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롯데카드에 4.5개월 영업정지 부과를 포함안 제재안을 사전 통지했다. 이는 제재 확정이 아닌 통지 단계로 오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뒤 롯데카드 소명 절차·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심의는 지난해 롯데카드에서 297만명 규모 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96억원 규모 과징금,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해당 제재는 지난해 4분기에 예상 과징금을 영업외손실에 반영하면서 재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이번 영업정지 제재가 확정될 시 수익성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신규 고객 유치 및 카드대출 취급 등 영업 활동이 제한이 실적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기업평가는 "전체 회원 대비 연간 신규유치 개인회원 비중이 10% 수준임을 감안하면 회원기반 약화는 카드이용실적 감소로 이어져 수익기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중국 경제] 중국 전기차 보험료 34.8% 급증…수익성은 여전히 부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8/20260408163022626980_388_136.jpg)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