격히 축소하면 세 부담이 커진 소유자들이 집을 팔기보다 버티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일부 급매물이 나왔지만 종료 시점이 가까워지자 매물이 줄고 관망세가 짙어졌다는 분석도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세금이 높아지면 반드시 매물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며 “팔아도 남는 것이 적다고 판단하면 소유자는 매도를 미루는데 이 경우 세제 강화가 오히려 매물 잠김과 거래 위축을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 개편은 다주택자 규제와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직장 발령, 자녀 교육, 부모 부양, 질병 치료, 해외 근무 등 불가피한 이유로 본인 주택에 살지 못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비거주 보유로 묶으면 조세 형평성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도 속도 조절을 주문한다. 한국경제학회장인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1주택자는 다주택자와 달리 보유 주택이 하나뿐이어서 실거주 전환이나 증여를 선택하면서 매물 잠김이 심화될 수 있다”며 “보유 공제를 전면 폐지하기보다는 공제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시장 충격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정부·여당의 선택지를 3가지 정도로 내다봤다. △보유 공제를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 △투기적 비거주와 불가피한 비거주를 구분하는 방안 △시행 시기에 유예기간과 경과 규정을 두는 방안 등이다. 실거주자 보호라는 원칙은 지키되 시장 참여자들이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세제개편의 성패는 세금을 얼마나 더 걷느냐가 아니라 시장을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6·3 지방선거 이후 정부와 민주당은 정치적 부담을 덜고 세제개편 논의를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이 1단계라면 장특공 개편은 2단계다. 문제는 속도와 강도다. 실거주 중심 세제라는 방향은 타당하지만 과도한 세 부담은 거래를 얼어붙게 만들 수 있다. 정부·여당이 내놓을 7월 세제개편안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매물 잠김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6-05-11 10:2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