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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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정의는 왜 사라졌나
[편집자 주] 형사사법 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면서, 법조 현장에서 오랫동안 반복돼 온 관행과 판단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제도의 변화는 눈에 띄지만, 그 제도가 실제로 작동해 온 과정과 그 영향이 충분히 돌아봤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 연재는 개별 제도나 입법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검찰·법원·변호사로 이어지는 법조 시스템 전반에서 축적돼 온 현실을 차분히 따라가고자 한다. 사법 절차가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돼 왔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 제도 변화를 이해하는 데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코노믹데일리] 형사사법 절차의 마지막 판단은 법원이 내린다.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됐는지,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됐는지와 관계없이 최종적으로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것은 판결이다. 그만큼 법원의 판단은 형사 절차 전반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법원 판단을 둘러싼 논란은 오래전부터 반복돼 왔다. 비슷한 사건에서도 결론이 엇갈리고, 같은 혐의에 대해서도 결과가 달라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문제 제기다. 다만 이러한 현상 자체는 제도의 취지와 무관하지 않다. 형사 재판은 1심과 2심, 3심으로 이어지는 다심제를 전제로 설계돼 있다. 서로 다른 법관이 독립적으로 판단하도록 한 장치다. 판단이 언제나 같다면 다심제를 둘 이유도 없다. 증거의 해석과 진술의 신빙성, 법리 적용은 각 재판부가 헌법이 보장한 법관의 독립에 따라 판단하도록 돼 있다. 논란이 이어지는 지점은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다. 같은 사건에서 결론이 갈렸을 때, 그 차이가 어떤 기준과 논리에서 비롯됐는지가 충분히 설명되고 있는지다. 판결이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르렀을 경우, 그 차이가 당사자에게 납득 가능한 방식으로 설명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남는다.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제기된다. 구속영장은 범죄 혐의의 소명과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돼 있다. 다만 실제 판단 과정에서는 혐의의 성격과 사건의 경과, 수사의 진행 상황 등이 함께 고려된다. 같은 사안이라도 판단이 달라질 여지는 제도적으로 예정돼 있다. 여기에는 절차적 이유도 있다.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영장 단계와 본안 재판은 통상 서로 다른 재판부가 맡는다. 영장 단계에서는 구속 필요성만을 살피고, 본안 재판에서는 유·무죄만을 판단한다. 판단의 대상과 범위가 다르다 보니, 왜 수사 단계에서는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됐는지, 왜 법원은 그 판단을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본안 판결문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구속 판단을 다시 문제 삼을 수 있는 제도적 통로는 마련돼 있지만, 그 판단이 본안 재판의 맥락 속에서 한 흐름으로 정리되도록 설계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지적된다. 무죄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도 질문은 남는다.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 판단이 재판 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그 판단이 최종 결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설명은 판결의 결론 속에 흡수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판결문은 유·무죄의 이유를 밝히지만, 그 이전 단계의 판단이 적절했는지까지 되짚는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그 결과 수사와 재판의 판단은 서로 다른 영역에 머무르게 된다. 수사 단계의 판단은 수사 단계에서 끝나고, 재판은 재판의 논리로만 설명된다. 무죄가 선고돼도 “그렇다면 왜 구속됐는가”라는 질문에 제도적으로 답해 주는 장치는 제한적으로만 작동한다. 판단의 경과는 기록으로 남지만, 그 판단이 어떻게 형성됐고 어디에서 달라졌는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설명하는 과정은 충분히 제도화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법원은 개별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기관이지, 수사 관행 전반을 평가하는 주체는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사법부의 역할은 법률과 증거에 따라 결론을 내리는 데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그 경계가 분명할수록, 수사와 재판 사이에서 발생하는 판단의 단절 역시 그대로 남게 된다. 판결의 예측 가능성은 사법 신뢰와 직결된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라 하더라도, 그 차이가 어떤 이유에서 비롯됐는지를 당사자가 이해할 수 없다면 법은 안정적인 규범으로 기능하기 어렵다. 법관의 독립과 판결의 설득력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함께 작동해야 할 요소다. 형사사법 절차는 수사로 시작해 판결로 끝난다. 그 마지막 판단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을 때, 앞선 모든 절차의 정당성 역시 의문에 놓이게 된다. 판결의 기준과 판단의 맥락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는 법원 스스로에게도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남아 있다.
2026-02-06 14: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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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정의는 왜 사라졌나
[편집자 주] 형사사법 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면서, 법조 현장에서 오랫동안 반복돼 온 관행과 판단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제도의 변화는 눈에 띄지만, 그 제도가 실제로 작동해 온 과정과 그 영향이 충분히 돌아봤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 연재는 개별 제도나 입법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검찰·법원·변호사로 이어지는 법조 시스템 전반에서 축적돼 온 현실을 차분히 따라가고자 한다. 사법 절차가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돼 왔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 제도 변화를 이해하는 데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코노믹데일리] 형사사법 절차에서 구속은 예외적 수단으로 설계돼 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에만 허용되는 강제 처분이다. 제도상 원칙은 분명하지만, 실제 수사 현장에서 이 원칙이 언제나 동일하게 작동해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검찰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는 이른바 ‘별건수사’가 있다. 본래 혐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을 수사 과정에서 함께 들여다보는 방식 자체가 법률로 명시적으로 금지돼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검찰은 ‘별건수사’라는 표현에 선을 긋고,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혐의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했을 뿐이라는 설명을 유지해 왔다. 영장 역시 법원의 판단을 거쳐 발부된 만큼 절차적 정당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논리다. 문제 제기가 이어져 온 지점은 이 같은 수사 방식이 실제로 작동하는 과정이다. 본건의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주변 혐의나 비교적 경미한 범죄 사실을 근거로 신병을 먼저 확보한 뒤 그 상태에서 본건 수사를 이어가는 관행이 반복돼 왔다는 지적이다. 이 경우 구속은 수사의 결과가 아니라 출발점처럼 기능하게 되고, 수사의 방향과 목적이 뒤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구속 여부를 둘러싼 판단은 수사 단계에서 먼저 형성된다. 수사를 맡은 기관이 구속 필요성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검사가 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한다. 최종 결정은 법원이 내리지만, 영장을 통해 어떤 혐의를 전면에 내세울지는 검사 판단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별건 혐의가 영장 청구의 핵심 근거로 제시될 경우, 그 혐의의 비중은 수사 전반에 걸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최근 형사사법 제도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을 두고 논의가 이어져 왔다. 일반 사건의 1차 수사권을 경찰에 두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에 역할을 두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이 제도는 아직 시행 단계에 이르지는 않았다. 현재 기준으로 구속영장 청구 권한과 기소 판단은 여전히 검찰이 맡고 있다. 수사의 중심이 경찰로 옮겨졌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구속 여부를 가르는 결정 과정에서는 검찰의 판단이 계속해서 중요한 분기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수사 관행은 사건이 무죄로 귀결됐을 때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수사기록과 영장 청구서, 법원의 영장 결정문과 판결문에는 각각 판단의 이유가 적혀 있다. 그러나 이 판단들이 사건의 진행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이어졌고, 어느 지점에서 판단의 무게가 달라졌는지를 한 번에 되짚는 절차는 분명하지 않다. 무죄가 확정된 뒤에도 수사 단계의 판단과 영장 청구, 법원의 결정 가운데 어느 지점에서 판단이 과했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은 제한적으로만 이뤄진다. 무죄 판결은 최종 결론을 제시하지만, 수사 과정의 적절성까지 설명해 주지는 않는다. 별건수사가 수사의 단서 확장이라는 설명에 부합했는지, 아니면 신병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작용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판결 이후 자연스럽게 논의의 바깥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 결과 별건수사를 둘러싼 논란은 사건마다 반복되지만, 판단의 경과는 흩어진 채 남는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 지점에서 문제는 책임의 귀속으로 이어진다. 국가배상 제도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위법한 직무집행이 있었을 경우 국가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법률상 국가는 공무원 개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수사나 영장 청구처럼 재량 판단이 개입된 영역에서는 고의나 중과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그 결과 수사 방식이 논란이 되더라도 책임이 개인에게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개별 사건마다 법원의 판단을 거쳐 적법하게 절차가 진행됐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별건수사가 반복적으로 문제로 지적되는 이유는, 합법 여부와는 별개로 수사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수사의 목적은 혐의 입증이지, 구속 그 자체가 아니다. 별건수사가 신병 확보를 전제로 한 관행으로 굳어질 경우, 형사 절차의 균형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별건수사가 어떤 맥락에서 활용돼 왔는지 그리고 그 판단이 적절했는지를 되짚는 일은 검찰 권한과 책임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남아 있다.
2026-02-02 17: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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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LTV 담합 겹친 은행권…'과징금 리스크' 발목 잡혀
[이코노믹데일리]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에 이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과징금까지 겹치면서 은행권을 둘러싼 '비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금융당국과 공정당국의 제재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은행들의 실적과 자본 여력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29일) 오후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홍콩 ELS 불완전판매 은행들을 대상으로 2차 제재심을 열고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달 1차 제재심에선 은행별 준법 감시인과 실무진 등이 참석해 변론과 소명에 나섰지만, 이번엔 준법 감시인과 법률대리인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하도록 했다. 아울러 은행들이 과징금 규모 순서대로 들어가 소명·변론을 따로 진행했던 1차때와 달리 이번엔 한자리에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법원 판단에 대한 은행들의 공통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6일 개인투자자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은행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장래 지수 변동에 따른 손익 예측은 투자자 스스로 판단해야 할 영역이라고 본 것이다. 또한 은행이 기초자산의 최근 20년 가격 변동 추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판매사가 아닌 발행사(증권사)에 적용되는 기준이라며 기각했다. 앞서 금감원은 홍콩 ELS 사태와 관련해 은행들이 20년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불완전판매 책임을 지적하며 총 2조원 규모 과징금·과태료를 사전 통보했다. 판매액이 클 수록 과징금 규모도 올라가게 되는 구조로 홍콩 ELS 판매 금액이 가장 컸던 국민은행은 1조원대, 하나·신한은행은 3000억원 초반, 농협·SC제일은행은 각각 2000억원, 1000억원대로 추산된다. 금감원 측은 법원 판결의 경우 개별 투자자의 민사소송에 대한 판단이므로 제재심과는 다른 문제라고 보고 있지만, 업계에선 2차 제재심에서 은행들이 함께 소명에 나선 만큼 이들의 근거와 주장에 따라 향후 과징금 규모가 조정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은행들은 지금까지 1조3437억원을 자율배상했고 96%의 합의율을 기록했다. 아울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도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징금 산정 기준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금융노조는 금감원이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판매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삼은 건 법의 취지와 비례성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내부 논의를 바탕으로 추가 검토를 거쳐 다음 달 최종 제재심을 열고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를 결론 낼 것으로 보인다. 이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정례회의를 거쳐 의결되면 최종 과징금 규모가 확정된다. 이와 별도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을 상대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해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은행들을 둘러싼 비용 리스크는 한층 확대되는 모습이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과징금 규모는 은행별로 하나은행 869억원, 국민은행 697억원, 신한은행 638억원, 우리은행 515억원 등이다. 다만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LTV 관련 정보를 참고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향후 행정소송 등 입장 소명 방안도 정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정위 과징금 납부는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와는 관계없이 납입고지서 수신 이후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담합이 성립하려면 정보 교환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본다"며 "일부 정보 공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지 금리 수준이나 고객의 상대적 불이익 등 구체적인 피해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형 과징금 이슈가 동시에 부각되면서 곧 발표될 은행권의 4분기 및 연간 실적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과징금이 회계상 일회성 비용으로 반영되면서 단기 실적 변동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업권 안팎에서는 4대 금융이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충당부채로 반영되더라도 실적이나 자본 여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증권가에선 KB금융 순이익이 2024년 5조286억원에서 지난해 5조7018억원으로 13.4% 증가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4조5582억원에서 5조2009억원으로 14.1%, 하나금융은 3조7685억원에서 4조1070억원으로 9.0%, 우리금융은 3조1715억원에서 3조3943억원으로 7.0% 각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홍콩 ELS 과징금에 대한 결론이 1~2분기 중 나올 수 있는 만큼 LTV 담합 과징금은 지난해 실적에 선제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일부는 1분기나 2분기 실적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4대 금융의 실적 발표는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이날 하나금융으 시작으로 KB금융과 신한금융이 다음 달 5일, 우리금융이 6일 순서대로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6-01-30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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