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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층주거지 7곳 '휴먼타운 2.0' 확대…건축규제 완화
[경제일보] 서울시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주거지 7곳에서 용적률과 건폐율, 높이 규제를 완화한다. 기존 골목과 마을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개별 필지 단위로 노후주택을 새로 짓거나 고칠 수 있도록 정비 여건을 넓히는 방식이다. 이달 초 3개 구역에 이어 추가 지정이 이뤄지면서 ‘휴먼타운 2.0’ 적용 지역도 확대되고 있다. 서울시는 제18차 건축위원회에서 ‘휴먼타운 2.0’ 사업 대상지 7개 구역, 총 25만3874㎡에 대한 특별건축구역 지정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지는 △중랑구 망우동 127-37번지 일대 △강북구 수유동 522-31번지 일대 △성북구 삼선동1가 300번지 일대 △중구 신당동 432-173번지 일대 △강서구 화곡1동 370-38번지 일대 △화곡2동 167-10번지 일대 △구로구 개봉동 288-7번지 일대다. 휴먼타운 2.0은 여러 필지를 묶어 대규모 공동주택을 짓는 정비 방식과 달리 기존 골목과 지형, 경관을 유지하면서 개별 필지나 인접 필지 단위로 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이번 7개 구역에는 용적률과 건폐율, 높이, 대지 안의 공지, 조경 등 이른바 ‘5대 건축특례’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적용된다. 모든 구역은 디자인 가이드라인 평가 결과에 따라 조례상 용적률의 최대 1.2배까지 적용받을 수 있고 지형이나 용도지역에 따라 건폐율과 높이 기준도 달라진다. 중랑구 망우동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1층에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나 소규모 상가 등을 넣으면 해당 층의 건폐율을 기존 60%에서 최대 70%까지 높일 수 있다. 골목 상권과 주거기능을 함께 살리는 방식이다. 강북구 수유동 인수봉 숲길마을은 북한산 자락의 자연경관지구 규제를 고려해 건폐율과 높이 기준을 완화한다. 해당 지역의 건폐율은 40%에서 최대 60%, 높이는 16m에서 최대 20m까지 허용할 수 있다. 다만 고도지구에는 같은 완화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성북구 삼선동1가 장수마을은 한양도성과 인접한 특성을 반영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제한된 건축물 높이를 국가유산 앙각 규제 범위 안에서 기존 기준의 최대 1.2배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강서구 화곡1·2동과 중구 신당동은 경사진 지형이 많은 점을 반영해 지상으로 드러나는 지하층을 주차장이나 비주거 용도로 사용할 경우 해당 부분의 건폐율을 기존 60%에서 80%까지 인정한다. 구로구 개봉동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포함된 만큼 용적률 특례가 상대적으로 크다. 현행 250%인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적용할 수 있어 개별 필지의 노후주택 신축 여건이 개선된다. 좁은 골목 안쪽에 위치한 필지에 대해서도 공통 특례가 적용된다. 건축선과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띄워야 하는 거리는 연립주택의 경우 2m에서 1m로, 다세대주택은 1m에서 0.5m로 줄어든다. 옥상 조경을 법정 조경면적으로 인정하는 비율도 기존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된다. 협소한 대지에서도 주택 신축이나 개량이 가능하도록 공간 활용 폭을 넓힌 것이다. 다만 규제 완화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건축주가 구역별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얼마나 반영했는지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가 달라진다. 평가점수 5점 이상이면 조례상 용적률의 1.1배, 10점 이상이면 최대 1.2배까지 받을 수 있다. 가이드라인은 건축물 배치와 외관, 외부공간 등 12~14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점수가 결정된다. 특례 적용을 원하는 건축주는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담은 특례적용계획서를 건축허가 신청서와 함께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설계 단계에서는 서울시 전문가 자문단인 ‘휴머네이터’를 통해 기획설계와 상담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특별건축구역은 지정 이후 3년간 운영한 뒤 성과를 평가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며 특례를 적용받은 건축물은 허가 또는 신고 후 12개월 안에 착공해야 한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대규모 정비가 가능한 지역은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등을 활용하고 역사성과 골목 형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저층주거지는 휴먼타운 2.0을 적용해 정비 방식을 달리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여건에 따라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이나 건축협정 집중구역도 함께 지정해 개별 필지 정비가 실제 신축과 개량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세계적인 도시 평가에서 서울이 주목받는 이유는 과거의 역사·골목 풍경과 미래 경쟁력이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휴먼타운 2.0은 마을의 옛길과 지형의 가치를 지켜내면서도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거 혁신 모델로서 저층주거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만의 독창적인 도시경관을 가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10-14 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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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비사업 4곳 심의 통과…노후주거지에 4400가구 공급
[경제일보] 서울 광진·강남·용산·강서의 노후 주거지 4곳이 총 4400여가구 규모로 재편된다. 광진구 중곡1동 A구역은 2200가구 재개발로, 강남 일원동 한솔아파트와 용산 이촌동 반도아파트, 강서 염창우성1·2차·삼천리아파트는 각각 재건축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린다. 마포 합정지구에서는 용적률과 비주거 의무비율을 조정해 민간 개발 여건을 넓혔다. 서울시는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중곡1동 A구역 재개발과 한솔아파트·반도아파트·염창우성1·2차·삼천리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이 각각 수정 또는 조건부 가결됐다고 29일 밝혔다. 같은 날 재정비분과위원회에서는 합정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도 수정가결됐다. 이 가운데 공급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광진구 중곡1동 A구역이다. 중랑천과 용마산·아차산 사이에 자리한 이곳은 1974년 토지구획정리사업 이후 노후 저층주택이 밀집해 재개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지난해 2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뒤 올해 3월 계획안을 확정했다. 서울시는 기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 1.53 등을 통해 정비계획 용적률을 299.54%로 적용했다. 재개발 이후 최고 35층, 2200가구가 들어서며 이 가운데 임대주택은 424가구다.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공원과 도로 등 기반시설도 확충한다. 단지 동측에는 6724㎡ 규모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고 중랑천에서 단지 내부를 거쳐 용마산·아차산 방향으로 이어지는 녹지축을 만든다. 중랑천 방향으로 폭 20m 통경축도 확보해 수변 조망을 열어둘 계획이다. 동 주민센터와 데이케어센터, 공영주차장을 함께 넣은 1600㎡ 규모 공공복합청사도 들어선다. 공원 하부에는 89면 규모 공영주차장을 마련하며 동일로와 긴고랑로, 면목로 등 주변 도로도 확폭한다. 단지 내부에는 중마초로 이어지는 남북 방향 통학로와 동서 방향 보행로가 조성될 예정이다. 강남구 일원동 한솔아파트는 기존 570가구에서 최고 25층, 960가구로 재건축된다. 1994년 준공된 단지로 이번 심의를 통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법적상한용적률 249.99%를 적용받게 됐다. 전체 공급 물량 가운데 공공임대는 79가구다. 대모산 자락에 위치한 점을 고려해 자연경관을 가리지 않는 배치도 적용한다. 주요 조망점에서 폭 20m 이상의 통경구간을 확보하고 건축물 높이는 70m 이하로 계획했다. 광평로변에는 폭 5m 전면공지를 활용한 가로숲길을 만들고 광평로10길은 폭 12m로 넓혀 보행로와 차도를 분리한다. 공공기여시설로는 단지 북서측 1000㎡ 부지에 연면적 2000㎡ 규모 데이케어센터를 신설한다. 대모산입구 사거리 인근 저층부에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를 넣어 입주민뿐 아니라 인근 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용산구 이촌동 반도아파트는 한강변 입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재건축 계획이 마련됐다.준공 후 약 49년이 지난 기존 192가구를 최고 58층, 276가구로 바꾸며 공공주택 55가구가 포함된다. 단지는 이촌역과 서빙고역 사이에 자리하고 남측으로 한강과 한우리공원을 끼고 있다. 정비계획에는 한우리공원과 연계한 작은도서관과 주민카페, 라운지 등 개방형 커뮤니티시설을 담았다. 한강변과 동작대로변에는 폭 10m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그늘쉼터와 차양막·가로수를 늘려 폭염에도 이동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강서구 염창우성1·2차와 삼천리아파트도 이번 심의를 통과해 재건축에 속도를 내게 됐다. 준공 후 약 34년이 지난 기존 602가구를 최고 39층, 986가구 규모로 다시 짓는 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 224가구가 포함된다. 서울시는 2024년 9월 개정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준공업지역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400%까지 완화하고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했다. 주택 유형에서는 고령화에 대응한 설계가 포함됐다. 전용 85㎡ 초과 주택 일부를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함께 거주하면서도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3대 거주형 시니어주택’으로 계획했다. 한강으로 이어지는 생활가로에는 그늘쉼터와 저층부 아케이드, 가로수를 배치해 보행환경도 정비한다. 주거 정비와 별도로 합정지구에서는 민간 개발 규제가 완화된다. 서울시는 구역별로 달랐던 용적률 체계를 통합하고 상업지역에 별도로 적용하던 비주거 의무비율을 폐지하기로 했다. 허용용적률은 스마트도시·탄소중립·디자인혁신 등 공공성 항목을 반영하면 조례용적률의 최대 110%까지 적용할 수 있다. 관광숙박시설에는 더 큰 인센티브를 준다. 일정 요건을 갖춘 3성급 이상 호텔 등은 조례용적률의 최대 1.3배까지 적용할 수 있다. 일반상업지역을 기준으로 기존 800%에서 최대 1040%까지 높일 수 있으며 이 같은 완화는 2029년 1월4일까지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적용된다.
2026-09-29 11: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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