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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약은 "잇몸재생", 화장품은 "보톡스"…의료제품 온라인 부당광고 30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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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치약은 "잇몸재생", 화장품은 "보톡스"…의료제품 온라인 부당광고 308건 적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서희 기자
2026-09-25 07:00:00

의약외품 45건·화장품 63건·의료기기 200건

해외직구·구매대행 의료기기 142건 적발…마사지기 등 공산품 허위 광고 58건

의료기기 오인광고 공산품 마사지기 적발 제품 이미지사진식약처
의료기기 오인광고 (공산품 마사지기) 적발 제품 이미지.[사진=식약처]

[경제일보] 치약에 ‘잇몸재생’, 화장품에 ‘피부재생’ 등을 내세우거나 의료기기를 해외직구·구매대행으로 불법 유통한 온라인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석을 맞아 소비자의 관심과 구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외품·화장품·의료기기의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총 308건의 부당광고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적발된 사이트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하고 관계 기관에는 업체 점검 등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광고는 품목별로는 의료기기가 200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 63건, 의약외품 45건 순이었다. 의료기기 적발 사례에는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한 58건도 포함됐다.
 
의약외품에서는 명절 선물로 많이 판매되는 치약제와 구중청량제, 치아미백제 광고가 주요 적발 대상이었다. 치약제 22건, 구중청량제 17건, 치아미백제 6건 등 총 45건이 적발됐다.
 
치약 광고에는 ‘잇몸재생’, ‘항염’, ‘편도결석 예방’ 등의 표현이 등장했다. 구중청량제에는 ‘치주질환 개선’, ‘치아미백’, ‘충치 예방’ 등이, 치아미백제에는 ‘치태 개선’, ‘항염’ 등의 표현이 사용됐다.
 
식약처는 의약외품의 경우 제품이 허가받은 효능·효과나 성능을 벗어나 광고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화장품에서는 피부 관리와 안티에이징에 대한 관심을 겨냥한 광고가 적발됐다. 전체 63건 가운데 44건은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광고한 사례였다.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 심사·보고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사례도 8건 적발됐다.
 
적발된 광고에는 ‘피부재생’, ‘노화방지’, ‘항염’, ‘난소호르몬 증가’, ‘세포재생’ 등의 표현이 포함됐다. ‘병원 전용 화장품’, ‘피부과의원 사용제품’처럼 특정 의료기관이 지정하거나 공인한 제품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보톡스 화장품’, ‘○○주사’ 등 시술을 연상시키는 표현도 적발됐다.
 
의료기기에서는 해외직구와 구매대행을 통한 불법 유통 광고가 142건 적발됐다. 개인용저주파자극기 41건, 부항기 39건, 자동전자혈압계 31건, 의료용자기발생기 31건 등이 주요 적발 품목이었다.
 
의료기기가 아닌 마사지기와 패치 등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한 사례도 58건 확인됐다. ‘통증 완화’, ‘혈액순환 촉진’, ‘관절염 통증 완화’, ‘근육 손상 회복’, ‘손목터널·관절염’ 등 질병 치료나 통증 완화 효과를 내세운 광고다.
 
식약처는 의약외품의 경우 허가받은 효능·효과나 성능을 벗어나 광고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 역시 질병 치료나 통증 완화 등 의료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할 수 없다.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는 온라인 광고에 표시된 효능·효과와 사용 목적이 식약처의 허가·신고·심사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의약외품과 기능성화장품은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의료기기는 의료기기안심책방에서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특히 ‘피부재생’이나 ‘노화방지’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나 광고하는 의약외품, 해외직구·구매대행 방식으로 유통되는 의료기기,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추석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의료제품의 온라인 불법유통과 부당광고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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