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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공백 두 달… 사법부 흔드는 힘겨루기 언제까지
[경제일보] 사법부의 시간이 멈춰 서고 있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이 두 달째 이뤄지지 못한 가운데 오는 9월에는 이흥구 대법관까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자칫하면 두 명의 대법관 공백이 동시에 발생하는 초유의 상황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문제는 단순한 인사 지연이 아니다. 헌법기관 사이의 권한 충돌이 대법원의 재판 기능 자체를 흔들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은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권을 부여하고 있다. 동시에 대법원장에게는 임명제청권을 준다. 권력의 균형을 고려한 장치다. 어느 한쪽이 독점하지 못하도록 서로 견제하면서도 최종적으로는 협력하라는 의미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견제라기보다 대치에 가깝다. 청와대와 대법원이 서로 원하는 인물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후임 제청 자체가 멈춰 섰다. 그 사이 국민은 사법 공백을 지켜보고 있다. 대법원은 이미 정상 체제가 아니다. 현재는 법원행정처장을 대법관으로 임명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까스로 ‘13인 재판부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원래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지금은 한 자리 공백을 비워둔 상태에서 겨우 균형을 맞추고 있다. 여기서 추가 공백이 생기면 일부 소부는 3인 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대법원의 합의 기능과 사건 처리 속도 모두 흔들릴 가능성이 커진다. 대법원은 단순한 법률심 기관이 아니다. 사회 전체의 기준을 세우는 곳이다. 형사사건에서는 국민의 자유가 달려 있고 민사사건에서는 재산권이 걸려 있다. 노동과 기업 분쟁, 선거와 권력형 사건, 사회적 갈등까지 모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린다. 그런데 최종심인 대법원까지 인선 갈등에 발이 묶이면 국민이 체감하는 사법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인사 갈등을 넘어 사법부 독립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역대 정부에서도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의견 차이는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물밑 조율을 통해 결론을 냈다. 공개 충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사법부의 안정성과 독립성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르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한 명씩 나눠 갖는 방식”의 절충론까지 거론된다. 청와대가 원하는 후보 한 명과 대법원장이 원하는 후보 한 명을 동시에 임명하는 식이다. 현실 정치에서는 흔히 나오는 방식일 수 있다. 그러나 대법관 인선이 정치적 거래처럼 비쳐지는 순간 사법 신뢰는 무너진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권력기관 간의 지분 나누기가 아니다. 헌법 가치와 법률 전문성 그리고 재판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물이다. 대법관 인선은 정권의 철학을 일부 반영할 수밖에 없다. 어느 정부든 자신과 완전히 무관한 가치관의 인사만 임명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최소한의 선은 있어야 한다. 특정 진영 논리에 따라 사법부를 재편하려 한다는 인상을 주는 순간 법원은 정치의 연장선으로 의심받게 된다. 실제로 문재인정부 시절에도 대법원 이념 편향 논란은 적지 않았다. 지금 정부 역시 같은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대법관은 일반 공직과 다르다. 한번 임명되면 6년 동안 대한민국의 판례 방향을 좌우한다. 그 영향은 정권보다 길게 남는다. 그래서 더욱 신중해야 하고 동시에 공백도 최소화해야 한다. 정치권이 인사를 둘러싸고 대립할수록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재판 지연은 길어지고 사회적 불확실성은 커진다. 법원의 권위 역시 손상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힘겨루기가 아니다. 헌법기관으로서의 절제다. 대통령은 임명권을 가졌다고 해서 사법부를 자신의 철학으로 채우려 한다는 의심을 받아서는 안 된다. 대법원장 역시 제청권을 방패처럼 삼아 정치적 대치를 이어가서는 안 된다. 권한은 헌법이 준 것이지만 그 권한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사법 안정에 있다. 사법부의 독립은 선언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인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절제와 균형 속에서 유지된다. 지금처럼 대법관 자리를 두고 권력기관이 정면 충돌하는 모습이 반복된다면 국민은 결국 사법부마저 정치의 언어로 움직인다고 받아들이게 된다. 그 순간 흔들리는 것은 특정 정권이 아니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전체다.
2026-05-08 07:17:36
수원지검 '외부 음식·접촉' 논란…교도관 증언과 공식 입장 엇갈려
[경제일보] 국회 특위에서 제기된 수원지검 수사 과정 논란이 교도관 증언과 검찰 공식 입장이 충돌하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외부 음식 반입과 접촉 편의 제공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당시 수사의 적정성과 위증 기소의 근거까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위’는 6일 회의에서 수원지검의 쌍방울 관련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이른바 ‘특혜 조사’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핵심은 구속 피의자에 대한 외부 음식 제공과 공범 간 접촉 허용 여부였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교도관들은 외부 음식 반입과 접촉 상황을 직접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전진걸 교도관은 “외부 음식이 반입된 것을 봤고 공범들이 함께 이야기할 수 있도록 편의가 제공된 장면도 있었다”고 했다. 김현창 교도관도 “같이 근무한 적은 없지만 유사한 상황을 본 적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외부인이 구치감 인근 공간에 대기하거나 수용자들과 접촉한 정황도 언급됐다. 김현창 교도관은 쌍방울 관계자들이 특정 호실에서 대기하는 장면을 봤다고 했고 이들이 참고인 신분으로 함께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외부 음식 제공 방식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김동규 교도관은 “검찰청 1층에서 수사관과 함께 외부에서 음식을 받아왔다”고 진술했고 해당 음식이 영상 녹화실에서 피의자들에게 제공됐다고 했다. 이 같은 증언은 기존 검찰 입장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수원지검은 과거 공식 입장문에서 “밀착 계호 상황에서 외부 음식 제공이나 음주는 불가능하며 관련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날 김봉현 수원지검장은 “증언과 배치되는 점이 있다”면서도 “당시 조사 과정은 이전 시기 일”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쟁점은 단순한 편의 제공 여부를 넘어선다. 해당 사안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진술’ 논란과 직결돼 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술이 제공됐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이를 허위로 보고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결국 외부 음식과 접촉 편의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는 위증 기소의 정당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조사 환경이 통상적 범위를 벗어났다면 진술 신빙성 평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온다. 실무 관행과의 차이도 논란이다. 교도관들은 일반적으로 야간 조사 시 구치소에서 제공된 식사를 구치감에서 제공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사실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서는 검사실 인근 공간이나 별도 장소에서 외부 음식이 제공됐다는 진술이 이어졌다. 또 공범 간 접촉 문제도 논란의 중심이다. 형사 절차에서는 진술 오염 방지를 위해 공범 간 접촉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다. 교도관 증언처럼 공범들이 함께 머무르는 상황이 있었다면 이는 통상적 수사 방식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만 일부 증언에서는 수사관이 동석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전진걸 교도관은 “근무 당시 수사관이 함께 있었다”고 밝혀 완전한 무감독 상태였는지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가 자리 잡고 있다. 이 사건은 정치권과 검찰이 정면으로 충돌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검찰은 기업 자금이 북한으로 전달되는 과정에 정치권 인사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했고 관련 인사들을 기소했다. 반면 정치권 일각에서는 수사 과정 자체가 정치적 목적을 띠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결국 쟁점은 두 갈래로 정리된다. 하나는 조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적정성이다. 외부 음식 제공과 접촉 허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수사 관행을 벗어난 사례로 볼 여지가 있다. 다른 하나는 그 과정이 실제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절차의 위법 여부와 유무죄 판단은 별개”라는 신중론과 “조사 환경이 비정상적이었다면 진술의 신빙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견해가 맞선다. 이번 특위 논의는 단순한 사실 확인을 넘어 형사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로 확산되는 흐름이다. 수사기관의 재량 범위와 피의자 처우 기준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 정립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2026-04-06 15:44:56
'공소취소 거래설' 후폭풍…민주당 내부서도 김어준 책임론 확산
[경제일보]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 책임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한 전 MBC 기자 장인수 씨만 고발하고 김씨를 제외하면서 당 안팎에서 비판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은 라디오 방송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씨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았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방송에서 언급한 장 전 기자를 비판하며 김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논의된 일이 아니라면 빠르게 사과하고 생방송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가 민주당 고발 대상에서 제외된 점에 대해서도 책임론이 제기됐다. 한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해 사전에 팩트 체크를 했을 수도 있고 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면서 “수십만 명이 시청하는 방송인 만큼 문제가 발생했다면 책임 있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득구 민주당 최고위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을 언급하며 팩트 확인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최고위원은 “최소한의 진실은 있어야 한다”며 “여러 차례 증거 제시를 요구했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해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강 최고의원은 민주당이 장 전 기자를 뒤늦게 고발한 점도 문제로 언급했다. 강 최고위원은 “당에서 장 기자를 이틀이 지나서야 고발했다”며 “시기적으로도 늦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사람을 고발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겠느냐”고 반문하며 김씨가 고발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겨냥했다. 김씨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사전에 발언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장씨 발언을 미리 알고 방송을 진행했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이야기”라며 “고소나 고발이 들어오면 무고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 공방은 여야 갈등으로도 확대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해당 발언에서 언급된 ‘정부 고위 관계자’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강화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뒷거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이 김씨를 고발 대상에서 제외한 점을 거론하며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 의원은 “김어준을 고발하지 않는다면 사건 대응의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며 “이 사건은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란이 단순한 방송 발언을 넘어 정치권과 사법 시스템 논쟁으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공소취소 거래설 사실 여부와 별개로 방송 발언 책임과 정치권 대응 방식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는 상황이다.
2026-03-13 16:08:55
47% 신뢰를 자랑한 조희대…이제 책임을 말할 때다
[경제일보]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라고 불린다. 입법과 행정이 실패했을 때 국민의 권리를 지켜야 하는 최후의 기관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법부에 요구되는 신뢰의 기준 역시 다른 국가기관과 같을 수 없다. 국민 다수가 판결의 공정성을 믿지 못한다면 그 순간 사법의 권위는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런 점에서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은 적지 않은 의문을 남긴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개혁 입법인 이른바 ‘사법 3법’을 두고 사실상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며 사법 불신이 과장됐다는 취지의 설명을 내놓았다. 그 근거로 제시한 것이 사법 시스템 신뢰도 47%라는 수치였다. 미국은 35%인데 한국은 47%라는 비교도 덧붙였다. 그러나 사법 신뢰는 단순한 통계로 설명되는 문제가 아니다. 사법부는 정치권이나 행정기관과 같은 일반 권력기관이 아니다. 국민 권리의 최종 판단을 맡는 기관이다. 그런 사법부를 국민 절반만 신뢰하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자랑할 일이 아니라 경고 신호에 가깝다. 국민 절반이 믿지 않는 사법을 두고 “신뢰가 낮지 않다”고 말한다면 그 인식 자체가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사법 불신은 하루아침에 생긴 문제도 아니다. 권력 사건 판결을 둘러싼 논란 전관예우 의혹 재판 지연 문제 등은 오랫동안 사법 신뢰를 갉아먹어 온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국민이 사법을 의심하는 이유는 통계가 아니라 경험에서 비롯된다. 사법부가 마주해야 할 것은 수치가 아니라 국민의 체감이다. 조 대법원장은 또 세계은행 조사와 국제 평가 지표를 언급하며 한국 사법 제도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제 지표는 제도와 절차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국민이 느끼는 공정성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제도가 아무리 정교해도 판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사법의 권위는 설 수 없다. 해외에서 한국 사법 제도를 배우려 한다는 설명도 본질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제도와 절차는 참고할 수 있다. 그러나 사법 신뢰는 결국 그 사회 내부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외국의 평가로 국민이 느끼는 불신을 덮을 수는 없다. 이번 논란에서 더 우려되는 점은 조 대법원장의 태도다. 사법개혁 입법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상황에서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사법부가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서는 모습은 사법 독립을 강조해 온 사법부의 원칙과도 어긋난다. 사법부가 정말 신뢰를 말하고 싶다면 먼저 국민의 눈높이에서 현실을 봐야 한다. 국민 절반도 신뢰하지 않는 사법을 두고 스스로 높은 평가를 말하는 순간 사법부와 국민 사이의 거리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대표하는 자리다. 그 말 한마디가 사법부 전체의 권위를 좌우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방어가 아니라 책임 있는 성찰이다. 사법의 권위는 스스로 선언한다고 생기지 않는다. 국민이 믿을 때 비로소 세워진다. 국민 절반이 믿지 않는 사법을 두고 신뢰를 말하는 순간 사법의 위기는 이미 시작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은 책임을 말할 때다.
2026-03-04 15:19:23
윤 前 대통령 내란 1심 선고 19일…사형 구형에 판단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9일 나온다.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계엄 '정점'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경찰 지휘부 7명도 함께 선고받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에는 무기징역, 조 전 청장에는 징역 20년을 각각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5분께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담화 내용은 '대한민국은 야당의 탄핵과 특검, 예산삭감으로 국정이 마비된 상태이며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이었다. 계엄군은 지휘부 명령에 따라 국회로 출동해 망치와 소총으로 유리창을 깨고 본청으로 진입했다. 경찰은 국회를 봉쇄했다. 이를 뚫고 모여든 국회의원들은 새벽 1시 1분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계엄군이 빠져나간 뒤로도 한동안 침묵하던 윤 전 대통령은 새벽 4시 27분께 계엄을 해제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로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수사와 기소, 형사재판도 이뤄졌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이 수사 경쟁을 벌이며 '중복수사'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후 공수처가 사건 이첩 요청권을 행사해 수사는 일원화됐다. 지난해 1월 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첫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경호처 '인간띠'에 막혀 불발됐다. 이후 15일 두 번째 시도 끝에 영장을 집행해 헌정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했다. 법원은 같은 달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4월 14일에 첫 정식 공판이 열렸고 1월 13일까지 총 43차례 진행됐다. 내란죄를 규정한 형법 87조는 대한민국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한다고 명시한다. 특검팀은 비상계엄의 목적과 구체적인 실행 양상이 모두 내란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다. 계엄을 선포한 데는 국회를 무력화하고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해 헌법상 국민주권과 의회, 정당, 선거관리 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계엄 선포 후 무장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해 출입을 통제하고 정치인을 체포하려 하는 등 실제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야당의 정부 주요 인사 줄탄핵과 예산 삭감 등에 따른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상징적 조치였을 뿐 실제로 군정을 실시해 국헌을 문란케 할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국회가 해제 요구를 의결하자마자 군을 철수시키고 계엄을 해제한 게 '경고성 계엄'이었음을 뒷받침한다고도 주장했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시스템을 통해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은 '망국적 패악'에 대해 국민들이 감시와 견제를 해달라는 호소였다"며 이른바 '계몽령' 주장을 계속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심 재판부가 모두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못 박은 만큼 이날 윤 전 대통령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릴지 관심을 끈다.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고 "이런 형태의 내란을 이른바 '친위쿠데타'라고도 부른다"고 짚었다.
2026-02-18 14: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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