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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대법원 '직접고용' 판결에도 7000명 전환 계획 유지…노노 갈등 확산
[경제일보] 포스코가 협력사 직원 직접고용을 둘러싼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기존 7000명 규모의 직고용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현장에서는 임금·직군 체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며 노노 갈등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포스코는 16일 대법원이 협력사 직원 200여명에 대해 직접고용을 인정한 판결과 관련해 "판결을 존중한다"며 "승소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소송 승소자 215명에 한정하지 않고 유사 공정 근무자와 조업 지원 협력사 소속 현장 직원 등 약 7000명에 대해 직고용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날 협력사 직원 223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215명에 대해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 포스코 협력사 노동자들이 지난 2011년부터 제기해온 불법파견 소송에서 2022년에 이어 재차 노동자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업계에서는 포스코의 대규모 직고용 방침이 개별 소송 대응을 넘어 원·하청 구조를 근본적으로 정비하고 강화되는 노동 규제와 파업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위험의 외주화' 해소와 현장 안전 체계 개선도 주요 배경으로 지목된다. 다만 현장에서는 채용 방식과 임금 수준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며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신규 직군인 '시너지(S) 직군'의 임금이 기존 정규직 대비 낮을 것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확산되며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이에 대해 포스코 협력사 노사 참여기구인 상생협의회는 S직군이 일반직군이며 별정직이 아니고 복리후생은 기존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루머 확산 자제를 요청했다. 노동계 내부 갈등도 격화되고 있다. 민주노총 소속 일부 하청 노조는 직고용 중단을 요구한 반면 한국노총 계열 정규직 노조는 "기존 조합원 희생을 전제로 한 정규직화에 반대한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직무 가치에 기반한 합리적 임금 체계를 적용하고 협력사 근무 경력도 인정할 계획"이라며 "제철소 안전과 기존 조업 체계와의 통합을 고려해 희망자를 순차 채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4-16 15:53:56
HD현대중공업, 협력사에 2000억 푼다…1인당 최대 1200만원 지급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대표 조선사 HD현대중공업이 사내 협력사 직원에게 1인당 최대 12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며 동종 업계 최대 규모의 상생 지원에 나섰다. HD현대중공업은 사내 협력사 직원들에게 명절 귀향비 50만원을 포함해 1인당 최대 12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총 지급 규모는 2000억원을 웃돈다. 회사 측은 경영성과를 공유하고 원·하청 간 보상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올해 성과급 지급 규모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조선업은 장기 불황을 거쳐 최근 수주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생산 현장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협력사 인력의 처우 개선은 업계 전반의 과제로 지적돼 왔다. HD현대중공업은 업황 부진으로 실적 부담이 컸던 시기에도 사내 협력사에 대한 성과급 지원을 유지해 왔다고 강조했다. 협력사 직원의 실질 소득을 높여 숙련 인력 이탈을 방지하고 생산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HD현대중공업은 업계에서 유일하게 사내 협력사 직원에게 명절 귀향비를 지급하고 식대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학자금 지원 등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 중이다. 업계에서는 조선업 호황 국면에서 원청과 협력사 간 성과 공유 구조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확산될지 주목하고 있다. 대형 수주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생산 현장의 인력 확보와 숙련도 유지가 경쟁력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협력사는 조선업 경쟁력을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상생 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2-13 15:04:08
SKT·SK브로드밴드, 설 앞두고 협력사 대금 1120억원 조기 지급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대표 정재헌)은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협력사들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SK브로드밴드와 함께 약 1120억원 규모의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기 지급은 네트워크 공사 및 유지보수, 서비스 용역 등을 담당하는 500여개 협력사와 250여개 유통망 대상으로 진행된다. 대금 지급은 당초 지급일보다 최대 3주 앞당겨 설 연휴 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SK텔레콤은 지난 2003년 업계 최초로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전담 부서를 신설한 이후 '동반성장펀드', '대금지급바로' 등 다양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며 중소 협력사들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고 있다. '동반성장펀드'는 SK텔레콤이 출연한 예치금의 이자를 활용해 협력사의 대출 금리 부담을 낮추고 긴급 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최우수 협력사의 경우 무이자 대출을 제공해 평균 5.2%p의 대출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대금지급바로'는 거래 대금을 지출 승인일로부터 2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이라면 조건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대금 규모에도 제한이 없다. 이를 통해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돕는 대표적인 상생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받는다. 박종석 SK텔레콤 CFO는 "설 명절을 맞아 중소 협력사들이 겪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깊이 공감하는 취지에서 이번 대금 조기 지급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협력사와 상생하는 건강한 ICT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임직원 복리후생 지원, 채용 및 무상 교육 지원, ESG 경영체계 구축 지원 등 중소 파트너사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지원책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1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한 바 있다.
2026-02-10 08:58:24
이억원 "금감원에 불공정거래·불법사금융 한정 특사경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최근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확대를 둘러싼 논란 정리에 나섰다. 28일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사경에 인지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과 민생침해범죄 특사경을 도입하는 것 외 다른 영역 특사경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금융위와 금감원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먼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선 "금감원 특사경은 이미 존재하지만 인지수사권이 없어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며 "인지 수사권 부여 필요성은 인정된 상태고, (공권력 오남용 문제 관련) 통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융위 특사경이 수사를 개시할 때 거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체적인 모델로 삼아 금감원 특사경에도 유사한 통제 절차를 두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불법사금융의 경우 현장성과 즉시성이 요구되고, 경찰이 해당 분야에 충분한 관심과 역량을 투입하기 어렵다"며 "금감원이 이미 신고체계를 갖추고 있는 만큼 특사경 도입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두 분야를 제외한 추가적인 특사경 확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특사경 확대를 두고 금융위와 금감원의 신경전 논란에 대해선 "대립이나 갈등으로들 보시지만, 수사권 권한을 어느 범위까지 어떻게 설계하는 게 합리적인지에 대한 과정이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가 논의 중인 것과 관련해서는 "금감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게 중론"이라면서도 금융위가 해당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금감원 통제 방법에 대해 "공공기관 지정을 통해 복리후생·인력·예산 등을 통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통제 수준은 공공기관 지정에 상응하거나 그 이상의 수준으로 관리하되 통제는 주무 부처인 금융위가 하는 게 더 실효적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신중한 모습도 보였다. 그는 "곧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절차가 예정돼 있고, 최종 결정은 그 자리에서 내려질 것"이라며 "부처 차원의 의사 결정은 공운위 판단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6-01-28 15: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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