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3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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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D코리아, '씨라이언 7 플러스' 추가…4000만원대 전기 SUV 경쟁력↑
[경제일보] BYD코리아가 씨라이언 7 연식 변경과 함께 상위 트림 ‘플러스’를 추가하며 국내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시장 대응에 나섰다. 보조금 적용 시 실구매가를 4000만원대에 맞춘 만큼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볼륨 확대를 노린 행보로 해석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BYD코리아는 ‘2027 씨라이언 7’을 출시하고 프리미엄 사양을 추가한 ‘씨라이언 7 플러스’ 트림을 새롭게 선보였다. 씨라이언 7은 지난해 9월 국내 출시된 쿠페형 전기 SUV로, BYD 오션 라인업 기반 모델이다. 출시 이후 올해 3월까지 약 4700대가 판매되며 BYD코리아의 주력 차종으로 자리 잡았다. 플러스 트림은 실내 사양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기존 인조가죽 시트를 천연 나파가죽으로 변경했고, 운전석 메모리 시트와 4방향 전동 허리받침, 전동 레그 서포트, 운전석 이지 액세스 기능을 추가했다. 사운드와 주행 편의 장비도 보강됐다. 다인오디오 스피커 12개를 적용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HUD), 후진 연동 자동 하향 아웃사이드 미러 등을 추가해 운전자 체감 품질을 높였다. 상위 트림 특성을 반영해 감각 요소와 편의 장비를 동시에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기본 구성도 유지됐다. 전 트림에 퀄컴 스냅드래곤 8155 SoC, 주파수 가변 댐핑 서스펜션, 드라이버 모니터링 시스템, 2.1㎡ 파노라믹 글래스 루프, 50W 무선 충전 및 쿨링 패드 등이 적용된다. 가격은 기본형 4490만원, 플러스 4690만원으로 책정됐다. 환경친화적자동차 세제 혜택 적용 기준이며 보조금은 제외된 금액이다. 두 트림 간 가격 차이는 200만원 수준으로, 추가 사양 대비 진입 장벽을 낮춘 구성이 반영됐다. 보조금 적용 시 서울 기준 실구매가는 각각 4200만원대와 4400만원대로 형성된다. 수입 전기 SUV 가운데 비교적 낮은 가격대를 유지하면서도 상위 트림을 통해 상품성을 끌어올리는 이중 구조다. BYD코리아는 올해 1분기 ‘씰’ 후륜구동 모델과 ‘돌핀’을 출시한 데 이어 씨라이언 7 플러스까지 추가하며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다. 세단과 해치백, SUV를 아우르는 전기차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시장 대응 범위를 넓히는 흐름이다. 국내 전기차 시장은 보조금 축소와 수요 둔화가 맞물리며 가격과 상품성 경쟁이 동시에 강화되고 있다. 완성차 업체들은 가격 인하 또는 옵션 강화 방식으로 실수요 확보에 나서고 있다. BYD코리아 관계자는 “제품과 서비스 경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한국 시장에서 신뢰받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4-16 1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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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채권추심업권 설명회 개최…불법추심·해킹 재발 방지 당부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대부업권과 채권추심업권에 건전한 영업관행 확립과 개인채무자 권익 보호 강화를 주문했다. 15일 금감원은 대부업자와 채권추심회사, 대부금융협회, 신용정보협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무자 설명회를 열고 대부업법과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내용, 검사 지적사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경제 여건이 어려운 만큼 대부업권과 채권추심업권이 준법의식을 강화하고 개인채무자 보호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 차주의 피해 방지를 위해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고 연체채권의 반복 매각과 과잉추심 등의 영업관행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역병 대상 대출 영업 자제도 요청했다. 최근 온라인 도박이나 코인·주식 투자 목적으로 대부업체 대출을 이용한 뒤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현역병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대부업법상 자기자본 등록요건 상향 △등록요건 유지 의무 △대부중개사이트 등록기관 상향 등 주요 변경사항도 안내됐다. 또한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연체 채무자 이자부담 완화, 추심총량제, 추심유예제, 채무조정 요청권 등 채무자 보호 규정 준수 필요성도 설명했다. 개인신용정보 보호와 해킹 사고 재발 방지에 대한 경고도 나왔다. 금감원은 최근 일부 대부업체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가 망분리, 침입차단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 등 보안대책 미흡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자체 점검과 취약점 개선을 촉구했다. 고객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엄중 제재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금감원은 새도약기금이 장기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취약계층 재기를 지원하는 만큼 대부업체들도 협약 가입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협약에 가입 시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대상채권 매각 허용과 은행권 차입 허용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실무자들이 대부업법, 신용정보법, 개인채무자보호법등에 대한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무분별한 소멸시효 부활 등 불합리한영업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6-04-15 15: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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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물티슈 '꼼수 감량' 사라진다…위생용품 11개사, 용량 변경 고지 협약
[경제일보] 생리대, 물티슈, 화장지 등 생활 필수 위생용품의 내용량이 줄어들 경우 소비자가 이를 즉각 확인할 수 있게 됐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중심기업협회, 그리고 국내 주요 위생용품 제조·유통업체 11개사와 함께 ‘위생용품 용량 변경 등 중요 정보 제공을 위한 자율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생활 물가 불안 속에서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유통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업체는 국내 위생용품 시장을 주도하는 대표 기업들이 망라됐다. 유한킴벌리, 깨끗한나라, 미래생활, 에이제이, LG유니참, 우일씨앤텍, 웰크론헬스케어, 웰킵스컨슈머블, 제이트로닉스, 한국P&G, 호수의나라 수오미 등 총 11곳이다. 이들은 기저귀, 생리대, 화장지, 물티슈 등 가계 소비와 밀접한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어 이번 협약의 실효성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서의 핵심은 ‘정보 공개의 의무화’다. 참여 업체들은 앞으로 위생용품의 내용량, 규격, 개수 등을 축소하거나 사양을 변경할 경우 이를 소비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제품 포장에 직접 표시하거나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판매 장소(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 및 온라인몰)에 별도의 안내문을 올리는 방식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러한 고지는 해당 제품이 유통되는 시점부터 최소 3개월 이상 지속돼야 한다. 이는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과거 사양과 현재 사양의 차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단순한 자율 준수를 넘어 제도적 감시 장치도 마련됐다. 협약 참여사들은 위생용품의 단위 사양을 축소할 때 해당 상품명과 구체적인 변경 사실을 한국소비자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자사 홈페이지나 판매처 온라인 페이지에도 최소 1개월 이상 관련 사실을 게시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업체들이 제출한 정보를 면밀히 검토해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위반 혐의가 있는지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만약 용량 축소 사실을 숨기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가격을 유지한 정황이 포착될 경우 즉시 공정위에 통보해 조사에 착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집된 용량 변경 정보는 소비자원의 가격정보 종합포털인 ‘참가격’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돼 일반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원자재 수급 불안정 등 경영 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위생용품 업체들이 가격 안정과 정보 공개에 뜻을 모아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품의 내용량이나 규격에 대한 정보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는 필수적인 요소”라며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단순히 규제를 지키는 차원을 넘어 소비자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얻고 장기적으로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4-14 17: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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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 韓 누적 판매 100만대 돌파…'G80·GV80' 수요 견인
[경제일보] 제네시스가 국내 누적 판매 100만대를 넘어섰다. G80이 전체 판매의 40% 이상을 차지하며 기반을 형성했고, GV80이 뒤를 받치면서 세단 중심에서 SUV까지 탄탄한 수요를 확보했다. 14일 현대차에 따르면 제네시스는 지난 3월 말 기준 국내 누적 판매 100만2998대를 기록했다. 지난 2015년 11월 독립 브랜드 출범 이후 10년 4개월 만으로, 글로벌 누적 판매 150만대 가운데 약 64%가 국내에서 발생했다. 출범 초기 제네시스는 대형 세단 EQ900을 시작으로 고급 세단 시장에 진입했다. 2016년 G80을 추가하며 연간 4만4271대를 판매했고, 이후 G70과 G90을 잇달아 출시해 세단 중심 라인업을 구축했다. 2019년까지 연평균 5만대 이상 판매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성장 흐름을 이어갔다. 성장 속도가 크게 확대된 시점은 SUV 투입 이후다. 제네시스는 2020년 GV80을 시작으로 G80 완전변경 모델과 GV70를 연이어 출시했다. 그 결과 2019년 5만688대에서 2020년 10만8384대로 판매가 증가하며 처음으로 연간 10만대를 넘어섰다. 세단 중심 구조에서 SUV 수요를 흡수하면서 판매 기반이 확대됐다. 전동화 라인업이 추가된 이후에는 판매 규모가 한 단계 더 커졌다. 2021년 G80 전동화 모델과 GV60, GV70 전동화 모델이 투입되면서 국내 판매는 13만8757대로 증가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후 2022년에는 누적 60만대를 돌파했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도 연평균 12만대 이상의 판매를 유지했다. 모델별로는 G80이 누적 42만2589대 판매되며 전체의 42.1%를 차지했다. 이어 GV80이 18만9485대, GV70이 18만2131대, G90이 13만998대로 집계됐다. 세단 비중은 61.8%, SUV는 38.2%로 나타났다. 국내 시장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2023년 글로벌 누적 100만대 달성 당시 국내 비중은 약 68%였고, 2026년 1월 글로벌 150만대 달성 시점에도 약 64%를 차지했다. 해외 판매가 확대되고 있지만 국내 시장이 실적을 지탱하는 구조는 유지되고 있다. 제네시스는 향후 국내 시장에서 고객 접점 확대에 주력할 계획이다. 신규 거점 확대와 온라인 판매 채널 강화, 맞춤형 차량 제작 서비스 ‘원 오브 원’ 도입 등을 통해 브랜드 경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시혁 제네시스사업본부장 전무는 “한국 시장은 제네시스의 뿌리이자 글로벌 성장의 중심”이라며 “국내 고객과의 깊은 유대를 강화해 고객이 가장 원하는 럭셔리 브랜드로서 그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4-14 16: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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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주가 폭락' 책임지는 시대 오나…상법 조항 9개월째 해석 논란
[경제일보] 개정 상법 한 줄이 기업 경영의 경계선을 흔들고 있다. “이사는 주주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지난해 7월 바뀐 상법 382조의3이다. 문장은 짧지만, 이 조항이 실제 법정에서 효력을 가지는지에 따라 기업 지배구조와 소송 지형이 달라진다. 9개월이 지났지만 대법원 판단은 아직 없다. 13일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LKB평산에서 열린 금융법센터 심포지엄. 논쟁은 한 문장으로 압축됐다. 이 조항 하나로 소액주주가 이사를 법정에 세울 수 있느냐였다. ‘회사’에서 ‘주주’로…70년 만의 축 이동 개정 전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한정했다.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가 판단의 기준이었다. 개정 이후에는 ‘주주’가 명시되면서 방향이 달라졌다. 이사는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이 함께 들어왔다. 형식상 문구 추가에 그친 것처럼 보이지만 의미는 가볍지 않다. 이사가 회사라는 법인만을 상대로 지던 의무가 투자자인 주주에게까지 닿게 됐기 때문이다. 한국 회사법 체계에서 이사의 책임 범위를 한 단계 넓힌 변화로 읽힌다. 논쟁은 여기서 갈린다. 이 조항이 기존 원칙을 다시 적은 수준인지, 아니면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법적 효과는 전혀 달라진다. 소송의 무기 되나…갈라진 주주충실의무 해석 법조계 해석은 두 갈래로 갈린다. 한쪽은 ‘확인적 개정설’이다. 이번 개정이 기존 법리를 다시 적은 수준에 그친다는 시각이다. 이 경우 책임 판단 기준은 여전히 상법 401조에 묶인다. 이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돼야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책임을 묻기 위한 문턱이 높은 상태가 유지된다. 반대편은 ‘변경적 개정설’이다. 이사가 주주에게도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고 본다. 이 해석을 따르면 상황은 달라진다. 주주는 경과실만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사회 결의 이전 단계에서 가처분으로 거래를 막는 시도도 가능해진다. 손해 산정 시점 역시 변론 종결까지 넓어질 수 있다. 결국 쟁점은 하나로 압축된다. 이사의 책임 문턱을 기존처럼 높게 둘 것인지, 아니면 주주 보호를 위해 낮출 것인지다. 현재 하급심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개정 조항만으로 독립적인 청구권이 바로 인정된다고 보지는 않는 흐름이다. 다만 이는 판례가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제한적 판단에 가깝다. 최종 방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숫자가 말한다…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주주충실의무 이 논쟁은 법리 해석에 그치지 않는다. 기업 가치와 곧바로 연결된다. 경북대 로스쿨 이상훈 교수는 기업 가치를 따질 때의 기본 원리를 짚었다. 기업이 앞으로 벌어들일 돈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실제로 얼마나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는지를 따져 현재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는 방식이다.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미래의 돈은 더 크게 깎여 평가된다. 지배구조가 불투명하거나 주주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다고 여겨지면 투자자는 그만큼 위험을 높게 본다. 같은 이익을 내는 기업이라도 시장에서 받는 평가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 흐름은 시장 지표에서도 드러난다. 2024년 말 기준 코스피 상장사 평균 PBR은 0.90배에 머물렀다. 기업이 장부에 쌓아둔 자산 가치보다도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뜻이다. 반면 같은 시기 미국 시장은 4.99배 수준이다. 한국 기업의 미래 가치에 대해 투자자들이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교수는 주주충실의무가 실제 경영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투자자 신뢰가 개선되고, 기업 가치도 함께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봤다. 유상증자·쪼개기 상장…실무에 들어온 질문 기업 현장에서는 이미 변화의 기류가 감지된다. 판단 기준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 유상증자만 봐도 그렇다. 과거에는 발행 가격이 적정한지만 따지면 됐다. 이제는 질문이 달라진다. 왜 주식을 새로 발행해야 했는지, 회사채 발행이나 자산 매각 등 다른 선택지는 없었는지, 그 과정에서 특정 주주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는지까지 함께 검토 대상이 된다. 자회사 분리 상장 역시 같은 맥락이다. 기존에는 공모가 산정의 적정성이 핵심 쟁점이었다. 이제는 분리 과정에서 기존 주주의 가치가 훼손됐는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떠오른다.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거래에서도 변화는 이어진다. 이른바 M&A다. 공정성 의견서는 더 이상 ‘가격이 적정하다’는 확인에 머물기 어렵다. 해당 거래가 주주 전체의 가치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선택이었는지까지 설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경영판단 원칙과 충돌…재량 위축 우려 기업 측의 우려도 뚜렷하다.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절차를 거쳐 판단했다면,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이른바 ‘경영판단 원칙’이다. 법원이 사후적으로 기업의 선택을 다시 평가해 뒤집지 않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주주충실의무가 강화될 경우 이 기준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느냐다. 주주 가치라는 잣대가 별도로 작동하면, 같은 의사결정이라도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경영 재량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른다. 법조계에서는 미국 델라웨어 법원이 적용하는 ‘전면적 공정성’ 기준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절차가 적법했는지뿐 아니라 거래 결과가 실제로 공정했는지까지 함께 들여다보는 방식이다. 현실의 장벽은 입증…자료는 회사 안에 있다 이론과 달리 소송의 문턱은 높다. 가장 큰 걸림돌은 입증이다. 이사의 판단이 주주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히려면 이사회 논의 과정과 대안 검토, 외부 자문 내용까지 들여다봐야 한다. 그러나 이런 자료는 대부분 회사 내부에 있다. 주주가 접근하기 쉽지 않다. 전 법무부 법무실장 구상엽 변호사는 형사 절차와의 연계를 하나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나 확정된 형사 판결을 민사 소송에 활용하면 입증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제도적 기반은 아직 부족하다. 미국처럼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이 폭넓게 인정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추가 입법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주주충실의무가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답은 결국 판례가 쓴다 법 시행 9개월. 해석은 갈려 있고 기준은 정리되지 않았다. 결국 답은 판례가 쓴다. 이 조항이 선언에 머물지,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로 작동할지는 첫 대법원 판단에서 갈린다. 그 한 번의 판단으로 소액주주 소송의 문이 열릴 수도 있고, 기업 경영의 재량 범위가 다시 설정될 수도 있다. 상법 382조의3은 아직 진행형이다. 법전이 아니라 판례 속에서 완성될 조항이다.
2026-04-14 14: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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