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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로 산 콘택트렌즈, 불법이었다…식약처 108건 적발
[경제일보] 젊은 층이 주로 사용하는 콘택트렌즈가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거나 부당하게 광고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해외 쇼핑몰을 통한 판매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콘택트렌즈는 눈에 직접 닿는 의료기기인 만큼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해외직구로 구매할 경우 부작용이나 피해 발생 시 국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젊은 층의 소비가 많은 콘택트렌즈를 대상으로 온라인 불법 유통과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게시물 10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적발 사례 가운데 해외 일반쇼핑몰을 통한 판매가 83%로 가장 많았다. 일본과 홍콩,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 운영되는 사이트들이 주요 대상이었다. 품목별로는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가 7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연속착용콘택트렌즈가 24%로 뒤를 이었다. 문제는 콘택트렌즈가 일반 소비재가 아니라 의료기기라는 점이다. 의료기기는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필수적이어서 원칙적으로 소비자의 해외직구가 금지돼 있다. 의료기기를 국내에 수입하려면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해당 제품에 대한 수입 허가·인증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외 의료기기를 온라인으로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특히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 해외에서 의료기기를 직접 구매하도록 유도한다고 해도 의료기기의 해외직구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해외직구 의료기기는 국내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받지 않은 제품일 가능성이 있다. 부작용이나 제품 결함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국내 의료기기 관련 법령에 따른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콘택트렌즈를 구매하기 전 국내에서 정식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가 정식으로 허가·인증·신고한 의료기기 정보는 ‘의료기기안심책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불법 유통 점검과 안전 사용정보 제공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2026-08-25 17:18:02
정기용(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국장)씨 모친상
[경제일보] ▲ 조선예씨 별세, 정기용(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국장)·정기남·정기봉씨 모친상, 이은주·장현이·김혜진씨 시모상 = 26일, 건양대학교병원장례식장 201호실, 발인 28일 오전 8시 30분, 장지 대전 정수원. 042·600·6666
2026-06-26 15:55:57
불법촬영물 차단, 이미지까지 확대…네이버·카카오·구글도 적용 대상
[경제일보] 다음 달부터 대형 플랫폼과 웹하드 사업자의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의무가 동영상에서 이미지까지 확대된다. 불법 촬영 사진 한 장이 온라인에 재유포되는 것까지 기술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로 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엑스(X)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7월 1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불법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대상을 이미지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다만 사업자의 시스템 준비와 제도 안착을 위해 올해 말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새로운 의무를 신설하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상 불법촬영물 등에는 동영상과 이미지가 함께 포함돼 있지만 그동안은 비교·식별 기술이 먼저 확보된 동영상 중심으로 게시 제한 조치가 적용돼 왔다. 지난해 말 이미지 비교·식별 국가기술 개발이 완료되면서 적용 범위가 사진 파일까지 넓어지는 것이다. 대상은 웹하드 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부가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이거나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업자를 조치의무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대형 포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로벌 플랫폼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미지 비교·식별 기술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촬영물 등으로 심의·의결한 이미지의 특징값, 이른바 디지털 DNA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뒤 이용자가 게시하려는 이미지와 자동 대조하는 방식이다. 동일하거나 재유포 가능성이 있는 파일로 식별되면 게시가 제한된다. 방미통위는 사생활 침해나 사전검열 논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사람이 이용자 게시물을 사전에 열람하거나 심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불법촬영물로 확인된 파일의 특징값과 자동 비교하는 기술적 조치라는 설명이다. 사전 검열이 아니라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재유포 차단 장치라는 것이다. 이번 조치가 갖는 의미는 작지 않다. 디지털 성범죄물은 한 번 유포되면 삭제 이후에도 캡처본과 변형 이미지 형태로 반복 확산되는 경우가 많다. 동영상 차단만으로는 피해 회복에 한계가 있었던 만큼 이미지 식별까지 포함해야 실질적인 유통 방지 체계가 갖춰질 수 있다. 플랫폼 업계의 부담도 커진다. 대형 사업자는 기술 도입과 시스템 연동, 신고·삭제 대응 체계, 투명성 보고서 관리까지 함께 갖춰야 한다. 특히 글로벌 사업자의 경우 국내 법령에 맞춘 필터링 체계를 얼마나 충실히 적용하느냐가 향후 규제 쟁점이 될 수 있다. 시장 시선은 계도기간 이후 실제 집행 수위에 쏠린다. 방미통위가 연말까지 행정제재를 유예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의무 이행 여부를 본격적으로 점검할 가능성이 크다. 기술 오류로 인한 과잉 차단, 이미지 변형에 따른 탐지 한계, 중소 사업자의 구축 비용 부담도 제도 안착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의 본질은 피해자의 시간을 줄이는 데 있다. 한 번 퍼진 불법촬영물은 피해자의 일상을 반복해서 파괴한다. 기술은 그 고통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지만 확산의 속도를 늦추고 재유포의 길목을 막을 수는 있다. 플랫폼의 자유가 커진 만큼 책임도 커졌다. 이제 관건은 제도가 현장에서 피해자의 편에 서도록 작동하느냐다.
2026-06-11 17:29:21
고광헌 방미심위 초대 위원장 취임…"심의 독립성 회복 최우선"
[경제일보]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초대 위원장이 16일 공식 취임하며 심의 독립성 회복과 조직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딥페이크 등 신종 디지털 불법 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전면 도입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오랜 기간 심의가 멈추고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추락했다”며 “과거의 문제를 직시하고 무너진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가 권력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국민 권익과 공론장을 지키는 독립적 내용심의 기구임을 분명히 하며 정치적 외압과 시장 압력으로부터의 독립을 강조했다. 특히 내부 구성원을 향한 사과로 임기를 시작한 점은 이례적이다. 고 위원장은 “부당한 처우와 불이익으로 위축된 조직문화 속에서 상처받은 직원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위원회 정상화와 신뢰 회복, 심의 원칙과 독립성 확립, 공정한 인사체계 구축, 디지털 환경 변화 대응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부당한 인사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미래 비전의 핵심은 ‘AI 기반 심의 시스템’ 구축이다. 고 위원장은 딥페이크 성착취물과 불법 도박, 마약 유통 등 온라인 불법 정보 확산을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전자심의를 확대하고, 불법 정보 탐지부터 분석과 차단에 이르기까지 심의 전 과정에 AI 기술을 도입해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방미심위는 지난해 10월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개편해 출범했지만, 초대 위원장 선임을 둘러싼 내부 갈등으로 장기간 파행을 겪어왔다. 최근 김우석 상임위원 호선 절차를 둘러싼 갈등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던 최선영·조승호 위원이 이날 업무 복귀를 선언하면서 정상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두 위원은 고 위원장과 김민정 부위원장의 정상화 의지에 공감해 사퇴 의사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한겨레신문과 서울신문 대표이사를 지낸 언론인 출신의 고 위원장은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로 공식 임명됐다. 임기는 2028년 12월 28일까지다. 오랜 파행 끝에 출범한 새 지도부가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걸맞은 독립적 심의 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6-04-16 17:47:24
이재명 대통령, 고광헌 초대 방미심위원장 임명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를 초대 위원장으로 임명하며 위원회 정상화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지난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함에 따라 당일 즉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명은 지난해 제정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의거하여 위원장 직위가 민간인에서 정무직 공무원으로 격상된 이후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되었다. 고광헌 위원장의 임기는 2028년 12월 28일까지다. 고 위원장은 작년 말 대통령 추천 몫으로 위원에 위촉되었으며 지난달 전체회의 호선을 거쳐 최종 후보자로 낙점되었다. 그는 청문회 과정에서 과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절부터 이어진 불공정 심의 논란과 조직 내부의 갈등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쇄신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특히 전임 체제에서 불거진 민원 사주 의혹과 보복 인사 논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예고하며 조직 기강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새로 출범한 고광헌 체제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현안은 20만 건에 육박하는 심의 적체 해소다.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 등 디지털 유해 콘텐츠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파행으로 심의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거셌다. 고 위원장은 효율적인 심의 시스템 구축과 인력 재배치를 통해 방치된 안건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위원회의 실효성을 증명해야 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위원회 구성의 정상화 역시 시급한 숙제다. 현재 9인 체제인 위원회는 위원 선임 절차의 정당성을 문제 삼은 위원들의 사퇴로 인해 7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야당 측 위원들과의 협치와 공석인 위원 자리를 채우는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고 위원장의 리더십을 가늠할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내부에서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된 만큼 더욱 엄격한 공정성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분석가들은 방미심위가 단순한 콘텐츠 심의를 넘어 OTT와 유튜브 등 경계가 모호해진 미디어 영역에 대한 새로운 규제 가이드라인을 정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고 위원장이 언급한 미디어 혁신과 심의 개편은 기존 지상파 중심의 낡은 규제 틀을 벗어나야 성과를 낼 수 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동 심의 기술 도입 등 기술적 보완책 마련도 심의 적체 해소를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고 위원장은 임명 직후 가진 간담회에서 방미심위의 공정성이 곧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심의의 독립성을 지켜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지난 수년간 이어진 심의 편향성 논란을 종식시키고 방미심위가 독립적인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앞으로 고광헌 체제는 조직 개편을 통해 사무처의 효율성을 높이고 미디어 융합 시대에 걸맞은 통합 심의 체계를 구축하는 데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뢰 속에 임명된 만큼 초기 동력은 충분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다만 여야 대립이 첨예한 미디어 정책 지형 속에서 고 위원장이 내세운 쇄신안이 얼마나 구체적인 실행력을 가질지가 관건이다. 고광헌 위원장은 이번 임명이 방미심위가 국민 곁으로 돌아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소회를 밝혔다. 그는 심의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정한 미디어 질서를 확립하여 대한민국 미디어 산업의 건강한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2028년까지 이어지는 고 위원장의 임기 동안 방미심위가 어떤 변화를 맞이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6-04-15 11: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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