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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내 두 번 담합한 제약사, 영업정지 받는다
[경제일보] 5년 안에 두 차례 이상 담합이 적발된 제약사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이 추진된다. 기존 과징금과 형사고발 중심의 제재에 더해 실제 의약품 제조·수입 영업을 제한하는 제재가 가능해지는 만큼 제약업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담합 억지력 강화와 적발률 제고, 시정조치 실효성 강화 등을 담은 5개 입법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핵심은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다. 당정은 담합 사례가 발생한 민생 밀접 분야 17개 업종을 대상으로 5년 이내 2회 이상 담합한 사업자가 개별법에 따라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과 17개 개별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의약품 제조업과 소방시설업 등은 안전·생명 분야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경우 약사법 개정을 통해 반복 담합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 담합 사업자를 적발해 관계 부처에 영업정지 등을 요청하면 해당 부처가 개별법에 따라 처분하는 방식이다. 제약업계에서는 담합 적발에 따른 제재가 이미 상당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영업정지까지 도입하는 데 대한 우려가 나온다. 제약사는 담합이 적발될 경우 과징금과 형사고발뿐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 공공입찰 참가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영업정지까지 더해질 경우 특정 품목의 공급 차질이나 거래처 이탈 등으로 사업 자체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제약업계의 담합 사례도 꾸준히 발생해왔다. 공정위는 앞서 백신 조달 과정에서 담합한 제약사들에 제재를 내렸으며 항암제 시장에서도 일부 다국적 제약사들의 담합이 적발된 바 있다. 당정은 담합에 대한 사후 제재 수위뿐 아니라 적발과 시정조치 관련 제도도 손질한다. 공정거래법상 담합 처분시효는 현행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담합의 처분시효를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전체 처분시효를 최대 15년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담합으로 왜곡된 시장가격을 정상화하기 위한 ‘가격재결정명령’도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의 한 유형으로 명문화한다. 현재 공정위는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근거로 가격재결정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이를 법률에 명시해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집행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담합 자진신고 제도도 일부 변경된다. 과징금과 고발 감면 혜택은 현행대로 유지하지만 시정조치 감면 혜택은 주지 않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가격재결정명령 등 시장 정상화를 위한 시정조치는 자진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담합 가담자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당정은 이번 방안을 담은 공정거래법과 17개 개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약업계에서는 법안의 구체적인 처분 기준과 영업정지 기간, 의약품 공급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다.
2026-09-29 13:45:03
김민석 "비거주 1주택 사각지대 없애야"…당정, 세제개편 보완 논의
[경제일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의 현실적인 사정을 폭넓게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 방향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세 부담 변화가 주택시장과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23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대통령님의 부동산 공급 확대 기조와 세제 개편 방향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몇 가지 보완 의견을 드린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비거주 1주택자 문제다. 김 대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거주 여부만을 기준으로 세 부담을 일률적으로 판단할 경우 직장이나 가족 문제 등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김 대표는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안에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그는 “종부세의 경우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며 해당 개편안에 대해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순한 세율이나 공제액 조정에 앞서 주택 가격과 보유 형태에 따른 실제 세 부담 변화를 살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장특공제를 장기 거주 중심의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 대표는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책이라는 방향성에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제도 개편의 연쇄 작용이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인 파급을 미치지 않을지 세심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제와 함께 주택 공급 확대에는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대표는 “주거 안정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공급 확대”라며 “전방위적인 택지 마련과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전부 다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허가 절차 단축과 각종 규제 혁파를 거론하며 “집권당으로서의 입법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제 부담 조정보다 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시장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인식이다. 당정청 관계에 대해서는 한층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대표는 “당정청 관계를 더 심화·강화하고, 필요하다면 제도 정비도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와 여당이 모든 현안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대표는 “최종 결론을 낼 때까지는 건강한 긴장감을 잃지 않고 정부와 치열하게 토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이후 처음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정책 조율과 여당의 견제 역할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낸 셈이다.
2026-08-23 12:53:40
레버리지 ETF 추가 대책 나오나…당정, 하이닉스發 변동성 점검
[경제일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제도 개선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SK하이닉스 등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급격한 주가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 대책 마련이 논의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상장 폐지 가능성에는 선을 그으며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 사이의 균형점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2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측과 만나 올해 하반기 추진할 주요 국정과제를 점검한다. 이번 당정 협의회에서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특정 종목의 일일 수익률을 두 배로 추종하는 상품으로, 상승장에서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하락장에서는 손실 역시 두 배로 확대되는 구조다. 특히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일부 종목의 거래 규모가 크게 확대되면서 장 마감 직전 대규모 매매가 주가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정부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상장 폐지보다는 제도 개선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상장폐지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있고 상품 규모도 10조원 이상 형성돼 있다"며 "만약 상장 폐지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또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자의 기본예탁금 요건을 현금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최소 거래 단위를 20주로 조정하는 등의 보완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해당 조치가 시장에서 제기된 부작용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 실장은 "당국이 많은 논의를 해 그동안 시장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을 상당폭 수용해서 내린 조치"라며 "시행되면 지적됐던 많은 문제가 상당 부분은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추가적인 제도 개선 논의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레버리지 (ETF) 상품은 하락기엔 영향력이 두 배로 커지는 측면이 있다"며 "어떻게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느냐에 대해선 추가로 당국과 자산운용사, 증권사가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장 마감 직전 ETF의 리밸런싱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매가 특정 종목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도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ETF의 실제 가치인 순자산가치(NAV)와 시장 가격 간 차이를 의미하는 괴리율 관리 역시 추가적인 보완 과제로 꼽힌다. 김 실장은 "이 상품이 특정 시기와 시간 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며 "괴리율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괴리율을 맞추기 위한 매도 부담을 적정화할 방법을 더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장에서는 최근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일부 종목에 자금이 집중되면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주가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정부와 여당 역시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상장 폐지와 같은 급격한 조치보다는 기본예탁금 제도와 거래 단위 조정, 괴리율 관리 등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시장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는 만큼 향후 당정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향이 구체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2026-07-19 15: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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