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3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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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내년인데 제도는 아직 '진행형'…가상자산 '선과세' 논란
[경제일보]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면서 이른바 ‘선과세·후제도’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시장의 기본적인 안전장치는 마련됐지만, 스테이킹과 에어드롭처럼 새로운 투자 방식에 대한 과세 기준이나 손실 이월공제 등 세부적인 과세체계는 여전히 논쟁이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산업과 투자자 보호에 대한 제도 정비가 충분히 이뤄진 뒤 과세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된다. 연간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뒤 250만원을 공제하고, 초과분에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실질 세율은 22%다. 2027년 거래분에 대한 첫 신고·납부는 2028년 5월 이뤄진다. 문제는 법률에 과세의 큰 틀이 정해졌다고 해서 시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 유형까지 정리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 스테이킹·에어드롭…새로운 수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스테이킹이다.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맡겨 블록체인 네트워크 운영에 기여하고 보상을 받는 방식인데, 이를 가상자산의 ‘대여’로 볼 것인지, 별도의 보상소득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과세 시점과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가상자산 소득과세 관련 검토에서 스테이킹과 에어드롭, 해외 거래소 거래, 과세자료 확보 등을 주요 쟁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스테이킹이나 무상으로 받은 에어드롭 자산에 대해 받는 시점에 소득으로 볼지, 실제 처분할 때 과세할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봤다. 국내 제도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를 위한 장치를 갖추고 있지만, 이런 새로운 수익 유형을 세법이 세밀하게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역시 올해 가상자산 2단계법인 ‘디지털자산법’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거래소 내부통제와 이용자 보호장치 등을 계속 논의하고 있다. 최근에도 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 등 일부 쟁점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공식 설명했다. ◆ 시장은 커졌지만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다 시장 여건도 과세 논란의 배경이다.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이 27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5년 하반기 자료를 보면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87조2000억원으로 상반기보다 8% 줄었고, 일평균 거래규모도 5조4000억원으로 15% 감소했다. 거래가능 이용자 계정은 1113만개로 3% 늘었지만, 100만원 미만을 보유한 이용자가 826만개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거래소 영업손익도 3807억원으로 상반기보다 38% 감소했다. 시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폭발적 성장’만을 전제로 세제를 설계하기도 어려운 환경이다. 특히 시장의 상당 부분이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형성된 상황에서 과세 비용과 신고 부담이 커질 경우 국내 거래소 이용자보다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을 활용하는 투자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금융위 조사에서 지난해 하반기 국내 거래소의 외부 이전 금액은 107조3000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해외사업자나 개인지갑 등 화이트리스트 대상 이전액은 90조원으로 상반기보다 14% 증가했다. 다만 이 수치는 국내 투자자의 해외 이탈 규모를 그대로 뜻하는 것은 아니며, 거래소에서 외부로 이전된 전체 자산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해석에 주의해야 한다. ◆ 주식은 폐지했는데 코인은 과세…형평성 논란 기본공제 250만원도 논쟁의 중심이다. 현행 제도는 같은 과세연도에 발생한 가상자산 이익과 손실은 통산할 수 있지만,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기는 결손금 이월공제는 허용하지 않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가상자산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특성을 고려할 때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내 주식과의 형평성도 빠지지 않는 쟁점이다.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돼 일반 개인투자자의 국내 상장주식 장내 매매차익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다. 반면 가상자산은 250만원을 넘는 소득부터 과세된다. 자산의 법적 성격과 과세 목적이 서로 다른 만큼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지만, 투자자가 체감하는 과세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는 어렵다. 실제 관련 토론에서도 가상자산 과세의 핵심은 과세 자체보다 다른 금융자산과의 ‘정합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렇다고 정부가 아무런 준비 없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은 거래자료 제출 체계와 취득가액 산정 방식 등을 마련했고, 시행 전 보유분에 대해서도 의제취득가액 규정을 두고 있다. 과세의 기본 골격 자체는 이미 법제화돼 있다. 논쟁의 핵심은 과세 여부보다 과세체계의 완성도다. 테이킹·에어드롭·해외거래·개인지갑을 어떻게 다룰지, 손실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시장 현실에 맞는지 등을 시행 전에 구체화해야 한다는 요구다. 정부가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와 과세 준비를 별개의 문제로 가져가기보다 시장 규율과 세제의 일관성을 함께 정비한다면 과세에 대한 반발도 줄일 수 있다. 반대로 세부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시행부터 강행한다면 납세자 혼란뿐 아니라 국내 거래소와 해외 플랫폼 간 규제 차이를 키울 가능성도 있다. 가상자산이 제도권 자산으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빨리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가 어떤 거래를 해도 예측 가능한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 체계다. 내년 1월 시행까지 남은 시간은 결국 이 과제를 얼마나 정교하게 마무리하느냐에 달려 있다.
2026-08-28 16: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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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AI 시대 개인정보 보호 '규제 대응' 넘어 조직문화로
[경제일보] 인공지능(AI)이 이용자의 대화와 검색, 결제, 이동 등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할수록 데이터 활용과 보호 사이의 균형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카카오도 카카오톡을 비롯한 주요 서비스에 AI 적용을 확대하는 가운데 계열사 전체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점검하고 공통 원칙 마련에 나서고 있다. 20일 카카오는 카카오 판교아지트에서 지난 19일 '제1회 카카오그룹 프라이버시 컨퍼런스'를 열고 그룹 차원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실무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해당 컨퍼런스는 기존 카카오그룹사 간 정기적으로 운영해온 개인정보 보호 모임을 컨퍼런스 형태로 확대한 것이다. 이번 행사는 카카오를 비롯해 카카오뱅크,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카카오스타일 등 주요 계열사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공통 원칙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각 계열사는 메신저, 금융, 모빌리티, 콘텐츠, 결제 등 서로 다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다루는 개인정보와 위험 요소도 다르지만 서비스별 대응 경험을 공유하는 동시에 그룹 차원의 공통 기준을 마련해 AI와 디지털 서비스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카카오그룹은 이날 '이용자 주권', '프라이버시 중심 서비스', '프라이버시 문화'를 3대 핵심 가치로 제시했다. 서비스 기획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하고 데이터 이용과 보관, 파기 등 서비스 전 과정에 안전 조치를 적용하는 한편 임직원들이 일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실천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내용이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를 담당 부서의 규제 대응 업무에 한정하지 않고 서비스 개발과 운영 전반에 내재화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AI 서비스가 확대될수록 개발자와 기획자 등 다양한 직군이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 관여할 수밖에 없는 만큼 조직 전체의 인식과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카카오는 이날 'AI 시대 프라이버시'를 주제로 AI 서비스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방향도 공유했다. 특히 카카오톡에 AI를 결합하는 '카나나 인 카카오톡'과 관련한 프라이버시 정책 방향성을 소개했다. AI 서비스가 이용자의 대화와 행동 맥락을 바탕으로 개인화된 답변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서비스보다 데이터 활용 방식이 복잡해질 수 있다. 이에 카카오는 AI 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계열사별 사례 공유도 이어졌다. 카카오뱅크는 금융 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소개했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했다. 메신저와 금융, 콘텐츠, 모빌리티 등 각 사업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이슈와 대응 사례도 패널 토크를 통해 논의했다. 외부 전문가 세션에서는 AI 전환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체계 변화와 법·제도 대응 방안도 다뤄졌다.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AX 시대 바람직한 개인정보보호체계의 방향'을 주제로 강연했고,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대응 전략을 설명했다. AI 산업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전망이다. 생성형 AI를 넘어 AI 에이전트가 확산되면 AI가 이용자를 대신해 검색과 예약, 결제 등 다양한 행동을 수행할 수 있어 개인정보 접근 범위와 처리 방식도 더욱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기업들도 개인정보를 사고 발생 이후 대응해야 하는 규제 요소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관리해야 하는 핵심 요소로 접근하고 있다. 특히 금융·의료·결제 등 민감정보를 다루는 서비스에서는 AI의 정확성뿐 아니라 개인정보 처리 과정의 투명성과 이용자 통제권 확보가 서비스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다. 카카오는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계열사 간 개인정보 보호 관련 협업을 지속하고 AI 시대에 맞는 프라이버시 체계를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AI 서비스 확대와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면서 이용자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향후 AI 사업 확장의 중요한 조건이 될 전망이다. 김연지 카카오 개인정보 성과리더는 "카카오라는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공유하는 프라이버시 철학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고자 이번 컨퍼런스를 준비했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단순한 법적 규제 준수로 보지 않고, 임직원 인식 강화와 공동체 간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일상에서 함께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8-20 1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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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동…3년 연속 최대 실적 등에 업고 주주환원 확대
[경제일보] 한컴이 4일 이사회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 시행 안건을 결의했다. 중장기 AI 성장 로드맵과 3개년 주주환원 정책을 담아 올해 4분기 중 본공시할 방침이다. 3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이 유력한 가운데 AI 사업 확대와 주주 이익 확대에 재원을 투입해 글로벌 소버린 에이전틱 OS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 3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 전망…영업이익은 소폭 감소 한컴은 올해 상반기 별도 매출 986억원, 영업이익 310억원을 기록했다고 앞서 공시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2% 늘어 반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다만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소폭 줄었고 순이익은 한컴인스페이스 지분 매각 이익이 반영되며 407억원으로 23.3% 늘었다. 영업이익률은 반기 누적 31%대를 유지했다. 2025년에는 별도 매출 1753억원, 영업이익 509억원으로 이미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올해 연간 매출 목표 2100억원을 채우면 2024년부터 3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쓰게 된다. 한컴은 밸류업 프로그램에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를 함께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배당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자사주 매입·소각을 연계해 주당순이익(EPS)과 주주 가치를 끌어올리는 구조적 정책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3년간 한컴의 연간 배당총액은 90억원대, 당기순이익 대비 총주주환원율은 27% 수준이었다. 코리아밸류업지수 편입 기업들의 평균 총주주환원율이 32%대인 점을 감안하면 한컴은 이보다 낮은 수준이었던 셈이다. 한컴은 이번 계획을 계기로 총주주환원율을 30%대 후반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형 회계법인을 외부 자문사로 선정하는 작업에도 착수해 목표 지표 설정부터 이행 점검 체계까지 함께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밸류업 계획은 AI 기업 전환을 뒷받침하는 자본 운용 원칙이기도 하다. 한컴은 지난 5월 19일 전략 발표회 'HANCOM: The Shift'에서 사명을 한글과컴퓨터에서 한컴으로 바꾸고 글로벌 소버린 에이전틱 OS 기업으로 전환을 선언했다. 에이전틱 OS는 조직 내부 데이터와 외부 AI 모델, 기존 업무 시스템과 권한 체계를 하나의 환경에서 연결·통제하는 플랫폼이다. 당시 김연수 대표는 6월 베타 버전을 내고 하반기 검증을 거쳐 내년 상반기 정식 출시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번 발표에서는 베타와 상용화 버전을 모두 4분기 중 선보이는 것으로 일정이 조정됐다. 유럽 공략은 현지 파트너와 함께 간다. 한컴은 폴란드 국가공인 연구개발센터(CBR) 지위를 가진 7불스(1993년 설립), 생성형 AI·에이전틱 AI 전문기업 알고마인(2015년 설립, TTPSC그룹 계열)과 에이전틱 OS 개발 협력에 합의했다. 제품화·현지화, 레거시 솔루션 연동, EU 규제 대응, 사업화 네 축으로 협력하며 유럽연합 AI법과 개인정보보호법(GDPR) 요건을 반영한 개발 가이드도 공동 수립했다. 데이터 주권에 민감한 유럽 공공·금융 시장의 소버린 AI 수요를 겨냥한다는 구상이다. 김연수 한컴 대표는 "우수한 실적 성장세와 견조한 펀더멘털을 기초로 중장기 밸류업 계획을 마련하려 한다"며 "AI 사업 확대와 주주 가치 극대화에 한컴의 재원을 적극 투입해 주주와 함께 글로벌 소버린 에이전틱 OS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IR협의회는 한컴의 별도 기준 AI 매출이 지난해 89억원에서 올해 360억원으로 4배 이상 늘 것으로 추정했다. 이 전망과 에이전틱 OS의 실제 상용화 성과가 맞아떨어져야 밸류업 계획이 숫자로 뒷받침될 수 있다. 이번 계획이 다른 상장사들처럼 발표에 그치지 않고 매년 이행률로 검증받을 수 있을지가 남은 과제다.
2026-08-04 14: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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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펨토셀 보안 구멍에 540억원 과징금…개인정보위 "예방 가능했던 사고"
[경제일보] KT가 불법 소형기지국인 펨토셀 관리 부실로 1만6000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으로 약 54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KT의 통신망 접근통제 체계가 미흡했다고 판단하고, 사고 조사 과정에서 로그 삭제와 거짓 자료 제출 등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고발을 결정했다. 3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9일 제15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KT에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개선권고, 공표명령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제재가 이동통신망 내부 접근통제 관리 소홀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고, 실제 금전 피해까지 이어진 점이 중대하게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KT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 1만6647명(알뜰폰 포함)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단말기식별번호(IMEI)가 유출됐으며, 368명이 약 2억4000만원 규모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입었다고 확인했다. 이번 사고는 해커가 KT의 펨토셀 인증서를 악용하면서 발생했다. 펨토셀은 가정이나 사무실, 지하 등 이동통신 신호가 약한 지역의 품질 개선을 위해 사용하는 초소형 기지국이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해커는 유실된 KT 펨토셀에서 인증서를 추출한 뒤 자체 제작한 불법 펨토셀에 이를 심어 KT 이동통신망에 접속했다. 이후 이용자 단말과 KT 내부망 사이에서 오가는 통신 정보를 가로채고, 추가 확보한 이름·성별·생년월일 등 개인정보와 결합해 소액결제를 시도했다. 특히 결제 과정에서 필요한 인증코드가 포함된 SMS와 ARS 정보를 탈취하면서 실제 무단 결제로 이어졌다. 개인정보위는 당초 KT가 신고한 유출 규모 2만2227명에서 법인 회선과 다중 회선 등 중복을 제외한 실제 정보주체 기준으로 피해 규모를 산정했다. 문제는 KT의 펨토셀 관리 체계였다. 개인정보위는 KT가 펨토셀 인증서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고, 내부망 접속 IP 제한을 두지 않아 타사 및 해외 IP를 통한 접속이 가능하도록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펨토셀 관리 서버를 우회하는 접속 경로가 존재했고, 코어망 접속 시 부여되는 셀 아이디에 대한 관리도 미흡해 비인가 장비의 이상 접속을 탐지하거나 차단하는 체계가 부족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커는 이 같은 취약점을 이용해 지난 2024년 10월 8일부터 지난해 9월 5일까지 약 11개월간 KT 내부망에 접속했지만, KT는 소액결제 피해 민원이 발생한 이후에야 비정상 접속 사실을 확인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고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실제 재산 피해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는 무단 소액결제가 발생한 KT 5G·LTE 이동통신 매출을 기준으로 삼았다. IPTV와 인터넷 등 사고와 관련성이 낮은 사업 매출은 제외했다. 개인정보위는 KT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서 높은 수준의 보안 책임이 요구됨에도 내부망 접근통제를 소홀히 했고, 장기간 비인가 접속을 탐지하지 못한 점을 중대한 위반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KT는 이번 사고가 해커가 직접 제작한 불법 펨토셀을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공격으로 사전 예측과 대응이 어려웠다고 주장했지만, 개인정보위는 펨토셀이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반드시 관리해야 하는 핵심 장비인 만큼 충분한 보안 조치를 통해 예방 가능했던 사고라고 판단했다. 개인정보위는 KT에 펨토셀 등 무선통신망 장비 취약점 점검과 내부망 접근통제 강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역할 강화를 포함한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범위를 이동통신 네트워크 시스템까지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KT는 펨토셀 사고 외에도 악성코드 감염 사고 대응 과정에서 문제를 지적받았다. 개인정보위는 KT가 지난 2024년 3월 로밍렌탈서비스 홈페이지 취약점을 통해 해커가 침투해 38대 서버가 BPFDoor 등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커는 관리자 페이지에 SQL 삽입 공격을 수행해 KT 임직원과 협력사 일부 직원의 이름, 전화번호, 계정 등을 조회·유출한 정황이 확인됐다. 다만 당시 네트워크 로그가 남아 있지 않아 이용자 개인정보의 추가 유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KT가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부에 신고하지 않았고, 이후 서버 전수 점검 과정에서 침해 서버 10대의 로그를 삭제하는 등 조사 방해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 제출과 진술 번복 등을 한 KT 행위에 대해 보호법상 조사 방해 혐의로 고발을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 조사 과정에서 증거 은닉·폐기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조사 착수 전 증거 폐기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마련과 전체 매출액 3% 이내 과징금 부과, 자료보전명령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처분이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 업계 전반의 보안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특히 사고 발생 시 자료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행위가 기업에 중대한 불이익으로 돌아가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앞으로는 투명한 공개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인식을 업계 전반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6-07-30 10: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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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29일 KT 펨토셀 해킹 심의…소액결제 피해가 수위 가른다
[경제일보] KT의 불법 초소형 기지국인 펨토셀 해킹 사고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제재 수위가 이르면 이번 주 결정된다.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SK텔레콤이나 쿠팡보다 작지만 유출 정보가 무단 소액결제에 악용돼 금전 피해로 이어진 점이 주요 변수다. 개인정보위는 오는 29일 전체회의에서 KT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와 과징금, 시정명령 등 제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날 의결이 마무리되면 처분 결과는 30일 공개될 전망이다. 위원 간 추가 논의가 필요하면 결론이 차기 회의로 미뤄질 수도 있다.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건을 심의할 때도 첫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후속 회의에서 최종 제재안을 의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불법 펨토셀을 통해 KT 이용자 2만2227명의 가입자식별번호(IMSI)와 단말기식별번호(IMEI), 전화번호가 유출됐다. 이 가운데 368명에게 777건, 약 2억4300만원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다. 불법 펨토셀에는 KT망 접속에 필요한 인증서와 인증서버 IP 정보가 저장돼 있었으며, 해당 장비를 거치는 통신 트래픽을 외부로 전송하는 기능도 확인됐다. 공격자는 탈취한 가입자·단말기 정보와 다른 경로에서 확보한 개인정보를 결합해 ARS와 문자 인증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위는 KT가 불법 장비의 내부망 접속을 차단할 안전조치를 충분히 마련했는지, 이상 징후를 적시에 탐지하고 신고했는지 등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단순 정보 유출을 넘어 개인정보가 실제 결제 범죄에 이용된 점은 제재 수위를 높일 수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은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무관한 매출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KT의 최근 3년 무선서비스 연평균 매출 약 6조6689억원에 3%를 단순 적용하면 약 2000억원이지만 실제 부과액은 이보다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개인정보위는 위반 정도와 기간, 피해 규모, 안전조치 의무 위반 내용과 사고 이후 대응 등을 종합해 과징금을 산정한다. 9월 시행되는 반복적·대규모 침해사고 대상 최대 10% 징벌적 과징금은 이번 KT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에 1347억9100만원, 쿠팡에 총 62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KT는 유출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2차 금전 피해가 확인됐다는 차이가 있다. 반면 피해액 보전과 위약금 면제, 보안 투자 확대 및 재발 방지책은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있다. 한편 이번 결정은 통신사가 코어망뿐 아니라 펨토셀과 같은 접속 장비의 인증정보와 접근권한까지 어느 수준으로 관리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2026-07-27 17: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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