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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삼성전자 지분 매각해도 배당 제한..."유배당보험 역마진"
[경제일보]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으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합산 지분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금산법에 따른 추가 지분 매각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다만 지분 매각이 이뤄지더라도 유배당보험 손익이 역마진 상태로 계약자배당 재원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사업보고서를 통해 "2025년 규모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이 발생하더라도 매각이익 중 유배당계약에 배분되는 금액이 기존 유배당 결손액에 미치지 못해 추가적인 계약자배당 재원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시했다. 해당 내용은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일탈회계' 관행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슈로 떠오른 유배당 계약과 관련된 사안들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일탈회계 정리 과정에서 삼성생명이 기존 부채에서 자본 항목으로 반영한 유배당 계약자 지분 규모는 17조5857억원으로 집계됐다. 삼성생명은 현재 약 148만건의 유배당보험 계약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계약은 대부분 연금보험으로 계약자에게 평균 약 7% 수준의 금리를 복리 방식으로 적용해 연금 지급기간 동안 보장하는 구조다. 반면 국내 금융시장 채권수익률은 약 2~3% 수준이며 삼성생명의 지난해 자산운용수익률은 약 4% 수준이다. 계약자에게 보장한 금리가 자산운용수익률보다 높은 역마진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구조로 유배당보험 손익은 지속적으로 결손 상태를 보이고 있다. 삼성생명은 지난 1986년 이후 총 31회의 계약자배당을 실시했으며 누적 계약자배당 금액은 약 3조9000억원이다. 반면 유배당보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해 이익잉여금에서 보전한 금액은 누적으로 약 11조3000억원에 달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회계연도 이후 자기주식 일부를 소각할 계획을 공시한 바 있다. 또한 지난 6일 자기주식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향후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이 진행될 경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합산 지분율이 10%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지분 일부 매각을 진행해야 한다. 다만 삼성생명은 현재 역마진 구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난해 규모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이 발생하더라도 매각이익 중 유배당계약에 배분되는 금액이 기존 유배당 결손액에 미치지 못해 추가적인 계약자배당 재원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생명은 "향후 자산운용수익률 개선, 규제 환경 변화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며 "계약자에게 보장한 수익률을 초과하는 자산운용수익률이 발생하거나 보유 투자자산의 매각 등으로 유배당계약으로 귀속되는 이익이 기존 유배당결손을 초과한다면 계약자배당 재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2026-03-12 15:23:50
금감원, 삼성생명 '일탈회계' 중단 결정…K-IFRS 원칙 부합 강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에 대해 허용해 온 '일탈회계'를 중단하기로 결론지었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한국회계기준원과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열고 생명보험사의 국제회계기준(IFRS17)상 일탈회계를 유지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생보사들의 일탈회계는 국내 생보사들이 유배당보험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금액에 대해 표기한 '계약자지분조정(부채)'이라는 항목과 관련이 있다. K-IFRS를 적용하면 계약자 몫의 일부가 주주 몫으로 표시돼 오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이는 지난 2023년 국제회계기준 도입과 함께 도마에 올랐다. 이에 K-IFRS 시행 직전인 2022년 금감원은 질의회신에서 생보사들이 일탈회계를 적용해 해당 항목을 계속 계약자지분조정으로 처리할 것을 허용했다. 이번 질의회신에서 금감원은 생보사의 유배당보험계약 관련 배당금 지급 의무에 대해 K-IFRS를 적용하는 것이 재무제표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일탈회계 유지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할 필요성과 일탈회계 계속 적용 시 한국을 IFRS 전면 도입국가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다만 금감원은 이번 일탈회계 중단이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과거에 잘못 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한 오류수정이 아닌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심사·감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일탈회계 적용에 필요한 전제조건을 충족하고 재무제표 목적에 맞게 처리됐다면 타당한 회계처리"라며 "현재 일탈회계를 중단하는 것은 IFRS17 적용에 대한 상황·여건 등이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다른 회계처리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일탈회계 중단으로 보험 계약자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봤다. 계약자 배당은 실현이익 발생 시 지급하는 것으로 일탈회계 중단 시 회계상 표시가 변경되더라도 계약자보호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질의회신 결과에 따라 생보사들의 일탈회계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올해 말 결산시부터 전진적으로 중단되며 K-IFRS 원칙에 부합하도록 재무제표를 표시하고 주석을 공시해야 한다. 해당 보험계약은 다른 보험계약과 구분해 재무제표에 표시해야 한다. 현행 국내 생명보험회사 실무는 유배당보험계약을 다른 보험계약과 통합해 재무제표상 보험계약부채로 표시하고 있다. 삼성생명의 경우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매각 계획을 수립할 수 없어 자본으로 표시될 가능성도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소급적용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정리했다"며 "2025년 회계 결산 시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을 전했다. 한편 연석회의는 기업 재무제표에 국한해 논의했다. 규정을 개정하기 전까지 감독목적 회계 상에서는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을 인정하는 일탈회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2025-12-02 08: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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