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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다주택 보유 부담 높여 매물 유도
[경제일보]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팔 수 있도록 실거주 의무 유예 범위를 다시 넓히기로 했다. 초고가·비거주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높여 매물을 유도하겠다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집을 계속 보유하기 어렵도록 세금은 올려놓고, 정작 팔려고 하면 토지거래허가제가 매수자를 가로막는 문제가 불거졌다. 정부가 실거주 예외를 추가로 손질하는 것은 세제와 거래 규제가 서로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지난 6일 청와대 유튜브 프로그램 ‘팩트방앗간’에서 “보유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려고 해도 토지거래허가제에 묶이고 세입자가 살고 있어 팔기 어렵다는 분들이 있다”며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대로 공개할 계획이다. ◆ 세 부담은 높이고 살 사람은 제한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아진다.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하는 종부세 과세 기준도 강화된다. 집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로 주던 세제 혜택은 줄이고 실제 거주 기간을 더 많이 반영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정부가 집주인에게 보내는 신호는 집에 살지 않으면서 계속 보유하려면 더 많은 세금을 내라는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낮추겠다고 한 것도 집을 정리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 상당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이 지역에서 주택을 사려면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람은 정해진 기간 안에 입주해 2년간 직접 살아야 한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막기 위한 제도다. 세입자의 계약 기간이 1년 남은 집을 내놓아도 매수자가 몇 달 안에 입주해야 한다면 거래가 성사되기 어렵다.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지급하고 계약을 조기에 끝내거나 계약 만료 때까지 매각을 미뤄야 한다. 보유세 부담은 커지는데 집을 팔 수 있는 길은 좁아지는 셈이다. 세금을 올리면 매물이 늘어날 것이라는 정부의 계산이 토허제의 실거주 요건에 막힌 것이다. ◆ 2월에 만들고 5월에 고친 예외 정부는 올해 들어 토허제 실거주 의무 예외를 두 차례 확대했다. 지난 2월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임대 중인 다주택자의 집을 무주택자가 사는 경우 입주를 미룰 수 있도록 했다.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라고 하면서 세입자가 있다는 이유로 거래가 막히는 문제를 줄이려는 조치였다. 곧바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세입자가 거주 중인 집을 팔기 어렵다는 사정은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가 다르지 않은데 다주택자가 내놓은 집에만 예외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 5월 12일 매도인의 주택 수와 관계없이 세입자가 거주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 전체로 유예 대상을 넓혔다. 현재는 매수자가 5월 12일부터 주택을 취득할 때까지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올해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허가일부터 4개월 안에 취득과 등기도 마쳐야 한다. 기존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까지 입주를 늦출 수 있지만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입주해야 한다. 입주 후 2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가 이번 방안까지 시행하면 2월 이후 반년 동안 관련 규정을 세 차례 고치게 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우선 올해 말로 정해진 토지거래허가 신청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 예외 확대만으로 거래 살아나기는 어려워 실거주 유예를 넓히면 세입자가 사는 집도 매물로 나올 수 있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이사비나 퇴거 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는 부담도 줄어든다. 다만 매물이 늘어난다고 거래까지 바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유예 대상 매수자는 무주택자로 제한돼 있고 대출 규제도 적용된다. 서울의 고가 주택을 살 수 있는 무주택 실수요자가 많지 않다면 매물만 늘고 거래는 기대만큼 따라오지 않을 수 있다. 정책이 잇달아 바뀌면서 정부 지침에 먼저 맞춘 사람만 손해를 보는 문제도 생겼다. 실거주 예외가 확대되기 전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주고 집을 비운 뒤 매각한 집주인은 뒤늦게 바뀐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준비하면서 이런 문제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임대차계약이 남은 주택은 실거주 매수자에게 팔기 어렵다는 사실은 토허제 시행 이후 계속 지적돼 왔다. 보유세를 강화해 매도를 유도하려 했다면 토허제 지역의 임대주택을 어떤 조건으로 팔 수 있게 할지도 함께 내놓았어야 한다. 세금부터 올리겠다고 발표한 뒤 거래가 막힌다는 지적이 나오자 예외를 덧붙이는 방식으로는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어렵다. 갭투자를 막는 규제와 기존 주택의 거래를 열어주는 정책은 함께 설계해야 한다. 집을 팔라고 할 것인지 거래를 막을 것인지 정부 안에서부터 답을 맞추는 것이 먼저다.
2026-08-09 13:27:18
전월세 상승 우려 커지자…서울시, 부동산 시민 대토론회 개최
[경제일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전월세 시장 불안과 내 집 마련 기회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서울시가 시민 의견을 듣는 공개 토론회에 나섰다. 고가·비거주 주택 과세 강화가 임대차 시장과 실수요자 부담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논의하는 자리다. 서울시는 서울시청 본청 3층 대회의실에서 90분간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오는 6일 개최될 토론회의 전 과정은 서울시 공식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지난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뒤 서울시가 처음 마련한 시민참여형 공개토론회다. 서울시는 세제개편 내용을 일방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시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부담과 우려를 직접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는 비거주 1주택자와 무주택 청년, 민간임대사업자 등 시민을 비롯해 전문가와 크리에이터 등 50여명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세제개편과 부동산 거래, 전월세 시장, 주택 공급 등 4개 주제를 놓고 60분간 자유 토론을 진행한다. 온라인 참여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유튜브 생중계 중 실시간 댓글과 화상 연결을 통해 시민 질문을 받고 토론에 반영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나온 시민 의견과 전문가 답변 등 주요 논의 내용은 토론회 종료 이후 별도로 공개된다. 사회는 김병민 G3 서울 기획위원회 위원장이 맡는다. 서울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시민 부담을 줄이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세 부담 강화보다 재개발·재건축 등 실질적인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 세제개편으로 전월세 시장이 위축되면 그 부담은 결국 서민과 청년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시민들이 실제로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직접 듣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근본적인 해법은 세금이 아니라 충분한 주택공급이다”라며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해 서울에서 실질적으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정책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2026-08-05 14:26:00
세제개편안에 담긴 '매도 시한'…고가·비거주 주택 압박에 매물 늘까
[경제일보] 정부가 고가·비거주 주택의 보유 부담을 높이는 동시에 다주택자에게는 한시적인 매도 기회를 열었다. 세 부담이 본격적으로 커지기 전에 시장에 주택을 내놓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비거주 1주택자가 매도 대신 직접 입주하면 정부가 기대한 매물은 늘지 않고 전세 공급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4일 재정경제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실거주 여부와 보유 가액을 부동산 과세의 주요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아진다. 반면 실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는 9억원만 공제받는다. 주택 수에 따라 달랐던 종부세율도 2028년부터 보유 주택의 합산 가액을 기준으로 일원화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 부담 상한은 단계적으로 높여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늘린다. 양도소득세 역시 보유보다 거주에 혜택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된다. 2029년부터는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를 없애고 실제 거주 기간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한다. 공제액에도 10억원의 한도가 적용된다. 정부는 보유세 강화와 함께 다주택자의 매도 퇴로도 마련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2027년과 2028년 한시적으로 낮춘다. 보유 부담이 커지기 전에 주택을 처분할 시간을 주겠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개편이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에게 매도 시점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한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매도하기에 가장 유리한 시기가 2027년”이라며 제도 시행 전 절세 매물이 집중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종부세 부담이 커지는 고가 다주택자와 장기 보유 고령층, 세제 혜택 종료를 앞둔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내년부터 매물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와 고령층의 지방 이전 지원이 맞물리면 수도권 주택 일부가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매물 출회 효과는 지역별로 달라질 수 있다. 수요가 상대적으로 약한 수도권 외곽과 비규제지역에서는 매물이 쌓이면서 가격 조정 압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핵심지는 신규 공급이 부족하고 대기 수요가 남아 있어 절세 매물이 나오더라도 단기간에 소화될 가능성이 있다. 고가주택 수요가 사라지기보다 가격대를 낮춰 이동할 가능성도 변수다. 강남권 초고가 주택의 세 부담이 커지면 실거주가 가능하면서도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낮은 마포·용산·성동구 등으로 수요가 이동할 수 있다. 세제 개편이 특정 지역의 선호 집중을 완화하지 못하고 수요의 목적지만 바꾸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더 큰 변수는 비거주 1주택자의 선택이다. 이들의 경우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집을 파는 대신 직접 입주하는 방향을 선택할 수 있다. 매도하면 시장에 주택이 공급되지만 실입주를 택하면 기존 세입자가 집을 비워야 한다. 같은 세제 변화가 매매 물량을 늘리는 대신 전세 물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임대를 유지하는 집주인이 늘어난 보유세를 보증금이나 월세에 반영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비거주 1주택자의 실입주가 늘면 전세 물량이 줄고 보유세 부담까지 임대료로 전가되면서 임대차 시장의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매물을 유도하려는 세제 개편이 전세의 월세화와 임차인의 주거비 상승을 앞당길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세제 개편안의 효과는 절세 매물이 어느 지역에서 얼마나 나오고 비거주 1주택자의 실입주가 전월세 공급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세 부담을 높이고 매도 시한을 제시하는 방식만으로 서울 핵심지의 공급 부족과 선호 집중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 매매시장 안정 효과가 임대차 불안으로 상쇄되지 않도록 공급 확대와 임대차 시장 보완책을 함께 마련하는 일이 남은 과제로 꼽힌다.
2026-08-04 10:09:24
이재명 대통령 "다주택 공직자, 부동산 정책서 배제하라"…'이해충돌' 원천 차단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의 수립과 결정 과정에서 다주택자 등 부동산 과다 보유 공직자를 전면 배제하라는 고강도 지시를 내렸다. 공직자의 개인적 이해관계가 정책에 반영될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국민적 불신이 깊은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를 근본적으로 세우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22일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를 통해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전격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조치의 배경에 대해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라며 “부동산이나 주택 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책 설계 단계부터 집값 상승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당사자들을 제외해 정책의 순수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이어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 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금융·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정조준했다. 특히 제도적 허점을 방치하거나 이를 악용해 사익을 취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잘못된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이를 방치한 공직자가 투기까지 한다면 그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는 게 마땅하다”며 향후 인적 쇄신이나 징계 등 후속 조치가 따를 수 있음을 암시했다. 또한 부동산 문제를 단순한 경제 지표가 아닌 ‘국가 존망’의 문제로 바라봤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특히 주택 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며 “집이 있어야 살림도 하고 결혼해 아이 낳아 기르기도 할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몇몇의 돈벌이를 위해 수많은 이들을 집 없는 달팽이처럼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냐”며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는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를 앞두고 여론의 동력을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 대통령의 이번 지시에 따라 청와대 참모진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주요 부처 내 부동산 담당 공직자들에 대한 전수 조사가 불가피해졌다. 다주택 보유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직 해임이나 업무 배제 등 대대적인 인사가 뒤따를 전망이다.
2026-03-22 14: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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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비거주 1주택', 정책 신뢰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