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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시공사 교체의 역풍…조합원 부담 키우는 부메랑 되나
[경제일보] 조합이 공사비를 낮추거나 브랜드·금융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선택한 시공사 교체가 오히려 더 큰 비용으로 돌아오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기존 시공사와의 법적 다툼으로 착공이 늦어지는 사이 공사비와 금융비용이 불어나고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정비업계에서는 새 시공사의 제안 조건뿐 아니라 계약 해지 이후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조합이 DL이앤씨에 통보한 공사도급계약 해지의 효력을 정지했다. 가처분 결정에 따라 DL이앤씨는 시공사 지위를 유지하게 됐으며 계약 해지의 적법성은 본안 소송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상대원2구역 조합은 공사비와 하이엔드 브랜드 적용 등을 놓고 DL이앤씨와 갈등을 빚은 끝에 계약 해지를 의결했다. 이후 지난 5월 총회에서 GS건설을 새 시공사로 선정했지만 DL이앤씨가 해지 사유와 총회 절차를 문제 삼아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사업은 다시 법정 공방 국면으로 들어갔다. 상대원2구역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일대에 지하 12층~지상 29층, 43개 동, 4885가구를 조성하는 대형 재개발 사업이다. 총공사비는 약 1조9000억원 규모다. 이주와 철거를 마치고 착공을 준비하던 단계에서 시공사 교체가 추진된 만큼 분쟁 장기화에 따른 비용도 커질 수밖에 없다. 회사는 지난 3월 박상신 대표이사 부회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3.3㎡당 682만원의 확정 공사비와 6월 착공을 제안했다. 착공이 이뤄지지 않으면 조합원당 3000만원을 보상하겠다는 조건도 제시했지만 시공사 교체를 둘러싼 분쟁으로 시한을 넘기면서 당시 조건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졌다. 시공사 교체에 들어가는 비용은 새 계약의 공사비 차액에 그치지 않는다. 기존 업체가 해지에 반발하면 시공사 지위와 손해배상 책임을 둘러싼 소송이 이어진다. 새 업체를 선정하고 설계와 계약 조건을 다시 조정하는 동안 사업비와 이주비 이자도 늘어난다.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는 이런 부담이 실제로 드러난 사례다. 사업시행자인 한국자산신탁은 2023년 GS건설과 3.3㎡당 650만원에 계약했지만 높은 분담금 등을 이유로 같은 해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한화 건설부문을 새 시공사로 선정해 지난 4월 기존 계약보다 약 70만원 오른 3.3㎡당 720만원에 도급계약을 맺었다. 물론 두 계약은 공사 시점과 세부 조건이 달라 인상분 모두를 시공사 교체의 결과로만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별도 부담으로 남았다. 서울중앙지법은 GS건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청구액 146억원 가운데 2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연이자 3억4000만원을 더해 지급한 금액은 총 25억4000만원이다. 시공사를 다시 정하는 동안 오른 공사비에 손해배상금까지 더해진 것이다. 과거 정비사업에서도 비슷한 비용은 여럿 발생해 왔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조합은 기존 IPARK현대산업개발(당시 HDC현대산업개발) 대신 삼성물산을 새 시공사로 선정한 뒤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3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방배5구역도 GS건설·포스코이앤씨·롯데건설 컨소시엄과 계약을 해지하고 현대건설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약 7년에 걸친 소송 끝에 이전 시공단에 525억원을 지급했다. 서울 서초구 강남원효성빌라 재건축은 비슷한 갈등의 출발점에 서 있다. 조합이 지난해 선정한 대우건설의 시공사 지위를 최근 취소하자 회사는 소송 제기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면 새 시공사를 뽑는 일정과 사업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총회에서 교체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해지 사유와 경제적 실익을 함께 검증하는 일이다. 새 시공사의 제안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소송 가능성과 예상 배상액, 재선정 기간, 그사이 늘어날 공사비와 금융비용까지 계산해야 한다. 공사비가 계속 오르는 시기에는 시공사를 바꾸는 데 걸리는 시간 자체가 조합원이 부담할 사업비가 된다는 점에서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시공사 교체는 사업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지 갈등을 해결하는 만능카드는 아니다”며 “계약 해지에 따른 책임과 재선정 기간, 추가 공사비까지 따져 실익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지 않으면 사업만 늦어지고 부담은 조합원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2026-08-06 09:21:14
시공사·조합장 안건 모두 올렸다…상대원2구역, 30일 조합원 발의 총회 개최
[경제일보]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이 장기 내홍 끝에 다시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시공사 교체와 조합장 해임 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업 정상화를 요구하는 조합원들이 직접 임시총회를 발의하면서다. 조합원들은 시공사 문제와 조합 운영 문제를 모두 총회 안건에 올리며 장기간 이어진 내부 갈등을 정리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원들은 오는 30일 성남시 승인을 거쳐 조합원 발의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총회 안건에는 기존 시공사 해임 및 계약 해지 승인, 신규 시공사 선정, 조합장 및 임원 해임·재신임 등이 포함됐다. 조합 측은 이번 임시총회가 성남시 승인을 거쳐 추진되는 것으로, 조합원들이 직접 발의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번 총회는 기존 조합 집행부나 비상대책위원회 어느 한쪽의 요구만 담긴 성격과는 다소 다르다. 조합 측이 추진해온 시공사 교체 안건과 비대위 측이 요구해온 조합장·임원 해임 안건이 동시에 상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장기간 이어진 내홍 속에 조합원들이 사업 정상화를 위한 갈등 정리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상대원2구역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일대를 재개발해 최고 29층, 43개 동, 4885가구 규모 대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만 1조원 이상으로 거론되는 성남권 핵심 정비사업 가운데 하나다. 2015년 DL이앤씨가 시공사로 선정됐으며 이후 이주·철거 절차도 상당 부분 진행됐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조합 내부 갈등과 시공사 관련 분쟁이 이어지면서 사업 흐름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조합 내부에서는 공사비와 브랜드 적용 문제 등을 둘러싼 불만이 제기됐고 이후 시공사 교체 움직임까지 본격화됐다. 조합은 지난 4월 총회를 통해 DL이앤씨와의 공사도급계약 해지 안건을 가결했다. 다만 이후 법원이 DL이앤씨 측이 제기한 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해당 결의 효력은 정지된 상태다. 이에 따라 DL이앤씨 시공사 지위도 다시 유지되는 상황이 됐다. 당시 조합은 후속 절차로 GS건설 시공사 선정 안건도 함께 추진했지만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이 때문에 상대원2구역은 철거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도 시공사 지위와 향후 착공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상태다. 조합장 리스크 역시 갈등을 키운 요인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조합 내부에서는 현 집행부 운영 방식 등을 둘러싼 비판이 이어졌고 비대위 측을 중심으로 조합장·임원 해임 요구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 한 차례 해임안이 통과되기도 했지만 이후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직무가 유지됐다. 이번 총회 결과는 상대원2구역 사업 향방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시공사 문제와 조합 운영 문제를 동시에 정리하지 못할 경우 사업 지연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대로 갈등 구조가 일정 부분 정리될 경우 장기간 멈춰 있던 착공 절차도 다시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상대원2구역 한 관계자는 “반복되는 내부 갈등과 사업 지연에 피로감을 느낀 조합원들이 사업 정상화를 위해 직접 총회 개최에 나서게 됐다”며 “조속한 착공을 위해서라도 많은 조합원들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2026-05-18 14:53:59
상대원2구역 사수 총력…DL이앤씨, 공사비 낮추고 6월 착공 제안
[경제일보] DL이앤씨가 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시공권을 지키기 위해 조건 재조정과 법적 대응을 동시에 꺼내 들었다. 공사비 인하와 착공 시점 단축 등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한편 시공사 교체 절차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까지 신청하며 정면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지난 21일 상대원2구역 조합에 사업 조건 변경 공문을 발송했다. 조합원 부담을 낮추고 사업 추진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이 중심이다. 먼저 회사는 3.3㎡당 682만원의 확정공사비를 제시했다. 공사 진행 과정에서 비용이 늘어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겠다는 설명이다. 또 올해 6월 착공을 진행하며 착공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가구당 3000만원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조합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건도 함께 내놨다. 조합원들의 분담금 납부 시점을 입주 이후로 미루는 방안이다.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춰졌으며 사업촉진비 2000억원을 함께 조달해 조합 운영과 사업 추진에 활용하도록 했다. 시공사 교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비용도 부담하겠다는 조건도 덧붙였다. 상대원2구역은 약 24만㎡ 부지에 최고 29층, 4800여 가구가 들어서는 대형 사업지다. 성남 지역 정비사업 가운데 규모와 상징성이 모두 큰 곳으로 평가된다. 이 같은 조건 조정은 시공사 지위 유지를 위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DL이앤씨는 지난 2015년 시공사로 선정된 뒤 2021년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조합이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 적용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브랜드 적용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조합은 지난해 12월 시공사 계약 해지를 의결했다. 이후 재입찰 절차를 거쳐 GS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DL이앤씨는 이에 맞서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조합 대의원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24일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결과에 따라 시공사 교체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조건 경쟁도 동시에 전개되고 있다. GS건설은 3.3㎡당 729만원 공사비와 8월 착공 계획을 제시했다. 사업촉진비 1000억원과 착공 준비비 300억원도 포함됐다. GS건설의 조건과 비교하면 DL이앤씨는 공사비를 낮추고 착공 시점을 앞당겨 조합원 설득에 나선 모양새다. 여기에 현금 지원과 분담금 유예까지 포함해 부담 완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상대원2구역의 시공사 여부는 법원 판단과 조합의 최종 선택에 따라 사업의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동시에 이번 결과는 향후 대형 정비사업 수주전에서 조건 경쟁의 기준을 바꾸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2026-03-23 17: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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