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청년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편입하는 가입구조 개편이 추진된다.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해온 사람을 가입자로 관리하되, 소득이 없는 동안에는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는 방식이다. 가사·돌봄이나 학업으로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자기 이름의 연금을 준비할 기회를 넓히려는 취지다.
22일 국민연금공단의 국정감사 ‘주요업무 현황’에 따르면 공단은 무소득 배우자와 18세 이상 27세 미만 무소득 청년을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추후납부 제도 전반의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가입구조 개편은 추진 과제로, 실제 적용에는 가입 대상을 정한 국민연금법 개정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
현행법은 국민연금 가입자 등의 배우자로 별도 소득이 없는 사람을 지역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18세 이상 27세 미만 학생·군인 등도 소득과 보험료 납부 이력이 없으면 적용제외자로 분류한다. 반면 지역가입자가 실직이나 사업 중단으로 소득을 잃으면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무소득 배우자도 지금 임의가입을 신청해 보험료를 낼 수 있다. 이번 개편은 개인이 따로 가입을 선택해야 하는 구조를 손봐, 소득이 없는 기간에도 지역가입자로 관리하는 데 초점이 있다. 배우자의 소득이나 혼인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가입 자격을 정비하는 것이다.
적용제외와 납부예외의 차이는 추후납부에서 드러난다. 추납은 과거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 중 법이 허용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고, 그만큼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다. 현행 한도는 최대 119개월이다.
납부예외 기간은 추납 대상이지만, 무소득 배우자의 적용제외 기간은 원칙적으로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낸 뒤의 기간이어야 한다. 과거 납부 이력이 없는 전업주부는 소득이 없었던 기간을 추납으로 채우는 데 제약이 생긴다. 동일하게 보험료를 내기 어려웠어도 가입자 자격과 최초 납부 시점에 따라 노후 준비의 선택지가 달라지는 셈이다.
해당 자료에 제시된 적용제외자는 667만명이다. 납부예외자 242만명과 13개월 이상 장기체납자 45만명을 합치면 가입·납부 사각지대는 954만명으로, 18~59세 인구 2940만명의 32.4%에 해당한다. 667만명은 무소득 배우자와 청년 등을 포함한 전체 적용제외자 규모이며, 이번 편입 방안의 중심 대상은 무소득 배우자와 청년이다.
납부예외자로 편입되면 가입자 자격은 유지하지만,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이 자동으로 노령연금 가입기간에 쌓이지는 않는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10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확보해야 한다. 소득이 생겼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고 추납으로 공백을 채우는 경로를 마련하는 것이 개편의 실질적인 효과다. 추납에도 본인 부담이 필요한 만큼 보험료 지원과의 연결이 중요하다.
청년의 가입 출발을 돕는 지원은 별도로 시행이 확정됐다. 2027년 1월 1일 이후 18세가 되는 2009년생부터 생애 첫 1개월분 보험료를 국비로 지원한다. 2027년 1월 기준 지원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41만원에 보험료율 10%를 적용한 4만1000원이다. 이미 납부 이력이 있는 해당 청년에게는 보험료 지원 대신 가입기간 1개월을 추가 인정한다.
첫 납부 이력을 만들면 이후 학업·군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에 추납을 활용할 기반이 생긴다. 공단은 이달 1일부터 2009년생의 사전신청을 받고 있다. 본인이나 부모가 공단 홈페이지·모바일 앱 또는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식 지원신청은 18~26세 사이에 가능하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 소득 기준을 현행 월 80만원 미만에서 100만원 미만으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재산·소득 요건을 충족한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의 50%를 생애 최대 12개월 지원한다. 기준 완화는 2027년 예산안 반영을 목표로 제시된 과제이며, 지원 확대 범위는 예산 심의와 제도 정비를 거쳐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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