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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정보 안다고 믿었다간"…빗썸, 유출 정보 악용한 2차 사기 경고
[경제일보]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과거 이용 내역까지 정확히 안다고 정상적인 연락은 아니다. 다른 서비스에서 유출된 정보가 금융회사·거래소 직원을 사칭하는 재료로 쓰이고, 피해 예방이나 보상을 명목으로 추가 정보를 빼내는 사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빗썸은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 이후의 2차 사기’를 주제로 10월 정보보호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미 노출된 정보를 악용해 이용자의 경계심을 낮춘 뒤 계정과 자산에 접근하는 수법을 알리고, 대응 요령을 안내한다. 캠페인이 주목한 것은 실제 정보와 거짓 안내를 섞는 방식이다. 사기범은 이름·이메일·과거 주문번호·이용 서비스명 등을 제시한 뒤 “유출 보상 대상”이라거나 “보안 점검이 필요하다”고 접근한다. 상대가 자신을 잘 안다는 인상을 줘 가짜 로그인 페이지 접속, 원격제어앱 설치, 자금 이체를 유도한다. 유출된 정보를 두 가지 경로로 악용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개인정보는 사칭 연락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쓰이고, 아이디·비밀번호 조합은 다른 서비스의 로그인에 반복 대입된다. 여러 사이트에서 같은 비밀번호를 쓰면 한 곳의 정보 노출이 다른 계정의 탈취로 번질 수 있다. 유출된 인증정보를 다른 서비스에 대입하는 공격을 ‘크리덴셜 스터핑’이라고 한다. 금융당국도 같은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보이스피싱·스미싱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당시 비밀번호·일회용 비밀번호(OTP) 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더라도, 성명과 주소 등 노출된 정보를 결합한 맞춤형 사기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비밀번호를 바꾸는 조치와 사칭 연락을 가려내는 대응이 함께 필요하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에 한 달간 2차 피해 특별대응기간과 피해 고객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유출 정보를 결합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대응도 강화하도록 지도했다. 빗썸은 보상이나 보안 점검 안내를 받으면 메시지 속 링크 대신 평소 쓰던 공식 앱·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비밀번호는 다른 사이트와 겹치지 않게 설정하고, 노출된 비밀번호와 같거나 유사한 조합을 쓰는 서비스도 함께 변경하도록 안내했다. 계정에는 ‘2채널 인증’ 등 추가 인증 기능을 설정할 수 있다. 비밀번호만 알아서는 로그인하기 어렵게 만드는 장치다. 다만 사칭 사이트에 인증번호까지 직접 입력하면 추가 정보가 넘어갈 수 있어, 인증 기능을 켜는 것과 별개로 비밀번호·OTP·인증코드를 타인에게 전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털린 내 정보 찾기’에서는 계정정보의 불법 유통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명의도용 금융거래가 우려되면 금융회사의 안심차단서비스도 활용할 수 있다. 여신거래, 비대면 계좌개설, 오픈뱅킹 차단은 각각 대상이 다른 서비스이므로 필요한 항목을 확인해 신청해야 한다. 이미 의심스러운 프로그램을 설치했다면 감염 기기의 와이파이·모바일데이터 연결부터 끊어 추가 유출과 원격제어를 막아야 한다. 이후 감염되지 않은 별도 기기로 비밀번호 변경과 추가 인증 재설정, 발급한 API 키 삭제, 출금 주소·거래 내역 점검 등을 진행하도록 빗썸은 안내했다. 이상 거래는 빗썸 고객센터에 즉시 알리고 계정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은행 계좌로 사기 자금을 송금했다면 경찰 112나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빗썸 관계자는 “개인정보는 한 번 유출되면 시간이 지난 뒤에도 다시 악용될 수 있어, 상대방이 내 정보를 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2026-10-16 09: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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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코인·MEXC·빙엑스 웹도 막는다…미신고 코인 사이트 27건 차단 결정
[경제일보] 쿠코인·MEXC·빙엑스 등 국내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한 가상자산거래소의 웹사이트 접속이 제한된다. 구글·애플 앱마켓에서 신규 설치와 업데이트를 막은 데 이어 웹까지 차단 범위를 넓힌 조치다. 금융당국은 기존 이용자의 자산 인출에 생길 수 있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6~7일 두 차례 심의를 거쳐 불법 가상자산 취급 사이트 27건에 대한 국내 접속차단 또는 이용해지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FIU가 차단을 요청한 사이트 가운데 현재 운영 중인 곳이 대상이다. 서버나 운영자가 해외에 있으면 국내 접속을 차단하고, 국내에 있으면 이용해지 조치를 부과한다. 대상에는 쿠코인, MEXC, 페멕스, XT.com, 비트루, 코인W, BTCC, 빙엑스, 비트마트, KCEX 등의 사이트가 포함됐다. FIU 신고 없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한 것으로 당국이 판단한 사업자들이다. 이번 결정은 불법 영업 적발과 이용자 접근 차단을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FIU와 방미심위는 미신고 영업 자체가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인 만큼, 수사 결과나 구체적인 피해 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심의를 거쳐 사이트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을 하려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 업체도 한국어 홈페이지, 한국인 대상 고객 유치·마케팅, 원화결제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내 영업 여부를 판단한다. 미신고 영업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웹 차단은 앞선 앱 제한 조치의 후속 단계다. FIU 요청에 따라 지난해 3월 25일 구글플레이에서 미신고 해외 사업자 앱 17개의 국내 신규 설치·업데이트가 차단됐다. 같은 해 4월 11일에는 애플 앱스토어의 앱 14개에도 동일한 제한이 적용됐다. 거래 경로를 제한하는 조치도 병행해왔다. FIU는 신고 사업자에 미신고 업체 명단을 통보해 해당 업체로의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2024년 5월에는 신용카드를 통한 미신고 업체의 가상자산 구매·결제를 제한하는 제도개선도 이뤄졌다. 현재까지 수사기관에 통보한 불법 업체는 총 44개다. 배경에는 자금세탁 위험과 이용자 피해 우려가 있다. FIU는 미신고 업체의 자산 보호 장치와 보안 체계가 미비하고, 거래대금을 받은 뒤 가상자산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피해는 구제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올해 6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신고 사업자의 합동조사에서 적발된 업체들의 거래수수료는 1.5~10%로, 국내 5대 원화거래소 평균 0.16%보다 높았다. FIU는 접속차단에 따른 인출제한 등 불편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의 협조 아래 DAXA를 통해 인출 방법과 절차를 상세하게 안내·지원할 계획이다. 이용자에게는 FIU 홈페이지에서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미신고 사업자로 확인되면 본인 소유 가상자산과 예치금을 인출하도록 당부했다. 한편 FIU는 차단 이후 주소를 바꿔 영업하는 대체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추가 심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신규 적발 업체에 대한 차단 요청과 신고·미신고 사업자 명단 공개도 강화한다.
2026-10-13 10: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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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마리서치, 리쥬란 브랜드 지킨다…가품부터 유사상표까지 대응
[경제일보] 파마리서치가 대표 브랜드 ‘리쥬란’의 지식재산권과 유통망 관리에 나섰다.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가품을 인공지능(AI)으로 감시하고 정품인증 시스템을 통해 유통 경로를 추적하는 한편 유사 상표를 이용한 모방 행위에는 법적 대응을 이어가기로 했다. 파마리서치는 리쥬란의 브랜드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모니터링, 정품인증,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을 아우르는 브랜드 보호 체계를 가동한다고 8일 밝혔다. 가장 최근에는 유사 상표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파마리서치가 PN(폴리뉴클레오티드) 성분 한방 약침 제조·판매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파마리서치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 측이 사용한 ‘미주란(MIZURAN·美主爛)’ 표장이 파마리서치의 등록상표 ‘리쥬란’과 외관과 호칭이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두 제품의 수요자가 피부미용 주사 시술을 받는 소비자로 겹친다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또 피고 측이 한의원 등에서 PN 성분의 동일성을 내세우며 리쥬란과 직접 비교해 홍보한 점과 일반 소비자가 의료기관의 면허나 규제 차이를 명확하게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출처 혼동 가능성을 인정했다. 법원은 해당 표장이 표시된 제품의 용기와 포장 사용을 비롯해 양도·전시·광고 등을 금지하고 보관 중인 완제품 포장을 폐기하도록 했다. 파마리서치는 온라인 가품 유통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전문 보안·단속 기관과 협력해 국내외 이커머스 플랫폼과 오픈마켓, 소셜미디어 등을 대상으로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AI를 활용해 리쥬란의 디자인과 로고, 문구 등을 분석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 가품이나 불법 게시물을 찾아내는 방식이다. 해외에서 모조품이나 비정상적인 유통 정황이 확인되면 현지 세관과 사법당국에 단속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했다. 제품 포장에 위·변조 방지 기술을 적용한 정품인증 솔루션을 탑재해 의료진과 소비자가 모바일을 통해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비공식 유통이나 불법 재판매에 대해서는 공급 중단과 경고장 발송, 민·형사상 법적 대응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환자가 시술 전에 제품의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소비자 대상 정품인증 캠페인도 이어갈 계획이다. 파마리서치가 브랜드 보호에 나선 배경에는 피부미용 시장에서 PN·PDRN 성분을 활용한 제품이 늘면서 제품 간 차이를 소비자가 구별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있다. 피부에 직접 주입하는 의료제품의 경우 출처와 품질 관리 여부가 안전성과 직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파마리서치 관계자는 “같은 PN 성분을 표방하더라도 원료의 출처와 순도, 분자량, 제조방법,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과 효능을 보장하는 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제품은 이상사례 발생 시 추적과 안전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리쥬란을 둘러싼 브랜드 보호 활동은 단순히 가품을 차단하는 수준을 넘어 유사 상표와 불법 유통까지 관리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파마리서치는 온라인 감시와 정품 확인, 법적 대응을 병행해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2026-10-08 09: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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