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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16년째 결론 못 낸 '증도가자'…재검증도 '끝낼 날짜' 없다
[경제일보] 고려 금속활자 ‘증도가자(證道歌字)’를 둘러싼 국가유산 지정 논란이 16년째 이어지고 있다. 2010년 처음 공개된 뒤 국가유산 지정 신청과 여러 차례 조사를 거쳐 2017년 보물 지정이 부결됐지만 당시 조사와 심의 과정은 이후 다시 감사 대상에 올랐다. 국가유산청은 이제 전국에 흩어진 증도가자 계열 금속활자를 한꺼번에 모아 다시 조사할 계획이다. 9일 본지가 확보한 국가유산청의 「‘증도가자’ 일괄공모를 통한 조사·지정 계획(안) 보고」에는 16년간 이어진 증도가자 논란을 다시 검증하기 위한 전국 단위 조사 계획이 담겼다. 국가유산청은 올해 9월 일괄공모를 시작해 기초조사와 과학·인문조사, 종합평가를 거쳐 국가유산 지정 여부를 다시 검토할 방침이다. 그러나 조사를 언제까지 마치고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판단을 내릴지에 대한 일정은 담기지 않았다. 증도가자가 공개된 지 16년, 국가유산 지정 절차가 시작된 지도 15년이 흘렀다. 2017년 한 차례 결론을 냈지만 그 판단 과정까지 다시 검증대에 올랐다. 국가유산청이 새로운 방식의 재조사를 택한 만큼 이번에는 조사 단계에서 머물지 않고 결과에 따른 지정 판단까지 이어지는 시간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직지보다 최소 138년 앞선 시기 증도가자는 고려시대 불교서적 ‘남명천화상송증도가’를 찍는 데 사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금속활자다. 현재 전하는 증도가는 고려 고종 때인 1239년 목판으로 찍은 책이다. 책에는 앞서 금속활자로 찍은 책을 바탕으로 목판을 다시 새겼다는 취지의 기록이 남아 있다. 문제의 활자가 당시 증도가를 찍는 데 사용된 금속활자로 확인되면 제작 시기는 1239년 이전으로 올라간다.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찍힌 ‘직지심체요절’보다 최소 138년 앞선다. 직지가 금속활자로 인쇄한 책으로 남아 있다면 증도가자는 당시 사용한 금속활자 실물을 놓고 진위와 제작 시기를 따지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증도가자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2010년이다. 이듬해 다보성 측이 소장한 활자 101점에 대한 국가유산 지정 절차가 시작됐다. 첫 판단은 6년 뒤인 2017년에 나왔다. 문화재위원회는 당시 증도가자 101점의 보물 지정을 부결했다. 글씨체와 활자의 제작 방식, 책을 찍을 수 있도록 활자를 배열하는 ‘조판’ 등을 검토했지만 해당 활자를 증도가 인쇄에 사용한 활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출처와 소장 경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고 관련성이 거론된 청동 수반과 초두를 함께 비교하지 못한 점도 부결 사유에 포함됐다. ◆ 부결 뒤에도 이어진 문제 제기…결국 다시 감사대로 2017년 부결 이후에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다보성갤러리 김종춘 회장은 당시 조사와 심의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관련 자료와 연구 결과를 모아 재검증을 요구했다. 2023년 감사원에 감사제보가 접수됐고 감사원은 지난해 이 사안을 국가유산청으로 넘겼다. 국가유산청은 올해 1월 자체감사를 실시해 2월 결과를 통보했다. 자체감사는 2017년 결론 자체보다 그 결론을 만드는 데 사용된 조사 방법과 심의자료를 다시 들여다봤다. 활자가 실제 책을 찍는 데 맞는 크기였는지를 판단한 방법, 비교자료의 수치가 보고서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문화재위원들이 추가 자료를 충분히 검토했는지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 관련 문서에는 당시 문화재위원회 보고자료를 놓고 ‘왜곡 설명(치수 차이 등)’이라는 표현도 등장한다. 비교자료인 석보상절 활자본과 번각본 사이의 광곽 수축 수치가 분석보고서에서 빠졌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가유산청은 감사 과정에서 새로 적용된 통계 분석 역시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다시 분석했다. 2017년 검증 방식에 대한 지적과 이를 다시 살피는 과정에서 사용된 분석 방법을 둘러싼 반론이 맞선 것이다. 이후 국가유산청은 특정 소장품만 따로 살피던 방식에서 벗어나 전국에 있는 증도가자 계열 활자를 한꺼번에 모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한 차례 내린 판단의 과정까지 다시 감사하고 조사 방식을 새로 짰다는 점은 이번 재검증의 성격을 보여준다. 과거 논쟁을 반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16년 동안 이어진 진위와 지정 논란을 정리하는 절차로 이어져야 한다는 요구도 여기서 나온다. ◆ 김종춘 회장이 이어온 16년…다시 열린 국가 검증 증도가자가 다시 국가 차원의 검증 대상에 오르기까지 다보성 갤러리 김종춘 회장의 문제 제기도 계속됐다. 2011년 지정 절차가 시작된 뒤 첫 판단까지 6년을 기다렸고 2017년 부결 이후에는 당시 검증 방식과 심의자료를 다시 살펴달라고 요구했다. 관련 자료를 모으고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재검증 요구를 이어갔다. 한 차례 끝났던 증도가자 문제는 감사원 제보와 국정감사를 거쳐 국가유산청 자체감사로 이어졌다. 국가유산청은 이제 기존 소장품뿐 아니라 전국의 후보 활자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는 방안까지 마련했다. 증도가자가 처음 공개된 지 16년 만에 조사 방식 자체를 바꾼 재검증이 추진되는 것이다. 김 회장 측은 이번 재검증만큼은 장기간 이어지지 않고 조사 결과에 따른 지정 판단까지 신속하게 마무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16년 동안 문제를 제기해 국가가 다시 검증에 나서는 단계까지 온 만큼 또다시 수년을 조사와 검토에 쓰는 방식으로는 논란을 끝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회장이 이어온 16년의 노력에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응답도 결국 시간과 맞닿아 있다. 원하는 결론을 미리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 있는 검증을 서둘러 마치고 역사적 가치가 확인되면 보물 지정 절차까지 지체 없이 이어가는 것이다. 또다시 긴 기다림을 요구한다면 재검증을 결정한 의미도 작아진다. ◆ ‘조사·지정 계획’ 세웠지만 종료 일정은 빠져 국가유산청의 계획안을 보면 새 조사 방식은 과거보다 구체적이다. 국내에 있는 증도가자 계열 금속활자를 공개 모집한 뒤 공모된 유물에 같은 조사 기준을 적용한다. 국가유산청은 개별 유물 단위 조사만으로 객관적인 검증을 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내용도 계획안에 담았다. 과학조사에서는 금속 성분과 미세조직, 주조와 가공 흔적 등을 살핀다. 서지·문헌 조사에서는 글씨체와 제작기법, 실제 인쇄된 책과 활자의 관계를 비교한다. 어느 한 분야의 분석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여러 조사 결과를 대조하는 방식이다. 진행 순서도 마련했다. 일괄공모를 거쳐 기초조사와 지정조사, 종합평가를 한 뒤 국가유산 지정 문제를 검토한다. 공모 시점은 올해 9월로 잡았다. 문서 제목도 단순한 조사 계획이 아니라 ‘조사·지정 계획’이다. 조사 결과를 국가유산 지정 검토까지 연결하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이에 비해 공모 이후 일정은 비어 있다. 기초조사를 언제 시작하고 과학조사와 전문가 검토를 언제까지 마칠지, 종합평가와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를 어느 시점에 진행할지는 계획안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최종 판단 목표 시점도 제시하지 않았다. 법정 절차를 지키면서도 전체 기간을 줄일 방법은 있다. 공모가 진행되는 동안 조사 기준과 전문가 구성을 확정하고 분석기관의 일정을 잡는 한편 기존 조사자료를 미리 정리할 수 있다. 과학조사와 서지·문헌 조사도 서로 선후관계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함께 진행하면 검증 기간을 줄일 수 있다. 현행 규정은 지정예고 뒤 6개월 안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시한을 두고 있다. 법정 절차 자체보다 공모 이후 각 조사와 심의를 어떤 순서로 배치하고 얼마나 병행하느냐가 전체 기간을 좌우하는 셈이다. 16년간 이어진 논란을 다시 수년간 끌지 않으려면 국가유산청의 조사 운영과 일정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 국가유산청은 조사할 대상과 방법을 정했고 9월 일괄공모라는 출발점도 잡았다. ‘조사·지정 계획’에 정작 빠진 것은 종료 시점이다. 16년째 이어진 증도가자 논란을 이번 절차에서 마무리하려면 조사 시작뿐 아니라 조사 완료와 국가유산위원회 심의, 최종 판단의 목표 시점까지 함께 제시해야 한다. ◆ 16년 만의 전면 재조사…관건은 속도와 결론 증도가자는 이제 막 검증을 시작하는 유물이 아니다. 2010년 공개됐고 2011년 국가유산 지정 절차에 들어갔다. 2017년 보물 지정이 부결된 뒤 그 판단 과정까지 다시 감사 대상에 올랐다. 국정감사와 자체감사까지 거쳐 이제 전국 단위 재조사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축적된 조사자료와 연구 결과도 있다. 이번 일괄공모를 통해 새로운 비교 대상이 확보되면 기존 자료와 함께 검토할 여건도 마련된다. 과학조사와 인문·서지학 조사를 함께 진행하고 조사 단계마다 다음 절차를 준비한다면 전체 기간을 줄일 여지도 있다. 국가유산청이 이번 재검증을 16년 논란을 정리하는 절차로 가져가려면 시작 일정만큼 완료 목표도 중요하다. 조사 결과 역사적 가치가 확인될 경우 국가유산위원회 심의와 보물 지정 판단까지 이어지는 절차가 다시 장기간 늘어지지 않도록 일정을 관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2011년 시작된 지정 절차에서 첫 결론을 내리는 데 6년이 걸렸다. 그 결론을 만드는 과정은 다시 감사 대상에 올랐다. 이제 국가유산청은 새로운 조사 방식까지 마련했다. 남은 과제는 이미 시작하기로 한 재검증을 얼마나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지정 판단까지 이어가느냐다. 국가유산청은 올해 9월 일괄공모를 시작점으로 잡고 조사 대상과 방법, 진행 절차까지 마련했다. 남은 것은 종료 시점이다. 조사 완료와 국가유산위원회 심의, 최종 판단을 언제까지 마칠지에 대한 일정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 16년을 이어온 증도가자 논란에서 또다시 시작 일정만 내놓고 끝을 기약하지 않는 방식은 반복돼서는 안 된다. [아주경제 2026년 09월 10일자 14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6-09-1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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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인적분할·성과보상에 반발…공동교섭으로 '책임' 묻는다
[경제일보] 카카오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인공지능(AI) 사업을 중심으로 한 인적분할과 경영진 보상 문제로 동시에 번지고 있다. 카카오 노동조합은 회사가 카카오AI와 카카오X로 나뉘더라도 고용과 근로조건에 대한 책임까지 분리할 수 없다며 공동교섭을 요구했다. 카카오뱅크에서는 임금·성과보상 협상이 장기화하면서 오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닷새간 전면파업을 예고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26일 경기 성남 판교역 광장에서 ‘카카오뱅크 파업투쟁 결의대회 및 카카오 분할 반대 공동교섭 선포식’을 열었다. 서승욱 카카오지회장은 “회사를 쪼갤 순 있어도 권리까지 나눌 수 없다”며 인적분할 저지와 공동교섭을 선언했다. 노조는 오는 12월 임시주주총회 전까지 주주와 시민을 상대로 분할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안건 부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노조가 요구하는 것은 ‘분할 철회’만이 아니다 카카오 노조의 요구를 뜯어보면 핵심은 회사의 법적 분할 자체보다 분할 이후 노동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변화에 대한 사전 통제권과 공동체 차원의 책임이다. 노조는 책임경영과 고용안정, 공정한 성과배분을 공동요구안의 기본 축으로 제시했다. 여기에 조직 개편·매각·분사·합병·사업이관이 발생할 경우 사전협의, 계열사 간 전환배치, 공동체 차원의 고용·복지 안전망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노조는 ‘고용승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회사가 분할된 뒤 사업 매각이나 구조조정, 조직 통합이 진행되면 고용 형태와 근로조건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의사결정 단계에서 노조가 정보를 받고 협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카카오가 분할 이후에도 투자와 사업재편, 인사, 자본배분을 공동체 차원에서 결정한다면 노동자 역시 법인별 교섭이 아닌 공동체 단위에서 협상해야 한다는 논리다. 노조가 문제 삼는 또 다른 대목은 분할 과정의 정보 공개다. 노조는 구성원과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분할이 추진됐다고 주장하며, 카카오에 임시주총 이전까지 인적분할이 각 계열사의 고용과 노동조건에 미칠 영향을 공개하고 노조와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즉 현재의 반대 투쟁과 함께 분할 이후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회사가 먼저 설명하라는 요구가 깔려 있다. 카카오뱅크 노조의 요구는 보다 직접적이다. 노조는 올해 1월부터 임금·성과보상 교섭을 진행했지만 사측 제안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고 주장하며 닷새간 전면파업을 예고했다. 노조가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임금 인상률뿐 아니라 회사 성장에 걸맞은 성과보상과 구성원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논란의 중심에는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의 상반기 보수 81억7500만원이 있다. 다만 이 가운데 72억9000만원은 2019년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이다. 카카오뱅크 측은 당시 고객 1300만명과 법인세 차감 전 이익 1300억원이라는 성과 조건이 설정됐고 이를 충족한 데 따른 장기성과 보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직원의 올해 임금 인상률과 대표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보상체계의 차이를 놓칠 수 있다. 반대로 노조가 문제 삼는 핵심은 금액 자체보다 성과를 어떻게 측정하고 누가 얼마나 가져가는지 그 기준이 공정하고 투명하냐는 데 있다. 경영진에게 큰 보상을 지급한다면 그만큼의 성과와 책임을 구성원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더 받는 것’ 자체보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지가 관건 카카오의 입장에서는 인적분할이 AI 사업의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고 기업가치를 재평가받기 위한 전략이다. 회사는 카카오AI에 카카오톡·AI·광고·커머스를 집중하고 카카오X는 계열사 투자와 자본배분을 맡겨 사업별 성격을 명확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시장에서도 사업별 가치를 합산하면 현재 카카오 시가총액보다 높은 가치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결국 양측이 충돌하는 지점은 ‘변화의 필요성’ 자체보다 그 변화의 비용과 성과를 누가 어떻게 부담하고 나눌 것인가에 가깝다. 회사는 경영진의 성과보상이 주주가치와 장기 성과를 반영한다고 주장할 수 있고, 노조는 조직 변화와 성과의 과실이 구성원에게도 공정하게 돌아가야 한다고 요구한다. 대표가 직원보다 훨씬 많은 보상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곧바로 부당하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 기업 전체의 의사결정과 성과에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자리인 만큼 성과가 클 경우 더 큰 보상을 받는 구조 자체는 기업 경영에서 흔한 방식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를 받느냐’보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느냐, 그리고 그 보상에 걸맞은 책임을 실제로 졌느냐다. 한편 카카오가 AI 중심으로 회사를 재편한다면 노조의 요구에도 답해야 한다. 분할 이후 고용이 어떻게 보호되는지, 사업 매각이나 조직개편 때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성과보상 기준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첫 단추다. 노조 역시 회사의 모든 변화 자체를 거부하기보다 고용·보상·협의권을 어떤 제도로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오는 12월 임시주총까지 양측이 이 간극을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가 카카오의 인적분할 향방을 가를 변수로 떠올랐다.
2026-08-26 1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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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뷰 싸움인 줄 알았더니…조정호 609평 저택 부지에 들어간 '용산구 도로' 43평
[경제일보]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와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 한강 조망권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 회장은 조 회장이 짓고 있는 단독주택 때문에 한강 조망이 가려진다며 공사를 멈춰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이를 기각했고 이 회장은 즉시항고했다. 용산구청을 상대로 조 회장 주택의 건축허가 무효확인 소송도 제기했다. 조 회장이 짓는 집은 지하 2층~지상 2층, 연면적 2014.19㎡로 약 609평에 이른다. 겉으로 보면 한남동에서 벌어진 재계 거물들의 ‘한강뷰 싸움’이다. 그러나 신축 부지를 들여다보면 조망권 분쟁 못지않게 눈길을 끄는 땅이 나온다. 2022년까지 용산구가 도로로 관리했던 한남동 743-61번지 143.7㎡, 약 43.5평이다. 이 땅은 용산구의회에서 두 차례 제동이 걸린 뒤 세 번째 심사에서 처분 절차를 통과했다. 이후 도로에서 대지로 바뀌어 조 회장에게 26억7117만원에 수의매각됐고 현재 그의 신축 저택 부지에 포함돼 있다. 두 회장의 조망권 다툼은 법정에서 결론이 날 문제지만,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이 어떤 판단을 거쳐 개인 주택 부지로 넘어갔는지는 행정기관이 설명해야 할 사안이다. ◆ 조정호 집이 점유했던 구유지, 결국 조정호 소유로 한남동 743-61번지는 용산구가 1989년 서울시로부터 넘겨받아 도로로 관리해 온 땅이다. 일반인의 통행이 거의 없는 막다른 길이었고 남쪽 도로와는 약 15m의 높이 차이가 있었다. 나무와 수풀이 자라 사실상 공터처럼 남아 있었다. 용산구는 이런 사정을 근거로 앞으로도 도로 등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용도폐지에 앞서 이 땅 일부를 사용하고 있던 사람은 조정호 회장이었다. 조 회장이 2004년 지은 기존 주택 일부가 용산구 땅 9.5㎡를 점유하고 있었고 용산구는 2018년 측량 과정에서 이를 확인했다. 구청은 과거 5년분 변상금 830만원을 부과했고 조 회장 측은 2019년부터 정식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냈다. 이후 조 회장 측은 해당 도로의 용도폐지를 신청했다. 용산구는 2022년 3월 내부 검토를 거쳐 도로 용도를 폐지했다. 같은 해 11월 4일 지목은 도로에서 대지로 바뀌었고 일주일 뒤인 11월 11일 용산구는 143.7㎡ 전체를 조 회장에게 26억7117만원에 수의매각했다. 변상금 부과, 사용허가, 용도폐지, 수의매각은 각각 별개의 행정 절차다. 그러나 결과만 놓고 보면 조 회장 주택이 일부를 점유했던 구유지가 사용허가를 거쳐 용도폐지됐고 결국 조 회장 소유가 돼 새 저택 부지에 들어갔다. 각 단계가 어떤 판단과 자료에 근거해 이어졌는지는 행정기록으로 확인돼야 한다. ◆ 3월 보류, 6월 부결…9월 세 번째 심사에서 통과 용산구의 공유재산 처분 계획은 곧바로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용산구청장은 2022년 3월 4일 한남동 743-61번지 매각을 포함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구의회에 제출했다. 소관 행정건설위원회는 같은 달 16일 안건을 처리하지 않고 보류했다. 용산구는 석 달 뒤인 6월 다시 의회의 문을 두드렸다. 이번에도 통과하지 못했다. 당시 장정호 의원은 임기 말에 해당 안건을 처리하면 정치적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취지로 다음 의회에서 판단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냈고 위원들이 합의해 부결 처리했다. 두 차례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한 매각안은 새 의회가 출범한 뒤 다시 올라왔다. 용산구는 2022년 9월 해당 토지를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처분한다는 내용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다시 제출했다. 세 번째 심사에서는 의회를 통과했고 두 달 뒤 조정호 회장과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3월 보류와 6월 부결을 거친 안건이 9월에는 통과됐다. 그 사이 토지 이용 상태가 달라진 것인지, 공공재산으로 계속 보유해야 할 필요성에 새로운 판단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의회의 판단만 달라진 것인지 용산구는 기록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두 차례 제동이 걸렸던 안건이 세 번째에는 어떤 근거로 처리됐는지가 이번 매각 과정의 핵심 중 하나다. ◆ 매각가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처분 과정 매각가격은 26억7117만원으로 ㎡당 약 1859만원이다. 당시 개별공시지가보다 높았고 비슷한 시기 주변 토지 거래가격과도 큰 차이는 없었다. 이번 사안을 단순한 헐값 매각 문제로 볼 근거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오히려 관심을 둘 부분은 도로의 용도폐지와 수의계약 상대방 결정 과정이다. 용산구는 해당 토지의 위치와 형태, 이용 상태 등을 고려해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처분하는 방식을 택했다. 당시 현장 보도에 따르면 이 땅은 조정호 회장 소유 주택뿐 아니라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소유 주택과도 맞닿아 있었다. 다른 인접 토지 소유자의 매수 의사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확인했는지, 143.7㎡ 전체를 조 회장에게 매각하는 방안 외에 다른 처분 방식도 검토했는지는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국내 대형 금융그룹을 이끄는 현직 회장이 매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행정처분의 적정성을 의심할 수는 없다. 반대로 매수인이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처분에는 납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특히 구유지 일부 점유가 확인된 사람이 이후 그 땅의 용도폐지를 신청하고 전체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사들인 경우라면 행정기관의 설명은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 ◆ 이중근, 조망권 넘어 건축허가까지 법정으로 용산구 도로의 처분 과정이 다시 관심을 받게 된 계기는 이중근 회장이 조정호 회장의 신축공사를 법정으로 가져가면서다. 이 회장은 지난 5월 14일 서울서부지법에 조 회장과 시공사 장학건설을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조 회장 주택이 들어서면 자신이 누리던 한강 조망이 침해된다는 주장이었다. 서울서부지법은 7월 27일 신청을 기각했다. 조 회장 주택이 이 회장 기존 자택의 정면이 아니라 대각선 방향에 있고 한강 조망이 모두 막히지는 않는 점 등이 판단에 반영됐다. 골조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공사를 중단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도 고려됐다. 이 회장은 다음 날 즉시항고했다. 이 회장 측은 한강 조망 외에 건물 높이 산정과 성토 과정의 행정절차도 문제 삼고 있다. 경사지에 들어서는 조 회장 주택의 높이를 계산할 때 기준 도로를 잘못 적용했다는 주장과 성토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지난 6월에는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조 회장 주택의 건축허가 무효확인 소송도 제기했다. 조 회장 측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뒤 공사의 법적 정당성과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가처분 재판부는 건축법 위반 가능성과 건축허가 하자에 대해서는 본안에서 판단할 사안이라며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공사를 당장 멈출 필요가 없다는 판단과 건축허가 자체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은 같은 것이 아니다. ◆ 2009년에는 이명희 집 공사 멈춰 세운 법원 이중근 회장이 한남동 자택 주변의 신축공사를 법정으로 가져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9년에는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 측과 한강 조망권을 놓고 맞붙었다. 당시 이 회장은 자신의 자택 앞에 이명희 회장 측이 짓고 있던 주택 때문에 한강 조망이 침해된다며 이명희 회장과 신세계건설 등을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신축주택은 이 회장의 딸 정유경 당시 조선호텔 상무가 거주할 목적으로 짓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용산구청을 상대로 건축허가 취소소송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법은 당시 이중근 회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신세계 측 주택이 완공되면 이 회장 집에서 바라보던 남쪽 한강 조망 대부분이 가려질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고저차가 있는 부지의 지표면과 건물 높이 산정 방법에도 건축관계 법규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명희 회장 측이 이후 주택 높이를 낮추는 방향으로 건축계획을 조정하면서 분쟁은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17년 뒤 이 회장은 다시 같은 한남동에서 조망권과 건물 높이, 용산구의 건축행정을 법정으로 가져갔다. 이번 상대는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다. 이번에는 법원의 판단이 달랐다. 2009년 신세계 측 주택은 이 회장 자택의 한강 조망 대부분을 가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조 회장 주택은 정면이 아닌 대각선 방향에 있다는 차이가 있었다. 이 회장이 2015년 추가로 매입한 나대지에 앞으로 주택을 지을 경우 정면 조망이 침해된다는 주장도 했지만 법원은 아직 건물이 없는 토지의 장래 조망까지 현재 단계에서 폭넓게 보호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 두 번 막힌 안건은 왜 세 번째에 통과했나 이중근 회장과 조정호 회장 중 누구의 한강 조망이 얼마나 침해되는지는 법정에서 가릴 문제다. 건축허가가 관계 법령에 맞게 이뤄졌는지도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서 판단하게 된다. 두 사람의 다툼과 별도로 용산구가 보유했던 143.7㎡의 처분 과정은 행정기관이 설명해야 할 영역으로 남아 있다. 한남동 743-61번지는 33년 동안 용산구가 도로로 관리한 공유재산이었다. 조정호 회장 기존 주택이 이 땅 9.5㎡를 점유한 사실이 확인된 뒤 변상금과 사용허가 절차를 거쳤고 조 회장 측의 용도폐지 신청이 이어졌다.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22년 3월 보류됐고 6월에는 부결됐다가 9월 세 번째 심사에서 통과했다. 이후 도로에서 대지로 지목이 바뀐 토지는 조 회장에게 26억7117만원에 수의매각됐다. 현재는 그의 연면적 609평짜리 신축 저택 부지에 포함돼 있다. 두 차례 의회에서 제동이 걸린 처분안이 세 번째에는 어떤 근거로 통과됐는지, 33년간 도로로 관리한 땅의 공공 기능이 끝났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는 용산구가 밝힐 부분이다. 조정호 회장이 왜 이 땅을 사고 싶어 했는지는 사인의 이해관계다. 용산구가 왜 이 땅을 팔기로 결정했는지는 행정의 책임이다. 인접 토지 소유자가 복수였던 상황에서 143.7㎡ 전체를 조 회장에게 수의매각하기까지 어떤 검토가 있었는지도 같은 맥락에서 확인돼야 한다. 한강 조망권을 둘러싼 두 회장의 다툼은 법원이 결론을 낸다. 그러나 두 차례 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던 용산구 공유재산 43.5평이 세 번째 심사를 통과해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의 한남동 저택 부지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일이 아니다. 처분 주체인 용산구가 당시 기록과 근거를 내놓고 설명할 문제다.
2026-08-15 21:3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