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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약은 "잇몸재생", 화장품은 "보톡스"…의료제품 온라인 부당광고 308건 적발
[경제일보] 치약에 ‘잇몸재생’, 화장품에 ‘피부재생’ 등을 내세우거나 의료기기를 해외직구·구매대행으로 불법 유통한 온라인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석을 맞아 소비자의 관심과 구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외품·화장품·의료기기의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총 308건의 부당광고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적발된 사이트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하고 관계 기관에는 업체 점검 등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광고는 품목별로는 의료기기가 200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 63건, 의약외품 45건 순이었다. 의료기기 적발 사례에는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한 58건도 포함됐다. 의약외품에서는 명절 선물로 많이 판매되는 치약제와 구중청량제, 치아미백제 광고가 주요 적발 대상이었다. 치약제 22건, 구중청량제 17건, 치아미백제 6건 등 총 45건이 적발됐다. 치약 광고에는 ‘잇몸재생’, ‘항염’, ‘편도결석 예방’ 등의 표현이 등장했다. 구중청량제에는 ‘치주질환 개선’, ‘치아미백’, ‘충치 예방’ 등이, 치아미백제에는 ‘치태 개선’, ‘항염’ 등의 표현이 사용됐다. 식약처는 의약외품의 경우 제품이 허가받은 효능·효과나 성능을 벗어나 광고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화장품에서는 피부 관리와 안티에이징에 대한 관심을 겨냥한 광고가 적발됐다. 전체 63건 가운데 44건은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광고한 사례였다.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 심사·보고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사례도 8건 적발됐다. 적발된 광고에는 ‘피부재생’, ‘노화방지’, ‘항염’, ‘난소호르몬 증가’, ‘세포재생’ 등의 표현이 포함됐다. ‘병원 전용 화장품’, ‘피부과의원 사용제품’처럼 특정 의료기관이 지정하거나 공인한 제품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보톡스 화장품’, ‘○○주사’ 등 시술을 연상시키는 표현도 적발됐다. 의료기기에서는 해외직구와 구매대행을 통한 불법 유통 광고가 142건 적발됐다. 개인용저주파자극기 41건, 부항기 39건, 자동전자혈압계 31건, 의료용자기발생기 31건 등이 주요 적발 품목이었다. 의료기기가 아닌 마사지기와 패치 등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한 사례도 58건 확인됐다. ‘통증 완화’, ‘혈액순환 촉진’, ‘관절염 통증 완화’, ‘근육 손상 회복’, ‘손목터널·관절염’ 등 질병 치료나 통증 완화 효과를 내세운 광고다. 식약처는 의약외품의 경우 허가받은 효능·효과나 성능을 벗어나 광고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 역시 질병 치료나 통증 완화 등 의료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할 수 없다.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는 온라인 광고에 표시된 효능·효과와 사용 목적이 식약처의 허가·신고·심사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의약외품과 기능성화장품은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의료기기는 의료기기안심책방에서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특히 ‘피부재생’이나 ‘노화방지’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나 광고하는 의약외품, 해외직구·구매대행 방식으로 유통되는 의료기기,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추석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의료제품의 온라인 불법유통과 부당광고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2026-09-2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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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약은 "잇몸재생", 화장품은 "보톡스"… 의료제품 거짓광고 무더기 적발
[경제일보] 치약에 ‘잇몸재생’, 화장품에 ‘피부재생’ 등을 내세우거나 의료기기를 해외직구·구매대행으로 불법 유통한 온라인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의 관심과 구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외품·화장품·의료기기의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총 308건의 부당광고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적발된 사이트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하고 관계 기관에는 업체 점검 등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광고는 의약외품 45건, 화장품 63건, 의료기기 200건이다. 의료기기 적발 건수에는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한 사례 58건도 포함됐다. 의약외품 가운데서는 명절 선물세트에 자주 포함되는 치약제와 구중청량제, 치아미백제의 부당광고가 집중적으로 적발됐다. 치약제는 22건, 구중청량제 17건, 치아미백제 6건 등 모두 45건이었다. 치약 광고에는 ‘잇몸재생’, ‘항염’, ‘편도결석 예방’ 등의 표현이 등장했다. 구중청량제에는 ‘치주질환 개선’, ‘치아미백’, ‘충치 예방’ 등의 표현이 사용됐다. 치아미백제 광고에서도 ‘치태 개선’, ‘항염’ 등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넘어선 표현이 적발됐다. 피부관리와 안티에이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 PDRN 함유 화장품에서도 부당광고가 적발됐다. PDRN은 연어 등 동·식물에서 유래한 저분자 DNA 조각으로 화장품에서는 ‘Sodium DNA’, ‘Hydrolyzed DNA’ 등의 성분명으로 표시된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총 63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44건(70%)은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였다.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 심사·보고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사례도 8건(12.6%)이었다. 소비자가 제품을 오인할 수 있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광고는 11건(17.4%)이었다. 적발된 광고에는 ‘피부재생’, ‘노화방지’, ‘항염’, ‘난소호르몬 증가’, ‘세포재생’ 등의 표현이 포함됐다. ‘병원 전용 화장품’, ‘피부과의원 사용제품’처럼 특정 기관이 지정하거나 공인한 제품인 것처럼 표현하거나, ‘보톡스 화장품’, ‘○○주사’ 등 시술을 연상시키는 표현도 부당광고에 해당한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온라인 해외직구와 구매대행을 통한 불법유통 광고가 142건 적발됐다. 주요 적발 제품은 개인용저주파자극기 41건, 부항기 39건, 자동전자혈압계 31건, 의료용자기발생기 31건 등이었다. 의료기기가 아닌 마사지기와 패치 등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한 사례도 58건 적발됐다. 공산품 광고에서 ‘통증완화’, ‘허리 혈액순환 촉진’, ‘관절 통증 완화’, ‘류마티스 치료’, ‘관절염 통증 완화’, ‘근육 손상 회복’, ‘손목터널·관절염’, ‘파라핀 치료기’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경우다. 식약처는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이 질병 치료나 통증 완화 등의 의료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부당광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온라인에서 의료제품을 구매할 때 광고에 적힌 효능·효과와 사용 목적이 식약처에서 허가·신고·심사받은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의약외품은 의약품안전나라의 ‘의약품 등 정보검색’에서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기능성화장품은 의약품안전나라의 ‘기능성화장품 제품 정보(심사 또는 보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료기기는 의료기기안심책방의 ‘정보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특히 ‘피부재생’이나 ‘노화방지’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나 광고하는 의약외품, 해외직구·구매대행 방식으로 유통되는 의료기기,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추석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의료제품의 온라인 불법유통과 부당광고를 집중 점검하겠다”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유통·광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9-18 08: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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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엔 춘천공장, PSM 승인…생산능력 3배 확대 外
[경제일보] 휴온스그룹 휴온스엔은 식품·건강기능식품 원료 생산 거점인 춘천공장이 공정안전관리(PSM) 사업장 승인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휴온스엔은 춘천공장에 추출·여과·농축·정제 등 주요 공정의 고도화 설비를 구축하고 방폭설비, 방호벽, 위험감지 센서 등 안전 설비를 적용했다. 비상대응 프로토콜도 마련해 사고 예방과 위험 확산 방지 체계를 강화했다. 이번 PSM 사업장 구축으로 주정 등 유기용매를 활용한 추출·농축 공정이 가능해졌으며 생산능력은 기존보다 3배 늘어난 연간 1만6500t으로 확대됐다. 인삼·홍삼을 비롯해 천연물과 개별인정형 원료 등 다양한 기능성 원료 생산 기반도 확보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합 판정도 받았다. 춘천공장은 미생물 발효, 추출·농축, 분무건조, 동결건조 등 원료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다. 주요 생산 품목은 인삼·홍삼 농축액, 천연물 추출분말, 발효·추출물 분말, 유산균·미생물 기반 원료 등이다. 휴온스엔은 생산능력 확대를 바탕으로 건강기능식품 및 기능성 식품원료 분야의 OEM·ODM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 최초 여성 갱년기 유산균 ‘YT-1’을 비롯한 미생물을 연간 3000t 규모로 배양·발효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보유해 고객사의 다양한 원료 개발 및 생산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다. 휴온스엔은 생산 규모와 제조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환경·보건·안전(ESH) 경영체계도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손동철 휴온스엔 대표는 “공정안전관리 승인으로 안전한 생산환경과 고품질 제품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기반을 마련했다”며 “생산 효율화와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원료 생산 파트너로서 OEM·ODM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동아제약 아일로, 기미·주근깨 완화 ‘화이타민정’ 출시 동아제약의 프리미엄 이너뷰티 브랜드 ‘아일로(ILO)’가 기미·주근깨 완화에 도움을 주는 의약외품 ‘화이타민정’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화이타민정은 기미·주근깨 완화 효능·효과를 허가받은 저함량 비타민·미네랄 제제다. 1정(1300mg)에 비타민C 500mg과 L-시스테인 120mg을 비롯해 비타민B군, 비타민E, 아연 등 12종의 유효성분을 함유했다. 육체피로와 임신·수유기, 병중·병후 체력 저하 시 비타민B1·B2·B6·C·E와 아연 보급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1일 1회 1정을 섭취하면 된다. 이번 제품은 동아제약의 연구개발 및 품질관리 역량을 기반으로 선보인 아일로의 첫 의약외품이다. 최근 PDRN, NMN 등을 활용한 ‘스킨 솔루션 라인’ 3종에 이어 제품군을 확대했다. 화이타민정은 아일로의 주요 판매 채널인 올리브영 온·오프라인 매장과 글로벌몰에서 판매된다. 출시 후 한 달간 할인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아일로는 올리브영을 중심으로 국내외 소비자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북미 시장에 진출한 데 이어 ‘올리브영 페스타 LA 2026’에 참가하는 등 K-이너뷰티 브랜드로서 해외 인지도 확대에도 나서고 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검증된 효능과 신뢰도를 중시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제약사의 전문성이 뷰티·헬스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되고 있다”며 “화이타민정을 시작으로 동아제약의 전문성을 접목한 제품을 확대해 아일로만의 차별화된 스킨 솔루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HLB바이오스텝, 넥셀과 손잡고 오가노이드 비임상 사업 강화 비임상 CRO 전문기업 HLB바이오스텝이 오가노이드 전문기업 넥셀과 손잡고 오가노이드 기반 대체시험 기술을 접목한 통합 비임상 서비스 확대에 나선다. HLB바이오스텝은 지난 2일 인천 송도 본사에서 넥셀과 오가노이드 기반 대체시험 및 비임상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넥셀은 인간 유도만능줄기세포(hiPSC) 유래 세포와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약물 독성·유효성 평가 기술을 보유한 바이오기업이다. 최근 심근세포 플랫폼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혁신적 과학·기술접근(ISTAND)’ 적격성 프로그램에서 새로운 약물개발 도구(DDT) 의향서(LOI)를 수용받으며 관련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양사는 넥셀의 hiPSC 기반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약물 독성·효능 평가 결과를 HLB바이오스텝의 비임상시험으로 비교·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제약·바이오기업에 정밀한 비임상 평가 데이터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동 영업·마케팅을 통한 고객 발굴과 판로 확대에도 나선다. 신규 대체시험 서비스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개발과 평가 플랫폼 고도화, 대체시험법 표준화, 정부 과제 공동 수주 등도 추진한다. 양사가 보유한 연구시설과 시험장비를 공동 활용하고 국내외 규제·기술 정보를 공유하는 등 신규 평가법의 검증과 상용화를 위한 협력도 이어갈 예정이다. HLB바이오스텝은 이번 협력을 계기로 오가노이드를 비롯해 인공지능(AI), 장기칩 등 다양한 동물대체시험법(NAMs)을 기존 비임상시험과 연계해 평가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백성진 HLB바이오스텝 대표는 “비임상시험과 대체시험 기술을 함께 활용하려는 신약개발 수요가 커지고 있다”며 “양사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결합해 폭넓은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규 평가법 개발과 사업 확대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2026-09-03 10:3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