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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층주거지 7곳 '휴먼타운 2.0' 확대…건축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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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서울시, 저층주거지 7곳 '휴먼타운 2.0' 확대…건축규제 완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우용하 기자
2026-10-14 14:11:18

망우·수유·삼선·신당·화곡1·2·개봉 등 25만3874㎡

용적률·건폐율·높이·공지·조경 '5대 특례' 적용

디자인 평가 10점 이상이면 조례 용적률 최대 1.2배

휴먼타운20 사업지 현황 사진서울시
휴먼타운2.0 사업지 현황 [사진=서울시]

[경제일보] 서울시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주거지 7곳에서 용적률과 건폐율, 높이 규제를 완화한다. 기존 골목과 마을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개별 필지 단위로 노후주택을 새로 짓거나 고칠 수 있도록 정비 여건을 넓히는 방식이다. 이달 초 3개 구역에 이어 추가 지정이 이뤄지면서 ‘휴먼타운 2.0’ 적용 지역도 확대되고 있다.
 
서울시는 제18차 건축위원회에서 ‘휴먼타운 2.0’ 사업 대상지 7개 구역, 총 25만3874㎡에 대한 특별건축구역 지정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지는 △중랑구 망우동 127-37번지 일대 △강북구 수유동 522-31번지 일대 △성북구 삼선동1가 300번지 일대 △중구 신당동 432-173번지 일대 △강서구 화곡1동 370-38번지 일대 △화곡2동 167-10번지 일대 △구로구 개봉동 288-7번지 일대다.
 
휴먼타운 2.0은 여러 필지를 묶어 대규모 공동주택을 짓는 정비 방식과 달리 기존 골목과 지형, 경관을 유지하면서 개별 필지나 인접 필지 단위로 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이번 7개 구역에는 용적률과 건폐율, 높이, 대지 안의 공지, 조경 등 이른바 ‘5대 건축특례’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적용된다. 모든 구역은 디자인 가이드라인 평가 결과에 따라 조례상 용적률의 최대 1.2배까지 적용받을 수 있고 지형이나 용도지역에 따라 건폐율과 높이 기준도 달라진다.
 
중랑구 망우동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1층에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나 소규모 상가 등을 넣으면 해당 층의 건폐율을 기존 60%에서 최대 70%까지 높일 수 있다. 골목 상권과 주거기능을 함께 살리는 방식이다.
 
강북구 수유동 인수봉 숲길마을은 북한산 자락의 자연경관지구 규제를 고려해 건폐율과 높이 기준을 완화한다. 해당 지역의 건폐율은 40%에서 최대 60%, 높이는 16m에서 최대 20m까지 허용할 수 있다. 다만 고도지구에는 같은 완화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성북구 삼선동1가 장수마을은 한양도성과 인접한 특성을 반영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제한된 건축물 높이를 국가유산 앙각 규제 범위 안에서 기존 기준의 최대 1.2배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강서구 화곡1·2동과 중구 신당동은 경사진 지형이 많은 점을 반영해 지상으로 드러나는 지하층을 주차장이나 비주거 용도로 사용할 경우 해당 부분의 건폐율을 기존 60%에서 80%까지 인정한다.
 
구로구 개봉동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포함된 만큼 용적률 특례가 상대적으로 크다. 현행 250%인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적용할 수 있어 개별 필지의 노후주택 신축 여건이 개선된다.
 
좁은 골목 안쪽에 위치한 필지에 대해서도 공통 특례가 적용된다. 건축선과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띄워야 하는 거리는 연립주택의 경우 2m에서 1m로, 다세대주택은 1m에서 0.5m로 줄어든다. 옥상 조경을 법정 조경면적으로 인정하는 비율도 기존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된다. 협소한 대지에서도 주택 신축이나 개량이 가능하도록 공간 활용 폭을 넓힌 것이다.
 
다만 규제 완화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건축주가 구역별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얼마나 반영했는지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가 달라진다. 평가점수 5점 이상이면 조례상 용적률의 1.1배, 10점 이상이면 최대 1.2배까지 받을 수 있다. 가이드라인은 건축물 배치와 외관, 외부공간 등 12~14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점수가 결정된다.
 
특례 적용을 원하는 건축주는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담은 특례적용계획서를 건축허가 신청서와 함께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설계 단계에서는 서울시 전문가 자문단인 ‘휴머네이터’를 통해 기획설계와 상담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특별건축구역은 지정 이후 3년간 운영한 뒤 성과를 평가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며 특례를 적용받은 건축물은 허가 또는 신고 후 12개월 안에 착공해야 한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대규모 정비가 가능한 지역은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등을 활용하고 역사성과 골목 형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저층주거지는 휴먼타운 2.0을 적용해 정비 방식을 달리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여건에 따라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이나 건축협정 집중구역도 함께 지정해 개별 필지 정비가 실제 신축과 개량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세계적인 도시 평가에서 서울이 주목받는 이유는 과거의 역사·골목 풍경과 미래 경쟁력이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휴먼타운 2.0은 마을의 옛길과 지형의 가치를 지켜내면서도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거 혁신 모델로서 저층주거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만의 독창적인 도시경관을 가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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