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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준법 경영 서약식 열었다…업비트 신뢰 회복에 힘 싣는다
[경제일보] 두나무(대표 오경석)가 준법 경영 실천 서약식을 열고 디지털자산 시장 신뢰 강화에 나섰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둘러싼 이용자 보호와 내부통제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준법 체계를 기업 운영의 핵심 축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스퀘어큐브에서 ‘준법 경영 실천 서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오경석 대표와 임종헌 최고법률책임자(CLO), 양두호 최고준법책임자(CCO)를 비롯해 공정거래, 준법감시, 정보보호, 권익보호, 서비스정책 관련 부서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모든 업무를 공정하고 정직하게 수행하겠다는 내용의 ‘준법 경영 실천 서약서’에 서명했다. 각 부서는 준법 관련 업무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내부통제 강화 방향도 논의했다. 두나무는 이번 행사가 임직원의 윤리 의식과 준법 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서약서에는 4대 핵심 과제가 담겼다. 사내 규정과 법령 준수, 내부통제 체계 강화,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대응, 정보 자산 보호, 사내 교육 참여,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과 건전한 디지털자산 시장 조성 등이다. 거래소 운영사가 시장 질서와 이용자 보호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만큼 준법 업무의 범위도 단순 법무를 넘어 전사적 관리 체계로 넓어지는 모습이다. 이번 서약식은 디지털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 흐름과 맞닿아 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 거래소에는 이상거래 감시, 투자자 보호, 정보보호, 이해상충 관리 등 더 높은 수준의 책임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국내 대형 거래소는 시장 유동성과 이용자 접점이 큰 만큼 내부통제 수준이 곧 시장 신뢰와 연결된다. 두나무는 지난해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을 선포하고 임종헌 CLO를 자율준수 관리자로 선임했다. 공정거래 준수 정책과 내부 체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임직원 대상 정기 교육과 사내 소식지 발간 등 준법 문화 확산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투명한 거래 질서를 세우고 이용자 보호에 앞장서는 것은 건전한 시장 생태계 확립을 위한 최우선 가치”라며 “철저한 준법 경영을 바탕으로 시장 신뢰 제고와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디지털자산 산업에서 신뢰는 기술보다 먼저 검증되는 자산이다. 거래소가 아무리 많은 상품과 데이터를 제공해도 이용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내부통제와 준법 문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시장의 평가는 오래가지 않는다. 두나무의 준법 경영 강화는 선언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이상거래 감시와 정보보호, 이용자 권익 보호가 실제 운영 성과로 축적될 때 업비트의 다음 경쟁력도 분명해질 것이다.
2026-06-30 1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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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20억 CP 1차 부도…JTBC 회생 불씨, 신문 모태까지 번졌다
[경제일보] 중앙그룹의 유동성 위기가 모태 기업인 중앙일보까지 확산됐다. 중앙일보가 워크아웃을 공식 신청한 가운데 220억원 규모 기업어음(CP)이 1차 부도 처리됐다. 회생절차에 들어간 JTBC 역시 360억원 규모 CP가 법적 지급 제한에 따라 1차 부도 처리되면서 중앙그룹 전반의 자금 압박이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220억원 규모 CP가 부도 처리됐다고 공시했다. 중앙일보는 공시를 통해 "당사가 2026년 3월 31일 발행한 기업어음에 대해 기한의 이익 상실이 발생했다"며 "18일 채권자의 어음 지급 제시가 있었으나 예금 부족으로 결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해 19일자로 해당 어음이 최종 부도 처리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CP는 한양증권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만기는 2026년 12월 7일 120억원, 2027년 3월 30일 100억원으로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앙그룹 유동성 위기와 신용등급 하락 여파로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하면서 채권자가 만기 전 조기상환을 요구했고, 중앙일보가 이에 응하지 못하면서 최종 부도로 이어졌다. 중앙일보는 특정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조기상환을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워크아웃 추진 과정에서 채권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다. 현재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에 워크아웃을 공식 신청한 상태다. 워크아웃은 법원이 관리하는 기업회생과 달리 채권단 협의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고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는 절차다. ◇ 회사채 1370억원 EOD 이어 CP 부도…유동성 위기 심화 중앙일보의 자금 압박은 이미 회사채 시장에서 먼저 드러났다. 중앙일보는 지난 16일 43-2회차 180억원, 46회차 340억원, 47회차 350억원, 51회차 500억원 등 회사채 4개 종목에 대해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규모는 총 1370억원이다. 기한이익상실은 채무자의 신용 위험이 커졌다고 판단될 경우 채권자가 만기 이전 상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계약상 장치다. 회사채에 이어 CP에서도 EOD와 최종 부도가 발생했다는 점은 중앙일보의 유동성 문제가 단순한 일시적 자금 부족을 넘어 채권시장 신뢰 저하로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용등급 하락도 부담을 키우고 있다. 한국기업평가는 최근 중앙일보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기존 B-에서 CCC로 하향 조정하고 부정적 검토 대상에 재편입했다. 신용등급 하락은 추가 조기상환 요구와 신규 자금 조달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중앙일보가 워크아웃을 선택한 배경 역시 개별 채권 대응보다는 채권단 전체와의 조정을 통해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JTBC는 회생절차 속 1차 부도…"최종 부도와는 달라" JTBC도 같은 날 360억원 규모 CP가 1차 부도 처리됐다고 공시했다. 다만 중앙일보와는 성격이 다르다. JTBC는 지난 15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으며, 같은 날 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법원의 허가 없이 기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다. JTBC는 19일 우리은행 중앙기업영업본부에 지급 제시된 CP 360억원을 결제하지 못했다. 회사 측은 이번 미이행이 법원의 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른 법적 지급 제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JTBC는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상 법적으로 가해진 지급 제한 사유에 따른 1차 부도이며, 최종 부도에 따른 거래정지 처분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JTBC는 지난 12일 206억원 규모 유동화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 이후 중앙홀딩스와 JTBC,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 등 계열사 5곳이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반면 중앙일보는 법원 회생 대신 워크아웃을 통한 채권단 조정을 택했다. ◇ 규제기관도 상황 점검…월드컵 중계 차질 여부 주목 이번 사안은 금융 문제를 넘어 방송 규제 이슈로도 번지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JTBC의 재정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JTBC의 유동성 위기가 당장 방송사업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향후 재승인 과정에서 재무·기술 분야 평가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점검반을 구성해 JTBC 회생절차 관련 현안을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JTBC 측과 소통하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JTBC가 2026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국민적 관심이 높은 콘텐츠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상황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중앙그룹의 유동성 위기는 미디어 산업 환경 변화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디지털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중심으로 미디어 소비가 이동하면서 전통 광고 시장은 위축된 반면 콘텐츠 투자 부담은 커졌다. 여기에 채권시장 신뢰 약화까지 겹치면서 계열사별 대응 방식도 갈라졌다. 중앙일보는 채권단 협의를 통한 워크아웃을, JTBC 등은 법원의 보호 아래 회생 가능성을 모색하는 길을 택했다. 관건은 정상화 여부다. 채무조정 방식이 서로 다르더라도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 기반을 다시 구축할 수 있느냐가 향후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 이번 CP 부도와 회생절차 신청은 중앙그룹 위기의 종착점이라기보다 본격적인 구조조정과 정상화 과정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2026-06-20 13: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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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호의 위믹스, 게임 밖 결제망으로 간다…NICE와 웹3 인프라 승부수
[경제일보] 박관호 대표 체제의 위메이드가 위믹스(WEMIX)의 활용 범위를 게임 밖 실물경제로 확대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NICE정보통신과 손잡고 웹3 결제 인프라 구축에 나서면서 게임 토큰을 넘어 실사용 디지털자산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전략이다. 위메이드는 최근 NICE정보통신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자산과 기존 금융 결제망을 연결하기 위한 공동 연구 및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핵심은 위믹스와 스테이블코인 USDC.e를 NICE정보통신의 결제망에 연동하는 것이다. 양사는 스테이블코인 결제 기술과 블록체인 인프라를 공유하고 실물연계자산(RWA) 등 토큰화 자산 활용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위메이드가 NICE정보통신과 협력에 나선 이유는 명확하다. 디지털자산이 실제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결제 승인과 정산, 보안, 가맹점 네트워크 등 기존 금융 인프라와의 연결이 필수적이다. 국내 대표 전자결제 사업자인 NICE정보통신의 인프라를 활용해 위믹스의 사용처를 게임 생태계 밖으로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협력은 박관호 대표 복귀 이후 추진되고 있는 위믹스 생태계 실사용성 강화 전략의 연장선에 있다. 위믹스는 국내 대표 블록체인 게임 토큰으로 성장했지만, 시장 신뢰 회복과 실질적인 활용처 확대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단순 거래와 유통을 넘어 실제 소비와 결제에 활용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은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축으로 꼽힌다. 가격 변동성이 큰 일반 가상자산은 결제 과정에서 정산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위메이드는 위믹스와 함께 USDC.e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USDC.e는 이더리움 기반 스테이블코인 USDC를 위믹스3.0 메인넷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한 자산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가치 유지가 가능하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 역시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다. NICE정보통신은 위메이드가 주도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글로벌 얼라이언스(GAKS)에 참여했다. GAKS는 위메이드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메인넷인 '스테이블넷(StableNet)'을 기반으로 글로벌 결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력체다. 체이널리시스, 써틱, 센트비, 체인링크 랩스 등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해 보안, 규제 준수, 해외송금, 오라클 인프라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위메이드가 결제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는 배경에는 디지털자산의 제도권 편입 흐름도 자리하고 있다. 국내외에서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자산 규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자금세탁방지(AML), 소비자 보호, 준비자산 관리 등 제도적 기준 충족이 중요해지고 있다. 결제 사업자와 글로벌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을 파트너로 확보하는 것도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사업 측면에서도 위메이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게임 사업이 여전히 핵심이지만, 회사가 차별화해온 분야는 블록체인 플랫폼이다. NICE정보통신과의 협력은 위믹스가 게임 토큰을 넘어 결제와 금융 인프라로 확장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번 협력의 본질은 위믹스의 정체성 확장에 있다. 게임 내 보상과 거래를 위한 토큰에 머물 것인지, 현실의 결제망과 연결된 디지털 경제 인프라로 진화할 것인지가 위믹스의 미래를 결정할 전망이다. 블록체인 산업의 경쟁도 더 이상 토큰 발행이나 생태계 규모만으로 평가받지 않는다. 실제 이용자가 얼마나 사용하고 결제와 정산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뤄지는지가 플랫폼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다. 위메이드는 게임과 블록체인을 결합하는 실험을 통해 국내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왔다. 이제 남은 과제는 기술적 가능성을 실생활의 효용으로 증명하는 일이다. NICE정보통신과의 협력이 실제 결제 서비스로 이어지고 이용자와 가맹점이 체감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한다면 블록체인 게임 기업을 넘어 웹3 결제 인프라 사업자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주경제 2026년 06월 11일자 13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6-06-11 08: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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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주택' 오명 벗을까…정부, 지역주택조합 규제 손질 나섰다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토지 확보 기준을 낮추고 업무대행업체 관리 장치를 강화하는 제도 개편에 나섰다. 사업 지연과 분쟁이 반복되며 이른바 ‘지옥주택’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확산된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정비해 주택 공급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사업 승인 요건 완화, 공사비 검증 강화, 정보 공개 확대, 대행업체 등록제 도입 등이다. 공급 확대와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가장 큰 변화는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이다. 현재 지역주택조합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전체 사업부지의 9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일반 주택건설사업의 80% 기준보다 높은 수준이다. 국토부는 이를 80%로 낮춰 일반 사업과 기준을 맞추기로 했다. 정부는 이 조치로 사업 추진 기간이 약 1년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현장 가운데 절반 이상이 조합원 모집 신고 단계에 머물러 있는 만큼 초기 사업 정체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개편의 배경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특유의 구조적 한계가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나 일정 요건을 갖춘 실수요자가 조합을 꾸려 토지를 확보한 뒤 직접 주택을 공급받는 방식이다. 일반 분양보다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받아 왔지만, 토지 매입 지연과 사업비 증가, 조합 운영 불투명성 등으로 피해 사례도 반복돼 왔다. 정부는 이른바 ‘알박기’ 문제를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사업 부지 내 일부 토지 소유자가 과도한 가격을 요구하며 사업 전체를 지연시키는 사례가 이어졌다는 판단에서다. 업무대행사 등이 보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보유 기간과 무관하게 매도청구권을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원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조합원 자격 기준도 일부 완화된다. 사업지 내에서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토지 소유자에게는 기존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 요건은 유지한다. 공사비 증액 문제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착공 이후 공사비 인상을 둘러싼 갈등이 자주 발생해 왔다. 앞으로 시공사가 최초 공사비보다 5% 이상 증액을 요구할 경우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시공사 선정 방식도 바뀐다. 경쟁입찰을 의무화해 수의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투명성을 줄이고, 조합이 시공사와 공동 시행하지 않더라도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사업 주체로서 조합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이다.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 공개 기준도 구체화된다. 지금까지는 법 규정이 포괄적이어서 조합이 주요 자료 공개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누락하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 조합원이 정보 공개를 요청하면 공개 대상 자료를 보다 명확히 특정하도록 제도가 보완된다. 업무대행업체에 대한 등록제 도입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지역주택조합 시장에서는 일부 대행사가 과장 광고, 자금 관리 부실, 사업성 허위 설명 등으로 논란을 빚어 왔다. 앞으로는 자본금, 전문인력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업체만 조합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해 시장 진입 문턱을 세우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에 나선 배경에는 공급 확대 필요성도 있다. 현재 전국에서 약 30만 가구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 중이며, 수도권이 10만 가구, 서울이 약 5만 가구를 차지한다. 재건축·재개발과 함께 도심 주택 공급의 한 축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다만 제도 개선이 곧바로 시장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도 있다. 토지 확보 기준 완화는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지만, 반대로 토지 매입 리스크를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사비 검증 절차 역시 운영 방식에 따라 사업 기간을 늘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결국 관건은 집행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중앙정부 제도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역량에 따라 성패가 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조합 운영 실태 점검, 허위 광고 단속, 회계 관리 감독이 병행되지 않으면 제도 개편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대책은 지역주택조합을 없애는 대신 관리 가능한 제도로 재정비하겠다는 정부의 선택으로 읽힌다. 공급 수단으로 활용하되 반복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접근이다. 시장에서는 향후 법 개정 속도와 현장 적용 과정이 제도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2026-04-21 07: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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