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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지귀연 판사 향응 의혹 본격 수사…뇌물죄 적용 여부 주목
[경제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장을 맡았던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를 받으면서 향후 처분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대법원이 자체 조사에서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가운데 공수처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는 지난 7일 지귀연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지난해 11월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이후 약 6개월 만의 첫 대면 조사다. 이번 의혹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이 지 부장판사가 지난 2023년 서울 서초구 한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이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당시 술값이 총 300만원을 넘었다는 취지의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수처는 실제 결제 금액과 동석 인원, 지 부장판사가 부담한 금액이 있는지 여부 등을 포함해 접대 규모와 경위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꼽힌다. 접대가 지 부장판사의 직무와 관련됐는지 여부와 1회 접대 금액이 청탁금지법상 처벌 기준인 100만원을 초과했는지 여부다. 공수처는 우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적용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회계연도 기준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청탁금지법은 대가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향응 수수 사실 자체만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뇌물죄와 차이가 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실제 접대 금액과 지 부장판사가 실질적으로 제공받은 향응 규모를 입증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적용 가능성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뇌물죄 적용 여부는 보다 엄격한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단순 향응 수수 사실을 넘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돼야 한다. 특정 재판이나 사건 처리와 관련해 향응이 제공됐다는 구체적인 진술이나 물증이 확보돼야 한다는 의미다. 앞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해 자체 감사를 진행한 이후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접대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관계를 확인했지만 재판 업무와 직접 연결된 정황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 조사 내용을 토대로 적용 혐의와 사건 처리 방향 등을 종합 검토할 방침이다. 첫 피의자 조사가 이뤄진 만큼 공수처가 조만간 기소 여부나 사건 이첩 여부 등 처분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6-05-17 17: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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