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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메달 따고 병역 면제 받았는데…'룰러' 박재혁, 탈세 의혹
[경제일보]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리그 오브 레전드(LoL)’ 프로게이머 ‘룰러’ 박재혁(28)이 조세 회피 의혹에 휘말리며 리그 사무국의 조사를 받게 됐다. 1일 LCK(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사무국은 박재혁의 최근 사안을 인지하고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고 공지를 통해 밝혔다. 박재혁은 즉각 소셜미디어를 통해 “고의적 탈세는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했으나 이번 사태는 K-e스포츠계에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조세심판원 결정문에서 드러난 박재혁의 과거 자산 관리 방식이다. 박재혁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아버지 A씨를 매니저로 고용해 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사업소득에 따른 필요경비로 신고했다. 또한 A씨 명의로 주식을 거래해 매매차익과 배당금 수익을 올렸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A씨에게 지급된 급여를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판단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특히 A씨 명의의 주식 거래에 대해서는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차명 거래(명의신탁)로 규정하고 증여세와 배당소득세를 추가로 고지했다. 박재혁 측은 “아버지가 전적으로 에이전트 역할을 수행했기에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길 원했고 주식 거래 역시 자산 관리 경험이 부족해 부탁한 것일 뿐 조세 회피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해당 자금이 아버지의 세금이나 카드 대금 납부에 사용된 점 등을 들어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최종 판단했다. 박재혁은 현재 한국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최상급 대우를 받는 프로게이머다. 과거 e스포츠 선수들의 연봉이 낮았던 시절에는 세무 전문 지식 부족으로 인한 실수가 관행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프로게이머들의 연봉은 수십억 원대에 달하고 이에 따른 세무 리스크도 기업 경영 수준으로 고도화되었다. LCK 사무국이 이번 사안에 대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이례적으로 신속하고 엄중하게 대응하는 것은 프로게이머를 단순한 게임 선수를 넘어선 ‘공인’으로 간주하겠다는 의지다. 특히 승부 조작이나 대리 게임 등 과거의 전통적인 규제 대상 외에도 최근에는 선수의 도덕성이나 공적인 투명성이 리그의 흥행과 브랜드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박재혁 개인의 일탈 여부를 넘어 프로게이머의 자산 관리와 윤리적 책임에 대한 리그 차원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박재혁은 “리그 측의 검토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지만 LCK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규정에 따르면 선수가 소속 리그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선수 자격 정지나 벌금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물론 조세심판원의 판단이 반드시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중의 눈높이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특히 ‘국가대표’라는 타이틀을 가졌던 선수인 만큼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받는 상황이다. 만약 조사위가 고의적인 탈세 의도를 확인하게 된다면 선수 본인뿐만 아니라 현재 소속팀의 팀 이미지에도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번 사태는 역설적으로 국내 e스포츠 시장이 ‘성인급 산업’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 선수의 수입이 일반 고액 자산가 수준으로 올라선 만큼 이제는 전문적인 에이전시 관리와 세무 컨설팅이 선수의 ‘선택’이 아닌 ‘생존 필수 조건’이 되었음을 시사한다. 한편 이번 조사위의 결론은 향후 프로게이머들이 자산을 관리하고 대외 활동을 이어가는 방식에 이정표가 될 것이다. 박재혁이라는 한국 LoL의 아이콘이 이번 의혹을 어떻게 매듭짓고 다시 코트 위에서 실력으로 입증해 낼지 혹은 이 사태가 e스포츠계의 전반적인 세무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는 도화선이 될지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2026-04-01 20:28:36
집값 띄우기부터 전세사기까지…부동산 범죄 1493명 적발
[경제일보]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결과가 공개됐다. 공급질서 교란과 농지 투기, 불법 중개 등 다양한 유형의 범죄가 적발되며 시장 전반에 걸친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5개월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총 1493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64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중 혐의가 중한 7명은 구속됐다. 이번 단속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실시됐다. 집값 담합과 부정 청약, 내부정보 이용 투기 등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8개 행위를 집중적으로 겨냥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공급질서 교란이 448명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농지 불법투기 293명, 불법 중개행위 254명, 명의신탁 218명 순으로 나타났다. 공급질서 교란 사례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위장 전입 등으로 확보한 뒤 전세금을 나눠 가진 일당이 적발됐다. 전북경찰청은 관련 피의자 14명을 송치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의 비리도 확인됐다. 임대아파트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수억원대 금품을 주고받은 조합장과 임대사업자가 구속되는 사례가 나왔다. 허위 거래를 통한 시세 조작 사례도 적발됐다. 실제 거래보다 1억원 이상 높은 금액으로 매매 계약을 신고한 뒤 해지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끌어올린 후 매도한 사례가 확인됐다. 기획부동산 범죄 역시 이어졌다. 개발 가능성을 과장해 투자금을 모집한 뒤 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2명 구속됐다. 농지 투기 사례도 다수 포함됐다. 경기도 화성시 일대 개발 예정지 인근 농지를 실제 경작 의사 없이 매입한 사례가 적발되며 투기 수요가 농지로 확산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 16일부터 2차 특별단속에 돌입해 오는 10월 말까지 추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대응 수위도 높아질 전망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부동산 불법 행위는 시장 질서를 훼무너뜨리고 피래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집값 담합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3-26 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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