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서울 광진·강남·용산·강서의 노후 주거지 4곳이 총 4400여가구 규모로 재편된다. 광진구 중곡1동 A구역은 2200가구 재개발로, 강남 일원동 한솔아파트와 용산 이촌동 반도아파트, 강서 염창우성1·2차·삼천리아파트는 각각 재건축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린다. 마포 합정지구에서는 용적률과 비주거 의무비율을 조정해 민간 개발 여건을 넓혔다.
서울시는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중곡1동 A구역 재개발과 한솔아파트·반도아파트·염창우성1·2차·삼천리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이 각각 수정 또는 조건부 가결됐다고 29일 밝혔다.
같은 날 재정비분과위원회에서는 합정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도 수정가결됐다.
이 가운데 공급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광진구 중곡1동 A구역이다. 중랑천과 용마산·아차산 사이에 자리한 이곳은 1974년 토지구획정리사업 이후 노후 저층주택이 밀집해 재개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지난해 2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뒤 올해 3월 계획안을 확정했다.
서울시는 기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 1.53 등을 통해 정비계획 용적률을 299.54%로 적용했다. 재개발 이후 최고 35층, 2200가구가 들어서며 이 가운데 임대주택은 424가구다.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공원과 도로 등 기반시설도 확충한다. 단지 동측에는 6724㎡ 규모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고 중랑천에서 단지 내부를 거쳐 용마산·아차산 방향으로 이어지는 녹지축을 만든다. 중랑천 방향으로 폭 20m 통경축도 확보해 수변 조망을 열어둘 계획이다.
동 주민센터와 데이케어센터, 공영주차장을 함께 넣은 1600㎡ 규모 공공복합청사도 들어선다. 공원 하부에는 89면 규모 공영주차장을 마련하며 동일로와 긴고랑로, 면목로 등 주변 도로도 확폭한다. 단지 내부에는 중마초로 이어지는 남북 방향 통학로와 동서 방향 보행로가 조성될 예정이다.
강남구 일원동 한솔아파트는 기존 570가구에서 최고 25층, 960가구로 재건축된다. 1994년 준공된 단지로 이번 심의를 통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법적상한용적률 249.99%를 적용받게 됐다. 전체 공급 물량 가운데 공공임대는 79가구다.
대모산 자락에 위치한 점을 고려해 자연경관을 가리지 않는 배치도 적용한다. 주요 조망점에서 폭 20m 이상의 통경구간을 확보하고 건축물 높이는 70m 이하로 계획했다. 광평로변에는 폭 5m 전면공지를 활용한 가로숲길을 만들고 광평로10길은 폭 12m로 넓혀 보행로와 차도를 분리한다.
공공기여시설로는 단지 북서측 1000㎡ 부지에 연면적 2000㎡ 규모 데이케어센터를 신설한다. 대모산입구 사거리 인근 저층부에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를 넣어 입주민뿐 아니라 인근 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용산구 이촌동 반도아파트는 한강변 입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재건축 계획이 마련됐다.준공 후 약 49년이 지난 기존 192가구를 최고 58층, 276가구로 바꾸며 공공주택 55가구가 포함된다. 단지는 이촌역과 서빙고역 사이에 자리하고 남측으로 한강과 한우리공원을 끼고 있다.
정비계획에는 한우리공원과 연계한 작은도서관과 주민카페, 라운지 등 개방형 커뮤니티시설을 담았다. 한강변과 동작대로변에는 폭 10m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그늘쉼터와 차양막·가로수를 늘려 폭염에도 이동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강서구 염창우성1·2차와 삼천리아파트도 이번 심의를 통과해 재건축에 속도를 내게 됐다. 준공 후 약 34년이 지난 기존 602가구를 최고 39층, 986가구 규모로 다시 짓는 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 224가구가 포함된다. 서울시는 2024년 9월 개정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준공업지역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400%까지 완화하고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했다.
주택 유형에서는 고령화에 대응한 설계가 포함됐다. 전용 85㎡ 초과 주택 일부를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함께 거주하면서도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3대 거주형 시니어주택’으로 계획했다. 한강으로 이어지는 생활가로에는 그늘쉼터와 저층부 아케이드, 가로수를 배치해 보행환경도 정비한다.
주거 정비와 별도로 합정지구에서는 민간 개발 규제가 완화된다. 서울시는 구역별로 달랐던 용적률 체계를 통합하고 상업지역에 별도로 적용하던 비주거 의무비율을 폐지하기로 했다. 허용용적률은 스마트도시·탄소중립·디자인혁신 등 공공성 항목을 반영하면 조례용적률의 최대 110%까지 적용할 수 있다.
관광숙박시설에는 더 큰 인센티브를 준다. 일정 요건을 갖춘 3성급 이상 호텔 등은 조례용적률의 최대 1.3배까지 적용할 수 있다. 일반상업지역을 기준으로 기존 800%에서 최대 1040%까지 높일 수 있으며 이 같은 완화는 2029년 1월4일까지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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