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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민간임대주택 매매예약금, 보증금 아냐"…대출 주의보 발령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민간임대주택 매매예약금 대출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자 금융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민간임대주택 매매예약금 대출과 관련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최근 일부 민간임대주택 사업장에서는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의무임대기간 후 분양전환을 해주겠다며 이른바 '매매예약금' 납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전세대출 등을 활용해 매매예약금을 납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함께 홍보하기도 했다. 문제는 매매예약금은 개인과 개인 간 계약에 따른 금전 거래로 임대보증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도 인정되지 않아 임대사업자 파산 시 매매예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매매예약금 계약 사례와 주의점 등을 안내했다. 대표적인 위험으로는 과도한 대출 유도가 꼽힌다. 최근 매매예약금의 9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홍보가 성행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과도한 대출은 사실 확인 여부를 떠나 레버리지를 부담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리금 상환 부담이 소득 수준에 비해 커질 수 있어 투자나 투기 수단으로 접근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분양전환 시점의 일시상환 위험도 있다. 금융사 전세대출 등을 이용해 당장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 이전 시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탈 경우 DSR, LTV 등 규제로 거액의 상환금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주담대 대출 가능 금액이 적어져 상환 부담은 더 커지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는 임대사업자의 파산 등 사고 시에 매매예약금에 대해 회복이 불가능한 금전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길 바란다"며 "매매예약금에 대해 금융회사의 전세대출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홍보하는 사례가 있으니 소비자 유의사항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6-04-13 15: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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