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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너머의 시대, 미디어의 새 판 (下)
유튜브에는 매일 50만 시간 분량의 영상이 올라온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콘텐츠 저장소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누구나 볼 수 있다. 그런데 그것으로 무언가를 만들려는 순간, 벽이 나타난다. 저작권 경고, 수익 정지, 영상 삭제. 플랫폼은 콘텐츠를 무한히 축적하지만, 그 콘텐츠를 재가공하는 행위는 철저히 통제한다. 세계 최대의 지식 저장소가 동시에 세계 최대의 재가공 금지 구역이 된 것이다. 저작권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저작권 제도는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해 탄생했다. 18세기 영국에서 출판업자의 독점을 막고 저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다. 목적은 분명했다. 창작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창작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 그런데 오늘날의 저작권 체계는 그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가. 디즈니는 미키마우스의 저작권이 만료될 때마다 미국 의회를 움직여 보호 기간을 연장시켰다. 대형 엔터테인먼트사는 수십 년 전 음악에 대한 권리를 여전히 행사하며 수익을 거둔다.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대형 자본의 영구적 수익 장치가 된 것이다. 플랫폼도 마찬가지다. 유튜브는 저작권 시스템인 Content ID를 운영하며 저작권자를 보호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 이 시스템이 가장 잘 보호하는 것은 대형 음반사와 방송사다. 개인 창작자가 3초짜리 배경음악 하나 잘못 썼다가 영상 전체의 수익이 날아가는 동안, 플랫폼은 그 영상에서 발생하는 광고 수익을 계속 가져간다. 이것은 창작자 보호가 아니다. 기존 권력 구조의 보호다. 시대에 뒤처진 프레임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현재의 저작권 프레임은 아날로그 시대의 논리로 설계됐다. 복제에 비용이 들고, 유통에 물리적 한계가 있던 시대의 산물이다. 그러나 디지털 환경에서 콘텐츠는 복제 비용 없이 무한히 퍼지고, 재가공은 창작의 자연스러운 과정이 됐다. 인류의 문화는 언제나 재가공의 축적으로 발전해왔다. 셰익스피어는 기존의 이야기를 가져다 썼고, 재즈는 블루스를, 록은 재즈를 재가공했다. 모든 창작은 어떤 의미에서 선행 창작물 위에 서 있다. 그런데 지금의 저작권 체계는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범죄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문제는 제도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다. 제도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판의 조건 그렇다면 어떤 판이 필요한가. 창작자를 보호하면서도 재가공을 허용하는 구조, 플랫폼이 수익을 독점하지 않고 원작자와 재창작자가 함께 가치를 나누는 구조가 필요하다. 기술적으로는 이미 가능하다. 블록체인 기반의 콘텐츠 권리 추적, AI를 활용한 기여도 측정, 재가공 시 원작자에게 자동으로 수익이 분배되는 스마트 컨트랙트. 필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이를 제도화할 의지와 그 제도를 담을 플랫폼이다. 구체적으로 상상해보자. 원작자가 콘텐츠를 올릴 때 재가공 허용 범위와 수익 배분 비율을 설정한다. 재창작자는 그 조건 안에서 자유롭게 2차 창작물을 만든다. 수익은 자동으로 계약 조건에 따라 분배된다. 저작권 소송도, 플랫폼의 일방적 판단도 필요 없다. 창작자들이 직접 설계한 규칙이 작동하는 생태계다. 이 판을 만들 나라가 있다면 이 새로운 판을 설계하고 선도할 나라가 있다면, 한국일 수 있다. 한국은 콘텐츠 소비국이면서 동시에 콘텐츠 생산국이다. K팝, 드라마, 웹툰, 게임으로 이미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주요 플레이어가 됐다. 저작권 피해를 받아본 입장이면서, 저작권을 행사하는 입장이기도 하다. 어느 쪽의 논리도 이해하는 나라다. 무엇보다, 1편에서 살펴봤듯이 한국은 재가공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것이 국가적 DNA에 가깝다. 원소스를 받아들이고, 고도의 가공을 거쳐, 더 나은 것으로 내보내는 능력. 그 능력이 물질의 영역에서 고려아연을 만들고, 문화의 영역에서 K팝을 만들었다면, 이제 그 능력을 플랫폼과 제도의 영역에 적용할 차례다. 20세기의 규칙으로 21세기의 창작을 통제하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나라가 다음 시대의 플랫폼을 갖는다. 그리고 그 나라가 한국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2026-04-19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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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제조사·생산국' 전면 공개…허위 정보 최대 1000만원 과태료
[경제일보] 전기차 배터리의 제조사와 생산국 등 핵심 정보가 구매 단계에서 공개된다. 소비자가 차량 선택 시 배터리 이력과 출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되면서 정보 비대칭 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확대와 인증 취소 기준 강화를 포함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자동차 등록규칙 개정안을 오는 5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전기차 확산 과정에서 제기된 배터리 안전성 문제와 정보 공개 요구를 반영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판매 시 제공되는 배터리 정보 항목은 기존 6종에서 10종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배터리 용량과 정격 전압 등 기본 사양 중심으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배터리 제조사, 생산국, 제조 연월, 제품명 또는 관리번호 등 식별 가능한 정보까지 포함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차량 구매 단계에서 배터리의 생산 배경과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완성차 업체가 어떤 배터리를 적용했는지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구매 판단 기준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정보 제공 방식도 구체화된다. 판매사 홈페이지, 자동차 매매계약서, 차량 인수증, 온라인 안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배터리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계약 전후 전 과정에서 소비자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제재 수준 역시 크게 강화된다. 현재는 배터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만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개정안은 허위 정보 제공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과태료 상한은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되며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200만원, 2회 500만원, 3회 이상 1000만원이 부과된다. 배터리 결함에 대한 사후 관리 기준도 신설됐다. 동일 배터리에서 2년 이내 반복적으로 결함이 발생할 경우 안전성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설계·제조 결함으로 화재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2회, 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안전에 영향을 주는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3회 발생 시 인증 취소가 가능하다. 다만 단순 표시 오류나 일시적 경고등 점등 등 경미한 결함은 인증 취소 요건에서 제외했다. 결함의 중대성을 기준으로 규제 강도를 차등 적용하는 구조다. 이번 개정은 배터리 안전성 논란과 리콜 사례 증가 등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한 조치로 해석된다. 배터리 정보 공개와 인증 관리 기준을 동시에 강화하면서 사전 정보 제공과 사후 규제를 함께 보완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됐다. 업계에서는 배터리 공급망 전략에도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배터리 제조사와 생산국 정보가 공개될 경우 완성차 업체의 배터리 선택 기준과 협력 구조가 소비자 평가에 직접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용선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 알 권리 제고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안전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배터리에 대한 신뢰성·안전성을 높여 전기차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3-23 08: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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