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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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 승리, 가문의 패배…구광모 회장이 새겨야 할 것
법은 차갑다. 증거와 절차, 문서와 진술에 따라 판단한다. 이번 LG가 상속 소송 1심 판결도 그 원칙을 따랐다. 재산분할 협의는 유효했고 기망은 인정되지 않았다. 구광모 회장은 법적으로 승소했다. 그러나 기업은 법정의 언어만으로 평가받지 않는다. 특히 ‘가문’이라는 상징을 짊어진 한국 대기업 총수라면 더욱 그렇다. 법적 승소가 모든 책임의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질문은 이제부터다. 왜 LG가 오랫동안 지켜온 질서와 전통이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는가. LG는 한국 재계에서 오랫동안 예외적인 존재로 불려왔다. 다른 그룹에서 반복돼온 형제 간 분쟁과 달리 비교적 조용한 승계와 절제된 갈등 관리, 원칙을 중시하는 문화가 LG의 정체성이었다. 장자 승계의 관행은 안정적으로 이어졌고 가족 간 갈등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다. 이 이미지는 단순한 미담이 아니었다. 기업 경영에서 예측 가능성과 내부 안정성은 곧 신뢰다. 투자자와 시장은 실적뿐 아니라 지배구조의 품격을 본다. LG는 그 품격을 중요한 무형 자산으로 축적해왔다. 이번 소송은 그 자산에 균열을 냈다. 상속 문제로 가족이 법정에서 다퉜다는 사실 자체가 상징을 흔들었다. 경영권을 둘러싼 노골적 충돌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LG에는 갈등이 없다”는 인식은 더 이상 온전하지 않다. 법적 결론과는 별개로, 사회적 평가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 상속은 본질적으로 민감한 문제다. 거액의 재산이 걸린 상황에서 이견이 발생할 수 있다. 그것 자체가 곧 비난의 대상은 아니다. 문제는 과정과 리더십이다. 총수는 단순한 상속인이 아니다. 가문과 기업의 얼굴이다. 법적 정당성뿐 아니라 도덕적 설득력과 관계의 품격까지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것은 법률적 하자의 유무가 아니라 내부 신뢰의 균열이다. 협의가 있었다고 해도, 왜 그 협의가 수년 뒤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성찰은 남는다. 법원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지만 사회는 “왜 법정까지 갔는가”를 묻고 있다. 기업 지배구조의 기본 원칙은 분명하다. 투명성과 소통이 갈등을 줄인다. 오너 기업일수록 그 중요성은 더 크다. 총수의 권한은 막강하지만 그만큼 책임도 무겁다. 내부 합의가 외부에서 의심받는 단계까지 간 것은 결과적으로 리더십의 상처로 남는다. 더욱이 LG는 ‘조용한 리더십’을 하나의 브랜드로 삼아왔다. 공격적 경영보다 안정적 성장, 분쟁보다 합의를 중시해왔다. 그 전통이 이번 사안으로 시험대에 올랐다. 물론 법정 다툼의 모든 책임을 총수 개인에게 돌릴 수는 없다. 가족 간 갈등은 본질적으로 복잡하다. 그러나 총수의 자리는 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자리다. 법적 승소는 최소한의 조건일 뿐, 도덕적 권위까지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세계 시장에서 ESG와 거버넌스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오너 리스크에 민감하다. 가족 분쟁은 곧 경영 안정성에 대한 의문으로 번지기 쉽다. 이번 판결로 법적 불확실성은 일부 해소됐지만 신뢰의 손상은 숫자로 환산하기 어렵다. LG는 배터리, 전장, 인공지능, 친환경 소재 등 미래 산업으로 보폭을 넓히고 있다. 그러나 사업이 아무리 확장돼도 신뢰가 흔들리면 기업의 무게는 가벼워진다. 신뢰는 공장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이고 한 번 금이 가면 회복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구광모 회장은 비교적 젊은 총수로 세대교체의 상징이었다. 디지털 전환과 미래 사업을 앞세워 새로운 LG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더더욱 가문의 전통과 내부 통합을 지켜냈어야 한다.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리더십은 법의 최소선을 넘어서는 책임을 요구한다. 이번 사안은 한 개인의 승패를 넘어 한국 오너 기업 문화에 질문을 던진다. 지속 가능하려면 권한만큼 투명성과 설득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LG가 오랫동안 지켜온 품격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상징은 반복될 때 힘을 잃는다. “LG는 다르다”는 말이 더 이상 자동으로 나오지 않는 순간 그것이 가장 큰 손실이다. 법정에서의 승리는 기록으로 남는다. 그러나 기업의 진짜 평가는 시장과 사회의 기억 속에 남는다. 구 회장이 이번 일을 단순한 법적 승소로 정리한다면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더 클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방어가 아니라 성찰이다. 가문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내부 소통을 어떻게 재정비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필요하다. 총수의 자리는 영광이 아니라 책임의 자리다. 법정의 문은 닫혔을지 몰라도 사회의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2026-02-12 17: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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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FC vs WWE…링 위로 올라선 넷플릭스·티빙 격투 콘텐츠
[이코노믹데일리] OTT들이 격투 스포츠 콘텐츠를 앞세워 시청자 공략에 나섰다. 티빙은 UFC 단독 생중계를 이어가며 실전 스포츠의 긴장감을 강화했고 넷플릭스는 WWE를 통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영역까지 보폭을 넓혔다. 19일 티빙은 세계 최고 종합격투기 단체 UFC의 국내 OTT 독점 중계를 오는 2029년까지 이어간다고 밝혔다. UFC는 전 세계 210개국 이상에서 중계되는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로 국내에서도 오랜 기간 두터운 팬층을 쌓아왔다. 티빙은 지난 2022년부터 한국 내 UFC OTT 독점 중계사로서 tvN SPORTS와 함께 UFC 콘텐츠를 선보인 바 있다. 오는 25일(현지 기준)으로 공개되는 대회는 'UFC 324: 게이치 vs 핌블렛'이다. 올해 첫 UFC 대회이자 라이트급 타이틀을 둘러싼 빅매치로 팬들의 기대가 크다. 티빙은 UFC를 통해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일상적으로 찾아보는 스포츠 콘텐츠로 자리 잡겠다는 전략이다. 생중계 중심의 몰입감과 실시간 화제성은 티빙 스포츠 라인업의 가장 큰 강점으로 꼽힌다. 반면 넷플릭스는 WWE라는 다른 결의 격투 콘텐츠를 선보인다. 넷플릭스는 지난 1일부터 WWE의 모든 주간 프로그램과 프리미엄 라이브 이벤트를 단독 스트리밍한다. 이는 영화와 드라마, 예능을 넘어 라이브 콘텐츠로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확장하는 행보다. WWE는 헐크 호건, 언더테이커, 스티브 오스틴, 더 락, 존 시나 등 수많은 슈퍼스타를 배출한 스포츠 엔터테인먼트의 상징적 IP다. 국내에서도 AFKN을 통해 WWE를 접했던 세대부터 젊은 팬층까지 폭넓은 팬층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넷플릭스를 통해 로우, 스맥다운, NXT는 물론 레슬매니아, 로얄 럼블, 섬머슬램, 머니 인 더 뱅크 등 모든 프리미엄 라이브 이벤트를 추가 결제 없이 즐길 수 있다. 티빙은 UFC를 통해 실전 승부의 긴장감과 생중계의 힘을 앞세웠고 넷플릭스는 WWE로 쇼와 서사가 결합된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를 선택했다. OTT 경쟁의 링 위에 격투 콘텐츠가 본격적으로 올라섰다. 티빙 관계자는 "티빙은 스포츠를 단발성 콘텐츠가 아닌 이용자들이 일상적으로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UFC를 비롯한 다양한 스포츠 콘텐츠를 통해 팬들이 언제든 신뢰하고 찾을 수 있는 스포츠 시청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강동한 넷플릭스 한국 콘텐츠 부문 VP는 강력한 스토리텔링과 라이브 특유의 묘미를 모두 갖춘 WWE는 넷플릭스만이 선사하는 엔터테인먼트의 즐거움을 한 단계 높여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라이브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내 회원들에게 더욱 다채로운 시청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6-01-19 17: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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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운 성장의 한복판에 섰던 이름, 권혁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해운업계에서는 조세와 국적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반복돼 왔다. 존 프레드릭슨은 국적과 조세 거주지를 둘러싼 논란 속에서도 합법적 절세라는 입장을 고수해 온 세계적 선주로 꼽힌다. 권혁 시도그룹 회장을 둘러싼 논란 역시 이와 유사한 문제의식 위에 놓여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권혁 회장은 ‘선박왕’으로 불린다. 권혁 회장이 실질적으로 운용해 온 선단의 영향력을 두고 “이순신 장군 함대 이후 가장 파워가 세다”는 말이 회자될 정도다. 외부 노출을 극도로 자제해 온 탓에 권혁 회장은 오랫동안 해운업계 내부에서만 거대한 존재로 인식돼 왔다. 권혁 회장이 일반 사회에 본격적으로 알려진 계기는 2011년 국세청의 ‘역외 탈세 추적 프로젝트’였다. 당시 국세청은 조세회피처에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 이들을 집중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최대 규모 추징 대상자로 지목된 인물이 권혁 회장이었다. 국세청이 산정한 추징금은 4101억원에 달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권혁 회장을 둘러싼 대규모 조세 분쟁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세청 고발 이후 검찰 수사가 이어졌고, 권혁 회장은 횡령, 저축 관련 부당행위,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2월 1심 재판부는 권혁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340억원을 선고했다. 종합소득세 1672억원과 법인세 582억원이 포함된 액수였다. 이 판결로 권혁 회장은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는 판단이 달라졌다. 시도그룹 핵심 해상운송 계열사인 시도카캐리어서비스(CCCS)를 둘러싼 법인세 포탈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판결의 방향이 바뀌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인세 포탈 혐의를 제외하고 종합소득세 2억4000여만원 포탈 혐의만을 유죄로 판단했다. 형량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대폭 줄었다.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선박 중개업자 명의 해외 계좌에 입금해 관리한 중개수수료와 배당소득 7억원에 관한 사안이었다. 2016년 2월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판결로 권혁 회장을 둘러싼 형사 절차는 사실상 일단락됐다. 권혁 회장은 6·25 전쟁 발발 나흘 뒤인 1950년 6월 29일 태어났다. 1977년경 현대자동차에 입사해 자동차사업부에서 근무했고, 이 시기의 경험은 이후 사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1980년 9월 결혼해 1남 1녀를 두고 있다. 법적 판단과는 별도로 권혁 회장의 사업 행보는 한국 해운 산업이 외형을 키워가던 흐름과 맞물려 전개됐다. 현대자동차 근무 경력은 권혁 회장이 해운업으로 눈을 돌리게 된 계기였다. 국산 자동차의 해외 수출 물량이 빠르게 늘어나는 흐름에 주목한 권혁 회장은 자동차 전용선을 중심으로 한 해상 운송사업에 뛰어들었다. 1990년 전후 부산에서 동업자와 함께 시도물산을 설립하며 본격적인 해운사업 준비에 나섰다. 일본을 거점으로 한 사업 구상도 같은 시기 진행됐다. 1993년 일본 도쿄 신바시에 시도해운을 설립했고, 중고 자동차선을 확보해 선주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사업을 확장했고, 선박 관리 업무를 외부에 맡기지 않기 위해 1995년 부산에 시도상선을 설립했다. 사세는 빠르게 커졌다. 권혁 회장은 2004년 시도쉬핑 한국영업소와 유도해운을 설립했고, 2009년에는 시도항공여행사를 인수했다. 2005년 12월까지 이들 회사를 대표이사로 직접 운영했으며, 이후에는 회장 직함으로 경영 전반을 총괄해 왔다. 시도상선은 한때 직원 수가 100명을 넘는 중견 해운기업으로 성장했다. 권혁 회장의 부는 해운 시황의 단기 변동에 기대기보다 자동차 전용선이라는 특정 시장을 장기간 선점하며 축적됐다. 선박을 직접 보유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 장기 운송 계약을 맺는 방식은 운임 등락과 무관하게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가능하게 했다. 선박 자체의 희소성과 선복 확보 능력이 곧 경쟁력으로 작용한 셈이다. 이러한 방식은 국제 해운업계에서는 비교적 익숙한 사업 모델로 받아들여져 왔다. 해상 운송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권혁 회장은 해외에 법인을 설립한 뒤 국내 회사에 업무를 맡기는 방식을 병행했다. 선박별로 단선회사를 두고 이를 통해 자산과 손익을 관리하는 방식은 선박금융 조달과 사업 확장 측면에서 유연성을 높였다. 이들 법인은 권혁 회장이 사실상 지배하는 형태로 운용됐다. 다만 이러한 사업 방식은 한국 해운업계에서는 흔치 않았다. 국내 해운 산업은 국적선과 법인 중심의 운영 체계 속에서 성장해 왔고, 개인 오너가 해외 법인을 축으로 대규모 선단을 사실상 통제하는 사례는 드물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차이는 국제 해운업계의 관행과 한국적 제도 환경 사이의 간극을 드러내는 대목으로 평가된다. 권혁 회장의 행보는 한국 해운 산업이 외형을 키워오던 시기와 맞물려 있다. 해상 운송을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해 온 과정과 함께 대규모 조세 분쟁과 형사 절차라는 이력 역시 그의 이름과 병존해 있다. 권혁 회장이 일군 기업과 그 운영 방식은 이 같은 시간의 궤적 위에서 함께 놓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
2026-01-06 10: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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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에 갇혀 '권리' 놓쳤다… 1기 신도시 통합재건축의 구조적 딜레마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와 도시 정비를 목표로 추진 중인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제도적 공백'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정부는 여러 단지를 묶어 개발하는 '통합 재건축'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을 내놨지만, 정작 개별 단지의 이해관계를 조율할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곳곳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국토교통부와 정치권이 뒤늦게 제도 보완에 나섰으나, 이미 갈등이 점화된 현장을 진화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과속'이 부른 사각지대… 사라진 '동의율 안전장치' 27일 국토교통부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최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재건축 사업시행자(신탁사 등) 지정 시 기존의 '전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외에 '각 주택단지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 요건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는 현행 노특법이 지닌 태생적 한계를 보완하려는 조치다. 일반 재건축(도시정비법)의 경우, 다수의 횡포를 막고 소유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각 동(棟)별 과반수 동의'라는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다. 그러나 노특법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며 통합 구역 전체의 동의율(50%)만 충족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문턱을 대폭 낮췄다. 문제는 이 '규제 완화'가 소규모 단지나 입지 여건이 다른 단지 소유주들에게는 '재산권 침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점이다. 대단지 위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경우, 소수 단지의 의견은 묵살되거나 불리한 조건을 강요받을 수 있는 구조적 맹점이 드러난 것이다. ◆ 분당·평촌서 터져 나온 '불협화음' 제도의 허점은 곧장 현장의 갈등으로 이어졌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과정에서 통합 재건축을 전제로 한 단지들 간의 이해관계 충돌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분당 양지마을(금호, 청구, 한양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통합재건축 구역에 포함된 금호1단지 소유주들은 최근 추진준비위원회가 성남시청에 제출한 제안서 내용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정산 방식 등 주요 사안이 특정 단지에 유리하게 설계되었다"며 단지 내에 반박 게시물을 부착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평촌 신도시 꿈마을(금호, 한신, 라이프, 현대) 역시 상황은 유사하다. 금호단지 소유주들은 준비위원회가 안양시청에 제출한 제안서가 자산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통합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개별 단지의 특수성이 무시되면서, 물리적 결합은 이뤘을지 몰라도 화학적 결합에는 실패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 '사후약방문'식 대책… 현장 혼란 잠재울까 국토부 관계자는 "통합 재건축 과정의 갈등을 인지하고 있으며, 연내 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가장 큰 쟁점은 법적 소급 적용의 한계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이미 제안서를 제출하고 심사 단계에 돌입한 선도지구에는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소급 적용이 배제될 경우, 현재 갈등을 겪고 있는 선도지구 단지들은 현행법(전체 동의율 50%)에 따라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는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뇌관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개별 단지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사업시행자가 지정될 경우, 관리처분계획 등 후속 절차에서 소송전이 벌어지거나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정비사업의 속도는 행정 절차의 간소화가 아니라 주민들의 합의에서 나온다"며 "정부가 속도전에 치우쳐 정교한 이익 조정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대가를 주민들이 갈등 비용으로 치르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할 정교한 '룰 세팅'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2025-11-27 08: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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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우 현대건설 대표 취임 1년… 외형은 키웠지만 '약속 리스크'가 회사를 흔든다
[이코노믹데일리]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가 이달 말 취임 1년을 앞두고 있다. 도시정비·원전이라는 두 축을 앞세워 외형 성장에는 분명한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분양 현장에서 불거진 약속 불이행 및 책임 회피 논란은 회사의 신뢰 기반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더 거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선임돼 올해 1월 공식 취임했다. 1994년 입사 이후 현대건설에서 경력을 쌓아온 정통 ‘현대맨’으로, 취임 직후 도시정비 수주 확대와 해외 원전 사업 선점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현대건설은 올해 8조6000억원 규모의 도시정비 사업을 따내 업계 1위를 기록했으며, 핀란드 신규 원전 사전업무착수계약(EWA)에 이어 미국 원전 해체 시장 진출도 선언했다. 겉으로는 외형 확장에 성공했지만, 내부에선 정반대의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오산세마 현대프리미어캠퍼스 사태가 그 상징적 사례다. 수분양자들은 분양 당시 “분양대금의 70~80퍼센트를 대출해 주겠다”는 안내를 믿고 계약했으나, 실제 금융권에서는 감정가 기준 50퍼센트 수준의 대출만이 가능했다고 주장한다. 잔금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등기율도 떨어지고 입주 지연이 확산되자 수분양자들은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현대건설의 책임을 촉구했다. 법률대리인 박휘영 변호사는 “분양 당시 제시된 안내와 현실이 크게 달라 수분양자들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일부 금융기관은 중도금 원리금 상환까지 요구해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김남국 대통령비서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은 “관련 자료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현장의 분위기는 냉랭했다. 입주 기간이 지났지만 등기율은 낮고 빈 사무공간이 곳곳에 보였다. 공인중개사들은 “이 시기라면 등기 신청으로 북적여야 하지만 유령도시처럼 비어 있다”고 전했다. 분양대행사는 등기율을 높이기 위해 ‘등기 시 납부금액의 일정 비율 환급’ 행사를 내걸었지만 상황 개선은 더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현대건설은 책임을 선 그었다. 회사는 “지식산업센터 대출은 금융기관이 최종 판단하는 사안이며, 당사는 시공사일 뿐 대출 주선 업무를 주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다만 분양 상담 과정에서 잔금 납부·대출·중도금 무이자 조건 등 전반적 안내를 제공했던 사실은 인정했다. 현대건설은 “시장 상황 변화로 수분양자와 시행사, 시공사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고도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에선 “현대건설이 홍보 단계에서는 적극적이지만, 약속 이행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면 책임이 모호해지는 구조가 반복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해부터 논란이 반복된 ‘기망 논쟁’이 현대건설 브랜드 전반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분석이다. 정치권에서도 시선이 곱지 않다. 앞서 이 대표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관련 공사비 대납 의혹으로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타를 받았다. 회사는 의혹을 부인했지만 “내부 감찰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으며 논란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 재무 성과도 아쉬움을 남겼다. 현대건설의 올해 1~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5342억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고, 회사가 제시한 연간 목표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외형 확대가 이익 증가로 이어지지 못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수주 확대는 단기 성과지만 신뢰는 장기 자산”이라고 강조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약속 불이행 논란이 누적되면 브랜드 신뢰가 무너지고, 결국 도시정비·민간 수주 경쟁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취임 1년은 외형 성장을 기록한 해였지만, 동시에 현대건설이 약속을 지키는 회사인가라는 보다 근본적 질문을 남겼다. 내년 현대건설의 성패는 외형이 아니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2025-11-13 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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