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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재개 임박…장특공제 손질 포함 세제 개편 수면 위
[경제일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임박하면서 부동산 세제가 다시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 중과세 재개를 계기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등 보유·양도 단계의 과세 체계도 개편 논의에 오를 전망이다. 3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22년 5월 10일부터 시행해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고 5월 10일부터 중과세를 재개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6~45%)에 더해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당초 유예 종료 일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 과세 체계로의 복원 성격이 강하다. 다만 현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세제의 첫 조정이라는 점에서 향후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신호로 해석된다. 세제 개편 논의의 중심에는 장특공제가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양도 시 보유 기간에 따라 6~30%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가구 1주택의 경우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합산해 최대 80%까지 양도차익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 보유기간 공제율 40%와 거주기간 공제율 40%가 동시에 적용돼 양도차익의 80%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비거주 주택은 보유 기간 기준으로 최대 30% 공제가 적용된다. 장특공제 구조를 둘러싼 쟁점은 비거주 보유 자산에 대한 공제 적정성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공개 발언에서 실거주 중심으로 공제 구조를 재정비할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공제 축소와 거주 기간 공제 확대 방향이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통계에서도 공제 혜택의 편중 현상이 확인된다. 나라살림연구소가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특공제 금액의 98%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이 가운데 서울 비중이 약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 주택 양도차익의 상당 부분이 공제를 통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국회에는 장특공제 구조를 변경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비거주 보유에 대한 공제를 제외하고 일정 기간 이상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한 1주택에 한해 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일정 한도 내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해당 법안들은 정부와의 공식 협의를 거친 안은 아니어서 실제 정책 반영 여부는 미정이다. 세제 개편은 입법 과정과 정부 정책 방향이 동시에 반영돼야 하는 만큼 추진 과정에서 조정 가능성이 있다. 보유세 개편 여부도 변수로 남아 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에 대해 신중한 접근 필요성을 언급해왔지만, 일부 발언에서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부담 강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투자 목적 자산에 대한 보유 부담을 높이는 방향이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이전 정부에서 완화된 종합부동산세 체계에 대한 조정 가능성도 시장에서 거론된다. 다만 보유세는 시장 영향이 큰 만큼 정책 우선순위와 시기 조정이 함께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현재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방향성을 검토하는 단계로, 구체적인 개편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관계 당국은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시장 흐름을 점검한 뒤 추가 조정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세제 개편안은 이르면 오는 7월 전후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2026-05-03 15:03:52
민주당은 부인했지만…장특공제 손질론 다시 수면 위로
[경제일보]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설에 대해 공식 부인했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부동산 세제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르면 7월 발표될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장특공제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이 담길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22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특공제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은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실거주자나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상태가 된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논란의 발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장특공제를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장기 보유만으로 양도세를 크게 줄여주는 제도라고 언급하며 야당의 ‘세금 폭탄’ 주장을 반박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장특공제 전면 개편 가능성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대통령 발언의 취지가 제도 폐지가 아니라 형평성 점검에 있다고 설명한다. 실거주 목적 없이 고가 주택을 오래 보유한 경우까지 실수요자와 같은 수준의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타당한지 살펴보자는 문제 제기라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실상 세제 강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집값 중위 수준을 감안하면 장특공제가 사라질 경우 상당수 시민의 주거 이동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도세 부담이 커지면 이사를 미루는 이른바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논리다. 장특공제는 1주택자가 일정 기간 보유하고 거주한 주택을 팔 때 양도차익의 일부를 공제해 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현재는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와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를 합쳐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장기간 한 채를 보유한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로 운영돼 왔다. 이 제도는 1980년대 후반 양도세 강화 과정에서 도입됐다. 보유 기간이 긴 주택까지 단기 투자와 같은 기준으로 과세할 경우 세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는 점, 세금 부담 때문에 집을 팔지 않는 현상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 도입 배경으로 꼽힌다. 이후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며 단순 보유보다 실제 거주 여부가 중요한 기준으로 추가됐다. 정치권의 공식 입장과 별개로 정부 내 문제 제기는 이어지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한 보유세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며 장특공제를 포함한 세제 전반을 손질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고가 1주택과 일반 1주택이 같은 공제율을 적용받는 현행 방식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했다. 시장에서는 개편 폭에 따라 파장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고가 주택 비거주자에 한정한 부분 조정이라면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 반면 적용 대상을 넓히거나 공제율을 크게 낮출 경우 거래 시장과 보유 전략, 매도 시점 판단까지 광범위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특히 수도권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장특공제는 은퇴 세대와 장기 보유 1주택자에게 민감한 변수다. 실거주 목적의 보유였더라도 양도차익 규모가 커진 경우 세 부담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정부 입장에서는 자산 가격 상승 혜택을 충분히 누린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과도한 혜택이 돌아간다는 비판도 고려해야 한다. 결국 쟁점은 실수요 보호와 조세 형평 사이의 균형이다. 실거주 1주택자를 보호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초고가·비거주 보유자까지 동일 혜택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개편안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보유세와 양도세를 포함한 세제 개선 검토가 진행 중인 만큼, 7월 세제개편안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 방향을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6-04-22 16:39:25
강남 1주택 세부담 7% 수준…경실련, 장기보유특별공제 형평성 문제 제기
[경제일보]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고가 1주택 보유자에게 과도한 세제 혜택을 제공해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쏠림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비판이 제기됐다.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1주택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를 적용 받는다. 12억원을 초과하더라도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80%까지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경실련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국세청 모의계산을 바탕으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를 사례로 세액을 추산했다. 압구정동 ‘현대2차’ 전용 196㎡는 2015년 25억원에서 지난해 127억원으로 상승해 세전 양도차익이 102억원에 달했다. 12억원 비과세와 80% 장특공제를 적용할 경우 양도세는 약 7억6000만원으로 세부담률은 약 7%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세후 양도소득은 94억원 이상으로 추정됐다. 강남 1주택자와 지방 다주택자 간 비교에서도 격차가 나타났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12억5000만원을 투자해 압구정동 ‘현대3차’ 전용 82㎡를 15년간 보유한 경우 세후 양도소득은 약 40억1000만원으로 계산됐다. 이와 달리 동일 금액으로 부산 해운대 아파트 6가구를 보유한 경우 세후 양도소득은 약 23억8000만원으로 추정됐다. 경실련은 고가 1주택의 가격 상승폭과 장특공제 효과가 결합되면서 투자 자금이 강남으로 집중되는 구조가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논란에 경실련은 현행 세법은 부동산 양도소득에 근로소득보다 많은 특혜를 부여해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특공제 전면 재검토와 공시가격·공시지가 산정 근거 공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축소 등을 제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2026-03-03 15:22:02
이재명 대통령 "다주택·투자용 주택,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구조 만들 것"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6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투기는 철저히 봉쇄되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며 부동산 정책 기조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그는 “각종 규제와 부담은 실거주용 1주택을 기준으로 주거 여부와 주택 수, 가격 수준 등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두겠다”며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 목적의 주택에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적용하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서는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를 강조했다. 그는 “5월 9일 이전에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이후까지 보유한 다주택자가 유리해지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며 “강력한 금융·세제·규제를 통해 매각이 이익이고 보유는 부담이 되는 상황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버티는 것은 자유지만 잠긴 매물은 질식할 것이고 버티는 일은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다”라며 “정부 정책에 역행해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시장에서는 다주택자와 투자·투기 수요를 정조준한 정책 메시지를 연일 내놓으면서 강남3구와 수도권 주요 지역의 가격 흐름은 당분간 조정 국면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전후로 매도 물량이 늘어날 경우 단기적으로는 가격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실거주 1주택 보호 기조와 공급 불확실성이 병존하는 만큼 급격한 가격 하락보다는 거래 위축 속 제한적 조정이 이어질 것이란 흐름에 무게가 실린다.
2026-02-27 10:35:57
이재명 대통령, '똘똘한 한 채'에도 경고…"주거용 아니면 이익 아냐"
[이코노믹데일리] 다주택자에게 부동산 투기를 경고해 온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 수요를 정조준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며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 움직임에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해당 글에는 ‘집도 안 보고 계약, 다주택 압박했더니 1주택자 갈아타기 꿈틀’이라는 제목의 기사도 함께 공유됐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상황에서 급매물이 늘고 이를 기회로 상급지로 이동하려는 1주택 수요가 움직이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의 글은 최근 부동산 정책 기조가 단순히 다주택자 규제에 그치지 않고 ‘투기성 보유’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앞서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 목적의 1주택까지 장기간 보유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이상하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를 지적한 바 있다. 장특공제가 오히려 매물 출회를 막고 투기를 부추기는 구조라는 문제의식이다. 이에 따라 향후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가 비거주 1주택자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등 보유세 강화, 장특공제 적용 요건 재정비 등이 검토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다.
2026-02-05 1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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