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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출 영업 중견기업까지 확대…주식보유 한도 2배로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저축은행의 대출영업 범위가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또 비상장주식 보유 한도가 완화되고, 예대율 산정체계 개편을 통해 비수도권 여신을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저축은행 건전 발전을 위한 최고경영자(CEO)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공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은 단기 수익에 몰두하던 영업구조에서 벗어나 실물경제와 지역사회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거점지역 단위에서 전국단위까지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과 정체성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79개사를 자산규모에 따라 대형사(자산 5조원 이상·5개사), 중형사(자산 1조∼5조원·26개사), 소형사(자산 1조원 미만·48개사) 등 3단계 티어(Tier)로 분류했다. 방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주된 기업대출 대상이 기존 중소기업에서 자산 5000억원 이상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상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 대상 여신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의무가 있지만, 앞으로는 이 여신비율에 중견기업까지 포함되는 것이다. 저축은행 예대율(원화대출금/원화예수금) 산정 시 수도권 영업구역 대출은 가중치(100%→105%)를 높이고, 비수도권 영업구역 대출은 가중치(100%→95%)를 낮춰 비수도권 여신을 우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형 저축은행들의 유가증권 보유 한도 규제도 완화할 예정이다. 주식 보유한도는 자기자본의 50%에서 100%로 늘어나고, 비상장주식·회사채(자기자본 10%→20%)와 집합투자증권(자기자본 20%→40%)도 모두 2배로 상향한다. 독자 발급을 위한 인적·물적 비용, 결제 안정성 확보 능력, 체크카드 실적 등을 고려해 대형사(자산 5조원 이상)의 경우 독자적 체크카드(직불)나 모바일 쿠폰(선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저축은행중앙회와 업무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만 직·선불 전자지급수단을 취급이 가능하다. 또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저축은행의 온라인투자업자와 연계투자를 허용하고, 사잇돌대출에서 개인사업자대출 상품을 별도 분리하는 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밖에 중·대형 저축은행의 법인·개인 사업자 차주별 금액한도를 일부 상향하고, 현재는 어린이·청소년이 시청 가능한 시간대에 저축은행 방송광고를 금지하는 규제의 경우 적합성 심의를 강화하는 대신 저축은행의 인식 제고와 소비자 선택권 등을 감안해 방송 광고를 허용한다. 저축은행 건전성·지배구조 규제도 개편한다. 대형 저축은행에는 은행 수준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산정방식을 선별적·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일부 대형 저축은행이 이미 지방은행이나 인터넷은행 수준으로 성장했음에도 여전히 바젤I 수준으로 자본비율을 단순 산출하고 있어 고위험 자산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단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대형 저축은행이 지방은행 수준으로 동일인 주식보유 한도를 설정하도록 자산규모별 차등적 소유 규제체계와, 기업여신의 신용위험을 실질적으로 평가할 미래 채무상환능력(FLC)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도 도입한다. 소형 저축은행의 경우 건전성이 양호하다면 외부감사 수검주기를 분기에서 반기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저축은행중앙회의 부실채권(NPL) 관리 전문 회사(SB NPL 대부)를 자산관리회사로 전환해 부실자산 정리·지원 역량을 높이고, 저축은행 예수금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중간만기 3개월 이내 회전식 정기예금의 30%를 유동성부채에 포함하는 등 유동성 비율 산정 방식을 개선한다. 한편 이번 방안에선 그간 업계가 요구해 왔던 영업구역 제한 규제 완화는 포함되지 않았다. 현행 제도상 저축은행은 각 사별 영업구역 중 소속 구역에서 수도권은 50% 이상, 지방은 40% 이상의 대출을 의무 취급해야 하는데, 이는 수도권·비수도권 저축은행 간의 격차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대해 금융위 측은 "영업구역 제한은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저축은행 정체성과 관련한 사항"이라며 "폐지는 불가능하며 완화 역시 어렵다"고 답했다.
2026-02-23 15: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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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세종시 신중년 AI 디지털 일자리센터 구축 外
하나금융, 세종시 신중년 AI 디지털 일자리센터 구축 [이코노믹데일리] 하나금융그룹은 세종특별자치시와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BRT환승센터에서 신중년 디지털 역량강화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신중년 AI 디지털 일자리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하나금융그룹의 대표 중장년 재취업 프로그램인 '하나 파워 온 세컨드 라이프'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세종시 신중년 AI 디지털 일자리센터'는 중장년을 위한 AI·디지털 기반 직무교육과 지역 일자리 창출의 거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하나금융그룹은 △AI디지털라벨러 △AI콘텐츠 마케터 △AI강사 △AI이커머스 관리자 등 중장년에 적합한 AI·디지털 직무 교육 과정을 운영하며, 교육 이후에는 지역 내 기업 및 유관기관과 연계한 일자리 매칭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일자리센터는 3개의 강의실과 AI·디지털 실습실, 커뮤니티 라운지, 상담부스, 휴게공간 등 교육·실습·상담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정부세종청사 BRT환승센터에 위치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한 충청권 전역의 중장년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열 하나은행 충청하나그룹 부행장은 "세종시 신중년 AI 디지털 일자리센터가 지역 중장년이 AI 기반 일자리에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중장년의 경험과 역량이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농협은행, 스테이블코인 활용한 'K-콘텐츠 STO 청약 PoC' 성료 NH농협은행은 아톤, 뮤직카우와 공동으로 스테이블코인 기반 STO(토큰증권) 청약 및 유통 프로세스에 대한 PoC(개념검증)를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3사는 지난해 8월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가능성을 검증해왔다. 이번 PoC는 해외 팬들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K-팝 저작권 STO에 청약·투자하는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청약 수단으로 적용해 환율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청약부터 정산까지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구조도 정립했다. 농협은행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자체 블록체인 메인넷 환경에서의 2차 PoC를 2분기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2차에서는 1차의 개념 정립을 넘어 농협은행의 스테이블코인을 가상 발행해 청약·배정·청산 전 과정을 설계 및 테스트한다. 특히 2차는 퍼블릭클라우드에서 운영중인 농협은행의 EVM (Ethereum Virtual Machine) 기반 자체 블록체인 메인넷을 활용한다. 스테이블코인과 STO에 토큰 프로토콜을 적용해, 향후 다양한 블록체인 및 디지털자산과의 상호 운용성을 고려한 MVP(Minimum Viable Product)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Sh수협은행, 전 임직원 소비자보호 DNA 재무장 Sh수협은행이 신년을 맞아 전행적 소비자보호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금융소비자보호 문화를 조직 전반에 내재화하는 등 '실질적 소비자 보호 구현'에 대한 경영 의지를 보였다. 수협은행은 지난 15~16일 전국 영업점장과 임직원 2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6년 경영전략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수협은행 임직원 결의대회'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임직원들은 모든 업무를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철저히 수행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금융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수협은행 임직원의 다짐'을 선서하고 결의를 다졌다. 수협은행은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본부와 영업점 모두 금융소비자보호를 충실히 완수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금융소비자보호 문화를 내재화하기 위한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했다. 수협은행은 그간 △소비자보호점검팀 신설 △금융소비자 중심의 제도 개선을 위한 직원패널제도 '소비자보호 가디언즈' 운영 △고령자·장애인·영유아 동반·임산부 등을 위한 섬김 금융창구 및 시각 장애인을 위한 계약서류 음성변환 서비스(보이스아이) 도입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가 경영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총 8개 평가 항목 중 양호 3개, 보통 5개의 성적표를 받아, 이전 평가 대비 진일보한 소비자보호 프로세스를 갖춘 것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나아가 올해는 상품 개발 단계부터 촘촘한 위험 요인을 점검하는 한편, 상품 생애주기별로 사전 예방 중심의 내부통제 활동 강화 등 한단계 더 도약한 전행적 소비자보호 경영계획을 이행할 계획이다.
2026-01-28 09: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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