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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업계 "불법 사이트 운영자 송환 환영…창작 생태계 보호 전환점"
[경제일보] 웹툰·웹소설 업계가 최근 불법 복제 만화 유통 사이트 운영 사범의 국내 송환을 환영하며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2일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웹대협) 소속 7개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키다리스튜디오, 레진엔터테인먼트, 탑코미디어, 투믹스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불법 복제 만화 유통 사이트 운영 사범의 국내 송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웹대협은 국내 웹툰·웹소설 업계를 대표하는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참여해 불법 유통 대응과 저작권 보호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협의체다. 각 기업은 그동안 불법 사이트 모니터링과 삭제 요청, 법적 대응, 수사기관 협조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다. 이번 송환은 해외에 체류하던 불법 복제 만화 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국내 사법 절차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에서는 불법 사이트 차단이나 접속 제한을 넘어 운영자에 대한 직접적인 사법 조치가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웹대협은 "지속적인 수사와 공조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이끌어낸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송환은 오랜 기간 창작자와 권리사, 플랫폼 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해온 대표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책임을 묻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웹대협은 이번 사례가 저작권 침해 문제 해결 과정에서 정부와 관계기관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한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콘텐츠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해온 불법 유통 구조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웹툰과 웹소설은 국내 콘텐츠 산업의 대표 수출 분야 중 하나로 성장하고 있다. 국내 플랫폼을 통해 연재된 작품들이 드라마와 영화, 게임 등 다양한 형태의 지식재산권(IP) 사업으로 확장되면서 산업 규모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다만 불법 유통은 이 같은 산업 성장의 걸림돌로 지목돼 왔다. 웹툰과 웹소설은 디지털 콘텐츠 특성상 한 번 유출된 작품이 빠르게 복제·재배포될 수 있어 피해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는 단순 열람 손실을 넘어서는 단계에 달했다고 웹대협은 설명했다. 창작자의 수익 감소와 정식 콘텐츠 소비 위축은 물론 2차 불법 유통 확산, 글로벌 사업 기회 상실 등 창작 생태계 전반에 장기적인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웹툰과 웹소설 산업은 이용자의 첫 소비 경험과 팬덤 형성이 중요한 산업 구조를 갖고 있어 불법 유통의 영향이 더욱 크다고 보고 있다. 정식 플랫폼 대신 불법 사이트를 통해 작품을 접하는 이용자가 늘어날 경우 창작자 수익뿐 아니라 후속 작품 제작과 투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은 반복적인 주소 변경과 우회 접속 방식 등을 활용해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단순 사이트 폐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운영자에 대한 처벌과 국제 공조를 통한 수사가 병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웹대협은 불법 사이트들이 반복적으로 주소를 변경하거나 우회 운영되는 만큼 단순 사이트 폐쇄를 넘어 운영자 처벌과 재발 방지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웹대협은 "이번 국내 송환을 계기로 불법 유통이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넘어 산업 전체의 성장 기반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엄정한 법적 책임과 실효적인 제재만이 불법 유통 행위를 억제하고 유사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이번 사례가 향후 저작권 침해 범죄 대응의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불법 콘텐츠 유통이 국경을 넘나드는 형태로 이뤄지는 만큼 정부와 수사기관, 권리사 간 협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웹대협은 앞으로도 정부 및 유관기관과 협력을 이어가며 저작권 보호와 불법 유통 대응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웹대협은 "앞으로도 정부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불법 유통 근절과 창작자 권익 보호를 위한 대응을 지속하겠다"며 "건강한 창작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창작자의 권리가 정당하게 보호받는 산업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6-12 1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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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중대 개인정보 유출 기업...9월부터 매출 최대 10% 과징금
[경제일보] 오는 9월부터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주요 공공시스템과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직접 점검도 확대해 사후 제재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전환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징벌적 과징금 도입이다. 오는 9월11일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3년 내 반복된 위반 행위가 발생했거나 1000만명 이상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한 경우다. 대규모 유출 사고가 반복돼도 제재 수준이 기업 규모에 비해 낮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과징금 산정 기준도 강화된다. 오는 19일 시행되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과징금 기준은 기존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에서 ‘직전 연도 매출액’과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가운데 더 높은 금액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매출이 급증한 기업이 낮은 평균 매출 기준을 적용받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다. 조사와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개인정보위는 이행강제금과 신고포상금 제도를 마련하고 증거 은닉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개정법과 시행령은 시행 이후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된다. 현재 조사 중인 쿠팡이나 KT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는 소급 적용이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제재 강화와 함께 인센티브도 병행한다. 법정 기준을 넘어서는 보호조치와 보안 투자, 안전관리체계 운영 수준 등을 종합 평가해 과징금 감경 등 혜택을 제공한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경영진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이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활동 공개도 유도할 방침이다. 위험도에 따른 차등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주요 공공시스템 387개와 교육·복지 등 고위험 분야를 개인정보위가 직접 집중 관리한다. 올 하반기부터는 주요 공공시스템과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약1700개 고위험 정보시스템을 정기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공공기관에 그치지 않는다. 개인정보위는 클라우드 사업자 전문 수탁사 시스템 공급사 등 공급망 전반으로 점검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상조회사와 고객상담센터 등에 대한 점검이 진행 중이며 초·중·고 에듀테크 업체도 추가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서비스 설계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반영하는 ‘개인정보 중심 설계’ 원칙도 제도화된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준과 ISMS-P 인증 기준에 개인정보 중심 설계 원칙을 반영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보호 역량 강화도 추진된다. 개인정보위가 지난 3월 공공시스템을 긴급 점검한 결과 개인정보보호 전담 인력은 중앙부처 평균 1.1명, 기초지방정부 평균 0.3명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고 전담 인력 처우 개선도 추진한다. 피해 구제 체계도 강화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과 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입증 책임도 기업이 지도록 해 법정 손해배상 제도 활성화를 추진한다. 유출 피해자가 피해 사실과 손해를 모두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향이다.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도 넓어진다. 개인정보 수정, 동의 철회, 회원 탈퇴를 어렵게 만드는 다크패턴을 집중 점검하고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기능도 강화한다. 민감정보가 유출될 경우 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 불법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탐지·삭제를 지원한다. 수사기관과의 협력도 강화된다. 개인정보 불법 유포자와 이용자에 대한 추적과 처벌을 확대해 유출 이후 2차 피해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계획은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무게중심을 사후 처벌에서 사전 예방으로 옮기려는 시도다. 대규모 플랫폼과 전자상거래, 통신, 공공서비스에서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처리되는 만큼 단순 과징금 부과만으로는 피해를 막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특히 고의·중과실 여부와 반복 위반 판단 기준, 1000만명 이상 유출 사고의 책임 범위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개인정보 보호 투자와 경영진 책임을 강화하되, 기업이 예측 가능한 기준 아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는 것이 관건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민간 분야 평가제도 도입과 관련해 “민간은 자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유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그간 ISMS-P 제도가 그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 “앞으로는 위험도에 따라 ISMS-P 체계를 차등 적용할 계획”이라며 “고위험 분야에는 강화된 인증 기준을 적용하고 보통인 경우에는 표준, 위험도가 낮은 분야에는 좀 더 간편화된 인증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5-12 17: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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