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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SK하이닉스, 통합노조 적법성 인정…임단협 교섭은 기존 노조와 진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아령 기자
2026-08-28 09:35:59

통합노조 조합원 3472명 확보…전체 임직원의 10% 수준

잠정합의안 부결 후 기존 노조 이탈·통합노조 가입 증가

사측 "현재 교섭 참여 권한 없어"…통합노조는 상견례 추진

SK하이닉스의 이천사업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SK하이닉스의 이천사업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SK하이닉스가 최근 출범한 하이닉스 통합노동조합(통합노조)의 적법한 노동조합 지위를 공식 확인했다. 다만 현재 기존 노동조합과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진행되고 있어 통합노조의 올해 교섭 참여는 제한된다. 통합노조는 사측과 별도의 상견례를 추진하며 향후 단체교섭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지난 26일 통합노조에 보낸 공문을 통해 “귀 노동조합의 적법한 노동조합으로서 지위를 확인했다”며 “향후 상호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건전한 노사관계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통합노조는 이달 13일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마친 뒤 19일과 24일 두 차례 회사에 공문을 보냈다. 현재 임단협의 교섭 경과와 향후 일정, 임금·성과급·복리후생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고 별도 단체교섭도 요청했다.
 
성과급 문제도 통합노조가 제기한 주요 사안이다. 통합노조는 지난해 노사 합의한 성과급 재원과 지급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법적 효력, 합의 내용을 변경할 만한 경영상 사유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요청했다. 성과급 합의 불이행에 대한 회사 측 소명도 요구했다.
 
SK하이닉스는 통합노조의 노동조합 지위는 인정했지만 현재 임단협에 참여할 수 있는 교섭권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회사는 공문을 통해 “현재 기존 노조와 교섭을 진행하고 있고, 통합노조는 현재 진행 중인 교섭 절차에 참여하지 않아 교섭권이 없다”고 밝혔다.
 
교섭 관련 정보 제공 요구에도 회사는 기존 노조와의 관계를 이유로 제한적인 입장을 보였다. 통합노조에 세부 교섭 경과 등을 공유할 경우 기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통합노조는 사측의 공문을 받은 뒤 조합원들에게 “공문 회신을 받고 하이닉스 공식 노조로 인정받았다”며 “이제 상견례 일정을 잡을 예정이며 회사와 단체협약도 진행할 차례”라고 설명했다.
 
통합노조의 세력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전임직(생산직)과 기술 사무직을 아우르는 통합노조의 현재 조합원 수는 3472명으로, 전체 임직원 약 3만5000명의 10% 수준이다.
 
기존 노조가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이후에는 노조 내부의 움직임도 달라졌다. 지난 25일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된 가운데 기존 노조 조합원의 탈퇴가 이어지고 통합노조 가입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마련된 잠정합의안은 임금 6.3% 인상과 성과급인 초과이익분배금(PS)의 60% 자사주 지급, 복지제도 강화 등을 담았다. 내년 PS의 경우 최대 80%까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잠정합의안 부결로 기존 노조와 회사 간 임단협 일정은 추가 협의를 통해 다시 정해질 전망이다. 통합노조는 이와 별도로 회사와 상견례를 진행하고 단체협약 교섭을 위한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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