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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생성형 AI '심층 리서치' 자체 개발…AX 전환 속도 높인다 外
우리銀, 생성형 AI '심층 리서치' 자체 개발…AX 전환 속도 높인다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은 지난 23일 은행 내부 데이터를 활용해 보고서를 자동 생성하는 생성형 AI(인공지능) 기반 '심층 리서치(Deep Research)' 개발해 AX 가속화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한 '심층 리서치'는 직원의 산업·기업 분석 요청에 따라 내부 금융 데이터를 수집·연계·분석해 단시간 내 전문가 수준의 보고서 초안을 제시하는 지능형 보고서 작성 지원 시스템이다. 단순 정보 나열에 그치던 기존 AI와 달리, 내부 핵심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맥락을 이해하는 분석 결과를 도출하며, 자료 수집·정리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직원들이 보다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의사결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은 글로벌 범용 AI인 MS 코파일럿과 자체 개발 '심층 리서치'를 전략적으로 결합해 AI 업무 환경을 한 단계 고도화했다. 코파일럿이 산업 동향·뉴스 등 외부 정보를 분석하는 데 강점이 있다면 '심층 리서치'는 은행 내부의 방대한 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화된 보고서를 생성한다. 외부 인사이트와 내부 데이터를 결합함으로써 분석의 정교함과 데이터 보안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우리은행은 향후 '심층 리서치'를 고도화해 AI-Agent 기반 서비스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여신 심사 △자산관리 △내부통제 등 은행 핵심 업무 전반으로 AI 활용 범위를 넓혀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지능형 인공지능 비서 체계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케이뱅크, 출범 10주년 기념 캠페인 및 감사 프로모션 실시 케이뱅크가 출범 10주년을 맞이해 '판을 키우다' 브랜드 캠페인과 고객 감사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케이뱅크는 2016년 1월 7일 준비법인 설립을 시작으로 출범한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올해 출범 10주년을 맞아 그간의 혁신 성과를 되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브랜드 캠페인을 마련했다. 지난 10년간 케이뱅크는 △은행권 최초 100% 비대면 아파트담보대출 출시(2018년) △가상자산거래소 실명계좌 제휴(2021년) △인터넷전문은행 최초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 출시(2024년) 등 다양한 금융 혁신을 이어왔다. 이번 캠페인은 '대한민국 금융 판을 키우다'를 핵심 메시지로 앞으로도 금융의 경계를 확장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를 바탕으로 '케이뱅크 디지털자산 판을 키우다' 등으로 메시지를 확장해 다양한 영역의 비전을 제시한다.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 사장님뱅킹, 생활금융, 투자 등 핵심 영역에서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이며 금융의 판도를 바꾸고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캠페인은 서울 전역 버스와 여의도 일대 전광판 등 각종 옥외광고를 비롯해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만나 볼 수 있다. 10주년을 기념해 케이뱅크 고객 감사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다음 달 10일까지 케이뱅크 앱 내 프로모션 페이지에서 간단한 퀴즈의 정답을 제출하면 정답자 10명을 추첨해 순금 1돈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또한 정답자 가운데 300명을 추가로 추첨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커피 쿠폰도 제공한다. 신협중앙회, 제53차 정기 대의원회 개최…'지역별 이사' 첫 선출 신협중앙회는 지난 24일 대전 유성구 신협중앙연수원에서 '제53차 정기 대의원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대의원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과 2026회계연도 사업계획·예산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중앙회 이사 선출을 함께 진행했다. 특히 올해는 신협법 및 신협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역별 이사제'가 처음 도입·적용된 자리로, 중앙회 이사회가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대의원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관련 안건과 2026회계연도 사업계획·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2026회계연도 회비 및 IT분담금·IT기금 부과(안)도 함께 결정하고, 전문이사와 지역별 이사 선출을 진행했다. 그간 신협중앙회 선출이사는 전국을 1개 구역으로해 13명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해 왔다. 다만 전국단위 선출 구조로는 특정 지역의 의견을 중앙회 의사결정에 상시적으로 반영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신협은 신협법 제71조의2에 근거해 선출이사 선출 체계를 '시·도 단위'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선출이사는 전국 15개 지역으로 구분해 각 지역에서 1인씩 총 15명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아울러 임원 정원 확대에 맞춰 전문이사 선출 인원도 함께 확대되는 구조다. 이번 선출은 대의원회 투표를 통해 지역별 대표 이사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지역별 이사제 도입으로 중앙회 이사회가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촘촘히 반영할 수 있게 됐다"며 "지역 대표성과 전문성을 함께 강화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거버넌스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2-25 10: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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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생계비통장' 출시…월 250만원까지 압류 방지 外
신협, '생계비통장' 출시…월 250만원까지 압류 방지 [이코노믹데일리] 신협중앙회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법적 압류절차로부터 보호하는 '신협 생계비통장(생계비계좌)'을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신협 생계비통장(생계비계좌)'은 예금주의 최소 생계비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압류방지 전용 계좌로,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계좌의 월 누적 입금한도와 잔액은 각각 250만원으로 제한되며, 해당 한도 내 예치금은 압류가 금지된다. 개인 고객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가까운 신협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하나금융, 100호 어린이집 대상 '유아 ESG 금융 교육' 참여 기관 모집 하나금융그룹은 오는 3월 13일까지 '하나금융그룹 100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SW) 및 금융 교육을 제공하는 '유아 ESG 금융 교육' 참여 기관 모집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유아기 아동들의 디지털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환경 보호 및 올바른 소비·저축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하나금융그룹 100호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4~5세 아동 500명을 대상으로 하며, 전문 강사가 어린이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하나금융은 디지털 금융 교육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총 50개소에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ESG 경영을 실천한다는 방침이다. 본 수업은 아이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로봇을 활용한 놀이형 교육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저축하기, 장보기, 장바구니 사용하기 등 재미있는 미션 수행 △나무 심기 활동을 통한 환경 보호의 중요성 체득 △기부활동을 통한 나눔의 기쁨 경험 △돈의 개념 및 소비와 절약 습관을 기르는 금융 기초 지식 습득 등이다. 아이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논리적 사고와 창의성을 기르는 것은 물론, 금융과 ESG의 개념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카카오뱅크, 자립준비청년이 만든 동화책으로 '기부금 모금 캠페인' 진행 카카오뱅크는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사회공헌 프로그램 '모두의 자립'의 일환으로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 제작한 동화책을 활용한 기부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모두의 자립'은 카카오뱅크가 2022년부터 아이들과미래재단과 함께 운영해오고 있는 자립지원 프로그램이다. 카카오뱅크는 청년들을 위한 체계적인 금융교육과 재무컨설팅, 창작 활동과 사회 환원 활동을 결합한 동화책 프로젝트 등을 지원했다. 이번에 발간된 동화책 5종은 지난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20명의 청년이 카카오뱅크의 지원을 통해 스토리 구성과 그림 작업에 직접 참여해 제작했다. 책에는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의 경험과 예비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가 담겼다. 카카오뱅크는 이 창작물을 바탕으로 카카오 사회공헌 플랫폼 '카카오같이가치'에서 기부 캠페인을 열어 자립준비청년의 교육비와 생활안정자금 마련을 위한 모금 목표 1000만원을 설정했다. 캠페인은 오는 5월 19일까지 진행된다. 또한 카카오뱅크는 완성된 동화책 290권을 서현유스센터,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 등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전국 5개 기관에 직접 전달했다. 해당 도서는 '모두의 자립' 카카오브런치와 교보문고 e-book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2026-02-24 09: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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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기업 "영구퇴출"… 법이 먼저 막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땐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담합 제재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시장에서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공공 입찰에서 내쫓는 제재도 법정 상한이 2년에 불과하다. '영구퇴출'이 정책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어떤 법 개정이 필요한지, 해외는 어떻게 설계했는지 짚어봤다. ◆20년 만에 또 담합… 제도가 실패했다는 신호 담합이란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가격이나 물량, 입찰 결과 등을 미리 짜고 합의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쟁이 사라져 가격이 오르고 선택지가 줄어드는 피해로 이어진다.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은 가격 고정부터 거래지역 제한, 생산량 조정, 입찰 결과 사전 합의까지 모두 9가지 담합 유형을 금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 발언 하루 전인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로 CJ제일제당·대한제분 등 7개 제분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2020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5년간 담합 규모를 5조9913억원으로 추산하고 법인 6곳과 임직원 14명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같은 업계가 2006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고도 20년 만에 같은 혐의로 다시 전원회의 심판대에 오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다 돈 벌자고 하는 일이라 처벌은 큰 효과가 없어 보인다"며 형사 이외의 제재로 중심을 이동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담합으로 얻는 이익이 걸릴 위험보다 훨씬 크거나 애초에 적발될 가능성 자체가 낮으면 기업은 담합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구퇴출'은 현행 법체계 안에서 실제로 가능할까. ◆공정거래법이 줄 수 있는 것과 줄 수 없는 것 담합이 확인되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42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내린다. 담합 행위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공개하라는 명령이 핵심이다. 과징금은 제43조가 근거이며 현행 상한은 담합으로 올린 매출액의 20%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이 상한을 30%로 높이고 최소 부과 금액도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형사처벌은 제124조 제1항 제9호에 근거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이며 제128조 양벌규정에 따라 임직원이 담합하면 법인도 벌금 대상이 된다.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면 이후 기소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한다. 그러나 이것으로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는 없다. 공정거래법은 영업정지나 허가·등록 취소를 담합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갖고 있지 않다.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도 형법이 허용하는 자격정지는 일정 기간에 그치며 영구 박탈은 형법 체계상 허용되지 않는다. 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물릴 수는 있지만 그 기업을 아예 문 닫게 만들 수단은 현행 공정거래법에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2년이 한계, 상습 담합해도 마찬가지 담합 기업을 시장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차단하는 수단은 공공 입찰 배제다. 국가와 계약하는 공사나 물품 납품 입찰에서 아예 참여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은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기업을 '부정당업자'로 분류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담합·위조·뇌물 등으로 입찰 질서를 어지럽힌 자를 일정 기간 공공 계약에서 배제하는 제도다. 그러나 배제 기간은 시행령 제76조 제2항과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최대 2년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제31조도 최대 2년으로 동일하다. 반복 담합에는 가중 규정이 있긴 하다. 배제 처분을 받은 기업이 처분 기간이 끝난 뒤 6개월 안에 또 담합하면 배제 기간을 최대 2배까지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가중해도 2년 상한을 넘을 수 없다. 아무리 상습적으로 담합해도 공공 입찰에서 쫓겨나는 기간은 법적으로 2년이 최대라는 뜻이다. 공정위가 담합 사건을 마무리하면 조달청과 발주기관에 결과를 통보하고 발주기관이 별도로 배제 처분을 내리는 절차가 이어진다. 다만 한 발주기관에서 받은 배제 처분이 다른 발주기관에도 자동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 법원 판례와 실무 사이에 해석이 엇갈려 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려던 법안이 추진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국세청은 담합 이익이 탈세로 이어질 때 움직인다 국세청이 담합 자체를 이유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근거는 현행 세법에 없다. 담합이 세금을 부과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담합으로 번 돈을 장부에 숨기거나 허위 비용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법인세나 부가세를 탈루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 세무조사, 가산세 부과, 범칙조사로 이어지고 조세범처벌법도 적용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국세청을 언급한 것은 공정위가 과징금으로 걷어내지 못한 담합 이익을 세금 경로로 추가 환수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두 기관이 이런 공동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공식 협정이나 자료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영구'를 가로막는 세 가지 법적 공백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배제하는 조문은 없다. 영구 또는 그에 준하는 효과를 내려면 최소한 세 가지 방향의 입법이 전제돼야 한다. 첫 번째는 공공 입찰 배제 기간 확대다.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반복 담합이 확정될 경우 배제 기간 상한을 5년이나 10년으로 늘리는 방식이다. 아무리 자주 걸려도 2년이 최대인 지금 설계로는 반복 담합을 억누르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두 번째는 영업정지 조항의 신설이다. 지금 공정거래법에는 담합 기업의 영업을 일정 기간 멈출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이를 신설하려면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다만 사업할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만큼 제재가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은지 헌법적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하며 입법 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된다. 세 번째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 개인에 대한 자격 제한이다. 지금은 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도 형 집행이 끝나면 임원직에 바로 복귀할 수 있다. 별도 특별법으로 임원 취임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규정을 두면 법인을 해산하고 새 법인을 차리는 방식의 우회를 막을 수 있다. ◆제재를 강화하면 자진신고가 줄 수 있다 제재 수위를 높일 때 맞닥뜨리는 함정이 있다. 담합을 적발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이른바 리니언시와의 충돌이다. 리니언시란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먼저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깎아주는 제도다(공정거래법 제44조). 공정위가 적발하는 담합 사건 상당수가 이 제도를 통해 밝혀진다. 문제는 "신고해도 어차피 퇴출"이라면 기업이 버티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진신고가 줄면 담합을 잡아내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 제재는 더 세 보이지만 실제로는 담합이 더 오래 지속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자진신고자에게는 공공 입찰 배제를 면제하거나 기간을 대폭 줄여준다는 것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법학계에서 나온다. ◆ 미국은 3년 원칙이지만 반복 위반이면 더 길고, 임원도 개인 배제 미국 연방조달규정(FAR) 제9.406-4조는 연방 정부 조달에서의 배제 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을 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반복 위반이나 조직적 사기의 경우 3년을 초과하는 배제도 허용되며 실무에서는 갱신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배제 처분은 법인뿐 아니라 임원 개인에게도 동시에 적용된다(FAR §9.406-5). 회사를 없애고 새 회사를 차리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하려 해도 임원 개인이 배제된 상태라면 그 사람이 운영하는 한 새 회사도 연방 조달에 참여할 수 없다. 한국이 법인 단위 2년 배제에 그치는 것과 대조적이다. ◆ EU는 최대 3년이지만 개선하면 일찍 풀어준다 EU 공공조달지침(Directive 2014/24/EU) 제57조는 담합 등 경쟁법 위반으로 인한 조달 배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정한다. 회원국이 자국 사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이 '자기정화' 개념이다. 배제 대상 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당국에 적극 협조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체계를 갖췄다고 입증하면 배제 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시장에 복귀할 수 있다. 기업에 실질적인 개선 동기를 주면서 무기한 배제의 경직성을 피하는 방식이다. ◆ 영국은 5년 명부에 임원은 최장 15년 자격 박탈 영국은 지난해 발효된 조달법(Procurement Act 2023)으로 '중앙 디바먼트 명부'를 도입했다. 담합·입찰 조작·시장 분할에 가담한 기업은 의무적으로 이 명부에 올라 최대 5년간 공공 조달에서 배제된다. 배제 효과는 해당 법인뿐 아니라 임원과 모회사, 핵심 하청업체에까지 미친다. 또 담합을 먼저 신고한 첫 번째 기업은 배제를 면제받는다고 법에 명시해 자진신고 감소 문제를 제도 설계 단계에서 차단했다. 임원 개인에 대해서는 이사 자격을 최장 15년까지 박탈할 수 있다(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영구'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면서도 그에 준하는 실질 효과를 내는 장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 법 조항 하나로는 안 된다, 네 가지가 함께 바뀌어야 선진국 사례를 종합하면 '담합 영구퇴출'은 법 조항 하나를 새로 만든다고 달성되지 않는다. 배제 기간 확대, 임원 자격 제한, 자진신고 연동, 자기정화 제도가 동시에 맞물릴 때 실질적인 억제력이 생긴다. 우선 국가계약법에서 담합 기업에 대한 입찰 배제 기간 상한을 현행 2년에서 최소 5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반복 담합이 거듭될수록 배제 기간이 누적되는 구체적인 기준도 필요하다. 공정거래법에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의 취임을 일정 기간 막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야 법인 우회를 막을 수 있다. 개선 의지를 보이는 기업에 복귀 기회를 주는 자기정화 제도를 명문화하지 않으면 기업 입장에서 제재를 피할 방법이 없어 오히려 버티기에 나설 수 있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배제 면제를 법에 확실히 담지 않으면 담합을 잡아내는 핵심 도구 자체가 무력해질 위험이 있다. 공정위가 추진 중인 과징금 강화는 담합으로 번 이익을 경제적으로 환수하는 직접적 수단이다. 담합 이익보다 과징금이 크면 기업의 담합 유인이 줄어든다. 다만 과징금 계산 방식이 얼마나 정밀하게 설계되느냐, 집행이 일관되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실제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결국 현행법 체계 안에서 '영구퇴출'은 불가능하다. 담합을 금지하고 과징금을 물리고 형사처벌하는 수단은 있지만 기업을 시장에서 영구히 내쫓을 법적 근거는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아무리 반복해서 담합해도 2년이 최대다. 대통령 발언이 실제 규범으로 이어지려면 국회가 여러 법을 동시에 손봐야 한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제재는 강해 보여도 실제로는 구멍이 생긴다.
2026-02-20 10: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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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2694억 채권 감면…서민·취약계층 재기 지원 外
신한銀, 2694억 채권 감면…서민·취약계층 재기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거래 정상화를 위해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 2694억원을 감면하는 포용금융 지원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은행에서는 회수 가능성이 없어 상각 처리한 대출채권을 '특수채권'으로 분류해 별도 관리하는데 이 중 소멸시효가 도래했으나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않은 특수채권이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이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특수채권으로 편입된 후 7년 이상 경과한 채권 중 △기초생활 수급권자 △경영 위기 소상공인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과 2000만원 미만 채권 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지난해 10월 출범한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개인 및 개인사업자 3183명과 보증인 212명 등 총 3395명이 지원을 받게 되며, 감면 등록 절차가 완료되면 해당 고객들은 계좌 지급정지, 연체정보, 법적절차 등이 해제돼 다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이와 더불어 신한은행은 고객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채무자가 직접 특수채권 감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내 '간편조회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KB금융, '전국 공립 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 프로젝트' 운영 KB금융그룹이 '문화가 있는 날' 확대 취지에 발맞춰 국민의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더 가까이, 더 풍요롭게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KB금융그룹과 함께하는 전국 공립 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 프로젝트(KB 무료관람 프로젝트)'를 올해 상반기에도 지속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일 국민 생활 속 문화 향유 기회를 확산하기 위해 시행중인 '문화가 있는 날'을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는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KB금융은 '문화가 있는 날'이 지향하는 일상 속 문화향유 가치에 공감하며, 문화 경험이 일부에 한정되지 않고 더 넓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전국민을 대상으로 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KB금융과 한국박물관협회가 함께 진행하는 'KB 무료관람 프로젝트'는 전국 주요 공립 박물관·미술관 40여곳의 전시 관람과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무료 관람·체험을 원하는 고객은 KB국민은행의 대표 금융 플랫폼인 KB스타뱅킹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앱 내 '국민지갑'의 '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 메뉴에서 서울의 '둘리뮤지엄',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을 비롯해 제주의 '제주현대미술관', 경남의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전북의 '무주곤충박물관' 등 전국 주요 공립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전시와 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 우리銀,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1억3000만원 전달 우리은행은 지난 27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함께 추진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및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2025년 우리(Woori) 임팩트 챌린지 공모전' 선정기업을 발표하고 지원금 총 1억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2025년 우리(Woori) 임팩트 챌린지 공모전'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사회공헌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법인 설립 2년 이상의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심사를 맡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센터는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지속적 실행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농업회사법인 천우당(농산물가공제조) △바다야놀자협동조합(해양 환경 정화 활동) △뉴엑스피어(취약계층 청년 교육 플랫폼) 등 10개사를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들은 우리은행으로부터 최대 2000만원을 지원받아 농식품·관광·돌봄·환경·장애인 고용 등 지역 기반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6-01-28 13: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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