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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금감원 제재심서 영업정지 4.5개월 확정…금융위 판단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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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롯데카드, 금감원 제재심서 영업정지 4.5개월 확정…금융위 판단 남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방예준 기자
2026-04-30 18:04:14

롯데카드 "해킹 사고 영업정지 전례 없어…가중처벌 이견 소명할 것"

서울 종로구 롯데카드 본사 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롯데카드 본사 [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롯데카드의 해킹사고로 인한 제재안이 영업정지 4.5개월로 확정됐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롯데카드에 영업정지 4.5개월 제재안을 확정했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롯데카드에서 297만명 규모 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감원은 이달 초 롯데카드에 영업정지 4.5개월, 과징금 50억원 등 제재 사안을 사전 통지한 바 있다.

이번 영업정지 제재가 최종 확정될 시 수익성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신규 고객 유치·카드대출 영업 등 주요 업무 제한으로 실적 악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기업평가는 제재안 사전 통보 당시 "전체 회원 대비 연간 신규유치 개인회원 비중이 10% 수준임을 감안하면 회원기반 약화는 카드이용실적 감소로 이어져 수익기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번 제재안이 경감될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 제재심을 통과한 징계안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지난해 발생한 해킹사고는 2014년 직원에 의한 정보유출과는 사안이 다르다"며 "해킹 사고에 대해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것은 전례 없는 수준의 제재"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원회 의결 등 후속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가중처벌에 대한 이견을 소명하고 사후 대응 노력 및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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